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6,537건 ]
빌라 앞 주치금지 구역 인가요?
빌라 앞 주치금지 구역 인가요?
동네 주차를 저기다가 했다가 욕먹었는데, 주차금지공간일까요? ‘여기 잠깐 주차해도 될까?’ 알쏭달쏭 불법 주정차 기준 ◆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 blog.naver.com 다음의 불법 주정차구역에 대한 기준을 참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불법주정차 구역에 해당되지는 않더라도 빌라의 앞 문을 방해하였기에 주민의 원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주정차 금지 ◆ 이곳은 절대 주차하면 안 돼요! 1.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4.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부과 5.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 주정차 절대 금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통사고 후 제출서류[급여소득자경우]
교통사고 후 제출서류[급여소득자경우]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과실 100으로 나왔습니다 상대방 보험은 화물공제 이고 1주일 입원하고 통원치료 중인데 저한테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다줘도 괜찮을까요? 1. 회사 사업자등록증 2. 재직증명서 3. 근로계약서 4. 단체협약(급여규정) 5. 23년 소득금액증명원 6. 1년치 급여명세서(작년3월~올해2월) 7. 23년 원청징수영수증 8. 휴가계 제출자료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다줘도 괜찮나요?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귀하의 경우 급여소득자로서 치료기간중 급여 상실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공제조합에서 요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요구한 서류외 치료기간 중 연월차 수당에 대한 상실분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교통사고 과실[과실비율에 대한 이의신청은?]
교통사고 과실[과실비율에 대한 이의신청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신호등이 없는 비보호 삼거리에서 가해자 할아버지는 비보호 우회전.저는 직진하다가 충돌. 과실이 100%~90%로 보험사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상대도 과실이 있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100%는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다고 보험담당자한테 욕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대로 과실이 결정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송 같은거 해야되나요? 차선변경 사고[과실비율의 이의신청] 오늘자로 차선변경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선 도로 시속80키로 도로 입니다 제 차는 1차선 후행직진 중이였...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각각의 보험사간에 과실비율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다음과 같이 분심위의 과실비율에 대한 심의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와 협의하여 분심위에 과실비율 심의 신청하여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담보 보험(공제)이 자동차보험(공제)일 것 보험종목 가입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농기계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 건일 것 ◑ 공제사 구상금청구 관련 자동... accident.knia.or.kr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소제기를 통해 무과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교차로 적신호 바뀌고 진입 카메라 찍히면 과태료 문의
교차로 적신호 바뀌고 진입 카메라 찍히면 과태료 문의
저번주 금요일에 교차로 진입하는데 앞에 차가 트럭이라 신호가 안보였거든요.. 앞차 가길래 교차로 직진으로 진입했는데 진입하고 나서 신호랑 카메라가 보이더라구요 아무래도 앞 트럭이 주황불에 지나갔고 저는 적색이 바뀌자마자 진입한거같아요 카메라가 있었는데 적색으로 바뀌자마자 빨간 불 들어오면서 스캔하듯이 하더라구요..? 이건 빼박인가요..?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 최근단속내역 질문이요 제가 2주전에 신호위반한거같은데 아직도 안뜨는데 선 고지서 후 최근단속내역으로 뜨나요? 경찰청교통민원...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애석하게도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다고 판단이 듭니다. 빼박이 맞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확인은 182 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속도 위반으로 인한 규정 속도 +60km/h 이상일 경우에는 벌점 60점, +40~60km/h를 넘겼을 때에는 벌점 30점, +20~40km/h를 넘겼을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휘슬)이 있으니 휴대폰 앱스토어에서[휘슬]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아 주정차 단속에 단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잠깐 주차해도 될까?’ 알쏭달쏭 불법 주정차 기준 ◆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 blog.naver.com
피해자직접청구권[대인배상 거부시]
피해자직접청구권[대인배상 거부시]
