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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치료비관련[타 상해보험 청구는]
자동차사고 치료비관련[타 상해보험 청구는]
안녕하세요 몇일전 아버지께서 7:3(저희가3)으로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여 대물 50만원,대인 160만원을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한방병원 약 5일간입원뒤에 합의봤구여(치료비는 처음부터 상대측 대인접수번호로 접수하여 일체 저희쪽에서 지급한건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개인실비보험'과 '운전자보험'가입해놓은게 있으신데 1) 지금 상대측에서 치료비를 병원으로 지급해줘서 저희가실질적으로 지출한 병원비는 없는데 '실비보험'이 적용되어 보상받는게 있나요? 2)마찬가지로 이미 받은보상금이있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추가적으로 받을수있는게 있나요? 지인차 탑승 중 교통사고 시 합의금 및 재해/상해보험 외 개인 운전자보험 청구 가능여부 [운전자보험, 상해보험에서] 지인차 탑승 중(조수석) 정차해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아 0:10 과실로 진행되어, 합의 완료한 상태이구요. 입... blog.naver.com 손해보험의 원칙은 부당이득금지 원칙으로 중복보험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다른상해보험등)에서의 자동차부상치료비에 대한 특약이 가입된 경우라면 피해자의 병명으로 자배법 부상급수 한도내의 일정금액을 정액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내역은 가입된 보험의 상해특별약관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운전자보험(다른 상해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자부치) 특약에 가입되었다면 보험금 청구및 수령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올해 초 자동차사고가 난 A씨. A씨의 과실이 70%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 blog.naver.com 자동차 사고가 쌍방의 과실에 의해 발생해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치료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위자료, 휴업손해에 대한 합의금 산출시 치료비 중 과실해당액을 공제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합의내용에서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실상계를 통해 본인이 받는 합의금액이 감소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과실상계된 치료비만큼을 본인이 부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상계된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보상하는 지급기준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시점에 따라 약관에 다르게 규정돼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를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사고 쌍방과실사고에서 과실로 인한 치료비 상계액이 공제된 경우, 이러한 치료비 상계액은 본인부담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보험사 구상권청구[차주의 공동책임]
보험사 구상권청구[차주의 공동책임]
오토바이 구요 보행자 횡단보도 충돌 명의자는 저구요 누구나보험입니다. 다른사람 b씨가 운전중 충돌해서 사고 보험사금액 초과됫는데 b씨가 형편이 안좋습니다 구상권청구를 b씨에게 하겟죠 보험사는 근데 형편이안되 갚을 여력이 안되면 보험명의자인 저한테 구상권이 청구가 되나요?? 그렇게되면 제가 무조건 갚아야하나요 사고부담금의 부담자[무면허 음주운전시]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 blog.naver.com 귀하의 명의로 된 차량을 지인이 운행시 발생한 사고로서 위 사고로 인한 구상금 발생시 차주인 귀하는 기명피보험자로서, 지인b씨의 경우는 운전피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공동불볍행위자 입니다.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구상금 발생도 기명피보험자, 운전자가 공동으로 연대책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 부담자는 피보험자이다. 약관상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2가지이다. 첫째는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둘째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기명피보험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과 기명피보험자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사고부담금의 부담자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의 부담자인 피보험자 본인과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한 기명피보험자를 의미한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오토바이 대물보험 질문입니다
오토바이 대물보험 질문입니다
오토바이 대 차 사고로 제가(오토바이) 6 , 차가 4 나왔습니다. 대물 처리를 하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수리비의 40%를 받을 수 있는건 아는데 바이크센터에선 경락손해금과 그간 이용 못한 차비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치료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시세하락 손해를 가해차량의 과실비율(40%)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자동차보험의 대물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에 의거 직, 간접손해를 위와 같은 지급기준에 의거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신호위반과 꼬리물기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신호위반과 꼬리물기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과속 30 카메라 있는곳 출근 길 주황불에 정지선 넘었고 정지선 지난 후 횡단보도 지나기전 중앙쯤에 차량 정체 및 빨간불이라 앞차와 함께 5초-10초 정도 멈춰있었고 빨간불에 앞차 이동해서 저도 이동 했는데 속도는 34 였습니다 무인신호과속 카메라 단속 기준에 해당되나요? 블박 신고 및 경찰관 현장 단속 말고 신호과속위반 무인카메라 단속 기준 신호위반 단속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채택 바로 해드립니다 내용을 잘 읽어주세요 정지선 주황불에 통과 횡단 보도 지나기전 빨간불에 5-10초 차량 정체로 정차 후(직진신호 빨간불인상태) 앞차 주행 통과 저도 통과 신호위반에 걸리는지! 신호위반 일까요? [노면표시에서 신호위반] 안녕하세요~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하던 차량이 적색신호 정차중이던 직진 차가 급차선 변경하고 좌회전하... blog.naver.com 다음의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의 차이점을 이해하여 늘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은 들다 빨간불에도 일시정자를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것입니다. 신호위반은 자동차가 신호가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도중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무시한채 주행하는 행위이고 꼬리물기는 자동차가 신호가 있는 도로 주행할때 초록불이 되어 주행하였지만 앞차와 간격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빨간불이 되어 도로 중간에 정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꼬리물기의 벌금은 위와 같이 부여되지만 벌점을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를 말하고 범칙금은 교통경찰등에게 현장단속되어 운전자를 알고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 최근단속내역 질문이요 제가 2주전에 신호위반한거같은데 아직도 안뜨는데 선 고지서 후 최근단속내역으로 뜨나요? 경찰청교통민원... blog.naver.com 만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위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벌점 2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속 20km/h 이하의 속도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벌점 15점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13만원입니다. 늘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확인은 182 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피해자 직접청구권]
