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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책임보험 문의
교통사고시 책임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투잡으로 배달대행을 하고 잇습니다 보험은 가정용 보험 가입되잇구요 교통사고가잇엇습니다 상대방에서 100프로 과실되잇구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왓습니다 책임보험만 들어져 잇어서 한도가 50만원부터 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치료를 적당히 받고 합의금도 한도가 잇다라고 하는건지... 만약 한도내에서 처리를 해야하는거면 추가 적인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가해자 책임보험, 중앙선침범시 보상(대인배상1)은? 3일전 사고를 당했는데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저희차량과 사고 저는 동승자이며 가해차량은 책임보...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상대차량의 일방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귀하가 부상한 사고로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대인배상1) 가입한 상황으로 치료비등 손해배상 등에 관한 질의내용입니다. 가해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책임보험만 가입) 가해차량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감형 받기위하여라도 형사합의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 부상급수 보험금 한도에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예 12급 경우 120만원) 따라서 책임보험(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 등은 피해자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며 귀하가 가입한 다른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자동차사고 보상질문[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얼마전 교통사고로 병원가서 진료받아보니 주 상병 경추염좌 부상병 목디스크 진단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자... blog.naver.com 또한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하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으며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이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가해차량이 무보험차이고, 그 무보험차량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에 담... blog.naver.com
금감원? 분심위?[마디모신청은?]
금감원? 분심위?[마디모신청은?]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차를몰다 빙판길에서 미끌려서 앞차와 사고가 났는데 엄청 세게 받은건 아니고 빨간 신호라 브레이크 밟다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은 중국인 남자분 이고 한국어 모른다라는 말에 대화가 안되어서 피해자 분의 와이프가 오셨습니다. 같이 차에 타있던 저희 어머니가 죄송하다고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는데 중국인 와이프 분이 원래 남편이 허리가 별로 안 좋았다 라며 보험처리 한다고 서로 ok하고 처리 중인데 갑자기 대인을 해달라고 하네요? 근데 사고의 정도가 대인까지는 아닌거 같아서 질문 드려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미한 교통사고후 과잉진료와 과잉수리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마디모의뢰] 사거리에서 앞차와 나란히 우회전하던중 좌측에서 오는 차를 살피다가 앞차 택시의 뒤쪽을 살짝 받았습니다... blog.naver.com 사고로 인한 귀하의 분노?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적인 논쟁이나 금전적 비용보다 우선은 대인배상 사고접수와 동시에 보험사와 경찰을 통해 마디모 의뢰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사견으로 귀하차량의 가입 보험사에서 마디모를 신청하는 동의하여 처리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사고접수시 사고상황과 차량 충격부위 사진 등 제출) 마디모는 교통사고 증거물을 활용해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연 및 해석해 주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으로 의뢰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프로그램으로 상해 정도를 감정하고 검사 의뢰에 별도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사고로 인한 허위 환자의 여부 등을 검사는 것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게시물을 참고하시어 마디모를 신청하여 귀하의 울분?을 반드시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잡는 프로그램, 마디모 아세요? “경찰을 통해 마디모 의뢰 맡기겠다는 한마디에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종합병원 간호사인 정모(36)씨는 ... blog.naver.com “경찰을 통해 마디모 의뢰 맡기겠다는 한마디에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종합병원 간호사인 정모(36)씨는 얼마 전 교통사고를 재현해 상해를 판별해 주는 프로그램인 마디모(MADYMO: MAthematical DYnamic MOdels)의 덕을 톡톡히 봤다. 신호대기 중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 기사는 기다렸다는 듯 뒷목을 잡고 운전석을 나왔다. 사과는 듣지도 않았다. 양쪽 차 모두 범퍼에는 부딪친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지만, 기사는 수리비는 둘째 치고 병원에서 정밀진단부터 받아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마디모 이야기를 꺼내자 아프다던 말은 쏙 접었다. 전씨는 “기사분 역시 마디모를 잘 아는 듯하더군요. 호락호락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대물만 보험처리해 달라고 하더군요.” ‘나이롱 환자 잡는 족집게’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진 교통사고 상해 판별 프로그램 ‘마디모’가 국내 교통사고 분야에서 활용된 지 만 10년 째다. 2007년 하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교통사고 조사에 응용하기 시작한 이후 그동안 억울한 피해나 나이롱 환자 등을 골라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능범죄, 당신을 노린다 - 보험사기 의심되면 경찰에 ‘마디모’ 검사 의뢰해보세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했다. 그 전까지 보험사기 처벌은 형법상 사기죄에 따랐다. ... blog.naver.com
상대차 100프로 과실 사고 렌트
상대차 100프로 과실 사고 렌트
화요일저녁에 사고가 나서 수요일오전에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 시키고상대차 100프로 과실로 사고대차를 받앗습니다 수리 완료는 금요일 정도 예상하시는데 제가 목요일 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여행계획이있어서서 여행지에 와있는데 중간에차량이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면 굳이 다시 내려와서 차량을 반납해야하나요 ? 교통사고 대물처리 휴차료,격락손해 보상 관련 (택시공제) 안녕하세여. 저는 PCX125 20년식 오토바이고(피해자) 상대는 택시(가해자)입니다.(사고날짜 7월30일 입... blog.naver.com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수리비는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휴차료-영업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보상 질문입니다. 상대과실100 사고구요 제 현재 차량가 2천인데 수리비 1500나나왔고 4년된 차량입니다. 현재 대인은 상대방... blog.naver.com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대물배상에서의 간접손해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사와 통화하여 대물배상의 합의금(공제금)에 대한 내역서를 확인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에서 귀하의 경우 대차료의 인정기간은 차량을 수리하기위하여 수리처(정비공장)에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인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사전 렌터카에 추가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털어버리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는 여행되기시 바랍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새로산 자동차 보험 가입시 운전자 할인요율
