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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역세권 지난 8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로 사업 본격 궤도
이천역세권 지난 8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로 사업 본격 궤도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역세권개발을 위해 2010년 12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서 경기도로부터 반려를 받는 등 오랜기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이천역세권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업추진 방식을 놓고 표류하다가 블록별로 민간이 개발하는 것으로 이천시가 방침을 정하면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고 우선적으로 서단을 2019년 2월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결정고시와 금년 8월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 고시되었다. 특히 학교용지 확보에 난항이 있었으나 이천시, 이천교육지원청, LH, 주택조합의 다자간 민관 협업을 통해 큰 틀에서 원만히 합의됨에 사업진행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이천역세권 서단은 부지면적 167,500㎡에 1,579세대(수용인구 3,948명)의 중리힐스테이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2개 단지)로 역세권의 명품주거 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금년에 건축심의를 거쳐 세대수가 확정될 예정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뜰 예정이다. 경강선 이천역은 중리택지와 접하고 이천 시내와 가까워 지리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지역으로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개통 등과 함께 30만 계획도시 건설 및 수도권동남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2
“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2
“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3. 집행은 완전 평화롭게 완전 적법절차대로 채권추심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고의성을 입증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권원을 확보하는 재판을 신청함과 동시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권원을 확보하여 확정이 되며 이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당사자 신청을 한 후 집행이 개시됩니다.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재산명시 신청과 채무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데 채무자들은 아무리 감정이 상했다 하여도 이 절차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권원확보 단계 까지는 채무자에게 유리했겠지만 이제는 전세가 뒤바껴서 엄청난 공세에 수성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가짐을 편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송달이 된 서류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겠지만, 자신의 재산을 명시하는 과정과 법원에 출석하셔서 선서를 통해 이뤄지는 행위 모두 깨끗해야 위증죄 및 기타 형사적 처벌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복심리가 살짝 가미되어 있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극복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채무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집행과정이 ‘평화’와 ‘절차’를 잘 준수해서 이행했는지 감독하시면 됩니다. 물론 집달관과 증인이 참석하여 소위 빨간 딱지들을 붙이고 다니겠지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단 하나의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는지 모두 영상촬영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4.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발의된 채무자를 위한 법 개정안 채권추심이 워낙 과도했으니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일명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인데요, 내년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 빚 깎아달라 요구하면 금융사는 빚독촉을 멈춰야 합니다. (2) 연락제한 요청권(“채권자씨 시간~, 장소~는 찾아오지 마세요 위반시 300만원 벌금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부채탕감 기준마련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의 제1채권자는 금융회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4) 1주일에 7회로 채권 추심 횟수 한정 (5) 채무조정은 2회까지 가능 (6) 채무조정교섭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 조정이 이뤄집니다. (7) 대출전체에 연체이자 부과금지하는 것, 단 만기 전까지의 경우 5. 사해행위는 조심하자 억울하다 해서 채권추심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합니다. 24%와 연체가산 3%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액을 보면 채무자는 덜컥 겁이 나서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돈을 은닉시키거나 법인으로 은닉시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슬쩍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데요, 이러한 경우 추징은 물론 위증죄로 처벌까지 되시겠습니다. 채권자가 덫을 놓기도 하는데 이러한 함정도 잘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인으로 많이 재산을 은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혼인 하고 나서 부인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고 가족들은 잘 사는데 본인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도 부부별산제대원칙이 적용되기는 하나 질문 몇가지로 걸러낼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후 배우자의 소득 및 세금신고 된 부분을 물어보거나, 취득경위와 계약당사자의 통장내역을 보고 입금/계약당사자 여부를 보고 부부간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여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소송으로 원래 지위를 회복한 상황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으로 은닉하는 많은 경우에 대하여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가진 총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 양도라도 엄하게 처벌합니다.(2020라20582) 6. 맺음말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결과가 사업주를 사기로 몰아가고 파렴치한 채무자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장 하나 잘못 인수하여 임금채권부터 숨겨진 채권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법인사업자 등기부를 떼서 보는 것과 회사의 재산들에 대하여 모두 서류를 떼보는 꼼꼼함이 일반 M&A나 중소기업주들 사이에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문 변호사가 있다면 법적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지만 자문변호사란 것도 낯설고 건바이 건으로 가기에는 매우 부담스럽기도 하실 겁니다.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것 즉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이처럼 억울한 경우를 당하거나, 이름만 빌려줬다가 타인의 채권을 뒤집어 쓴 경우 그 답답한 가슴이 더 먹먹해 지겠지요. 또한 사업실패 혹은 자금의 회전 문제로 힘든데, 채권자가 지나치게 추심을 한다면 정말 화가 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위의 글들처럼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무변론 승소판결이나 이의신청을 안 하는 바보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금감원)을 하기 때문에 국번없이 1332 혹은 132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말 억울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속된 말로 선방을 날리시고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후방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에서 말이 심한 경우 녹취를 통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통해 죄 값을 받게 하시길 바랍니다.