자동차사고[피해자 직접청구권]
제가 오토바이이고 상대방은 차입니다 정차중에 저를 쳤는데 상대는 대인인정 못한다고 해서 제돈으로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보험사도 안알려줘서 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어디가서 소송을 하면되는거고 무슨 혐의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여? 사실확인원?그거는 가지고있습니다 1.소송하는 방법 어디로가서 무슨혐의로 소송 교통사고 대인접수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이구요 신호대기중이였는데 뒷차량이 저를 그대로 받았습니... blog.naver.com 상대차량에서 대인배상접수 거부시는 귀하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은 민사상 소송과 피해자 직접청구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시는 반드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하기에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고입증서류로 보험사의 사고사실증명으로 확인가능)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가해차량의 가입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 이륜차의 가입보험사에 자손/자상의 사고접수로 상대차량의 가입보험사도 확인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접수 거부하면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진단서 등 입증서류 제출하면 가능 경상환자도 과실비율 따라 치료비 부담 무면허 사고시 거액 사고부담금 ... blog.naver.com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같이 진단서 등으로 상대보험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하고 ,필히 접수번호를 확인,그동안 직불치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하시고 치료 종결후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합의를 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사고차량 수리후 질문입니다.[할증에 대하여]
사고차량 수리후 질문입니다.[할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사고난후 차량을 수리보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첫사고가 나서 보험료 할증이 붙을것같은데요. 이 할증이 이번에도 붙고 내년에도 그다음에도 또 그다음에도 계속 붙나요? 차량을 변경해도 보험사를 바꿔도 계속 붙나요? 아니면 이번에 갱신할때 할증붙고 1년 무사고후 다시 갱신할때는 무사고때만큼 내려가나요? 보통 사고시 할증이 다시 몇년무사고 타야 무사고때 할증없이 탓던 금액으로 될까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사고후 수리해서 온차는 별도로 정비소에서 종합점검을 받아야될까요? 아니면 안해도 될만큼 수리시에 완벽하게 수리해서 점검까지 다 해서 나오는건가요?? 세번째질문입니다 차량번호판도 찌그러져서 새번호판으로 받아야할것같은데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는건 알고있는데 그 새번호판을 받고 다는건 어떻게 다나요?? 정비소에 가져가서 기존꺼 때고 새거로 달아달라하면될까요? 자동차보험 할증[사고시 보험료 할증요인은?] 자차할건데 보험사에서는 자차시 20퍼 부담 [30만] 그리고 지금 100만원 내시는데 할증붙으면 122될거같다... blog.naver.com 1.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점수 1점당 기본보험료의 10% 정도의 할증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 차량의 수리처에 수리후 차량의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 후에 출고가 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 차량의 차량등록소에 방문하여 훼손된 차량번호판을 반납하고 신규로 제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1경증환자 입원비 자손? 문의
교통사고 1경증환자 입원비 자손? 문의
3중추돌로 제 과실 0 상대방 100이 나왔는데, 사고 당시 전화로는 무한대인..? 이라고 했었는데 카톡보니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0:100이여도 치료비가 저 한도를 넘으면 제가 내가는건가요? 교통사고 외상없는 단순 염좌 합의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경상환자]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차가 버스를 들...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시 다음과 같이 경상환자의 경우 치료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음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차량의 일방과실(100%)로 귀하의 치료에 대한 추가 치료비의 부담은 없지만 경상환자(부상급수 12급~14급)로서 추가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필히 담당주치의의 추가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차보험 경상환자 대책…개선된 보상 절차는?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 blog.naver.com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경상환자(12~14급)의 과잉진료 억제와 피해자 과실책임주의로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사고일 기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
우회전 사고 과실 질문드립니다
우회전 사고 과실 질문드립니다
우회전 사고 과실 질문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우회전할려고 깜빡이키고 우회전할려고 하는찰나에 왼쪽 차량이 직진하다 저랑 사고났습니다 이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들 ... 차선변경 사고[과실비율의 이의신청] 오늘자로 차선변경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선 도로 시속80키로 도로 입니다 제 차는 1차선 후행직진 중이였...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13-1)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선진입여부, 삼거리회전, 서행불이행) 우선은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각각 차량의 보험사와 과실비율을 협의하는데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담보 보험(공제)이 자동차보험(공제)일 것 보험종목 가입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농기계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 건일 것 ◑ 공제사 구상금청구 관련 자동... accident.knia.or.kr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제 다투지 마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제 다투지 마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 앱 - 손해보험협회 ( https://accident.kni... blog.naver.com
차대차 사고 책임보험, 무보험차상해 합의금
차대차 사고 책임보험, 무보험차상해 합의금
질문좀 드립니다 차대차 사고이며 고속도로에서 사고났습니다 제가 피해자 과실0 이고 상대방 가해자 100인 상황이고 사고후 하루지난 상태에 한방병원 입원을 하여 다음날 퇴원하였습니다 상대방도 같은 보험사인걸 알았고 대인보상담당자가 연락이와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한도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 다고 제가 가입한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접수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보험차상해 접수한 상태입니다 한방병원 진단서 확인시 2주진단에 뇌진탕 증상까지 있다고하는데 궁굼한게 몸에 이상이없다 생각하여 합의시 상대방 책임보험 입원비 치료비 제외금액과 제가 접수한 무보험차상해 위자료를 동시에받는건지 아니면 상대방 책임보험 합의금은 소멸되고 제가 접수한 무보험차상해 위자료만 받는건지 궁굼합니다 자동차사고 보상질문[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얼마전 교통사고로 병원가서 진료받아보니 주 상병 경추염좌 부상병 목디스크 진단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자... blog.naver.com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부득이 상대(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으며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산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