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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원 적발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원 적발
공개된 혐의 내용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인터폴뉴스]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11.11)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되었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 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 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 원), ▲중국발(發)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 원) 등이었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 원), ▲가방․신발 등 잡화(9.2만점 409억 원), ▲전기․전자제품(2.5만점 41억 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사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했다. 관세청과 15개 전자상거래업체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3,198건에 대하여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해외주식 거래 시, 불법행위 연루 주의!
금융위원회, 해외주식 거래 시, 불법행위 연루 주의!
금융위원회 [인터폴뉴스]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금지되고 있으므로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해당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WHAT'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현황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편리해짐에 따라 해외주식 계좌 수가 증가하고 있음 'WHERE' 금융위·금감원, 해외주식 거래 시 외국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당부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WHO' 외국 금융당국의 한국인 투자자 조사 사례 ①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 소재 A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소재 상장회사인 B사 주식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A사와 B사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 甲이 B사의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공시 직전에 B사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한 혐의 발견 → 한국 금융당국에 관련자 정보, 금융거래내역 등을 요청하여 조사 진행 외국 금융당국의 한국인 투자자 조사 사례 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소재 비상장회사 C사 및 경영진이 실제 NASDAQ 상장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음에도 “NASDAQ에 곧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금을 편취한 혐의 발견 → 한국 금융당국에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C사에 송금한 외환거래내역, 한국 투자자 모집 조직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청하여 조사를 진행 ※ 비상장 해외주식 투자는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상장 추진 여부 등 확인이 어려우므로, ‘상장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어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 'HOW' 해외주식 투자 시 불공정거래 관련 유의사항 Ⅴ 해외주식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도 안되고, 타인에게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 해외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업무 과정에서 정보를 얻은 준내부자가 인수·합병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됨 Ⅴ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에도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체결 가능성 없는 매매주문(허수주문) 반복, 잦은 정정·취소주문, 본인이 매도(매수)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가장매매, 타인과 짜고 매수·매도를 동시에 하는 통정매매를 해서는 안 됨
기획재정부, 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
기획재정부, 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
오프라인 키오스크 현황 [인터폴뉴스] 지난 10월 26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했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 오균)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위원장 : 김완섭, 2차관)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께서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