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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1일, 세종·충남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31일, 세종·충남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1월 30일 17시 부로 세종‧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1월 30일 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월 3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월 3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1월 31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1월 31일 오전 8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세종시 가람동 소재 한국중부발전(주) 세종발전본부를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황진서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이 중부발전(주) 세종발전본부를, 빈준수 충남 대기환경과장이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024년 첫 고농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부문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농경지 미세먼지 줄일 ‘깊이거름주기’, 시범 보급한다
농촌진흥청, 농경지 미세먼지 줄일 ‘깊이거름주기’, 시범 보급한다
심층시비장치 개발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이 농경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깊이거름주기(심층시비) 기술을 개발해 시범 보급한다. 현재 농업 현장에서는 토양 표면에 비료를 뿌려 흙갈이를 한 후 토양과 섞는 방식으로 비료를 주고 있다. 이 방식대로 하면, 비료의 질소 성분 약 14%가 암모니아로 배출될뿐더러 작물 흡수율이 낮아 이를 해결할 기술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암모니아는 미세먼지 생성을 촉매하는 9대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공기 중의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과 결합해 초미세먼지(PM2.5)를 생성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농경지에서의 암모니아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깊이거름주기 장치(심층시비기)를 개발한 바 있다. 이 장치를 이용해 토양 25~30cm 깊이에 표준량의 비료를 투입하면 암모니아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장치는 농업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농업용 트랙터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또한, 쟁기 작업과 동시에 비료를 토양 속에 투입할 수 있어 기존 방식(비료 뿌리기→흙갈이→토양 섞기)으로 비료를 줄 때보다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현장 실증 연구 결과를 반영해 비료 투입량을 10아르(a)당 20~100kg까지 5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작업속도를 높여 50마력의 중형 트랙터로도 시간당 20아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량했다. 이렇게 개선된 깊이거름주기 장치를 벼와 마늘 재배지에서 현장 실증한 결과, 헥타르당 12.4kg의 암모니아가 발생했던 벼 재배지에서는 암모니아가 발생하지 않았고, 헥타르당 17.2kg이 발생했던 마늘 재배지에서는 암모니아 발생량이 4.5kg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깊이거름주기를 적용했을 때 비료의 질소 성분이 암모니아로 배출되지 않고 작물로 흡수돼 마늘은 57%, 벼는 9% 생산량이 늘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밭작물 유해 물질 발생 저감 실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9개소에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이 기술이 보급되면 연간 1만 8,799톤의 농경지 암모니아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 정구복 과장은 “깊이거름주기는 암모니아 배출을 억제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특히 이 기술을 적용하면 비료 살포 과정이 단순해지고 농작물 생산량도 늘어 농업인 참여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차단숲 조성하니 주거지 미세먼지 1.7배 빨리 감소!
차단숲 조성하니 주거지 미세먼지 1.7배 빨리 감소!
