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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이천농업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
2021학년도 이천농업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
분야별 4개 과정 135명 모집, 2021년 1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원서 접수 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전문농업인 양성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1학년도 제14회 이천농업생명대학 신입생 및 제3회 이천농업생명대학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 대학 모집인원은 생활농업과 40명, 친환경농업과 30명, 소득작목과 40명으로, △생활농업과는 귀농·귀촌(예정자포함) 및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영농재배기술 교육,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술 교육, △소득작목과는 고품질 노지채소 생산을 위한 전문 재배기술 교육을 통해 영농분야별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 대학원 모집인원은 농업전문CEO과 25명으로, 체계적인 농업경영‧마케팅 교육을 통해 최고농업CEO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천농업생명대학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농업분야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지원이가능하며, 대학원은 이천농업생명대학 졸업생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입학지원서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배부하며, 1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또는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방문, 이메일 발송, 우편발송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신입생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천시농업생명대학(학장 엄태준)은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추진 및 체계적인 품목별 중장기 기술교육을 통해 농업경영과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농업생명대학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1,14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졸업생들은 총동문회를 통해 농촌 지역사회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용인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용인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용인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시는 내년부터 노인 ‧ 한부모가족 ‧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재산·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일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지원액도 오른다. 시는 홍보물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천시, 먹자골목 도시재생예비사업(구, 소규모재생사업) 선정
이천시, 먹자골목 도시재생예비사업(구, 소규모재생사업) 선정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구, 소규모재생사업) 공모에 ‘먹자골목 도시재생예비사업’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3억 1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먹자골목 도시재생예비사업(구, 소규모재생사업)’은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먹자골목만의 테마를 주제로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 문화와 역사가 살아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먹자골목 도시재생예비사업(구, 소규모재생사업)은 이천시와 주민조직간 역할을 분담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도시재생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 등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자생할 수 있는 지역 상권을 만드는 것이다. 이천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지속적인 국비공모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마중물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화와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규모 공동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년간 국비 50%, 지방비 50%(도비 15%)를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중리․마장택지개발 및 역세권개발 등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서 쇠퇴되고 있는 구도심의 슬럼화충격으로 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꾀 할 수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옛 수여선의 길목에 위치한 먹자골목은 이천시의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도시재생예비사업(구, 소규모재생사업)과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이용객들이 모여들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이천시의 도심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SK하이닉스에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이천시, SK하이닉스에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1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SK하이닉스 내부에 코로나19의 집단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이천시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의 원인으로 보이는 증상이 없거나 미약하여 발견이 어려웠던 조용한 전파자들을 발견하고,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SK 하이닉스 내부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도록 결정했다. SK하이닉스 임시선별진료소는 내년 1월 3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진자 추가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하다. 해당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소식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도 의료 인력을 파견했다. 이천병원장(이문형)은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런 상황에서야말로 이천시 내부의 지역 기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우리가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여 유기적인 협력을 이루자”고 말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SK하이닉스, 이천병원과의 이번 협력처럼 민관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고 한마음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한다면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천 시민들이 하루 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거 말이 너무 심 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3
“거 말이 너무 심 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3
6. 맺음말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결과가 사업주를 사기로 몰아가고 파렴치한 채무자로 몰아가기도 한다. 또한 사업장 하나 잘못 인수하여 임금채권부터 숨겨진 채권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법인사업자 등기부를 떼서 보는 것과 회사의 재산들에 대하여 모두 서류를 떼보는 꼼꼼함이 일반 M&A나 중소기업주들 사이에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자문 변호사가 있다면 법적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지만 자문변호사란 것도 낯설고 건바이건으로 가기에는 매우 부담스럽기도 하실 겁니다.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것 즉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나 이처럼 억울한 경우를 당하거나, 이름만 빌려줬다가 타인의 채권을 뒤집어 쓴 경우 그 답답한 가슴이 더 먹먹해 진다. 또한 사업실패 혹은 자금의 회전 문제로 힘든데, 채권자가 지나치게 추심을 한다면 정말 화가 날 것이다. 이럴 때는 위의 글들처럼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한다. 절대로 무변론 승소판결이나 이의신청을 안 하는 바보 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는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금감원)을 하기 때문에 국번없이 1332 혹은 132로 요청하시면 된다. 또한 정말 억울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속된 말로 선빵을 날리시고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후빵을 진행하시면 되겠다. 또한 ”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에서 말이 심한 경우 녹취를 통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통해 죄값은 받게 하시길 바란다. - 끝 - Bliss Business at law 대표 및 K&J 파트너 변호사 정준영
“거 말이 너무 심 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2
“거 말이 너무 심 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2
