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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 확대…배출가스 저감장치 있어도 지원
환경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 확대…배출가스 저감장치 있어도 지원
환경부 [인터폴뉴스]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확정(1.31.)]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 새롭게 달라진 조기폐차 지원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 포함 '조기폐차 물량 18만 대로 확대' - 4등급 차량 : 10만 5천 대 - 5등급 차량 : 7만 대 - 건설기계 : 5천 대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가 편리해집니다.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소유 차량 영상 촬영 → 온라인 시스템 등록 → 대상 차량 여부 판독 기존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 -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보조금 지급(50만 원) 조기폐차 보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조기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누리집 - 보조금 대상 :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환경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한다
환경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현황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이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내 차 환경분석 정보 쉽게 확인하세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내 차 환경분석 정보 쉽게 확인하세요
행사 참여방법 안내 [인터폴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자동차 환경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등 환경분석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분석 정보 제공은 ‘마이카 이지(EG-Easy) 체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며, 한국환경공단은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정보 제공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자동차 환경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국 2,500여 만 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자동차 환경 관련 현안 문제개선과 배출가스 정책개발 등에 활용된다. 이번 ‘마이카 이지 체크 서비스’는 수집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차량의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알려준다. 아울러 내연차량 소유주가 본인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할 때 각종 혜택이나 환경개선 효과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차 배출가스 검사 합격률, △내 차 배출가스 수준, △무공해차 구입 시 보조금 혜택, △무공해차 전환 시 유지비 절감 및 환경적 이익 등도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특히 내 차의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합격률과 배출가스 수준이 전체 차량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으며, 내 차의 배출가스 수준을 3단계(양호, 보통, 주의)로 표기하여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비․연료단가․주행거리를 직접 입력하면 내연차량을 무공해차(수소·전기차)로 전환할 때 유지비, 자동차세 절감 예상액,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등의 각종 혜택 정보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절감량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인천에 사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소유주가 본인의 내연차량(경유 배기량 1995cc)을 전기승용차(표시전비 5.1km/KWh)로 바꿀 경우, 최대 760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350만 원의 지자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아울러 연간 2만km 주행 기준으로 이전 내연차량을 운행할 때와 비교하면 연간 3.7톤의 온실가스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내 차의 배출가스 수준을 인식하여 오염도가 높은 내연차량을 무공해차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개발과 함께 국민‧산업계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환경부,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3.11.1 시행)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30~7.11)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