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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재단법인 이천문화재단 임원 임명식 가져
이천시, 재단법인 이천문화재단 임원 임명식 가져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전형구 이사장과 이사 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된 이사장과 이사 9명은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이천시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며, 추천된 후보자 중 최종선발을 통하여 지난 8월 24일 선정이 되었다. 이날 임명식에서 이천시장은 “이천문화재단을 통하여 이천의 문화예술이 체계적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었으면 하며, 기존의 이천에서 문화예술 관련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천천히 가더라도 호흡을 맞춰나갔으면 한다.” 라며 이사회의 단합을 강조했다. 2021년 이천문화재단의 출범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전형구 이사장은 “이천문화재단이 시민들에게 행복을 전달하고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랑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인사말로 시작하여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천문화재단 임원 임명식은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외부인의 참석 없이 상견례 형식으로 간략하게 진행됐으며, 향후 이천문화재단에서 수행 할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논의는 10월 중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이천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난 18년 11월부터 문화재단 설립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경기도 사전협의를 거쳤고, 올 6월에는 이천문화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향후, 정관 제정, 직원 채용, 법인설립허가와 법인등기 등 절차를 거쳐 21년 1월 출범 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화재예방 시설 지원사업 추진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화재예방 시설 지원사업 추진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화재 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9월부터 ‘재난취약계층 화재예방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이지만,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이천시는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소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14개 읍면동 250세대로 세대별 소화기 1대 및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3대를 설치하는 등 총 1,000대를 설치 지원한다. 재난취약계층 대상자 중 화재예방 시설이 필요한 세대는 9월 한 달 동안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11월 중 세대 방문하여 화재예방 시설을 설치 할 예정이다. 한만준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취약계층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방시설 설치를 추진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교육지원청-삼성전자-아이들과미래재단
용인교육지원청-삼성전자-아이들과미래재단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과 삼성전자DS 부문 용인사회공헌센터(센터장 김종헌),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본부장 김병기)가 2020년 8월 25일(화) 용인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과학교실’운영을 위한 3자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과 안전수칙을 지키며 3자 협의기구의 대표 및 업무 담당자 10여명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협약식으로 용인 관내 23개 중학교 1,55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중학교 자유학기 교육과정과 연동한 삼성전자 반도체과학교실 운영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삼성전자의 특화 사회공헌 교육기부사업인 ‘반도체과학교실’은 8회기(16시간)를 1텀으로하여 운영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있는 미래지향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반도체과학교실’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과학기술의 개념을 익히도록 하고, 다양한 실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엔니지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일으켜 미래 세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도체 및 전기전자의 원리 및 이해, 논리회로, 알고리즘의 세계, 반도체 생산과정, 센서를 활용한 반도체 종합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는 2019년과 다르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모든 수업이 동영상으로 제작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1인용 실험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신청학교 과학 관련 수업 시간에 자유학기 활동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김종헌 삼성전자 용인사회공헌센터장은 "반도체과학교실 온라인 전환을 통해 앞으로의 교육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해 교육 관련 사회공헌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용인교육지원청 이윤식 교육장은“모든 국가의 기초는 그 나라 젊은이들의 교육에 있다”고 말한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말을 인용하며 협약식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교육 3.0이 추구하는 학교 안과 밖이 연결된 배움의 공동체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협력하는 뜻깊은 교육활동이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하였다.
용인시, 가족 간 감염 코로나19 확진환자 4명 추가
용인시, 가족 간 감염 코로나19 확진환자 4명 추가
용인시는 26일 가족 간 감염을 통해 4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용인-275~278번)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4명 모두 먼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족이 있다. 구별로는 수지구 3명, 기흥구 1명 등이다. 수지구 동천동 행림마을 진로아파트에 거주하는 용인-275번 확진환자는 전날 양성 판정을 받은 용인외-29번 환자의 가족으로 19일부터 인후통, 근육통, 미각·후각소실 증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26일 민간 검사기관인 GC녹십자의료재단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동거인은 3명이다. 수지구 죽전동 광명샤인빌 아파트에 거주하는 용인-276번 환자는 고양시 202번 확진환자와 접촉 후 전날 양성 판정을 받은 용인-272번 환자의 가족이다. 무증상 상태에서 전날 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이날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2인 가족 모두가 이송된다. 수지구 죽전동 휴먼빌 아파트의 거주하는 용인-277번 환자는 전날 양성 판정을 받은 용인-270·271번 확진환자의 가족으로 21일 근육통 증상을 보였으며 전날 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4인 가족 중 1명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기흥구 보정동 솔뫼마을 현대홈타운에 거주하는 용인-278번 환자는 우리제일교회 관련으로 지난 13일 양성 판정을 받은 용인-140번 확진환자의 가족이다. 22일 기침 증상을 보였고 25일 자차로 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이날 민간 검사기관인 씨젠의료재단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동거인은 3명이다. 시는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에 확진환자 발생을 보고하고, 이들 환자에 대해 격리병상 배정을 요청했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접촉자를 진단검사하고 격리할 방침이다. 한편, 26일 오전 10시 기준 용인시 확진환자는 관내등록 278명, 관외등록 29명 등 307명이 됐다.
