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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및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및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을 발표했고, 국회와 협력하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2024.2.27. 공포, 2024.3.1. 시행 예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과 동시에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정작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아울러, 법률 개정으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법률, 상담, 보호 등)를 파악하여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적시에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올해 1학기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교육부, 올해 1학기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2024학년도 1학기 늘봄학교 선정(예정) 현황(2.16.(금) 기준)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지난 2월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전체 초등학교의 약 44%)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올해 1학기 늘봄학교 명단을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2월 16일(금) 현재 15개 시도교육청이 발표를 완료했고, 나머지 2개 교육청은 2월 19일(월)까지 발표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관내 전체 초등학교 수 대비 10% 이하로 참여한 곳이 1곳(서울), 10~20% 참여한 곳이 2곳(울산, 전북), 20~30% 참여한 곳이 4곳(인천, 광주, 강원, 충남)이며, 나머지 10개 시도교육청은 관내 전체 초등학교의 30% 이상의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부산과 전남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100%)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참여학교 수가 많은 시도교육청은 △경기(975교), △전남(425교), △부산(304교) 순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늘봄학교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세심히 준비하고 계신 학교 현장의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참여율이 지역마다 차이가 큰데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하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3월 신학기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등 모든 주체들과 힘을 합쳐 학교를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님들은 교육부 누리집을 방문하여 올해 1학기 운영 예정인 늘봄학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전문대학, 직업교육 혁신의 중심이 되다
교육부, 전문대학, 직업교육 혁신의 중심이 되다
2023년 주요 우수사례 요약 [인터폴뉴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3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포럼)’를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개최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적 현장실무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문대학이 대학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주기 사업(2019~2022)에 이어 2주기 사업(2022~2024)이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은 전체 전문대학의 약 80%인 102개교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올해 6,179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2023년 성과확산 공유회에서는 고등직업교육 관련 주제 발표와 교육혁신, 산학협력 등 전문대학 우수사례(44건)와 학생 역량개발 사례(11건)를 공유하고 우수 전문기술인재 육성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성과를 확산하고 전문대학 주도의 혁신 원동력을 강화한다. 또한, 각 대학의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성과도 함께 공유한다. 2023년에 신설된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전문대학 중 비수도권 전문대학과 광역지자체가 연계·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특성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 비수도권 전문대학 68개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7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전문대학은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적 현장실무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직업교육의 기반을 내실화하고, 학생들이 산업계 변화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각 대학이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 특히,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대학별 학칙 및 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여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대응 TF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월 15일(목)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휴학원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다. 2월 15일(목) 15시 기준, 현재까지 대학 측에 제출된 휴학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있을 경우에 대학이 학칙 등에 따라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단체행동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내용 요약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는 대학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중점 방향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네 가지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을 위해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승인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학별 학칙에 근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아울러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졸업학점의 3/4 → 대학 간 협약 범위) 및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졸업학점의 1/2 → 대학 간 협약 범위)하여,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에 자율성을 확대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을 개편하여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제도화한다. 이동수업은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는 폐지한다. 또한 협동수업을 신설하여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학교의 자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산업체위탁교육을 석사・박사과정까지 확대하여 산업체의 고급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4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명시한다. 이와 함께 대학 행정부담 완화나 사문화 조문 폐지 등 조문 현실화 내용 등도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변화와 교육개혁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대학이 학생과 산업수요에 따라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동 시행령과 연계된 교육부령, 행정규칙, 지침 등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대효과] 학생은 ➊전과 제한 완화 등으로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➋공동교육과정 활성화로 국내・외 대학의 다양한 수업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들을 수 있으며, ➌협동수업 등을 통해 산업체・연구기관 등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체는 ➊협동수업을 통해 대학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사내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새로운 경로를 마련할 수 있으며, ➋산업체위탁교육 확대를 통해 석・박사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은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 폐지, 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화 등 유연화된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한 자체 혁신 전략을 보다 폭넓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제3조 및 제6조, 제22조의2~3 등)에 맞추어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 등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치원 교원의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진 「유아교육법」 개정(2023.9.27.)