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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경북 문경 순직사고(`24.1.31.) 관련 합동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소방청, 경북 문경 순직사고(`24.1.31.) 관련 합동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소방청 [인터폴뉴스] 소방청은 1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 공장화재현장 순직사고와 관련한 합동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사고 직후 소방청은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외부전문가, 현장대원, 소방노조 등 25명이 참여한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30일간 △화재원인 규명 △순직사고 발생 경위 △사고 재현 실험 △대응전술 및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사고조사 결과, `24년 1월 31일 119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된 19시 47분 보다 12분 전인 19시 35분 경 3층 전기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되어 상부의 식용유(982ℓ) 저장 탱크로 옮겨붙었고, 이후 반자를 뚫고 천장 속과 실내 전체로 빠르게 확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장치인 온도제어기 작동 불량 등으로 쌓여 있던 식용유가 발화점 이상(383℃)으로 가열 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발생 2일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수신기의 경종을 강제 정지시켜 불이 3층으로 확산 된 이후 공장 관계자가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공장 관계자 5명이 있었고, 대피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을 위해건물 양방향으로 진입했다. 3층으로 진입했던 구조대원 4명이 인명검색을 위해 개방한 출입문으로 공기가 유입되며 체류 된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원 2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으나, 순식간에 밀려 나온 강한 열과 농연, 붕괴된 천장 반자 등의 장애물로 구조대원 2명이 고립됐고, 탈출한 2명의 대원은 동료 대원을 구하기 위해 재진입하려 했지만 화염과 열기로 진입하지 못했다. 특히, 해당 공장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됐고, 신속한 화재진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 확산의 주 가연물로 추정되는 식용유에 대한 정보 전달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활동 사항의 공유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청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기술 고도화 및 실행력 강화 △현장대응 및 안전관리 필수정보 신속 전파 △건축구조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교육훈련 강화 및 보직관리 체계로 개편 △신속‧유기적 현장활동 및 대원구조를 위한 기능 조정 △인력‧예산 확충 및 효율적 운영 등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나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대응기술 고도화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한다. 아울러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안전관리 大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행력을 확보한다. 현장대응 및 안전관리 필수정보 신속 전파를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조, 위험요소,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의 정보가 현장으로 쉽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모바일 전파 등 예방정보시스템을 개선하며, 현장소음 및 장비착용시에도 무전통신이 용이하도록 송‧수신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Ž건축구조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대상물 관리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이상유무를 모니터링하고, 화재위험성이 큰 식용유 취급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단계부터 안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내화시간, 방화구획 등 안전기준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신임 교육부터 단계별 직무역량 교육의 평가 및 인증을 필수화하여, 소방서장 및 지휘팀장 등은 역량을 갖춰야만 보직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실화재 훈련시설 확충 등 화재진압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를 강화한다. 신속하고 유기적인 현장활동 및 대원구조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화재진압대원과 구조대원 간 전술적 연계를 통해 상호 역량을 강화하며, 실종과 고립 등 대원의 안전사고 발생 즉시 신속동료구조팀(RIT)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RIT팀을 동시에 편성하도록 했다. ‘인력‧예산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소방수요를 고려한 효율적 인력 재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이후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 충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지원 등을 통해 최고 성능의 장비를 확충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김조일 소방청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동 조사에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보았다”며“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세세하게 살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후속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일부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0~50만원에서 100~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➁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및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 확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에게 대출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상 납부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고, 사실상 폐업 단계에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노란우산공제를 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사유를 확대했다. ➂ 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개선 및 휴면조합 지정요건 강화 기존 공무원 경력자 등 까다로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휴면조합 지정 요건에 이사장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추가하여 부실 운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조기퇴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제기금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가 확대되어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4년 회계 공시로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 한 단계 더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2024년 회계 공시로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 한 단계 더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는 ’24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는 연도 중에 제도가 시행되어 3개월분 조합비(’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지만, 올해는 ’24년에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다.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가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조합원 1천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결과를 공개하여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노동조합의 자율적 회계 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 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23년도 결산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해 첫발을 내디뎌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조합원 수는 272만명
고용노동부, ‘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조합원 수는 272만명