“침묵은 금이다“ 녹취의 법적효력에 대하여
“침묵은 금이다“ 녹취의 법적효력에 대하여
“침묵은 금이다“ 녹취의 법적효력에 대하여(정준영 BLN/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US) 1. ”변호사님, 제가 통화 녹취했는데 이거 증거자료로 고소하거나 돈 받을 수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 때문에 제 일상도 코로나 사태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크게 바뀐 것 같습니다. 비단 저만의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유통회사들과 제조회사들 속에서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그 현장의 한 가운데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 만장 거래를 하는 마스크 유통업자들과 큰거 한장 올려놓지 않으면 혹은 현금뭉치들을 인증하지 않으면 자재창고를 열지 않겠다는 공장대표들, 세금계산서 없이 수수료 현금100%이니 먼저 넣으라는 딜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제품에 대한 가짜 물건 소위 짝퉁을 파는 업자들, 제가 쓴 계약서가 그들 사이에 국제표준계약서로 등극하고 돈 냄새를 맡은 기업들과 실적 냄새를 맡은 경찰들과 기자들, 어제 믿었던 동업자가 오늘 배신하고 내일 뒷통수를 치는 현장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법적 질문은 통화 녹음을 했으니 법적으로 처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대부분 통화내용들을 제게 들려줍니다. 경영 및 법률 자문을 하시는 회사 대표님들은 가타부타 말도 없이 통화녹음 파일 하나 보내옵니다. 과연 이러한 통화녹음 파일은 효과가 있을까요? 2.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이라고요? 녹취는 사람의 음성이 담겼기에 보다 정확하고 진실된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증언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들은 통화 시 자동으로 녹취가 되기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실제 사건에 휘말리면 녹취만큼 든든한 것도 없으며,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통화녹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녹취행위는 사건에 따라 방식과 방향이 다르며, 잘못 사용하실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예외적인 사안들과 보호되는 사안들을 먼저 소개하자면, 상속관련 유언녹음 혹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평상시의 진술한 사안들을 녹취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검인이라는 형식과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반대로 국가보안과 관련, 혹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위한 기자들의 활용은 유연하게 허용해주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1 선고 2006고합177 판결; 보도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도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상당성 및 비례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당성, 상당성 그리고 비례성과 같이 모호하고 상대적인 법리해석 때문에 변호사가 밥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 사항 외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명쾌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1237 골프장 운영업체의 녹취시스템에 대한 판결을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조에 정한 ‘감청’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7.3.28. 97도 240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처럼, 두 사람의 대화를 제 3자가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내용을 한쪽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 한 것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이 되겠지만, 단지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녹음이라면 불법이 아니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물론 상대방이 동의하에 사건에 대한 요지가 언급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세상에 그러한 것을 동의해 줄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재판을 하다보면 녹취의 증거가 증거 제출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면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 19995.25 99다1789판결) 3. 녹취를 했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실무적으로 녹취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녹취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은 공인자격증을 가진 속기사가 녹음된 내용을 풀어 문서로 만들고 공증을 하는 것으로 속기사무소에 녹음 된 원본을 가지고 가서 의뢰를 하면 됩니다. 비용은 일반 통화(5분~20분)의 경우 10만원 정도 합니다. 공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공증된 속기사무소에서 하는 일련의 과정이 공증이 됩니다. 사법기관에 공증된 녹취록과 음성이 담긴 CD를 제출하게 되면 증거로서 소위 ”빼박 증거“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빼박 증거“를 활용하는 것은 변호사의 실무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의 판단에 의해 증거력이 인정되는데요, 판사는 '증 몇 호에 의거 *** 부분이 판단이 되고, 증 몇 호에 의거 *** 확인된다.' 등으로 증거들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최대한 증거를 많이 제출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녹취를 강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활용하는 부분은 문서 없는 계약의 손해배상사건(채권추심)과 치정(자백)과 관련된 가사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약 외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에서도 활용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녹취행위들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4. 녹취를 상대방이 걸어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개그프로그램에서 희화하는 충청지방의 에둘러 말하는 말투가 녹취를 피해가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들은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자극하면 선을 넘는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때는 상대방은 주먹을 불끈쥐고 웃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세요. 