시흥차단숲 [인터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차단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06년~2012년에 시흥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된 차단숲(곰솔누리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차단숲을 조성한지 10년 후, 주거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더 커졌다고 밝혔다. 2022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보다 산업단지에서 32.0%(54.5㎍/㎥→41.3㎍/㎥), 주거지역에서 46.8%(52.4㎍/㎥→35.7㎍/㎥) 낮았다. 또한, 2001년~2022년까지 22년간 측정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단숲 조성 전에는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높았으나, 06년 차단숲이 조성된 지 3년 이후부터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1.7배 빠르게 감소됐음을 확인했다.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최근 사회 전반적 노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대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차단숲 조성 3~5년 이후부터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라며, “도시숲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것 뿐만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 흡수, 폭염 저감 등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 직후 지속적·안정적 관리가 꼭 필요하다.” 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항공기 띄워 충남 서해안 미세먼지 집중 감시
환경부, 항공기 띄워 충남 서해안 미세먼지 집중 감시
항공관측 경로(비행거리 300km, 약 1시간 소요)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1월 4일 오후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를 활용하여 충남 서북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과 서해상의 미세먼지를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는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했으며, 미세먼지 질량분석기 및 블랙카본 분석기 등 첨단장비 8종을 탑재하여 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고해상도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동안 약 100시간의 항공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외 유입 미세먼지와 국내 배출원의 배출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항공관측 현장을 직접 살펴본다.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관측과 함께 환경위성, 선박, 지상 및 고고도(지상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 관측망을 운영하여 과학적‧입체적인 관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시행하고, 대국민 대기오염물질 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첨단장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감시
환경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첨단장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감시
중금속 이동측정차량 차량 [인터폴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3개 유역(지방)환경청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월 3일부터 5일까지 청주 오창산업단지에 위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중금속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운영 확대 및 산단 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합동점검에서 4개 기관은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산단 전체지역을 점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비교적 많은 주요 사업장 주변 지점에 차량을 고정시켜 배출 농도 등을 관측한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산단 지역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합동점검 이후에는 각 기관별로 실시간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3.12.1.~2024.3.31.)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감시 및 관리를 위해 실시간 중금속 이동측정차량뿐만 아니라 실시간 질량분석 이동측정차, 무인기(드론), 무인비행선, 원격측정 분광분석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감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의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정도관리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12월 28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12월 28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12월 27일 17시 10분 부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12월 27일 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50㎍/㎥를 초과(서울‧인천)하고, 12월 28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서울‧인천‧경기)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2월 28일 06시부터 21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에 대한 2기 가동정지 및 4기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12월 28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월 28일 오전 8시에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공사장(반포 3 주택구역)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이 은평환경플랜트를,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이 서구 경서동의 도로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운영 현장을, 서진석 경기도 미세먼지기획팀장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 1일~3월 31일)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실시간으로 철저하게
환경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실시간으로 철저하게
관리시스템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12월 27일 오후 화학제품 제조기업인 ㈜엠엘텍(세종시 부강면 소재)에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대기방지시설과 전류계, 차압계 등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부착된 현장을 시찰하고,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그린링크)을 통해 방지시설의 30분 단위 가동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단계적 부착 확대를 적기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현장의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의견을 들어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국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주거지와 가까운 소규모 사업장의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라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꼼꼼한 사업장 관리와 함께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지원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한중,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협력 강화
환경부, 한중,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협력 강화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중국 생태환경부(장관 황룬치우)와 12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7차 한중 환경부 국장급회의’를 열고,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12.1.~2024.3.31.)’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황사 공동대응 등 양국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저우궈메이(Zhou Guomei)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중 환경부 국장급회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교류 확대를 위해 2016년 11월에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이번이 7번째다. 양국은 황사, 미세먼지 등 양국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올해 6월 양국 환경부장관이 서명한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23-2027년)’의 협력내용을 확인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 우리나라(구체적 장소 미정)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5차 3국(한중일) 환경장관회의(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제5차 플라스틱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등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환경부가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해 체결한 2023년 청천(晴天)계획의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양측은 청천계획이 정책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를 통해 양국간 환경협력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을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미세먼지, 황사 등 양국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양국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 “민간시설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 포함 …‘미세먼지법’본회의 통과”
김회재 의원, “민간시설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 포함 …‘미세먼지법’본회의 통과”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인터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함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배출시설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 등이 내뿜는 탄소‧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될 시, 민간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민간배출시설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4월 공공기관에만 한정된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을 민간배출시설(석탄화력발전소)로 확대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미세먼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배출시설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하게 되어 미세먼지 농도 완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회재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 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보다 부합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4월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는 등 최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주기 관리의 근거가 국내법에도 마련됨에 따라 국제적인 전과정 평가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현행 고시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정부 소유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동물시험을 대체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대체시험자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이행을 위한 수행기관의 시정명령 대상 확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자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