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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 “ 미세먼지 저감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용 대상에 민간 석탄 발전소 포함 ” 추진
김회재 의원 , “ 미세먼지 저감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용 대상에 민간 석탄 발전소 포함 ” 추진
김회재 의원 [인터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등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시기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 등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조정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저감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중국발 황사 등으로 인한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전국의 공기질 지수는 최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은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등에만 한정하고 있다”면서 “대상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민간 화력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상태 악화 시 민간 화력 발전시설의 배출 저감을 통해 더 적극적인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저감법)'은 김회재 의원 대표발의로 전혜숙, 서영교, 기동민, 김정호, 신정훈, 전재수, 김홍걸, 이병훈, 이용선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그중 석탄발전소가 주요 원인으로 조명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 축소를 발표했었고, 2020년 12월 한 달간 석탄발전 감축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36%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GCP)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었는데, 석탄발전을 줄인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력발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더해 재생 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4월 7일, 대전·충남·호남권 5개 시도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4월 7일, 대전·충남·호남권 5개 시도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4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대전‧충남‧광주‧전북‧전남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에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발생했으며, 4월 6일 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 경보(충남‧전북) 및 주의보*(대전‧광주‧전남)가 발령되고 4월 7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4월 7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충남‧전남 지역 석탄발전에 대한 10기 가동정지 및 21기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아울러, 4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4월 7일 오전 8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충남 예산군 대흥면 소재 예산군맑은누리센터를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백계경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이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를, 안재수 충남 기후환경국장이 예산군 맑은누리센터를, 송용수 광주 기후환경국장이 광주도시철도공사 지하역사를, 강해원 전북 환경녹지국장이 김제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현장을, 안상현 전남 동부지역본부장이 여수화력발전소 및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4월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경기·충남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추진
환경부, 경기·충남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추진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양한나)는 경기연구원과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와 협업하여 ‘경기·충남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PM2.5) 원인진단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확산, 축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및 지형 조건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대기질 관측농도, 기상, 배출량 등의 정보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자체의 초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경기연구원 및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함께 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원인을 진단한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최근 3년(2020~2022년)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21㎍/㎥를 기록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 35㎍/㎥을 초과한 ‘나쁨일수’의 3년 평균도 경기 43일, 충남 40일로 다른 지역(전국 평균 22일)에 비해 많은 편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대해 대기질 관측농도, 기상 관측자료,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최신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대기질 모델링을 이용한 배출원별 기여도를 분석할 계획이다. 공동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에서는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중부권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서는 충남지역의 기상과 기후 영향분석을 통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사례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원인진단을 위해 해당 지자체 및 보건환경연구원, 유역(지방)환경청, 지역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된다. 충청남도는 4월 6일, 경기도는 4월 12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청주 오송읍 소재)에서 협의체 1차 회의를 연다. 양한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이번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이 지자체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발생 원인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라며, “앞으로는 지역에서도 정량적 원인분석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의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을 제공․지원하여, 지역별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3월 20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3월 20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3월 2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3월 1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3월 20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3월 20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소에 대한 3기 가동정지 및 3기 상한제약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월 20일 오전 8시에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용산구 소재 생명나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김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이 중랑물재생센터, 정낙식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이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 김동성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이 군포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봄철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 신뢰도 높인다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 신뢰도 높인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설치ㆍ공개 현황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및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을 설정하고,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성능인증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련됐다.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측정기기의 신뢰도를 높인다.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 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도 도입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하여 측정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기관의 수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성능점검 장비도 확충한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기관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성능인증기관 지정 대상에 추가하여 성능인증 기관 수를 확대한다.(기존 5개소 → 10개소 이상) 현장에 설치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현장 성능점검에 필요한 입자 발생장비도 성능인증기관 장비 기준에 추가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 공개하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5월 공포 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Q&A로 알아보는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
질병관리청, Q&A로 알아보는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
질병관리청 [인터폴뉴스] Q.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창문을 꼭 닫고있는 것이 좋은가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도 환기를 해야 하나요? A.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과 같은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실내공기질이 나빠집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실내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짧게라도 자연환기가 필요합니다. Q.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질병이 있나요?      미세먼지는 호흡기환자에게만 안 좋은가요? A. 미세먼지는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며,     체내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염증반응을 촉진하여     신체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환이 있는 경우 미세먼지로 인해 기존 증상이 심해지거나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평소에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되면 면역이 되나요?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만 주의하면 되나요? A.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되어도 면역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미세먼지 노출 시간을 줄여 노출량을 줄이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운동이나 산책시에는 대로변이나     공사장 주변을 피해서 공원, 학교운동장, 실내에서 합니다. Q.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숨쉬기가 불편하고 답답해도      마스크를 꾹 참고 써야하나요? A.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른 사용법으로     얼굴에 밀착하여 착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후 호흡이 불편해지고 가슴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무리해서 착용하지 말고 바로 벗도록 합니다. 특히, 호흡기환자나     심뇌혈관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 평소대로 운동을 해도 괜찮은가요? A. 운동할 때에는 자연적으로 공기 흡입량이 늘어나므로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실외에서 격렬한 운동을 자제하고,     실외보다는 실내로 장소를 바꾸어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인시, 미세먼지 관리방안 마련 심포지엄 개최
용인시, 미세먼지 관리방안 마련 심포지엄 개최
용인시는 10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지자체 미세먼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밝혔다.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엔 경기도와 광주,․안성 등 5개 시․군 담당자,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신동원 연구위원은 암모니아의 배출량과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암모니아가 2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요 관리대상 물질임을 강조했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축산 농가가 많아 암모니아 배출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외의 암모니아 관리 현황 등을 소개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의 전형률 사무국장은 암모니아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분뇨나 비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외 암모니아 저감 우수 관리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 박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 이태형 한국외국어대학 교수, 박원동 용인시의회 의원원, 장창집 용인시 기후에너지과장이 2차 생성 미세먼지와 암모니아 저감 방법을 주제로 토론했다. 김대정 제2부시장은 “심포지엄이 2차 미세먼지 발생 물질인 암모니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시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