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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정확한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가 가능한가요?
피보험자가 정확한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가 가능한가요?
제가 계약자이고 아내가 피보험자인데 이번에 아내가 같은 보험사에서 다른걸로 갈아탄다고 해서 보험 해지를 원해서 해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가입한 보험은 같은 보험사지만 담당자는 다르고 아내는 피보험자였는데 새 담당자가 제 동의없이 해약한 보험 환급금을 조회했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가요? 물론 새 담당자가 조회한건 총 환급금이고 실제 대출받은 비용 제외하고 나오는 실제 환급금은 아니였습니다 이번 아내 보험 담당자가 이전 보험 계약자 동의없이 대출 내역까지 조회해서 실제 환급금까지 조회 해볼수있나요? "보험계약 해지하려면 계약 · 수익자 모두에게 최고해야" [대법] 현대해상의 계약 해지 주장 배척 타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즉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보험... blog.naver.com 다음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피보험자인 귀하 배우자의 의뢰?로 보험계약자인 귀하의 동의 없이 보험사의 보험담당자가 해지환급금 내역에서 환급금까지 조회를 한다는 것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는 상황이라고 예상합니다. 타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즉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선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자뿐 아니라 수익자에게도 최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8월 19일 숨진 A(여)씨의 부모가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245620)에서 이같이 판시, 현대해상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형구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A씨는 2015년 2월 1일 00:35경 승용차를 운행하여 인천 중구에 있는 주유소 부근을 지나던 중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이에 A씨를 상속한 A씨의 부모가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의 언니는 이에 앞서 2013년 11월 피보험자를 A씨로 하여 현대해상과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Hi308)' 계약을 맺었다. 이 보험계약은 상해로 장해지급율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본계약과, 보험금 1억원인 2개의 상해사망담보 특약을 포함한 18개의 선택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사망담보 특약의 보험수익자만 A씨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A씨를 보험수익자로 정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당 보험계약이 이미 2014년에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현대해상은 계약자인 A씨의 언니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를 최고했음에도 보험료가 미납되어 계약해지는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들은 계약자뿐 아니라 수익자인 A씨에게도 최고를 했어야 한다며 수익자에겐 최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경우 해지하려면 계약자뿐 아니라 수익자에게도 최고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A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다"며 "원심판결에 상법 제650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상법 650조 3항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을 인용, "피고는 이 보험계약을 이루는 각각의 계약은 별개의 보험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사망담보 특약에 대해서만 해지를 하는 이상, 해당 계약의 보험수익자가 아닌 A에 대해서는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보험계약은 피고와 A의 언니 사이에 피보험자를 A로 하여 체결된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Hi308)」 계약이라는 하나의 보험계약"이라고 지적하고, "피고는 A의 언니가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자 이 보험계약에 기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 전체가 해지된다고 고지하였을 뿐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을 분리해서 납입을 최고하거나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규·판례] 대법 "보험 계약자·수익자가 다를땐 모두 계약해지 통보해야 효력"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보험사 측 상고 기각 대법원이 '보험 계약 당... blog.naver.com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은?