“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1
“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1
“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지난 칼럼에서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주제로 채권 추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채권-채무에 대한 칼럼을 써볼까 합니다. 사실 내 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돈 못 갚는 상황도 알고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들기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채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채권자 보다 더 급한 사람은 채무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려서 사업자 통장이 꽁꽁 묶이거나 원치 않게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채무가 발생하신 분들이 과도한 채권자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서 받는다고 해서 선은 넘지 마라. 채무자가 자신의 금전채무를 이행해주지 않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해 가압류 신청이나 청구 소송제기, 형사고소, 강제집행 등과 같은 법적 대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채권자가 지나친 법적대응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5조 9에 의하면 보복의 목적으로 하게 될 경우 1년 이상이라는 무거운 양형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복하려고 채권을 발생시키고 궁박한 처지에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에 실패하게 하여 법적 장치를 이용해 채무자를 괴롭히면 안됩니다. 채무자는 만약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 반드시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예들은 주로 힘의 차이가 큰 기업간에 발생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마스크 사건에서는 대기업인 H제약사가 SPC를 해외에 설립하여 국내 하청 제조회사 A에게 마스크 생산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H사의 물량이 점점 많아지고 A회사는 점점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재하청을 줘서 다시 물량을 맞춰나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문과 품질검사에 미흡하다는 이유등으로 물량을 못 맞추게 했습니다. A회사는 5개의 하청을 거쳐서 마스크를 1억장정도 만들었지만 품질 및 납품기일 문제로 인하여 계약 파기를 당했고 오히려 거액의 위약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왜 H사는 A사를 그렇게 곤궁한 처지로 몰아갔을까요. 한때 코로나사태로 인해 마스크 제조업자가 돈을 가진 바이어보다 힘이 월등하게 컸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략 2달 정도인데, 그때 온 국민들도 마스크 수급 때문에 약국 앞에서 줄을 서야 할 때였죠. 이 사건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라 더 깊은 내막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기에 원한 관계가 생겼을 것이라는게 정황상 합리적인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입증의 문제는 늘 힘든 숙제이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면 반소가 가능해지니 반드시 검토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2. 해방금 공탁과 개인회생 그리고 가압류해제소송 상대방이 내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명의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금도 찾지 못하고, 통장에서 월급이 들어와도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돈을 갚으려고 해도 생활력에 위협을 받게 되니 당연히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 법적으로 상대방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도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지금 가압류해제를 못하면, 너희들에게 돈 한푼 줄 수가 없어!” 라고 선언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 대응절차를 가압류 해제 그중 해방금 공탁의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해방금 공탁은 갚을 돈중 선제금을 채권자에게 공탁금 형식으로 전달이 되며 일정기간동안 가압류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등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거의 벼랑 끝에 몰렸을 경우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에 대한 변제를 보장 받을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심한 채권추심의 압박과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양자 모두에게 희망적인 제도입니다. 가압류 해제소송은 가압류가 걸릴 경우 가압류 재판을 통해 방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가압류 소송이 있고 나서 3년 내에 본안소송을 걸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로 가지 않고 가압류 자체에 대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가압류 해제 소송으로만 1년이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전략에 따른 채권자의 법적 대응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이 있어야 하겠지만, 효율적인 선택을 하여 다시 재기하거나 현업에 집중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계속 -
중기 살리자” 전국 최초 언택트 수출상담실
중기 살리자” 전국 최초 언택트 수출상담실
용인시는 5일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힌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언택트 수출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출상담실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인 기흥구 영덕동 흥덕유타워 1층 영상회의실(흥덕중앙로 120)에 마련됐다. 5~10명이 동시에 이용가능한 규모의 이 공간엔 카메라, 마이크, 모니터 등 화상상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시는 코로나19 위기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제조 중소기업이 직접 해외를 방문하지 않고도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도록 내년부터 이곳에서 매월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장성 조사와 바이어 섭외, 통역 등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김병현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장 등 10명이 참석해 수출상담실 현판식을 가졌다. 행사 후엔 기흥구 신갈동 애견 간식 생산업체 ㈜비엔에스플러스 이용운 대표가 온라인으로 중국 광저우 수출입교역회(CANTON FAIR)에 참여해 현지 바이어와 상담했다. 이어 편광선글라스 생산업체 알바뜨로, 섬유원단 제조기업 코앳이 온라인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상담을 진행한 기업(주)비앤에스플러스, 알바뜨로 등 2곳은 4건 107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올리고 8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진행했다. 6일에는 3곳 기업이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 시장은 “용인시는 지난해 165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려 도내 수출 1등을 기록했지만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언택트 수출상담실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출상담실 개설과 함께 올해 말부터 내년 수출 상담에 참여할 관내 중소기업을 모집할 방침이다.
