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조기합의와 타상해보험보상은?]
안녕하세요 제가 운전 중 사고를 당했어요
앞 차가 급정거를 해서 저도 급정거를 했는데 뒤에 차가 제 차를 박아버렸거든요,,
1. 그쪽 보험사에서 접수를 했어요. 그럼 저희 보험사에는 사고 이력이 올라가잖아요~ 저희측 보험료는 변동 없고, 제가 제 보험사로부터, 또는 그사람으로부터 보장받는게 따로 있나요?
2. 주변에서는 입원해야한다, 한의원을 가야한다 하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유가 있나요? 합의가 아니고 보험사로 하는건데,, 아 조기합의? 라는게 뭔가요? 보험사 접수를 했는데도 조기합의라는게 있나요?
3. 제 보험사로부터(현대해상) 보장을 받는데, 제가 윤전자보험은 캐롯보험, 디비에는 실비로 자동차사고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둘다 신청해도 상관 없나요?
교통사고 외상없는 단순 염좌 합의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경상환자]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차가 버스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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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
귀하의 사고는 선행차량(귀하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서 후행차량의 일방과실(100%)로 다음과 같이 대인 배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와 별도로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2.
위와같이 대인배상의 지급기준으로 보상을 할 경우 향후치료비에 대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합의를 조기합의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단기간 내에서 치료중 나머지 진단기간에 대한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지인차 탑승 중 교통사고 시 합의금 및 재해/상해보험 외 개인 운전자보험 청구 가능여부 [운전자보험, 상해보험에서]
지인차 탑승 중(조수석) 정차해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아 0:10 과실로 진행되어, 합의 완료한 상태이구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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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보험의 원칙은 부당이득금지 원칙으로 중복보험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다른상해보험등)에서의 자동차부상치료비에 대한 특약이 가입된 경우라면 피해자의 병명으로 자배법 부상급수 한도내의 일정금액을 정액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내역은 가입된 보험의 상해특별약관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운전자보험(다른 상해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자부치) 특약에 가입되었다면 보험금 청구및 수령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올해 초 자동차사고가 난 A씨. A씨의 과실이 70%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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