2022년 노동조합 조직 현황 [인터폴뉴스] 1월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조직률은 1.1%p, 조합원 수는 21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을 살펴보면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은 13.1%로 감소했다.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 및 조합원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다. ①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그간 관행대로 신고되어 처리된 사항에 대해 통계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근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 이중 ①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8조①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고, ②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하여 이미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조합 목록에서 삭제했다. ② 건설부문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대비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 했다. ③ 한편, ‘22년에도 예년과 유사한 추세로 노동조합이 총 431개소 신설되어 조합원 수는 72천명 증가했으나, 건설부문 조합원 수 감소,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 감소 등이 더 커 노조조직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22천명, 민주노총 1,100천명, 미가맹 483천명 순이고,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1천명(60.3%), 기업별노조 소속이 1,081천명(39.7%)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0.1%, 공공부문 70.0%, 공무원부문 67.4%, 교원부문 21.1%이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2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이며,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늘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와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의 서식을 추가했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 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서,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신청서 및 비조합원·비회원 공급 실적 신고서의 서식만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계획서, 명부 등의 첨부서류의 양식이나 다른 신청·신고서의 서식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여 각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종 첨부서류 및 신청·신고서의 양식을 통일하고 한곳에 모아 규정하여,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고 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합 등이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실무상 절차도 명문화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합 등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건실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시보 떡 근절 등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행정안전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시보 떡 근절 등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2023년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현황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힘쓴 기관과 개인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다. 12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2023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인증패와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는 11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패와 함께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국토교통부, 충북 충주시가 대통령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부산광역시, 서울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은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또한, 경찰청, 울산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5개 기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정부포상 개인 분야에는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서울 동대문구청 노동조합 조충성 위원장 등 12명(대통령 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 5명)이 선정됐다. 한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과 포상은 공직사회에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공무원단체와 기관의 우수사례를 인증하고 포상하는 제도로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까지 138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22개 시‧군 공무원 노조연합회가 단체교섭을 체결하여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현한 ‘전라남도’와, 탄소중립 기부이어가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군과 노조가 노사관계의 사회적 책임성을 실현한 ‘전라남도 장흥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은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일하는 방식개선과 공무원 조직문화 혁신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정책이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정부는 12월 1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한 재의요구 제안이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원청 사업주 등은 단체교섭의 상대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단체교섭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대상인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둘째,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법원·노동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업 등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확산시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무너뜨리고, 빈번한 파업의 발생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므로, 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다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보다 제약하게 되어 형평에 반합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이 많을수록 개별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사실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어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그간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많은 전문가와 경영자단체도 산업현장 혼란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충분한 대화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노동조합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 불러왔다. 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하며,“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여 산업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중요한 법률인 만큼, 이번 재의요구는 현장의 목소리, 많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약자 보호, 이중구조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나, 이는 법 조항 몇 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지난 2월 조선업, 9월 석유화학산업, 11월 자동차 업계 상생 선언과 같이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마련․확산하고,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격차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노동약자 보호 방안, 공정거래 등 종합적 정책 방향도 마련 중이다. 특히,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인터폴뉴스]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23.7월)된 바 있다.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선거관리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 등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10.1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 첫째, 총자산 1천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출시 해당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한다. 기존에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재량 위탁하도록 했으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지역신협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23.7월)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선거관리 선관위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을 개정법률의 취지와 소규모 지역신협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신협으로 했다. 둘째,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하여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신협중앙회 공제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사망, 장애 등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공제금 지급 보장을 위하여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하여 다른 공제상품 등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이 외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상호금융업권도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중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개정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9565호, ‘23.7.18. 공포, 10.19. 시행)시행일에 맞추어 2023.10.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사고공제금 별도 한도보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