이천시, 명품신도시 중리택지조성 본격화
이천시, 명품신도시 중리택지조성 본격화
이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이 그간 문화재 발굴조사가 1년6개월간 진행되면서 통일신라 시대로 추정되는 석실묘 7기와 각종 유구․유물이 2,100여 점이 발굴되어 지연이 되었으나 최근 문화재청 현장심의를 통과하여 설봉공원 박물관 인근으로 이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이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시행하며, 현재 공정율이 20%로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총사업비 4천9백억원(이천시 10%, LH 90%)을 들여 61만㎡에 4,472세대/1만명을 수용할 주거생활 안정 및 명품신도시가 조성되는 것이다. 공동주택 용지는 2019.12월부터 공급을 실시하여 전체 6개 블럭 중 5개 블록이 낙찰 되어 2022년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상업, 단독주택, 근린생활용지 등도 2022년부터 일반인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엄태준 이천시장은 “청사 앞 차 없는 거리광장과 상업지역내 녹지광장, 지구내 가로수길 등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명품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경강선 복선전철 및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등과 함께 30만 계획도시 건설 및 수도권 동남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 집단민원에 대한 엄태준 이천시장 인터뷰
이천시, 집단민원에 대한 엄태준 이천시장 인터뷰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소상공인과 농업인 상생의 길 무조건 반대보다 허심탄회한 대화로 상생의 길 찾아야한다. 시민의 뜻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겠다. 이천시가 이어지는 집단민원으로 시끄럽다. 이천시화장시설 건립,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해산, 이천시 먹거리종합계획의 핵심인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등과 관련된 집단민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이웃지자체인 여주시가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엄태준 이천시장은 ‘무조건 반대보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보자는 입장이다. 또 푸드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 토지주들과 일부 소상공인들이 이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에 집단 반발하자 엄태준 시장은 이천시 먹거리종합계획은 시민들과의 공적인 약속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며, 결코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Q1, 최근 집단민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주민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민원이 광역․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해 연간 4,300여 건, 민원 당사자만 연 6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천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집단민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민들이 자신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천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밀실행정보다 열린 행정을 통해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분쟁과 갈등이 야기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천시는 대화와 타협을 지속하면서 공익과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상생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Q2, 이천화장시설 부지선정을 둘러싸고 인근지자체의 반발이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화장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천시민들이 원정 화장으로 인한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사망자가 몰릴 경우 화장장 예약이 불가능해 3일장을 치르지 못하고 4일장이나 5일장을 치러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4~5년 후에는 사망인구가 늘어나고 화장율 92%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족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화장장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야 하는 처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이천시도 화장장 건립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100억원 인센티브와 주민동의에 의한 신청을 우선한다는 이천시립화장시설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이천지역 기관사회단체장과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천시화장시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동의를 얻은 유치희망서를 접수한 결과 6개 마을이 화장시설 유치를 희망했습니다. 주민동의를 우선시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지를 접수하고 이를 전문가와 시민단체, 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객관적인 평가요소에 따라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비록 대화를 통한 이웃 지자체간 갈등 해소에는 실패하고 최종 후보지가 결정됐지만 향후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무조건 반대보다 상생과 소통의 파트너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Q3, 이천시 먹거리종합계획인 푸드플랜과 푸드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은? 이천시 먹거리종합계획 푸드플랜은 자유경쟁에 내몰린 이천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인 시민들께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83번째 과제이자 민선7기 공약사업인 푸드플랜 사업추진을 위해 이천시는 2018년 푸드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 지자체에 선정되었고, 2020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및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푸드플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로컬푸드, 학교, 요양시설, 유치원 등 공공급식체계 구축을 통해 이천 시민 먹거리 복지 실현 및 소비자는 안심 먹거리, 생산자는 생산의 안정화로 먹거리 선순환을 만드는 먹거리 종합전략의 구심점인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물 부지확보를 위해 대상 후보지 4곳을 검토,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이 높고, 이천역을 통해 지역 외 도시민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지역으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보가 용이한 율현동 15-1 일원으로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이천시는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푸드플랜사업의 본격화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 증대,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천 시민 모두에게 건강과 안전 먹거리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3-1,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에서 일부 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천시푸드통합지원센터를 반대하는 대책위가 최근 토지수용계획을 철회하라는 유인물을 대대적으로 배포하고 이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인물과 집회를 통해 현직공무원 5명과 최근 퇴직 공무원 1명이 지난 2017년 사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이며 수용계획 과정에도 적극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공무원이 사전에 정보를 알았다면 대책위에서 토지수용계획을 철회하라고 하는 토지를 매입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정보를 알고 토지를 매입했으며 이들이 토지수용 계획에 역할을 했다는 말은 대책위의 유인물을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Q3-2,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토지주들과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은 로컬푸드 정신을 이천시 전역에 확대보급하기 위한 목적이며 학생들의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급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계획입니다. 