가해자측에서 교통사고가 경미한데 입원하였다고 대인신청은하셨다가 대인보상거부를하시고 경찰서에 마모프로그램신청을 접수해논상태이신데 결과는 1-개월정도걸린다는데 일단제가 자비로 병언치료비내야하는상황입니다. 이시점엔 합의점을 찾어볼수없다하시는데 제가 퇴원후 피해자직접청구권 할예정인데 혹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통사고사실확인서가 1-2주 걸린다고하는데요. 대인접수 직접청구 관련 [피해자 직접청구권] 얼마전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100% 사건이며 대물처리 받았고 상황을 마무리 했습니다 긴장이 풀리... blog.naver.com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도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교통사고접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했다면 지난해 5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접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 직접 청구등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직후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 개최 앞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직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접수... blog.naver.com 만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면 상대보험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하고 ,필히 접수번호를 확인, 그동안 직불치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하시고 치료 종결후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합의를 하면 됩니다.(피해자 직접청구권)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신호위반 질문입니다![이파인 확인]
신호위반 질문입니다![이파인 확인]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교차로가 좀 긴 구간입니다. 황색등 바뀌는 시점에 정지선 바로 직전이어서 진입했고 정지하지 않았는데 교차로 중간 지점쯤에서 적색등으로 바뀌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블박 볼 때 단속카메라 번쩍 같은 것은 없기는 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 최근단속내역 질문이요 제가 2주전에 신호위반한거같은데 아직도 안뜨는데 선 고지서 후 최근단속내역으로 뜨나요? 경찰청교통민원...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다행히도 신호위반에 적발은 되지 않았으리라 판단합니다마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확인은 182 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위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벌점 2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속 20km/h 이하의 속도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벌점 15점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13만원입니다. 늘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여기 잠깐 주차해도 될까?’ 알쏭달쏭 불법 주정차 기준 ◆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 blog.naver.com
질문 물피도주 가해자 인정 안함
질문 물피도주 가해자 인정 안함
쇼핑몰 유료주차장에 제 차는 주차를 해놓은 상태 옆차가 후진으로 차를 빼다가 제 차 옆쪽을 다 긁고 도망 주차장 cctv로 가해차량 번호 확인 제 차 블랙박스로 사고 확인 경찰서에가서 신고함 가해차량 차주 경찰서 출석해서 증거자료 다 보고도 인정안함 경찰측은 증거자료가 있어도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요...? 증거자료가 다 있는데 인정을 못한다고 나오시는데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요 저의 잘못은 1도 없는데 왜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요... 선생님들 답을 좀 알려주세요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우선 가해차량에게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하였음에도 또한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 경찰이 이상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법적으로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어디 경찰인지 이상하네요 정 경찰에서도 방법이 없다면 귀하의 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고 관련 입증자료로 재물손괴죄와 물피도주사고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quot... blog.naver.com 물피도주사고는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부수거나) 은닉해서(숨겨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 소위 말하는 '기물파손죄'가 바로 이 손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66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차 문콕 보험할증[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
차 문콕 보험할증[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
제가 얼마전에 옆차 문콕을 해서 보험처리 해드렸는데(상대방이 보험처리 요구) 오늘 보험사에서 120만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할증이란 말의 뜻도 모르겠고...뭐 120만원 보험사에 내면 사고 없던 걸로 처리 된다는데 120 보험사에 내는 게 이득인가요,아닌가요? 저게 보험처리 한번 했으니까 보험료가 오른다는데 정확히 어느정도 오르는 건가요? 쉽게 설명해주실 분 없나요ㅠㅠ 자동차보험 할증[사고시 보험료 할증요인은?] 자차할건데 보험사에서는 자차시 20퍼 부담 [30만] 그리고 지금 100만원 내시는데 할증붙으면 122될거같다... blog.naver.com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점수 1점당 기본보험료의 10% 정도의 할증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사고 보험금 환입제도] 자동차 보험료 환입 질문 1. A보험사 가입중 대물 사고가 발생하여 210만원의 대물보상금 발생 2. 환입 제도를 모르고 B 보험사로 ... blog.naver.com 귀하의 대물배상 보험으로 처리한후 지급보험금을 확인하여 보험 갱신시에 납입보험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보험금을 환입하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환입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차 사고나면 보험료 오르나요? …‘이것’ 모르면 손해봅니다[도와줘요, 손해보험] Q. 이번에 자동차보험 갱신 시기가 되어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작년에 비해 보험료가 20% 이상 올랐... blog.naver.com
