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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년 유해발굴 한·미 공동조사 개시
국방부, 2023년 유해발굴 한·미 공동조사 개시
한미 공동조사인력이 미군전사자들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있다. [인터폴뉴스]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장렬히 산화한 미군 전사자의 유해를 한·미가 공동으로 찾아 나선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과 미 국방성 전쟁포로 · 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DPAA)은 공동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9일까지 2주간 강원 양구, 경북 상주, 충남 보령 일대에서 미군 전사자의 유해 소재를 조사한다. 양 기관은 2011년'한미 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협정서'를 근거로 지금까지 매년 6·25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 소재를 찾고 발굴지역을 조사하는데 협력하고 있다. 미 DPAA는 이번 공동조사를 위해 역사‧인류학자 등 총 11명의 조사인력을 파견했으며, 국유단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조사 전문인력을 투입한다. 올해 공동조사는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미군 항공기 추정 잔해 식별지점을 조사하고, 참전자 증언과 과거 전투기록을 바탕으로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사지역인 강원도 양구 일대는 작년 9월경 국유단 조사관이 자체 조사 활동 간 미군 항공기 추정 잔해를 발견한 곳입니다. 이곳은 6‧25전쟁 당시 미군 27비행전대 522비행대대 소속 중위가 정찰 임무를 부여받아 F-84E 전투기로 목표물을 타격하다가 추락한 곳과 근접해있다. 충남 보령 석대도와 무창포 일대는 6‧25전쟁 당시 미 극동군사령부 제1공습중대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적을 기만하는 양동작전을 전개한 지역으로, 전투 결과 3명이 실종되어 1951년에 2명은 수습했으나 아직 1명은 찾지 못한 곳이다. 이후 양 기관은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미군 유해의 매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 확인되면 공동 유해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조사를 추진한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70여 년 전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수많은 미군 전사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앞으로도 국군전사자 유해발굴과 함께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에 남겨진 미군 전사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9월경 부산 해운대와 강원 강릉 안목해변 일대에서 6‧25전쟁 당시 추락한 미군 항공기 및 조종사 유해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수중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 DPAA는 소나(수중음파탐지기) 등 특수 장비를 갖춘 수중 탐사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 발의
김형동 의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 발의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인터폴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노동조합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간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노동조합 임원의 횡령, 조합비 유용 등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2011년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다수 노조의 폭행·협박 등을 통한 소수 노조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3권 침해,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가입·탈퇴에 대한 방해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은 건설 현장 등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수단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월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형동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경율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자문단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한 민·당·정 협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등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민·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하여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①조합원의 권익 강화 및 노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원 수 1/2 이상이 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를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와 ②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명시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시행령으로 규정)의 노조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임원직 겸임을 금지한다. 조합원이 언제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조합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자주권·선택권을 보장한다. 한편,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노조가 요구하여도 교섭대표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 강요,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도 불법행위로 규율한다. 김형동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조합원·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위반 노동조합 대상과태료 부과 예정
