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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행정처분 법령 개정 현황 및 일정 (일정 변동 가능)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또한, 2월 15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보안용감시카메라(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그동안 논의해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먼저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여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 경찰청이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아울러,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노력과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조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 중구는 경찰청 협업을 통해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했으며, 부산시 해운대구는 청소년 신분증 검사 보안용감시카메라(CCTV)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전북자치도는 당장 3월부터 청소년 주류판매 소상인에 대해 행정심판 심리기준을 완화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종시는 3월 중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수십 년간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고 고질적이었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 지자체와의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위한 민생소통 나서
특허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위한 민생소통 나서
특허청 [인터폴뉴스] 특허청은 3월 7일 14시 민생현장 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소재 베이커리 ‘세종시한글빵’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현장 접점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종시한글빵은 세종쌀과 조치원 복숭아 과육을 원료로 만든 한글 자음과 모음 모양의 순수 쌀빵을 판매하고 있는 세종시 지역기업이다. 특허청은 ’23년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사업을 통해 기존 상표(세종시한글빵)에서, 한글창제 이념인 ‘천지인(하늘/O, 땅/―, 사람/ㄴ)’을 형상화한 새로운 상표(아름다운 한글, 빵이 되다) 및 디자인 제작을 지원했다. 특허청은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사업의 우수사례인 세종시한글빵의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매출 성장 등 사업 성과를 소상공인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시한글빵 서영석 대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다른 소상공인들과 차별화 된 경쟁력 있는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동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을 올려야 한다”면서 “특허청은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창업공간과 자금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창업공간과 자금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세종에서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제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라이콘타운은 창의적인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이다. 기존에 팁스타운 등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은 많았으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개방형 종합 창업지원거점은 이번에 최초로 신설됐다. 특히, 라이콘타운 세종점은 기존 세종 보훈회관이 이전한 후 유휴공간이던 단독 건물을 지자체에서 무상 제공하여 리모델링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 청년과 혁신 소상공인을 불러 모아 인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콘타운 세종점은 총 3개 층으로, 1층에는 편집숍 및 판매장이 위치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2층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공간인 공유 업무 공간(코워킹스페이스)와 입주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3층 교육장과 회의실에서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발표회(세미나)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라이콘타운 개소식과 함께 기업가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식도 열렸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국민은행이 힘을 합쳐 1,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민간투자연계형 연계(매칭)융자 등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2억원의 보증을 받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오영주 장관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지역소멸, 경쟁력이 부족한 서비스 산업 등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자, 우리 경제의 활력소”라면서, “라이콘타운이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 라이콘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동네상권까지 활력이 돌도록 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세종점을 시작으로 지방자체단체들과 협업하여 라이콘타운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소식과 업무협약식에 이어서 개최된 제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주제로 삼아,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 현황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약속한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운영을 이행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주제별로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 및 개별 소상공인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지난 1월 16일 이후 두번째로 개최된 오늘 정책협의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 직접 지역(로컬)상권 활성화 사례와 새로운 생각(아이디어)을 통한 성장 사례를 발표하여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 중 충주 관아골 세상상회 이상창 대표는 우범지대에 10년 이상 방치된 유휴공간을 청년들이 모이는 상권으로 새롭게 재탄생 시키고, 협동조합 결성을 통해 자율적 상권관리 모델을 도입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를 발표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상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다양한 맛으로 세상을 즐겁게’라는 신조(모토)를 지닌 딜리셔스마켓 문희선 대표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양념을 활용하여 새로운 식문화 경향(트렌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며,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비법(노하우)을 나누었다.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의 거점 상표(브랜드)이자 업무양식(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인 라이콘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성실하게 검토한 뒤 한 달 이내에 의견을 주신 분께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추진 경과를 챙겨 볼 것”이라며,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저와 업무담당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끝까지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을 혁신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3월 4일(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①’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일인 3.4(월)은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3(금)은 0시부터 18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2월 29일 18시기준 약 19.4만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4월 20일(토)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했으며,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차접수 개시 첫주 15만건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차접수 개시 첫주 15만건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2월 21일 ~ 4월 20일) 개시 이후, 2월 21일부터 2월 25일 18시까지 약 15만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차 접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3일까지 접수된 약 11.7만 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한국전력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사업에 이어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2차 사업도 개시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마련했다”며, “한정된 예산 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어렵게 마련된 사업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이 누락 없이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부담을 낮춰주는 대환대출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부담을 낮춰주는 대환대출 개시
대환대출 절차(프로세스)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3일 공고하고, 26일 16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된 동시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4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①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②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24년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만큼, 대환대상 대출을 ’24년 예산안 발표(’23.8.31)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월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온·오프라인)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고자 하는 경우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 시 상환가능성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과 조건을 비교하여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분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해외 수출을 지원한다
관세청,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해외 수출을 지원한다
23(금) 여의도 소재 산림비전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에서 세번째) [인터폴뉴스] 관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월 23일 산림비전센터(여의도 소재)에서 관세청장, 연합회장 및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소상공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해외거점 오픈마켓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고려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수출 절차 등 관련 교육・컨설팅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로,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전자상거래 입점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업무협약식에서 관세청과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했다. 관세청은 아직 수출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YES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교육1」,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비즈니스모델2」 제공, ▶인증수출자3」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1」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전문성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2개 과정(집합, 온라인) 운영중(’24년 4,610명 교육 예정) 2」 확대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무역환경에서 기업이 관세 혜택, 원산지규정 등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 모델 3」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의 간소화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연합회는 관세청의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소상공인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수출희망 소상공인 발굴, ▶소상공인 수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인증수출자 인증 홍보, ▶기타 관세협력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수출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지원하여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의 수출기업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 역량을 집중하여 소상공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매출 침체 및 수익 저하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이 수출 분야로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판로를 찾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나이 속이는 청소년 걱정없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하도록 관계기관 협업체계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 나이 속이는 청소년 걱정없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하도록 관계기관 협업체계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5일 10시부터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있었던 소상공인의 호소와 관련,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당일 즉각 조치된 행정처분 면제를 보다 폭넓게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주 민생토론회 직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의 신분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2.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법령개정 전 선시행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 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관계부처는 주류 이외의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에 적극행정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의 적극행정과 병행해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 보호법」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관 법령에 포함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조문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기로 했으며, 법제처는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의 게임산업진흥법 및 공연법 등은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법제처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앞장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법률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부 부처들이 서로의 칸막이를 허물고, 한 조(원팀)가 되어 행동하고 있다”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❶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❷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❸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①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②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➊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➋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다음으로,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 및 조치에 대해 “수십년간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던 고질적인 규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