3. 집행은 완전 평화롭게 완전 적법절차대로 채권추심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고의성을 입증시켜 놓다 그리고 권원을 확보하는 재판을 신청함과 동시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 이후 권원을 확보하여 확정이 되며 이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당사자 신청을 한 후 집행이 개시된다.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재산명시 신청과 채무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데 채무자들은 아무리 감정이 상했다 하여도 이 절차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권원확보 단계 까지는 채무자에게 유리했겠지만 이제는 전세가 뒤바껴서 엄청난 공세에 수성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가짐을 편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한다. 법원에서 송달이 된 서류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겠지만, 자신의 재산을 명시하는 과정과 법원에 출석하셔서 선서를 통해 이뤄지는 행위 모두 깨끗해야 위증죄 및 기타 형사적 처벌을 면하실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복심리가 살짝 가미되어 있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극복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채무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즉, 집행과정이 ‘평화’와 ‘절차’를 잘 준수해서 이행했는지 감독하시면 된다. 물론 집달관과 증인이 참석하여 소위 빨간 딱지들을 붙이고 다니겠지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단 하나의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모두 영상촬영을 하시는게 좋다 4.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발의된 채무자를 위한 법 개정안 채권추심이 워낙 과도했으니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되었다 일명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인데, 내년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채무자 빚 깎아달라 요구하면 금융사는 빚 독촉을 멈춰야 한다. (2)연락제한 요청권(“채권자씨 시간~, 장소~는 찾아오지 마세요 위반시 300만원 벌금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부채탕감 기준마련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의 제1채권자는 금융회사일 경우가 많다 (4)1주일에 7회로 채권 추심 횟수 한정 (5)채무조정은 2회까지 가능 (6)채무조정교섭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 으로 조정이 이뤄진다. (7)대출전체에 연체이자 부과금지하는 것, 단 만기 전까지의 경우 5. 사해행위는 조심하자 억울하다 해서 채권추심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한다. 24%와 연체가산 3%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액을 보면 채무자는 덜컥 겁이 나서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돈을 은닉시키거나 법인으로 은닉시키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슬쩍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드러나는 것들다.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데요, 이러한 경우 추징은 물론 위증죄로 처벌까지 되시겠다. 채권자가 덫을 놓기도 하는데 이러한 함정도 잘 피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부인 앞으로 많이 재산을 은닉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혼인 하고 나서 부인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고 가족들은 잘 사는데 본인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도 부부별산제대원칙이 적용되기는 하나 질문 몇 가지로 걸러낼수 있겠다. 예를 들어 혼인 후 배우자의 소득 및 세금신고 된 부분을 물어보거나, 취득경위와 계약당사자의 통장내역을 보고 입금/계약당사자 여부를 보고 부부간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여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소송으로 원래 지위를 회복한 상황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올 수 있다. 또한 법인으로 은닉하는 많은 경우에 대하여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가진 총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 양도라도 엄하게 처벌한다.(2020라20582) - 계속 - Bliss Business at law 대표 및 K&J 파트너 변호사 정준영
“거 말이 너무 심 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1
“거 말이 너무 심 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1
“거 말이 너무 심 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지난 칼럼에서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주제로 채권 추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실 내 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돈 못 갚는 상황도 알고 보면 기가 막히다. 우리 사무실 문을 두들기시는 분들 중 상당 수가 채무자인 경우가 많다. 왜 일까? 사실 채권자 보다 더 급한 사람은 채무자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대부분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려서 사업자 통장이 꽁꽁 묶이거나 원치 않게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 발생한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채무가 발생하신 분들이 과도한 채권자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1. 서서 받는다고 해서 선은 넘지 마라. 채무자가 자신의 금전채무를 이행해주지 않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해 가압류 신청이나 청구 소송제기, 형사고소, 강제집행 등과 같은 법적 대응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혹 채권자가 지나친 법적대응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5조 9에 의하면 보복의 목적으로 하게 될 경우 1년 이상이라는 무거운 양형이 발생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복하려고 채권을 발생시키고 궁박한 처지에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에 실패하게 하여 법적 장치를 이용해 채무자를 괴롭히면 안 된다. 채무자는 만약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 반드시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러한 예들은 주로 힘의 차이가 큰 기업간에 발생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마스크 사건에서는 대기업인 H제약사가 SPC를 해외에 설립하여 국내 하청 제조회사 A에게 마스크 생산 주문을 하게 된다. 그런데 H사의 물량이 점점 많아지고 A회사는 점점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재하청을 줘서 다시 물량을 맞춰나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문과 품질검사에 미흡하다는 이유등으로 물량을 못 맞추게 했다. A회사는 5개의 하청을 거쳐서 마스크를 1억장정도 만들었지만 품질 및 납품기일 문제로 인하여 계약 파기를 당했고 오히려 거액의 위약금을 내게 되었다. 왜 H사는 A사를 그렇게 곤궁한 처지로 몰아갔던 걸까. 한때 코로나사태로 인해 마스크 제조업자가 돈을 가진 바이어보다 힘이 월등하게 컸을 때가 있었다. 대략 2달 정도인데, 그때 온 국민들도 마스크 수급 때문에 약국 앞에서 줄을 서야만 했다. 이 사건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라 더 깊은 내막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기에 원한 관계가 생겼을 것이라는게 정황상 합리적인 결론으로 귀결된다. 입증의 문제는 늘 힘든 숙제이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면 반소가 가능해지니 반드시 검토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되겠다. 2. 해방금 공탁과 개인회생 그리고 가압류해제소송 상대방이 내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명의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온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금도 찾지 못하고, 통장에서 월급이 들어와도 찾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돈을 갚으려고 해도 생활력에 위협을 받게 되니 당연히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선 법적으로 상대방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도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지금 가압류해제를 못하면, 너희들에게 돈 한 푼 줄 수가 없어!” 라고 선언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 대응절차를 가압류 해제 그중 해방금 공탁의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이 해방금 공탁은 갚을 돈 중 선제금을 채권자에게 공탁금 형식으로 전달이 되며 일정기간동안 가압류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등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거의 벼랑 끝에 몰렸을 경우 신청하게 된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에 대한 변제를 보장 받을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심한 채권추심의 압박과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양자 모두에게 희망적인 제도다. 가압류 해제소송은 가압류가 걸릴 경우 가압류 재판을 통해 방어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것인데, 가압류 소송이 있고 나서 3년 내에 본안소송을 걸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로 가지 않고 가압류 자체에 대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고 갈 수 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가압류 해제 소송으로만 1년이 넘어간 경우도 있다. 소송전략에 따른 채권자의 법적 대응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이 있어야 하겠지만, 효율적인 선택을 하여 다시 재기하거나 현업에 집중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계속 - Bliss Business at law 대표 및 K&J 파트너 변호사 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