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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넘어짐 사고 관련(사고접수및 치료]
버스 넘어짐 사고 관련(사고접수및 치료]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외상없는 단순 염좌 합의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경상환자]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차가 버스를 들... blog.naver.com 1. 교통사고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는 귀하가 탑승한 버스회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병원을 방문하여야 피해자의 부상의 치료가 지불보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대인배상 접수번호를 확인되면 치료에 대한 안내를 할 것입니다. 2. 우선은 귀하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자비로 치료비를 납부하였다면 차후에 영수증으로 보험사(대인사고접수번호 확인)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차후에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일반진료를 교통사고의 진료로 수정되어 처리할 것입니다. 귀하의 적절한 치료로 빠른 일상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차보험 경상환자 대책…개선된 보상 절차는?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 blog.naver.com
버스 넘어짐 사고 관련[사고접수번호?]
버스 넘어짐 사고 관련[사고접수번호?]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외상없는 단순 염좌 합의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경상환자]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차가 버스를 들... blog.naver.com 1. 교통사고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는 귀하가 탑승한 버스회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병원을 방문하여야 피해자의 부상의 치료가 지불보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대인배상 접수번호를 확인되면 치료에 대한 안내를 할 것입니다. 2. 우선은 귀하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자비로 치료비를 납부하였다면 차후에 영수증으로 보험사(대인사고접수번호 확인)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차후에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일반진료를 교통사고의 진료로 수정되어 처리할 것입니다. 귀하의 적절한 치료로 빠른 일상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차보험 경상환자 대책…개선된 보상 절차는?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 blog.naver.com
자차 보험료 할증 질문이요!
자차 보험료 할증 질문이요!
상대가 책임보험이여서 차 자차 처리했는데 견적267만원 나왔습니다. 저는 삼성화재인데 이렇게 자차 처리 했을때 제가 지불하는 금액 , 보험할증 얼마나 오르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자동차보험 할증[사고시 보험료 할증요인은?] 자차할건데 보험사에서는 자차시 20퍼 부담 [30만] 그리고 지금 100만원 내시는데 할증붙으면 122될거같다...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다음의 자동차보험의 할증요인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고 상대차량의 과실이 과실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또는 할인유예가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보험가입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50.100. 150. 200만원)을 확인하시면 물적할증 1점으로 약 10~15%의 기본보험료 할증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과실 비율 할증] 본인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 및 대물 처리에서 본인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본인 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되며,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 다음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및 자동차상해담보(자상)의 경우도 본인 과실에 따라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본인 과실이 50%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본인 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다만,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 및 화재, 폭발, 낙뢰에 의한 보험 처리는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지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자차손해 할증 자기차량손해(자차) 처리 시에는 보유 불명 사고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다만 30만원 미만의 본인과실 0%의 보유 불명 사고는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침수, 우박, 화재, 폭발, 낙뢰 등으로 인한 보상도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사고 및 대리운전 특약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는 본인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본인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또한, 대리운전자,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 법률비용, 상해간병비, 가족 생활비, 긴급 출동 서비스 등 기타 특약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 처리 시에는 차년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설정한 할증기준 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증 여부와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보통 20%로 설정됩니다. 차 사고나면 보험료 오르나요? …‘이것’ 모르면 손해봅니다[도와줘요, 손해보험] Q. 이번에 자동차보험 갱신 시기가 되어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작년에 비해 보험료가 20% 이상 올랐... blog.naver.com
교통사고 신호위반과 과속 사고의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신호위반과 과속 사고의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쟤가 빨간점등이고 상대방이 주황점등 이였는데 쟤가 정지후 출발을 안하고 그냥 쭉 가다가 상대방은 과속을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러면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여 신호위반과 과속중에 머가 더 잘못된건가요? 차선변경 사고[과실비율의 이의신청] 오늘자로 차선변경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선 도로 시속80키로 도로 입니다 제 차는 1차선 후행직진 중이였...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은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등과 황색 점멸등(과속)에서 발생한 사고에서의 각각 차량의 과실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질의내용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1-5)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명확한 선진입 등) 동일한 조건에서 황색 점멸등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속(규정속도 20킬로 초과경우)인 경우 중대한 과실로 20%의 과실을 가산하면 기본과실 (30%)에서 각각 차량 50%;50%의 과실비율이 예상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담보 보험(공제)이 자동차보험(공제)일 것 보험종목 가입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농기계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 건일 것 ◑ 공제사 구상금청구 관련 자동... accident.knia.or.kr
사고 미조치[물피도주, 뺑소니?]
사고 미조치[물피도주, 뺑소니?]
말그대로 차랑 자전거 사고인데 상대방 차주가 괜찮네요하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신고후 찾았는데 사고미조치 성립이 안된다네요 성립안되는경우가 있나요? 처벌 할수 없는건가요? 교통사고 뺑소니 성립조건 제 차가 대로에서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 후에 오른쪽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제 ... blog.naver.com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으로 뺑소니사고은 인적 피해의 경우, 물적피해는 물피도주사고 혹은 재산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귀하의 부상의 입증으로 치료병원의 진단서를, 자전거의 훼손대한 손해로 수리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물피도주, 재물손괴죄, 뺑소니 요건에 대한 게시물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에 대한 대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뺑소니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뺑소니 사고 성립은 가해차량의 인지여부와 피해자의 상해가 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책임보험 차량에 대해 대체비용 구상권청구 질문입니다!