고용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위반 노동조합 대상과태료 부과 예정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는 3.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3.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정부는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19개(민간 240개, 공무원‧교원노조 79개)를 대상으로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요구한 바 있다. 제출기한인 2.15일 기준으로 120개(36.7%) 노동조합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16일부터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32개 노동조합에 시정기간(14일 이내)을 부여했다. 시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지도 및 소명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3.13일 18시 기준으로 ’21년 이후 해산된 노동조합 15개를 제외한 점검대상 319개 중 73.1%(233개)가 자료를 제출했으나, 여전히 26.9%(86개)는 노조법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37.1%, 23개)이,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49.2%, 29개)의 제출비율이 낮았다. 이는 정부가 서류 비치‧보존의무 확인이라는 점검 목적에 부합하게 노조법에 따라 표지와 민감정보를 제외한 내지 1쪽만을 제출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달 간의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시정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시정지시 결과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노조법 제27조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15 5개의 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총연맹 2곳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1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사전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노동조합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조사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과태료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 책무이다.”라며,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하는 한편,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섭리수학 협동조합, 모두가 행복해지는 교육 에세이 ‘쌤,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출판
섭리수학 협동조합, 모두가 행복해지는 교육 에세이 ‘쌤,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출판
섭리수학 협동조합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교육 에세이 ‘쌤,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를 1일 출간했다.“모두가 행복해지는 교육이란 무엇일까?”10년간의 ‘밝아지는 수학’ 수업 속에서 벌어지는 작고 소소한 72가지 일화나,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존·창조·조화로워지는 교육의 핵심과 본질을 묻다아이,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깨우치는 과정을 에세이로 보여주는 쌤,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는 저자가 10년 동안 직접 수학 교육 기업 섭리수학(구 주무르는 수 요리방)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시도했던 교육 실천들을 모은 점이 특징이다. 다양한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과 동고동락, 동병상련으로 같이 함께 더불어 하며 일상적인 수업 속에서 겪은 교육 에피소드들을 담은 책으로, 성적만이 중요시되고 우선시되는 교육 환경 속에 모두가 가지고 있을 고민을 에세이로 풀어낸다.아이들은 묻는다. “수학 공부는 왜 해야 하나요?”, “이건 왜 배우는 건가요?” 이에 대해 부모 역시 제대로 된 답을 주진 못한다. 성적만이 우선시되는 교육 환경 속에 아이들 이야기에 귀 기울일 여유 없이 ‘이래야만 해’를 강요하는 교육, 어른 관점의 일방적인 교육이 진행되면서 어느새 소통은 단절되고 관계 결핍이 생겨난다. 성적에 가려 아이의 다채로운 면을 보지 못하니 아이도 균형 있게 성장하기 어렵고, 아이도 없고 부모도 없이 성적만이 가장 중요한 본말전도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다.저자는 말한다. “교육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결국 자신과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찾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교육’에 대한 답이 있다고 말이다.쌤,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는 자존, 창조, 조화편으로 구성돼 있다. 자존편에서는 ‘자기 사랑’, 창조편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 그리고 조화편에서는 ‘같이 함께 더불어 하는 즐거움’을 주제로 수업 중 아이들과 혹은 평소 학부모들과의 일상적인 교류·공감·소통 속에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살아나고 창조력을 키워가며 주변과 조화롭게 어울려 가며 밝고, 맑고, 찬란해져 가는 과정을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다. 모든 에피소드가 실제 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울림이 크다.저자는 이 책을 통해 아이, 부모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 사랑을 바탕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나, 너 우리 모두가 자존·창조·조화로워지는 섭리적인 교육이 보편화·일반화·평범화하기를 기대한다.아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늘 고민하는 학부모들과 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늘 고민하는 선생님들에게 이 책은 따뜻한 위로가 되고 참된 교육에 대한 초발심을 되새기며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섭리수학 협동조합 개요 섭리수학 협동조합은 창조적인 요리와 미션으로 놀이하는 수학 콘텐츠를 누구나 즐겁게 배우며 부모와 아이 모두 자존, 창조, 조화로워지며 밝아지는 수학 콘텐츠를 보급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밝아지는 수학 교육을 통해 수포자, 기초 학력 미달, 소득에 따른 교육 기회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고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 강사를 양성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고 있다.
대한반려동물협회, 협동조합 소스 올바른 반려복지문화 형성을 위한 업무제휴
대한반려동물협회, 협동조합 소스 올바른 반려복지문화 형성을 위한 업무제휴
대한반려동물협회(대표 김종우)에 따르면 올해 3월 30일 서울 금천구 소재 협동조합 소스(이사장 이충재)와 올바른 반려복지문화 형성을 위해 전략적 업무제휴를 했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반려동물 제품 제조사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판로에 어려움이 많아 제품의 판매 및 관련 제품 개발에 힘을 보태고자 올바른 반려복지문화 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협동조합 소스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몰 전용 전문관에 간식·용품·반려동물 전용 샴푸·배변패드 등 반려동물 관련 제조·생산 제품을 반려인들이 좀 더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전문성 있는 반려동물 음악회, 반려동물 동반 캠핑, 모바일 게임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반려동물협회 관계자는 '반려인 1500만 시대에 필요한 올바른 문화복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협동조합소스(Social Offer Solution)는 소비를 통한 사회적 공헌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 공익적 사회 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동조합 소스 이충재 이사장(앞줄 좌측)와 김종우 대표(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