으로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정립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아생활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범위 규정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2 관할청에 보직교사의 수 및 배치 자율권 부여 보직교사 배치에 관하여 교육감 등 관할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던 학급규모별 보직교사 수 등의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관할청이 그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방식이 구체화 되어 유아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롭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교육부, 대학·기업·학생이 협업하여 지능형 로봇 등 첨단분야 문제해결 과제 수행
교육부, 대학·기업·학생이 협업하여 지능형 로봇 등 첨단분야 문제해결 과제 수행
위-밋(WE-Meet) 프로젝트 시상식 홍보 자료 [인터폴뉴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2023년 위-밋(WE-Meet) 과제(프로젝트) 우수팀 시상식’을 개최한다. ‘위-밋 과제(프로젝트)’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 중인 지능형로봇,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등 13개 첨단분야 연합체(컨소시엄)에서 운영하는 세부 프로그램이다. 참여 대학은 ‘위-밋 과제(프로젝트)’ 연계 교과를 편성하여 과제를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학생은 기업이 제시한 과제(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기업 재직자는 학생이 수행하는 과제의 전 과정을 직접 지도(멘토링)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첨단분야 지식과 기술을 기업 현장의 문제에 적용하고 해결책을 찾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23년에 운영한 190여 개 과제(총 525팀) 중 총 23개 우수팀을 선정하여 교육부장관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과제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의 사례 발표 등을 진행하여 2023년 운영 성과를 상호 공유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분야 기술과 산업 동향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이다.”라고 말하며,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실제 기업 현장의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역량을 함양하여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우리 아이들 마음건강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알아보기
교육부, 우리 아이들 마음건강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알아보기
교육부 [인터폴뉴스] 우리 아이들의 마음건강은 어떤가요? - 성인 정신질환의 약 50%가 14세 이전에 발생 (국립정신건강센터, 2019) - 중·고등학생 스트레스 인지율 41.3%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2) - 한국 아동·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 (통계청, 2022) - 중·고등학생 우울감 경험률 28.7%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2) 마음건강 지원, 어떻게 시행되나요? ▶ 마음챙김(사회·정서성장) 교육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감정과 충동조절 및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하고 타인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 마음 EASY 검사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 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 ▶ 정서·행동특성검사 개선 초1·4, 중1, 고1에 시행하고 있는 검사를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신뢰도 타당도 검증 및 보완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 지원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지원 서비스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살유발정보 등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정보에 대한 분별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제공 ▶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 ‘폭력문제 대응’에서 ‘마음건강 지원’까지 포함하여 학생에 대한 진단, 상담, 치유 및 교육 등 지원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학업 스트레스로 마음이 불안하다면?
교육부, 산학협력 우수기업 100개사 선정한다,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촉진 기대
교육부, 산학협력 우수기업 100개사 선정한다,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촉진 기대
교육부 [인터폴뉴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월 8일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공고한다. 2023년부터 시작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기업은 여신금리 인하(0.1~0.3%),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혜택과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되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대상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가 있는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3월 29일(금) 18시까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인증사무국’ 전자우편 또는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산학협력 운영협의체는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 중심의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기업 중 10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4월 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별 산학협력 실적점수 적립 현황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여 추가 혜택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이제부터는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 ‘마음이지(EASY)검사’ 받고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교육부, 이제부터는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 ‘마음이지(EASY)검사’ 받고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지 검사’ 활용 흐름도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진단이 필요하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개발하고, 올해 1월에 전국 초‧중‧고 학교에 검사지와 매뉴얼을 배포했다. ‘마음이지(EASY) 검사’는 3년 주기로 정해진 학년에만 검사를 실시하는 기존의 ‘정서‧행동특성검사*’와는 별도로,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학생에 대한 마음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검사문항은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학교적응 등 약 3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링크를 통해 휴대전화로도 가능) 또는 서면으로 응답 가능하다. 교사는 검사 결과를 학생‧학부모 대상 상담자료로 활용하거나, 전문기관과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기존의 ‘정서‧행동특성검사’도 위기학생 선별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2025학년도부터 학교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며,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법률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마음이지 검사’ 도입으로, 적기에 학생들의 마음건강 위기가 발견되고, 필요한 조치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