질문 책임보험 차량에 대해 대체비용 구상권청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2년경 9월경 터널 4중 추돌로 인해 과실 5대5로 폐차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신차로 차량을 바꾸고 대체비용 미청구 관련해서 보험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후방 추돌 차량이 제 차량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책임보험밖에 없어서 한도가 넘어가서 신차 차량 대체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1. 책임보험 한도는 이해했으나 이럴때 글쓴이가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지고 있으면 한도내에 대체비용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건지? 2. 무보험차 상해 담보 보상을 받으면 글쓴이의 할증이 라던지 불이익이 있는지? 자동차사고 보상질문[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얼마전 교통사고로 병원가서 진료받아보니 주 상병 경추염좌 부상병 목디스크 진단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자... blog.naver.com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대인배상에 대한 보상으로 귀하의 부상에 대한 치료및 보상금(보험금)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 즉 귀하의 질의대로 귀하 차량의 대체비용등 간접손해는 물적피해로서 보상이 불가합니다.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9(본인):1(상대) 인 경우 보상와 할증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9(본인):1(상대) 인 경우 보상와 할증은?
안녕하세요, 분심위까지 가긴 해야겠지만 현재 잠재적인 과실비율은 90(본인):10(상대) 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기엔 너무 길어 생략하겠지만, 제가 피해자인줄 알았는데 상대방의 교묘한 행위에 의해 억울하지만 인정을 해야 될듯한 상황입니다. 대인접수는 서로 되어 있고, 상대방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저는 연휴로 인해 아직까지 병원을 방문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사고시 보험료 할증요인은?] 자차할건데 보험사에서는 자차시 20퍼 부담 [30만] 그리고 지금 100만원 내시는데 할증붙으면 122될거같다... blog.naver.com 1. 대물보상 기준 물적할증기준이 200만원인데 여기에는 상대방 차량수리비와 제 차량 자차수리비만 포함되어 할증여부가 계산되나요? 아니면 대인보상 금액도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 상대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라면 180만원이 제 보험에서 보상되고, 물적할증기준 계산시 180만원이 계상되는게 맞나요? 2. 대인보상 관련하여서는 금액이 적든 크든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 정도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결정되는게 아니고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되나요? (경미한 부상정도로 판단됩니다.) 사고로 인하여 보험처리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요인이 발생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로 물적피해)대물+차량)와 과실비율(90%)에 따른 지급보험금 180만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대인배상은 다음과 같이 자배법 부상병명에 따른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요인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3. 제가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제가 과실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불리한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과실이 10%로 적더라도 저에 대한 대인보상은 대인배상1 기준까지는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없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상대방도 대인배상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영향을 받나요? 4. 자동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본 케이스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나요? 귀하의 질의대로 상대차량의 과실(10%)로 대인배상을 보상 받으며 대인배상1에 의한 부상급수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보상받고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치료비중 과실비율(90%)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귀하가 부담하던지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고속도로 적재불량 파편사고
고속도로 적재불량 파편사고
고속도로에서 건설폐기물 차량에서 커다란 돌멩이가 차 밑으로 떨어져 글고 지나갔습니다. 관련하여 보상이나 관련된 지식 부탁드립니다. 당시상황 블박 있고 차량번호 있습니다. 경찰에 어디부근에서 떨어져있는지 신고했고 차량번호 넘겼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7.15 오전11시경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인근 상행 떨어져있던 낙하물을 그대로 밟아 차량 하단부 범퍼... blog.naver.com 귀하의 경우 고속도로의 건설폐기물 차량의 낙하물로 후행 차량의 훼손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라 할 것입니다. 낙하물의 주체를 확인하여 입증되는 자료로 신고가 되었다면 상대 차량가입 보험사의 대물배상으로 귀하의 자차 등에 대한 훼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차량에 대한 손해는 명확한 낙하물의 주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 도로관리주체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고속도로 주행중 낙하물로 차량사고…"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 울산지법, 차량 피해액 외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운전... blog.naver.com 교통사고 대물처리 휴차료,격락손해 보상 관련 안녕하세여. 저는 PCX125 20년식 오토바이고(피해자) 상대는 택시(가해자)입니다.(사고날짜 7월30일 입... blog.naver.com
교통사고 입원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입원 질문입니다
연휴가 겹쳐서 병원들 휴업으로 인해 사고일 포함 5일후인 오늘 내원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상담을 할 때 의사가 입원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몸상태가 불안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저런 대화를 보면 의사가 입원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입원을 하고싶다고 하게 된 것 같은데 이러면 나중에 보험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과실은 100:0 피해자입니다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의 권한은 의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로 담당 주치의의 권유와 협의에 의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험사와 추후 합의 등에 아무런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차보험처리[보험료 할증등 피해는?]
자차보험처리[보험료 할증등 피해는?]
명의는 아빠고 차 쓰는 건 자식 2명인데 그중 1명이 벽이랑 부딪혀서 스크래치랑 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이때 1. 보험처리하면 아빠, 나머지 1명한테 문자 가나요? 2. 보험처리하면 몇년동안 보험료 오르나요? 3. 아빠나 나머지 1명한테 피해가는게 있을까요? 자동차보험 할증[사고시 보험료 할증요인은?] 자차할건데 보험사에서는 자차시 20퍼 부담 [30만] 그리고 지금 100만원 내시는데 할증붙으면 122될거같다... blog.naver.com 1.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기명피보험자(부친)와 사고 당시 운전피보험자(자녀/운전자)에게 보험사에 통보를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보험의 할증요인은 다음과 같이 대인사고, 물적사고(대물+자차)의 보상에 따라 다음와 같이 할증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차량을 기준으로 하기에 기명피보험자(부친)의 차량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차 사고나면 보험료 오르나요? …‘이것’ 모르면 손해봅니다[도와줘요, 손해보험] Q. 이번에 자동차보험 갱신 시기가 되어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작년에 비해 보험료가 20% 이상 올랐...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