따라서 상대방의 녹취를 피해가려면 말을 아끼시던가 중요한 내용은 은어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은어가 오른손 왼손(무자료; 세금계산서 미발행)입니다. 설사 실수를 하시더라도 저는 제 의뢰인에게 그 진의를 부정토록 하였습니다. 진의아닌 의사표시(민법 107조)를 활용했지요.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비진의표시라고도 합니다. 사교적인 명백한 농담이나 상대방도 아닐 수 있다는 의심있는 말 등은 법률관계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 또한 변호사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최고 법률사무소인 K를 상대로 녹취의 효력을 부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의 발언은 현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국내 최고 기업인 S를 상대로 미국법정에서 소송을 할 때는 증거 인정받기 힘들 수 있는 녹취를 제출했고, 당연히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배심원들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한 증거로는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다른 사안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녹취를 활용하는 것은 변호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아비규환의 현장에 있다보니 말 못할 해프닝으로 탁자위에 생전 처음 본 돈뭉치들이 산처럼 쌓여있고 옆에 손도끼가 올려져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작성한 각서나 계약서는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있더라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현장은 모두 경찰과 기획하여 정보를 넘겼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더라도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변호사님, 제가 통화 녹취했는데 이거 증거자료로 고소하거나 돈 받을 수 있죠?“ 이 글을 읽기 전이라면 ”네 됩니다.” 하지만 정답은 “만나서 얘기하지요”, 혹은 “글쎄요, 그럴 수 도 있지요.”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라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능력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정준영 대표 변호사(US)<BLISS BUSINESS AT LAW CONSULTING 대표이사>
이천시 전 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
이천시 전 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됐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로 인한 피해금액이 165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천시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 10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것이다. 이천시의 분야별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공공시설은 도로 17개소, 하천 61개소, 수리시설 51개소 등 총 367개소에 피해액 147억원이며, 사유시설은 주택 63개소, 농경지·농작물 등 1,281ha에 1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자체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그동안 수해복구에 애써주신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군 장병과 공무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해를 입으신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는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가평군, 연천군 전 지역과 용인시 원삼면·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부발읍 수정리 이천시립 화장시설 후보지로 결정
부발읍 수정리 이천시립 화장시설 후보지로 결정
이천시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조정철)는 24일 중리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이천시립 화장시설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천시립 화장시설 최종 후보지는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이 반영된 7가지 항목(정량평가, 정성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부발읍 수정리가 선정이 되었다.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부발읍 수정리 산11-1번지 일원으로 주간선도로 3번국도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이천시립 자연장지가 인접하여 있어 도로확장공사의 필요가 크게 없으며 평균경사도가 4°로써 경사가 완만하여 추가적인 절성토 등 개발비가 많이 절약되는 최적의 지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선정지는 경강선 전철과 국도3호선이 경유하여 차폐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접근성이 우수하여 향후 이천시립 자연장지와 연계할 경우 선진장사 종합시설로써 이천시 뿐 아니라 인근지역주민들까지 사용하기에 편리한 교통요건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5월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추진계획 수립이후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포함 13인)가 구성되고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에 공모기간을 거쳐 6개 지역(율면 월포리, 장호원 어석리, 호법면 안평리, 부발읍 죽당리·수정리·고백리)에 대한 연구용역 및 현지실사 등 각 후보지별 추진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수정리로 최종 선정이 되었다. 이천시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 조정철 위원장은 “신청지 6개 지역 모두 우수하지만 그중 1개를 선정을 해야하는 사업이기에 정말 추진위원회에서 어려운 고심 끝에 결정하게 되었고 이천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없어서는 안될 장사시설이라 이천시 더 나아가 인접지역 주민들께서도 쉽지 않겠지만 많이 이해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면 정말 잘 만들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원화된 친환경적시설로써 이천시립 화장시설을 건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천시는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예정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 건축공사 착공이후 2022년 12월 준공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비 95억 원이 투입될 시립 화장장은 부지 5천㎡, 건물 연면적 3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화장로 4기가 설치된다.
