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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질문드립니다.[물피도주사고]
차량사고질문드립니다.[물피도주사고]
오늘 새벽에 느낌이 이상하여 차량상태를 봤는데 앞범퍼 번호판등 훼손이 된것을 발견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아무것도 녹화가 되어있지 않았구 주변cctv도 없는곳입니다. 의심이 가는 차량이 앞범퍼에 흰색페인팅이 있는것으로보아 흰색 티볼리차량이의심이 됩니다. 그날 제 앞에 주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네를 뒤져봤는데 티볼리차량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마주쳤을때 티볼리차량 뒷범퍼가 사고난흔적이 있다면 티볼리차주에게 블랙박스영상을 보게 요청이 가능할까요?? 내공100드립니다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주차한 귀하의 차량을 미상의 특정 가능한 가해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우선 특정되는 가해차량에게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귀하 차량의 훼손부위와 특정된 차량의 충격부위의 사진이 잇다면 더욱 입증이 쉬울것입니다.) 부득이 가해차량을 특정치 못할 경우에는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 사고접수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이 특정한 차량의 블랙박스를 요구하면 거부할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가 되었다면 경찰에서 상대차량의 블랙박스를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quot... blog.naver.com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영조물배상 관련
영조물배상 관련
안녕하세요 몇달전에 보도블럭 파인 곳에 걸려 넘어져서 손목 골절 진단 받고 8주간 깁스 및 통원 치료 진행했습니다. 관할구청에 영조물피해배상을 신청하면 피해보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혹시 제가 관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지만 피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관할구청이랑 협약 되어있는 보험사에서 저의 해당 보험사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지급해주는건가요? 예를 들어, 관할구청과 협약한 보험사가 삼성화재라면 제가 삼성화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피해보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 음주자전거 넘어짐 문의[영조물배상책임보험?] 음주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노후 및 파손되어 틈새가 벌어진 배수구덮개에 걸려 넘어져 단독 ... blog.naver.com 손해보험의 원칙은 부당이득금지 원칙으로 중복보험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다른 상해보험에서 상해 부상치료비에 대한 특약이 가입된 경우라면 일정금액의 치료비를 정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내역은 가입된 보험의 상해특별약관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즉 배상책임이 있는 도로관리주체의 치료비 보상과 귀하의 다른 상해보험에서 치료비를 중복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올해 초 자동차사고가 난 A씨. A씨의 과실이 70%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 blog.naver.com 또한 참고로 자동차 사고가 쌍방의 과실에 의해 발생해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치료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위자료, 휴업손해에 대한 합의금 산출시 치료비 중 과실해당액을 공제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합의내용에서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실상계를 통해 본인이 받는 합의금액이 감소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과실상계된 치료비만큼을 본인이 부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상계된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가입한 다른 상해 보험등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에서도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사고 쌍방과실사고에서 과실로 인한 치료비 상계액이 공제된 경우, 이러한 치료비 상계액은 본인부담의료비에 해당하므로 다른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인차 탑승 중 교통사고 시 합의금 및 재해/상해보험 외 개인 운전자보험 청구 가능여부 [운전자보험, 상해보험에서] 지인차 탑승 중(조수석) 정차해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아 0:10 과실로 진행되어, 합의 완료한 상태이구요. 입... blog.naver.com
자동차 뺑소니 기준은?
자동차 뺑소니 기준은?
오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옆 오토바이와 부딧히진 않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잠시 휘청하더라구요. 괜찮냐 물어보지않았는데 이것도 뺑소니가 될까요?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 다른곳으로 들어간걸 오토바이가 못본거같아요… 뺑소니인지 궁금하고 뺑소니의 기준을 알려주세요ㅠ 너무 걱정돼요 교통사고 뺑소니 성립조건 제 차가 대로에서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 후에 오른쪽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제 ... blog.naver.com 다음의 뺑소니 사고의 요건에 대한 게시물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에 대한 대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뺑소니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뺑소니 사고 성립은 가해차량의 인지여부와 피해자의 상해가 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간 것이냐?를 따지게 됩니다.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 했다면 .. 뺑소니가 되겠지요.. 사고를 내고 움찔하는 듯 한 장명이 있고.. 이후 속도를 내어 도주하지는 않았는지.. 사고를 내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장면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고를 인지했느냐? 못했느냐? 를 판가름 할 조건들입니다. ② 다음으로 피해자가 상해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입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없으면 뺑소니(도주치상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에서는, 비록 도주한 것이 맞더라도 조기에 피해자 합의하여 상해진단서 제출을 막고 또 담당 수사관에게 선처하여 뺑소니 혐의를 피하는 것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비록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미리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도주치상죄를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즉 사고 후 미조치 정도로 처리되거나, 상해가 있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 되기도 하고(도주의사가 없었다 인정받아서). 최상으로는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책임보험 가입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 책임보험 가입 경우?
