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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하여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2023년 12월 14일 정식 운영)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되는 등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여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한눈에 봅니다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한눈에 봅니다
도감(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터폴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2년 12월 9일)’으로 확정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통계자료집, 도감, 포스터로 제작해 8월 30일부터 학교, 관공서, 연구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자료 3종은 국립생태원에서 제작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한 다양한 최신 정보를 다루고 있다. 통계자료집은 시도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분포 현황과 비율 등을 그림과 도표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630여 쪽 분량의 도감(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급 및 지정‧관리 현황, △위협요인, △형태 및 생태 등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포스터는 모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등급과 분류군별로 구분해 대표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자료는 국립생태원 누리집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현황 누리집에서 그림파일(PDF) 형태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이번 자료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보전 활동에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체계적인 보호 및 복원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에서 해제되는 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공공기관에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의무 부여
환경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공공기관에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의무 부여
피해저감 조치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투명창 및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9일 공포 후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0일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을 위해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일으키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선형(線形) 또는 점(點)등의 무늬를 적용하여 충돌 피해를 저감해야 한다. 또한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한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이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이동 및 회피유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조사 항목, 방법, 안전수칙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 방법을 정했다. 환경부 장관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고,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예방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의 동행…제3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의 동행…제3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
제3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행사 포스터 [인터폴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3월 31일 오후 국내 제1호 서식지외보전기관인 서울대공원 동물원(과천시 소재)에서 ‘제3회 멸종위기종의 날(4월 1일)’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멸종위기종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처음으로 지정한 날(1987년 4월 1일)을 기념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해 2021년에 선포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과의 동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행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관심을 높이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계기관들의 협력을 다질 예정이다. 기념행사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1999년부터 사육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림 사육사의 마술쇼를 시작으로 △기념사, △제5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공모전 시상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후원 인정서 전달식, △업무 협약식 순으로 진행된다. 제5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공모전은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접수된 2,800건의 작품 중 중동초등학교 4학년 왕다연 학생의 ‘삵과 나비 친구들’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국립생태원은 ㈜한섬, ㈜씨더스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후원 활동을 펼친 기업에게 ‘멸종위기종 보전 후원 인정서’를 전달한다.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섬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동과 연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씨더스는 국립생태원과 함께 멸종위기종 복원연구와 교육·홍보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멸종위기종 보전 후원 인정서’를 받는 기업은 △한국가스공사, △엘지(LG)헬로비전, △효성첨단소재, △에스케이(SK)가스, △효성화학, △(주)한섬 등 총 6개 기업이다. 이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국립생태원과 9개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참여하는 홍보관도 운영된다. 총 10개의 홍보관에서는 다양한 만들기 체험과 게임 등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가치와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국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재조명되고 서울대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과의 동행을 상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