용인시 코로나19 확진환자 5명 추가 발생
용인시 코로나19 확진환자 5명 추가 발생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2명…수원 135번 환자 접촉자 등 지역감염 추정 3명 용인시는 20일 10시 5명(용인-235~239번)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명은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환자이며, 수원-135번 환자의 접촉자를 포함한 3명은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2명 전날 강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타지역 시민 2명이 이날 민간검사기관인 씨젠의료재단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용인-238번(60대 여성, 화성시 능동, 무증상) 용인-239번(50대 여성, 안양시 비산동, 발열‧두통‧오한) 등이다. 이들은 모두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환자이며 용인-239번 환자는 지난 9일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지역사회 감염 추정 3명 3명의 시민이 민간검사기관인 씨젠의료재단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용인-235번(60대 여성, 기흥구 구갈동 한양아파트, 발열‧기침‧근육통) 용인-236번(40대 여성, 기흥구 마북동, 인후통) 용인-237번(40대 여성, 기흥구 동백동 동보노빌리티, 인후통‧두통) 등이다. 235번 환자는 18일부터 증상이 발현돼 19일 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이 환자는 18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서 재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236번 환자는 16일부터 증상이 나타났는데 전날 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다. 237번 환자는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수원-135번 환자와 14일 접촉한 것으로 조사돼 전날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시는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한 후 자택 내・외부를 방역소독하고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접촉자 진단검사와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일 10시 기준 용인시 확진환자는 관내등록 239명 관외등록 24명 등 263명이 됐다. (8.19 15시 현재) 일자 누계 우리제일교회 (기흥구 보정동) 죽전고 대지고 사랑제일교회 (서울시 성북구) 광화문 집회 기타 누계 115 64 7 4 6 3 32 8.20 5 2 3 8.19 13 4 2 7 8.18 13 2 2 1 8 8.17 2 2 8.16 6 2 4 8.15 9 3 2 4
용인시 코로나19 확진환자 5명 추가 발생
용인시 코로나19 확진환자 5명 추가 발생
용인시는 16일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5명(용인203~207번)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1명은 기흥구 보정동 우리제일교회 관련이며, 2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자이다. 나머지 2명은 감염경로를 조사중이다. (8.16 10시 현재) 구분 우리제일교회 (기흥구 보정동) 죽전고 대지고 사랑제일교회 (서울시 성북구) 기간제근로자 누계 56 7 2 2 4 8.16 8.15 4 2 4 8.14 44 1 8.13 6 3 8.12 2 3 1 8.11 1 □ 기흥구 보정동 우리제일교회 관련 1명 기흥구 보정동 우리제일교회와 관련 이날 오전 10시 기준 1명의 확진환자가 추가됐다. 이날까지 이 교회 관련으로 관내 총 5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15일 저녁에 발생한 우리제일교회 확진환자는 다음과 같다. 용인-203(70대 남성,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 1단지, 무증상) □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자 2명 이와는 별도로 기흥구와 수지구에서 2명의 시민이 각각 씨젠의료재단과 녹십자의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용인-204(40대 남성, 수지구 풍덕천2동 신정마을 주공9단지, 발열・기침・두통) 용인-207(30대 남성, 기흥구 고매동, 인후통) 용인-204번 확진환자는 서울시 영등포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5일 오전 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자차로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다. 용인-207번 확진환자는 서울시 강남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4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가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현돼 15일 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 지역사회 감염(감염경로 조사중) 2명 이와 함께 처인구에서 시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추가됐다. 이들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관이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용인-205번(50대 여성, 수지구 죽전동 한솔노블빌리지, 미열・인후통) 용인-206번(60대 여성, 처인구 남동 엘펜하임, 두통・근육통) 용인-205번 확진환자는 지난 14일 미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15일 용인서울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용인-206번 확진환자는 지난 12일 두통과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15일 자차로 처인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다. 이들 2명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며 현재 역학조사관이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시는 전날 발생한 용인-203・204번 확진환자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한 후 자택 내・외부를 방역소독하고 용인-204번의 동거인 1명에 대해선 검체를 채취했다. 시는 또 다른 확진환자 3명(용인 205~2007번) 대해선 국가지정격리병상을 요청한 상태로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한 후 자택 내・외부를 방역소독하고 동거인 등 추가검사자를 선별해 검체를 채취할 방침이다. 한편, 16일 오전 10시 기준 용인시 확진환자는 관내등록 207명 관외등록 22명 등 229명이 됐다.
