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국내]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무관용의 원칙' 적용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최근 3년 내 교육활동 침해 경험 여부> [인터폴뉴스] 서울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5월 27일 유·초·중·고등학교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 및 사안 처리 절차 및 대응 요령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을 배부하였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한 부당한 요구와 무분별한 교권 침해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개정 메뉴얼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지적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했다. 이로서 10월 17… 강명구|201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