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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인터폴뉴스]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23.7월)된 바 있다.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선거관리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 등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10.1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 첫째, 총자산 1천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출시 해당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한다. 기존에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재량 위탁하도록 했으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지역신협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23.7월)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선거관리 선관위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을 개정법률의 취지와 소규모 지역신협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신협으로 했다. 둘째,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하여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신협중앙회 공제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사망, 장애 등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공제금 지급 보장을 위하여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하여 다른 공제상품 등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이 외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상호금융업권도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중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개정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9565호, ‘23.7.18. 공포, 10.19. 시행)시행일에 맞추어 2023.10.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사고공제금 별도 한도보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정부는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한편,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는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회계공시 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회계 컨설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노동조합이 회계공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동조합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대승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장,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와 정책 연대 모색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장,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와 정책 연대 모색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장,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와 정책 연대 모색 [인터폴뉴스]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안동·예천 국회의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회장 최병욱) 집행부를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책 연대를 모색했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개 지부 중,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15개 부처의 단위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오늘 정책 간담회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의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상견례를 가지는 자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대표해 120만 공무원의 헌신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며,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와 정책 연대를 통해 노동조건 향상 등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권리 신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를 비롯한 공직 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정책 간담회가 끝난 이후,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별도로 만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기본급 인상 등 공무원 처우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연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추진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연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추진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2023년 9월 5일에서 11일까지 진행된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왔다.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고용부)’은 10월 1일 개통될 예정이며,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데,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동조합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발표한 입장문(7.20.)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서울서이초등학교 입장문 관련 사실관계] 1. 고인의 학급에서 담임교사 교체 사실이 없었다. 2. 고인의 담당업무는 학교폭력이 아닌 나이스(NEIS)이며,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담당했던 나이스 업무 범위는 시스템 관리, 인증서 관련, 나이스 관련 연수 등을 함께 담당했다. 3. 고인의 1학년 담임 배정은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다. 4. 고인의 담임 학급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다. 다만, 소위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의 사안은 확인할 수 있었다. * 7월 12일(수),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지신의 이마를 그어서 상처가 생긴 사건 5. 누리 소통망(SNS)에서 거론됐던 ‘학급 내 정치인의 가족이 있다’는 의혹은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기록(학부모 이름 등)과 대조하여 작성됐으며, 실제 정치인 가족이 해당 학급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 관련 사실관계] 1. ‘고인에게 수업 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을 배정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무작위로 배정됐다. 다만, 고인은 수업공간 부족에 따른 비선호교실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2. ‘고인의 담임학급에서 ‘연필 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유출되고 담임 자격 시비 폭언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동료 교원의 진술 결과 ‘연필사건’ 발생 당일 학부모가 여러 번 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했고, 고인은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휴대폰 번호를 해당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동료교원에게 말했다. 다만,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 시비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학급 내 부적응학생 생활지도 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제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입장문 초안에 있던 소위 ‘연필 사건’ 내용이 학부모 요구로 누락되는 등 고의로 부정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에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학교 측이 삭제한 것이다. [서울서이초등학교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는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7월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실시했고 교원 중 63%인 41명이 응답했다. 설문 내용은 업무 과중, 학부모 민원, 학교 부적응학생 정도 등에 관한 것이다. 1. 담임 외 업무 병행, 과밀학급, 지나친 간섭과 막말 등 학부모 응대에 어려움이 있다. 2. 정서불안, 품행장애, 대인관계 불안 등 부적응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 3. 응답자의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했으며, 월 7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6명으로 나타났다. 4. 응답자의 약 49%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 [서울서이초등학교 구성원이 교권 강화를 위해 제안한 내용] 1.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출결 처리 민원 전자시스템 도입, 업무지원 인력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 2.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반 도입,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 3.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해 학부모의 책임 강화, 상담·치료 적극 권장, 보조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합동조사는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참여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됐으며, 합동조사가 방학 기간에 이루어지고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되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교사의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가겠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안양군포의왕과천건축사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안양군포의왕과천건축사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하여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중지명령, 향후 금지명령 및 관련규정 삭제명령) 및 8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축사조합은 ① 건축주가 회원사(설계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하여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② 이에 따라 감리를 수주한 회원사(감리자)가 감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고,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하여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이다. 회원사(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단한 첫 사례로서, 감리 수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여 감리 수행 능력 및 경험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시행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시행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 1)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2)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3)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국무회의 상정 의결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며,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되며, 노동조합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금년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하면 된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이 노조 재정 운영에 더욱 관심을 가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건강한 노동운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동조합은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소상공인 협동조합 86개사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소상공인 협동조합 86개사 최종 선정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인터폴뉴스] 광고제작은 물론 공정개선, 전시회 참여, 쇼핑몰 제작, 대형장비 구입까지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공동사업을 협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5월 9일(화),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협동조합)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의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는 3단계(초기-성장-도약)로 구분되어 있으며, 단계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각 협동조합은 해당하는 성장단계별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공동사업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모두 28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평균 3.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6개사가 선정됐다. ‘초기단계’에는 서울커피협동조합(이사장 연승우, 커피가공업), 두레포장이사협동조합(이사장 김대근, 포장이사업) 등 58개 조합이 선정됐으며, ‘성장단계’에는 스타컴퍼니소상공인협동조합(이사장 이상훈, 아동 교육서비스업), 벗이룸협동조합(이사장 김성욱, 탁주·약주 제조업) 등 23개 조합이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도약단계’에는 우리겨레협동조합(이사장 이해영, 옻칠공예업), 느티나무협동조합(이사장 김홍근, 사진·영상촬영업) 등 총 5개 조합이 선정됐다. 특히, 도약단계에 선정된 우리겨레협동조합은 기능성 옻칠제품개발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3D 생산장비 구입 등을 신청했는데,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매출 및 수익 증대, 마케팅 비용 절감, 고효율·고품질 제품 생산, 궁극적으로 협동조합 구성원의 자립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4.21일 현장조사를 거부한 8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등 법적 조치 추진
고용노동부, 4.21일 현장조사를 거부한 8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등 법적 조치 추진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4월 21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 여부에 대한 소명을 거부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금속노조(민주노총 소속) 등 8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근거)를 실시했으나 노동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회계 관련 법령의 준수에 있어 특권과 반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동조합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즉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행정조사 시 일부 노조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서류・비치 보존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요구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금번 정부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명확하게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한 조치이고 해당 노동조합들은 자료의 표지만을 제출하는 등 서류・장부를 실제 비치・보존하고 있는지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법제도를 개선하여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