새로산 자동차 보험 가입시 운전자 할인요율
2020년 6월 자동차를 새로 사서 자동차 신규로 보험을 들었어요 운전자 할인은 몰라서 전혀 못 받았어요 이전 자동차 소유가 남편으로 되어있고 운전은 부부 한정으로 10년 넘게 들었었어요 당연히 무사고 인정 받아 최대 할인을 받았구요~~ 새로 산 자동차를 제 명의로 해서 할인은 못 받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으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자동차 구입 약 3년6개월이 되었구요 보험사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 무사고 일 경우에 할이 받을 수 있다고 문의를 해야만 알려 주네요~ 그런데 작년에ㅡ약간의 접촉사고로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를 했어요 사고 나기전에 2020년과 2021년도 자동차 보험들을 때에 할인 전혀 못 받았어요 2020년 6월과 2021년 6월에 신규차량 가격이 비싸다 보니 할인을 받았다면 금액이 컸을텐데~~억울하네요 요즘 전산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개인이 알아서 요청 하지 않으면 할인 받는 줄도 모르고 불이익을 봐야 하는지요? 꼭 개인이 알아서 보험사에 요청을 해야만 할인을 받는건지요? 돌려 받을 길은 없는 걸까요? 자동차운전경력 부모님이랑 같이 묶였던 기간 인정해주나요?[가입경력인정제도] 근데 1년은 안되고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이 6개월도 나중에 보험가입할 때 인정되나요? 다음과 같이 3년 ... blog.naver.com 다음과 같이 3년 미만 운전자도 '가입경력인증제도' 통해 보험료 할인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보유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다. 기존 오랜기간 운전을 해온 사람과 달리 운전 경력 3년 미만의 초보운전자라면 가입 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년 미만 운전자여도 과거에 운전경험이 있다면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통해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가입경력인정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대상이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다. 가입경력인정제도에 따른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2년 이상~3년 미만 운전경력자가 소형차를 등록하면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운전경력인정은 보험사 콜센터, 담당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보험 알아가기] 신규 車보험시 할증…과거 운전경력 활용하자! 자동차를 보유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다. 기존 오랜기간 운전을 해온 사람과 달리 운전 경력 3년 미만... blog.naver.com
자동차 사고 보험금 210만원 이면 어떻게 하는게 좋지
자동차 사고 보험금 210만원 이면 어떻게 하는게 좋지
8대2로 제가 8입니다 서로 대인없이 대물수리비로 차는 그리 많이 부서지지 않아서 제차 130만원 수리비 나와서 자부담25만원해서 105만원정도 상대방차 106만원 청구 합산 제보험금 청구 211만원정도나왔는데 200만원 넘으면 다음 보험가입할때 보험금 많이 나온다고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 할증[사고시 보험료 할증요인은?] 자차할건데 보험사에서는 자차시 20퍼 부담 [30만] 그리고 지금 100만원 내시는데 할증붙으면 122될거같다... blog.naver.com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로, 물피사고시(대물 자차사고)시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 1)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할인할증 등급 변동에 따른 보험료 할증 ▶ 할인할증 등급 14등급 → 12등급, 2등급 할증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에 따라 인상률 상이) 2)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적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 (무사고 할인율 △10%,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시 할증률 10% 가정) ▶ 3년 무사고 할인(90%)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110%)로 보험료 22.2%(110%/90%) 할증 [본인과실 비율 할증] 본인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 및 대물 처리에서 본인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본인 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되며,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 다음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및 자동차상해담보(자상)의 경우도 본인 과실에 따라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본인 과실이 50%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본인 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다만,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 및 화재, 폭발, 낙뢰에 의한 보험 처리는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지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자차손해 할증 자기차량손해(자차) 처리 시에는 보유 불명 사고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다만 30만원 미만의 본인과실 0%의 보유 불명 사고는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침수, 우박, 화재, 폭발, 낙뢰 등으로 인한 보상도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사고 및 대리운전 특약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는 본인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본인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또한, 대리운전자,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 법률비용, 상해간병비, 가족 생활비, 긴급 출동 서비스 등 기타 특약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 처리 시에는 차년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설정한 할증기준 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증 여부와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보통 20%로 설정됩니다. 특약사고 처리 할인여부 예를 들어, 물적 사고로 인해 수리 비용이 20만원 발생했을 경우, 자기부담금의 20% 비율을 적용하면 4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적 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했다면,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므로 4만원이 아닌 2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고 자기부담금은 50만원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경미한사고 보험금 환입제도] 자동차 보험료 환입 질문 1. A보험사 가입중 대물 사고가 발생하여 210만원의 대물보상금 발생 2. 환입 제도를 모르고 B 보험사로 ... blog.naver.com
자동차 측면 추돌사고[과실비율?]