이천시, 허심탄회한 대화로 이천화장장 갈등 해소하자
이천시, 허심탄회한 대화로 이천화장장 갈등 해소하자
이천시립화장시설 입지선정 발표를 앞두고 엄태준 이천시장이 여주시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갈등해법을 찾자면서 최종 발표를 연기했다. 주민공모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이천시립화장시설 입지 후보지 6곳 중 3곳이 이천시와 여주시 경계지점에 위치해 있어 여주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로 예정됐던 화장시설 입지 선정발표를 24일까지 연기하고 여주시와 여주시민, 이천시와 이천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고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자칫 이웃 지자체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뻔 했던 이천시화장시설 건립 부지 선정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엄태준 이천시장의 제안이 있기까지 이천시립화장시설 추진과정을 돌아본다. ◆ 사망인구 늘고 화장율 증가, 원정화장 불편호소 2008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가 명시되자 이천시는 지난 2010년 인센티브 30억 원을 내걸고 화장장을 포함한 이천시종합장사시설 후보지를 공모했다. 2010년부터 2011년7월까지 종합장사시설 최종후보지인 부발읍 죽당리와 설성면 자석리, 단월동을 놓고 입지타당성 조사를 거쳐 단월동 산25번지 일원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해당 마을 주민들간 의견이 갈리면서 화장장 건립이 무산되고 결국 이천시는 인근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화장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화장장 이용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유족들은 화장장을 찾아 충주나 원주, 용인, 성남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원정 화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또 사망자가 몰릴 경우 화장장 예약이 불가능해 3일장을 치르지 못하고 4일장이나 5일장을 치러야하는 불편으로 인해 이천시화장장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더욱이 지난 2018년 기준 이천시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3.5명에서 5년 후인 2024년에는 하루 5명으로 사망인구가 늘어나고 화장율도 9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화장장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종현 이천시노인장묘시설팀장은 “베이비부머들의 노인층 진입으로 이천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화장수요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4~5년 후에는 슬픔을 느껴야 할 유족들이 피곤한 몸으로 시신을 싣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려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면서 이천시화장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100억원 인센티브 걸고 후보지 민주적 공모, ‘님비극복’ 이천시는 원정 화장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화장인구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이천시립화장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이천시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 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내걸면서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100억 원의 인센티브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율면 월포리와 호법면 안평리, 장호원읍 어석리, 부발읍 죽당리, 부발읍 수정리, 부발읍 고백리 등 6개 마을이 유치를 신청하고 나섰다. 100억 원의 인센티브와 부대시설 운영권이 부여되는 혜택으로 혐오시설로 평가받던 화장시설에 대한 마을별 유치전이 전개되면서 님비극복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주민참여에 의한 민주적 공모절차로 이천시청 앞에 각 마을별로 유치를 희망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치열한 유치전속에 지난 1월 추진위원회는 공모지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고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후보지 6개 중 3개 마을이 여주시와 인접했다는 이유로 여주시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접 마을을 후보지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여주시민들이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를 지속하자 여주시의회가 나서 ‘여주시 경계부지 제외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는 한편 현장 실사를 위해 후보지를 찾은 추진위원들에게 ‘재고해 달라’는 입장문을 전달하는 등 화장시설 건립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이 고조됐다. ◆ 이천시, 발표연기하고 여주시에 대화통한 해결방안 마련 제안 코로나19 사태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연되다 지난 7월 용역이 마무리되자 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과 6일, 2일 동안 화장시설 후보지 현지심사를 마무리하고 7일 최종 발표만 남기고 있었다. 그러나 화장시설 부지선정 최종발표를 앞두고 이웃 지자체와의 갈등을 우려한 엄태준 이천시장은 여주시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갈등해법을 찾자면서 최종 발표를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들은 발표연기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해 엄태준 시장의 제안에 힘을 실어주면서 22일까지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안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24일 최종 부지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여주시 및 여주시민, 이천시 및 이천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엄 시장은 “이천시와 여주시의 경계부근에 최종 입지가 결정되는 경우 상생방안, 인접 여주시민을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면서 “여주시와 이천시, 여주시민과 이천시민 사이에 상호 원만한 협의를 통해 좋은 타협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천시와 여주시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으며 대화를 통한 지자체간 갈등해소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과 소통의 파트너로 공동해법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