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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환자단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환자단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4.2월)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2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첫 번째 순서로'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으로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보건복지부,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7일 0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하여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➋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도 환자의 의사의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➌ 의사 집단행동 현황 한편, 2월 26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소속 전공의의 약 80.6%),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됐다. 2월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 학교 4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1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아울러, 휴학을 허가한 4명은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2월 28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학업복귀 및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
법무부 [인터폴뉴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우정 직무대행은 특히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 절차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 ▶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으로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 ▶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 제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