집이 있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직장의료보험에 등재 가능한가요? 주택의 과표금액의 제한은 없나요? 같은 주민등본에 등재되어있어야하나요? 피부양자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이번에 아버지가 퇴직하셔서 피부양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서 4대사회보험 연계서비스... blog.naver.com 다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준과 신청과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명학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격연계 대상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도 신고주체로 간주함. 다만 비동거 시에는 직장가입자만 신고 가능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다만, 공단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담당자에게 요청(업무담당자가 EDI로 접수)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 면제받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퇴사를 결심했거나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할... blog.naver.com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조회가 안되요 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조회가 안되요 ㅜ
교통사고는 12월 5일날인데요 제가 피해자이고 100:0 이엇구요 19일에 대물사고처리종결 됬다고 카톡왓구요 그 이후엔 아무연락이 안오거든요 보험에 제출할때 교통사고확인서 필요하다고 해서 조회 해보는데 조회가 안되요 ㅜㅜ 검색 해보니까 사건종결되면 나온다고 하던데 아직 종결이 안된건가요 ? 언제 발급할수 잇을까요? 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보험금지급결의서로 대체를]대인지급결의서 이상한데 질문좀여 대인지급결의서에 8월23일 26일 통원한거 안써줫던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상대 대인담당자한테 ... blog.naver.com 자동차 사고에 대한 증명과 그 사고로 인하여 어떤 부상을 당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이 지체될 경우 귀하의 대물사고로 처리된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결의서 혹은 사고사실 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대물배상을 보상받은 보험사에서 확인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사실확인서(지급결의서)에는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일반상해의료비 등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보험금을 청구로 제출할 경우 보험처리 받은 보험사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을 받은 후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무엇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청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시 제출되는 기본서류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AZ] 보험금 청구 시 챙겨야 하는 ‘필수 구비 서류’ 몸이 아파 혹은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예상치 못한 돈이 너무 많이 나갔다.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 blog.naver.com
교통사고 2개월후 상대방의 보험처리 요청
교통사고 2개월후 상대방의 보험처리 요청
2개월하고 보름정도 전에 제 과실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고 피해가 크지않아 보험접수하지않고 수리비 입금해 주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연락이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보험처리를 요구하는데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고 하면 들어줘야하는걸까요?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2개월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치료의 입증을 어렵다 할 것입니다. 치료병원에서도 2개월 전의 사고로 인한 진단서의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에서 대인사고의 접수도 사고 발생일 1주일 내의 발행된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대인배상 사고 접수를 하여도 치료 등에 대한 지불보증을 거부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후 과잉진료와 과잉수리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마디모의뢰] 사거리에서 앞차와 나란히 우회전하던중 좌측에서 오는 차를 살피다가 앞차 택시의 뒤쪽을 살짝 받았습니다... blog.naver.com 최악의 경우 법적인 논쟁이나 금전적 비용보다 우선은 대인배상 사고접수와 동시에 보험사와 경찰을 통해 마디모 의뢰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사견으로 귀하차량의 가입 보험사에서 마디모를 신청하는 동의하여 처리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사고접수시 사고상황과 차량 충격부위 사진 등 제출) 마디모는 교통사고 증거물을 활용해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연 및 해석해 주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으로 의뢰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프로그램으로 상해 정도를 감정하고 검사 의뢰에 별도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사고로 인한 허위 환자의 여부 등을 검사는 것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능범죄, 당신을 노린다 - 보험사기 의심되면 경찰에 ‘마디모’ 검사 의뢰해보세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했다. 그 전까지 보험사기 처벌은 형법상 사기죄에 따랐다. ... blog.naver.com
제가 후방추돌 가해자입니다 할증 문의드립니다