교통사고 과실 여부 문의드립니다.[분심위 조정신청]
교통사고 과실 여부 문의드립니다.[분심위 조정신청]
교차로 동시 좌회전에서 제가 선행인 상태에서 상대방의 무리한 차로변경으로 제 운전석 방향 후미 측면을 추돌한 사건인데요. 저는 위반 사항 없이 제 차로대로 좌회전 진입했고 상대가 차로변경하다가 부딪힌 사건입니다. 우리 보험사가 주행중 발생된거라 과실이 좀 잡힐수도 있다는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안전운전위반한거 없이 운행중 후미에서 들이박았기에 안전운전이나 회피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주행중'이라기에 무과실은 없다는 보험사의 말이 맞나요? 상대방은 제 과실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중 주행중만 외치고 있습니다. 차선변경 사고[과실비율의 이의신청] 오늘자로 차선변경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선 도로 시속80키로 도로 입니다 제 차는 1차선 후행직진 중이였... blog.naver.com 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는 주행중이라도 후행차량의 일방과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위 과실비율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이 분심위의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소제기를 통해 무과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담보 보험(공제)이 자동차보험(공제)일 것 보험종목 가입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농기계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 건일 것 ◑ 공제사 구상금청구 관련 자동... accident.knia.or.kr
이륜차 보험 구상금[피보험자의 구상금]
이륜차 보험 구상금[피보험자의 구상금]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바이 배달을 했던 청년입니다 당시 보험은 26400원짜리 책임보험이였고 사고시 최대 120만원까지 처리해주는 책임보험이였습니다 집앞 작년 11월 중순쯤 집앞에서 접촉사고가 났고 과실이 7대3정도로 제가 졌습니다. 차는 모닝이였고 문에 기스가 좀 나고 살짝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분이 몸은 괜찮으니 대물처리만 해달라고 하셨었고 저도 좀 다쳤지만 그냥 병원을 가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처리 된줄 알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와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금이 초과돼서 보험사에서 구상금을 청구했다는 민사소송 건이였습니다 너무 당황했고 전화해보니 그때 그 상대방 차주분이 다음날에 병원가서 입원을 3일했다고 하더라구요 문도 새로 수리하셔서 210만원정도가 나오고 120만원은 보험에서 했고 나머지는 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오토바이의 명의는 제꺼가 아니고 대행 사무실 사장님꺼입니다. 보험사에서 민사 걸때 저랑 대행사무실 사장님이랑 동시에 민사를 걸었습니다 근데 대행사무실에서는 제가 다 내야한다는데 법적으로 그런게있나요,,? 안그래도 그전 사고로 대행사무실에 100만원 가까이 줬는데 또 내라고하네요 사고부담금의 부담자[무면허 음주운전시]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이륜차 배달대행 사무실 사장의 명의로 된 이륜차를 귀하가 배달대행으로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귀하의 과실 70%로 확정되고 이륜차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에 피해차량의 가입보험사에서 피해차량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상금 청구한 보험사에서는 이륜차의 소유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인 배달대행 사무실 소장과 사고 당시 운전자인 귀하에게 공동피고로 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한 것입니다. 즉 배달대행 소장의 명의로 된 차량을 귀하가 업무상으로 운행시 발생한 사고로서 위 사고로 인한 구상금 발생시 차주인 배달대행 소장은 기명피보험자로서, 귀하의 경우는 운전피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공동불볍행위자 입니다.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구상금 발생도 기명피보험자, 운전자가 공동으로 연대책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보험사의 청구대로 인용되어 판결된다고 예상되기에 보험사에서는 공동피고중 빠르게 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피고에게 청구및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 부담자는 피보험자이다. 약관상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2가지이다. 첫째는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둘째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기명피보험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과 기명피보험자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사고부담금의 부담자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의 부담자인 피보험자 본인과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한 기명피보험자를 의미한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