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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상 3억불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기준·절차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상 3억불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기준·절차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9월 29일 18시(한국시간) 미국 상무부는 미 「반도체과학법」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3억 달러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Notice of Funding Opportunity)을 공고했다. 「반도체법」에 따라 美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인센티브는 ➊반도체 제조시설,➋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➌R&D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공고는 지난 △반도체 제조시설(2.28일 발표), △웨이퍼 제조시설 및 3억 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6.23일 발표) 투자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발표된 세부 지원계획이며, R&D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美상무부는 금번 공고를 기존의 세부 지원계획과 별도의 문서로 공고했으며, 소규모 투자를 대상으로 함을 고려하여 기존에 발표된 지원기준 및 절차를 다소 완화하거나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출(보증)은 제외하고 직접보조로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일부 예외는 있으나 투자액의 10%를 지원(←5~15%)한다. 또한, △요구조건에 있어서도 美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설비와의 연계 등을 통한 공급망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초과이익 공유, 보육서비스 제공 의무 등의 요건은 제외됐다. 또한, △신청절차도 변경되어 신청기업들은 계획서를 제출(`23.12.1~`24.2.1)하고 동 계획서를 기반으로 美상무부가 선정한 기업들이 별도의 본 신청을 진행한다. 한편, 9월 22일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 최종안에 따르면 소재 및 장비 제조시설 투자는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우리 업계는 금번 공고를 바탕으로 美상무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구체 검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번 공고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업계와 긴밀히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美정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미국 반도체과학법상 인센티브 수령조건인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기준이 최종 확정되어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22일 21:45(한국시간)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 상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 및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최종안을 공고(3월 초안 발표)했다. 금번에 발표된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능력 확장 관련,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은 허용. 다만,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반도체 생산설비 중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되며, △동 설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음 ② 기술협력 관련, 우려대상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센싱을 제한하나,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고, 기존 진행중인 연구도 상무부와 협의해서 진행 가능 우리 정부는 ‘22.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부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그 결과,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됐다. 또한, 초안 대비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하고, △구축 중인 설비를 상무부 협의시 가드레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상무부 협의 필요)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협력 제한범위에서 제외하여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환경을 반영하고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5% 초과 확장시 투자 금액 제한(기존 10만불 기준)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변경했다. 동 최종안 공고에 따라 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하여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美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