제가 후방추돌 가해자입니다 할증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눈길에 브레이크제어문제로 앞차와 충돌이었고요. 제 과실 100입니다 현장에서 대물.대인접수해드리고 귀가했고 오늘 대인담당자가 피해자측에서 대인은 취소하시겠다 하셨다며 종결되었습니다. 이러면 대인부분에서는 할증이 되지않는건가요? 상대차는 르노 sm6이며 조수석 뒷범퍼 긁힌 사고인데 차량수리를 위해 르노 지정정비센터 입고되었다는 문자 받았습니다 사진은 상대차 사고사진입니다 지정정비센터들어가면 대략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제가 보험가입할때 물적할증을 50만원으로 해놓아서 할증은 무조건될것같은데 얼마나 할증될까요? 자동차보험 할증[사고시 보험료 할증요인은?] 자차할건데 보험사에서는 자차시 20퍼 부담 [30만] 그리고 지금 100만원 내시는데 할증붙으면 122될거같다... blog.naver.com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로, 물피사고시(대물 자차사고)시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귀하의 경우 물적할증 50만원을 계약되었기에 지급보험금(대물+자차) 5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사고 보험금 환입제도] 자동차 보험료 환입 질문 1. A보험사 가입중 대물 사고가 발생하여 210만원의 대물보상금 발생 2. 환입 제도를 모르고 B 보험사로 ... blog.naver.com 참고로 대물배상 보험으로 처리한후 지급보험금을 확인하여 보험 갱신시에 납입보험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보험금을 환입하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환입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사고 보험금 환입제도 활용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12월25일밤 7시정도경에 제이륜차 오토바이랑 상대 bmw차랑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교차로중앙에서 편도2차로 도로에서 2차로 직우같이돼는 차선에서 직진 주행중이었고 상대 차는 1차로에서 제쪽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해서 상대차 조수석 범퍼 접촉으로인해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어떻게됄까요 물론 저도 과실있는부분이 머냐면 2번째 사진보시면 안전거리 미확보에 도로 노면표시를 보시면 30km 제한속도 표시인데 제가그때당시 4~50km 정도 주행해서. 속도위반 에 안전거리 미확보 해서 있는데 저는 몆프로 과실있고 총 몆대몇인지 궁금합니다. 이사진 보시고 ㅠ 과실비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상대측 보험사에게 물어보기보단 우리보험사에게도 물어봣지만 일주일넘게 기다렸는데도 아직 과실처리전화연락도없고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올립니다ㅠ 차선변경 사고[과실비율의 이의신청] 오늘자로 차선변경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선 도로 시속80키로 도로 입니다 제 차는 1차선 후행직진 중이였...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2차선도로에서 2차선에서 이륜차로 주행중에 1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으로 진행하려다 귀하의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의 과실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질의내용과 사고장소의를 참고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3-2)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급차선변경, 과속, 충격부위 등)를 적용하더라고 급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참고하시어 귀하 가입차량의 보험사와 상대차량의 보험사와 과실 협의에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의제도 소개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심의제도 소개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담보 보험(공제)이 자동차보험(공제)일 것 보험종목 가입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농기계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 건일 것 ◑ 공제사 구상금청구 관련 자동... accident.knia.or.kr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료질문[보험가입경력인증제도란?]
자동차보험료질문[보험가입경력인증제도란?]
안녕하세요 나이가 20대 초반이어서 처음에 아빠 밑으로 보험 들었어요 하지만 의도치 않게..사고가 나는바람에 보험료도 너무 비싸고 해서 현재 차가 없는상태입니다 1. 제 보험이 아닌 아빠 밑으로 보험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3년 뒤에 보험료가 낮춰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을 안해도 무사고 3년이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운전시작하고나서 3년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동차운전경력 부모님이랑 같이 묶였던 기간 인정해주나요? [가입경력인정제도] 근데 1년은 안되고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이 6개월도 나중에 보험가입할 때 인정되나요? 다음과 같이 3년 ... blog.naver.com 귀하의 경우 귀하의 부친명의의 자동차에 종피보험자(운전경력인정대상자)로 등록되었다면 운전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따라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전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돈되는 보험정보] '운전병·해외車보험 가입' 경력 모으면 車보험료 30%이상 할인 가족 자동차보험 추가 등 운전경력 인정 사례 다양 #. A씨는 군 운전병으로 운전했던 경력(1년 6개월)과 ... blog.naver.com '가입경력인정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대상이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다. 가입경력인정제도에 따른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2년 이상~3년 미만 운전경력자가 소형차를 등록하면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은 금융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알아가기] 신규 車보험시 할증…과거 운전경력 활용하자! 자동차를 보유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다. 기존 오랜기간 운전을 해온 사람과 달리 운전 경력 3년 미만... blog.naver.com
렌트카 문콕사고
렌트카 문콕사고
제가 문을 열다가 상대차 문에 문콕을 했습니다. 처음에 상대 차주분께서 흠집을 가리키셨는데 나중에 문을 열어서 실험을 해보니 흠집 난곳이랑 문이 안닿더군요. 문이 닿는곳은 흠집이 없더군요. 렌트카도 흠집없이 깨끗하구요. 상대 차주분께서는 렌트카 업체에 전화해보고 연락달라고 하시는데 괜히 렌트카 업체에 전화했다가 업체가 자신들 소유 렌트카 수리비 물어내라고 할까봐 쫄려서 전화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량 문콕처리[경미한 사고?] 아버지 차량 타고 내리다 문열고 내렸습니다 옆에 차에 아이만 타고 있었고요 갑자기 문콕한거 같다고 오라... blog.naver.com 우선은 귀하 차량으로 상대차량의 훼손부분을 문콕사고로 발생치 않음을 확인 입증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귀하 차량의 문이랑 상대차량의 닿는 부분의 오차?를 사진으로도 입증을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 귀하의 차량이 문콕사고로 귀하가 억울하게 배상할 것을 예상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증을 증거자료로 확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손해 발생의 입증은 피해 차량에서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확실한 귀하의 문콕사고가 아님을 귀하와 분쟁도 예상한다면 필히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입증자료로서 귀하의 문콕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해가 발생치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굳이 귀하의 대여차량업체(렌터카회사)에 사고 접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