월요일 출근길에 교통사고 났습니다. 자차 3차로 직진 중 2차로의 포터 차량이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위해 1차로로 반이상 넘어갔다가 3차로로 확 꺾으면서 2-3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여 발생한 추돌 사고입니다. 100대0으로 합의가 났지만 상대방은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있었으며, 저는 월-목요일 입원 후 이후 통원치료를 계속 해야하지만 상대방의 책임 보험으로 인해 보상금 160을 받고 대인이 종결이 났습니다(병원비 50지불로 제 계좌에 110, 1인실 사용으로 30만원, 남은금액 80)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더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량은 수리 전입니다. 스크래치가 난 부분이지만 서비스센터 공업사에 설날 지나고 가서 수리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사고 보상질문[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얼마전 교통사고로 병원가서 진료받아보니 주 상병 경추염좌 부상병 목디스크 진단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자...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사고로 인한 추가 치료의 발생이 되어야 가해자측을 대신하는 귀하의 무보험 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으며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산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이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가해차량이 무보험차이고, 그 무보험차량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에 담... blog.naver.com
도로 주차차량 긁은후 현장만 보고 도주했습니다
도로 주차차량 긁은후 현장만 보고 도주했습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보상 질문입니다. 상대과실100 사고구요 제 현재 차량가 2천인데 수리비 1500나나왔고 4년된 차량입니다. 현재 대인은 상대방...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주차한 귀하의 차량을 미상의 가해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미상의 차량에 대하여 물피도주사고로 경찰에 신고한 후에 가해차량이 대물배상 사고 접수를 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대물처리 휴차료,격락손해 보상 관련 안녕하세여. 저는 PCX125 20년식 오토바이고(피해자) 상대는 택시(가해자)입니다.(사고날짜 7월30일 입... blog.naver.com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은 위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quot... blog.naver.com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과실비율에 자기부담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과실비율에 자기부담은?]
상대방의 급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 100%을 주장했고 상대방은 9:1을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분쟁위에 넘어가게 됐고 2개월 흐른후 분쟁워결과는 9:1 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Web발신]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입니다 수리비중 10%에 대한 면책금 200,000원 유리막+렌트카 비용의 10% 268,890원 합계 468,890원 입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100%대한 사고처리을 다했기때문에 나머지 10%을 자비을 내야한다고 우리측 보험사에서 말하내요 이런경우에 대해 분쟁위 넘어갈시 이런일이 나온다는 우리측 보험사에서는 설명 없었습니다 이게 맞은 건가요?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질문[자차보험 처리시] 5:5 대인없는 대물사고입니다. 같은 보험사구요. 제 보험은 물적할증기준200/자기차량손해20%(20~50)입니다... blog.naver.com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 입니다. 즉 상대방의 과실비율(90%)을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귀하의 자차보험에서 자동차 총수리비/간접손해포함(4,688,900원)의 10%인 268,890원을,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에서 수리비(4,,688,900원)의 90%인 4,22,,010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귀하의 과실비율(10%)에 의거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은 468,890원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가입시 자기부담금(통상 수리비의 20%로서 최저 20만원, 최저 50만원으로 계약)을 확인한다면 468,890원의 20%인 93,778원으로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지급보험금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료 할증은 자차보험의 물적피해 268,890원을 보상받았기에 보험료 할증은 아니지만 3년간 보험료 할인혜택도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할증 물적피해 200만원 기준) 위와같은 경우라면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은 268,890원을 환입하여 사고건수를 취소하고 보험료 할증요인을 억제하는 것도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지급보험금 확인하여 보험금 환입제도 활용으로 사고건수 취소 가능함 [경미한사고 보험금 환입제도] 자동차 보험료 환입 질문 1. A보험사 가입중 대물 사고가 발생하여 210만원의 대물보상금 발생 2. 환입 제도를 모르고 B 보험사로 ... blog.naver.com 참고로 자차보험으로 처리한후 지급보험금을 확인하여 보험 갱신시에 납입보험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보험금을 환입하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환입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90대10, 보험할증 및 자차보험 자기부담금[보험료할증과 보험금환입] 비보호좌회전 사고로 상대가 90 제가 10 과실이며 제차 수리비 6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수리비 600만원중 1... blog.naver.com
교통사고 치료문의[교차치료 가능?]