자동차 측면 추돌사고[과실비율?]
제차는 A차량이구, 상대차는 B차량 입니다 저는 A차 직진주행중엿고, B차 상대차량 불법주정차중 차선변경으로 나오는중 제차 조수석, 뒷문 측면을 추돌햇습니다 당시는 제차를 못봣다구해서 그쪽 보험사만,접수하고 끝낫는데 당연히 100:0인줄알고 사진만 찍고 끝낫는데 엄마가 대인접수하셧고 보험사측에서 8:2를 주장합니다. 깜박이도 키지않고 갑작스레 들어왓는데, 억울합니다 저도 상대도 블박이 녹화안되엇고 사진만잇습니다 과실여부 바주세요~~~ㅜㅜㅜㅜ 차선변경 사고[과실비율의 이의신청] 오늘자로 차선변경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선 도로 시속80키로 도로 입니다 제 차는 1차선 후행직진 중이였...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과 첨부한 사진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3-4, 혹은 41-1)를 적용하고 사고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더라도 상대차량(B)의 일방과실(100%)로 판단합니다. 귀하가 상대차량의 보험사와 다투기보다는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과실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오토바이와 차량 사고 질문합니다.(책임보험과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오토바이와 차량 사고 질문합니다.(책임보험과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본인(차)입니다. 정차중 후방에서 오토바이가 접촉사고를내서 치료받는중입니다. 치료비 12급 35 만원 가량 니왔고 상대 오토바이 책임보험이 50 만원 한도라 합의금액이 최대 50 만원이라는데 이게맞는건지요…? 책임보험 50 한도라는게 대인 합의금이 최대 50 이라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이게 최대금액인가요? 가해자 책임보험, 중앙선침범시 보상(대인배상1)은? 3일전 사고를 당했는데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저희차량과 사고 저는 동승자이며 가해차량은 책임보... blog.naver.com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상대 차량(이륜차)의 책임보험(의무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귀하의 사고로 인한 부상급수 한도가 14급이면 50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4급 / 50만원 한도, 12급/120만원한도)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자동차사고 보상질문[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얼마전 교통사고로 병원가서 진료받아보니 주 상병 경추염좌 부상병 목디스크 진단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자... blog.naver.com 참고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보상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하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으며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이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가해차량이 무보험차이고, 그 무보험차량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에 담... blog.naver.com
교통사고 6:4 대인합의금
교통사고 6:4 대인합의금
(16일) 토요일 오후 4시쯤 신호없는 T자 도로에서 우회전차인 상대차 B가 A차량 운전자인 제가 직진하고 있을때 급우회전 하는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4(A) :6(B)로 제가 이기는 사고였습니다. 저와 동승자는 한방병원 입원중이며 상대는 통원치료 예정중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퇴원예정인데 아직 대인처리 해주는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운전자의 대인 합의금300으로 이야기 하였을때보험사는 제 과실이 40% 이기 때문에 40%를 뺀 180만원만 받게 되는걸까요?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손해배상의 책임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방의 과실부분(60%)를 보상 받은 것입니다. 즉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산출하고 치료비(귀하 과실 40%)를 우선 충당 정산한 후에 귀하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차보험 경상환자 대책…개선된 보상 절차는?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 blog.naver.com
배상명령 신청서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이것을 작성해서 법원으로 보내려고 준비하고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대로 다썻는데 밑에 첨부서류 차용증서 1통을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차용증서는 어떤것들을 작성해서 보내야하는것인가요? 제가 사기당햇던 돈과 그로인해 부과적으로 사용된 돈을 써야하는건가요?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할때 [결정후는?]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할때 피해자 이름을 제 이름으로 적는데 사건을 접수 할 때 저 포함 피해자 3명이서 ... blog.naver.com 배상명령신청은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작성하여 공판기일 1주일 전에는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거자료는 법원에 다 제출되었다 할 것입니다. 차용증도 형사사건에 제출되었다면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건에서 제출 된을 첨부하시기바랍니다.) 피고인의 주소는 기재하지 않고 성명만을, 사건번호는 형사사건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 배상명령신청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시고 귀하가 원하는 대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형사상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사건의 유형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개념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의 신청 폭행 상해사건 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법원은 폭행·상해 사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 특수상해(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그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그들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법원은 위에서 정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방법 서면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구술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어 판결후 집행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금액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질 것이므로 구체적인 협의를 전문인(법무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