교통사고 치료문의[교차치료 가능?]
제가 사고를 당해 한방병원 부산쪽에서 대인접수번호로 치료중입니다 근데 아직합의가 되지않아서 계속치료를하려는데 직업특성상 지역을 자주옮겨다니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예를들어 부산쪽 한방병원에서 통원 치료하다가 다른지역 한방병원에서 대인 접수번호 대고 치료를 해도되나요? 해도된다면 제 사비로 먼저 결제후 보험사에 제출을 하는건지 대인접수 되어있으니 그냥 치료만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횟수 질문 [교차치료] 현재 통원치료받고있는데 한의원은 기간별로 횟수 제한이 있더라구요 이 기준이 상해등급 11급에도 적용되... blog.naver.com 예 교차 치료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치료 가능한 병원에 갈때 지불보증 혹은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정으로 교차치료에 대하여 보험사 담당자와 다시 한번 통화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교차치료로 귀하의 빠른 쾌유로 일상에 회복을 기대합니다. 2023년부터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 기준이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억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과잉치료에 대한 내용은 모든 병원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차보험 경상환자 대책…개선된 보상 절차는?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 blog.naver.com
교통사고 치료문의(교차치료는?)
교통사고 치료문의(교차치료는?)
제가 사고를 당해 한방병원 부산쪽에서 대인접수번호로 치료중입니다 근데 아직합의가 되지않아서 계속치료를하려는데 직업특성상 지역을 자주옮겨다니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예를들어 부산쪽 한방병원에서 통원 치료하다가 다른지역 한방병원에서 대인 접수번호 대고 치료를 해도되나요? 해도된다면 제 사비로 먼저 결제후 보험사에 제출을 하는건지 대인접수 되어있으니 그냥 치료만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횟수 질문 [교차치료] 현재 통원치료받고있는데 한의원은 기간별로 횟수 제한이 있더라구요 이 기준이 상해등급 11급에도 적용되... blog.naver.com 예 교차 치료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치료 가능한 병원에 갈때 지불보증 혹은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정으로 교차치료에 대하여 보험사 담당자와 다시 한번 통화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교차치료로 귀하의 빠른 쾌유로 일상에 회복을 기대합니다. 2023년부터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 기준이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억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과잉치료에 대한 내용은 모든 병원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차보험 경상환자 대책…개선된 보상 절차는?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 blog.naver.com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은?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은?
5개월전 자동차사고로 본인차 수리비 70만원 상대차 85만원 수리비나왔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이틀정도 수리맡겼고 자기부담금 20만원 지불했습니다 엊그제 분심위 결과 본인6 상대4과실 나왔습니다 1. 이럴경우 5개월전 지불했던 자기부담금 20만원 제 보험사에게 받을수있나요? 2.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교통사고 90대10, 보험할증 및 자차보험 자기부담금[보험료할증과 보험금환입] 비보호좌회전 사고로 상대가 90 제가 10 과실이며 제차 수리비 6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수리비 600만원중 1... blog.naver.com 귀하의 자차보험에서 자동차 수리비용(70만원)의 60%는 42만원을,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에서 수리비(600만원)의 40%인 28만원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귀하의 자차보험으로 부담하는 42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가입시 자기부담금(통상 수리비의 20%로서 최저 20만원, 최저 50만원으로 계약)을 확인한다면 42만원의 20%인 84,000원으로 20만원의 최저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부담금의 환수는 불가한 것입니다. - 차라리 22만원을 납부하여 자차보험 보상처리를 취소하여 사고 건수를 취소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사고 보험금 환입제도] 자동차 보험료 환입 질문 1. A보험사 가입중 대물 사고가 발생하여 210만원의 대물보상금 발생 2. 환입 제도를 모르고 B 보험사로 ... blog.naver.com 참고로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지급보험금을 확인하여 보험 갱신시에 납입보험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보험금을 환입하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환입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하고 보험료 할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