또 이천시 율현동 일원에 건립 계획인 푸드통합지원센터는 푸드플랜사업 인프라의 구심점으로 세부구성은 농산물을 모아서 선별·포장·저장·출하를 하는 유통시설인 공공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 레스토랑, 청년창업 공간 등 먹거리 관련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공간인 로컬복합상생센터로 이루어집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 일부 시민들이 초대형 농수산물 유통시장 개설로 호도하고 있으나 실제 센터내 유통시설은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위한 시설이며, 로컬푸드 직매장은 율현동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옮겨오는 정도로 소상공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시설입니다. 이천시 푸드플랜은 결코 영세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푸드플랜 시행과 관련하여 그 지역 영세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 이천시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공급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Q4,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해체와 관련 지역사회가 뜨겁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1971년 비인기종목의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마련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시도 정구와 트라이애슬론, 마라톤 등 3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지역을 위한 방안을 찾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시정의 지향점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입니다. 체육은 복지입니다. 따라서, 직장운동경기부도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인구 저변확대라는 목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시민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이들에게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입단하고 싶은 꿈이고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이천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가맹종목단체를 중심으로 창단 희망 종목을 공모하고 추천 받을 계획입니다. 이때 가맹단체에서는 창단에 목말라하기보다는 선수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것인지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직장운동경기부이어야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선택과 운영규모 및 운영내용은 이천시 체육인들을 비롯한 이천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민주적으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Q4-1) 새롭게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할 바엔 기존 직장운동경기부를 시정방향에 맞게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는 일반기업의 운동경기부와 다릅니다.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는 시장과 선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시민과 선수, 세금과 선수의 관계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모든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는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얼마 전까지 우리 이천시의 직장운동경기부는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말에 호봉제를 연봉제로 조정하면서 많은 선수들의 이탈이 생기는 상황이고, 그로인해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종전처럼 운영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뜻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과 운영규모 등을 결정해서 새롭게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대폭 감소로 전년 3,280억 원에 달했던 세수가 금년에는 약 350억 원으로 90% 가량이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위기사태와 48년만의 가장 긴 장마, 태풍 피해 복구 예산은 급증하여 재정긴축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3개를 모두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종목의 임의해체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모든 종목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시민들과 체육관계자들이 원하는 종목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존 직장운동경기부가 재선정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 - 2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 - 2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 - 2 [블리스 네트웍스 법무법인 제하 / 대표 변호사 정준영] 4.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응징 1) 먼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권원을 적법하게 확보하시면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원 확보 후에 진행하는 단계로 채무자가 직접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는데, 제출 거부나 재산명시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감치될 수 있고 허위작성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는 규정(민사집행법 제68조제9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인데 재산명시의 절차가 끝난 경우 재산조회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재산이 확인되면 허위 목록 제출에 대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조회된 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가져올 수 있겠죠. 바둑으로 치면 대마를 잡기 위해 포석을 깔아 두는것인데요, 걸리기만 하면 추가로 형사고소(위증죄, 공무집행방해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실히 임하더라도, 재산명시에 따른 재산 조회신청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유체동산에 빨간 딱지를 붙이러 가면 됩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법원에 신청하여 집행관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개인적으로 가서 문을 열면 범죄가 되지만 집행관이 함께라면 채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주거, 창고 등의 수색도 가능하고, 채무자가 강렬하게 저항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경찰 및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어(민사집행법 제5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빨간 딱지는 채무자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에 남은 채무를 빨리 처리하게 하는 큰 압박수단이 됩니다. 요즘 핫 이슈인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여 받지 못한 돈을 찾아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매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주거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겠죠. 최근에 제게 들어온 사건들 중 50%정도가 채권추심사건인데, 이를 해결하면서 채무자(여자)가 옷을 다 벗고 집행관을 맞이한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혀도 적법한 권원이 있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채무자에게 유리한 법제도이더라도, 법원의 판결은 지엄하기 때문에 집행관은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집행(민사집행법 5조)할 수 있습니다. 즉, 절차의 문제였지, 이전처럼 배째라고 드러누우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를 적법하게 째주면 되는 것입니다. 3) 또 다른 방법은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을 신청하는겁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이 소송까지 했음에도 일정기간 이상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고 강제집행이 쉽지도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신청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신용이나 대외적인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4) 채무자 가족의 축의금이나 조의금까지 압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 경우는 결혼식 등이 휴일일 가능성이 있어 집행신청 시 별도의 휴일집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축의금 등은 점유주체가 불분명하고 집행 시기와 방법이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사유로 불허가 결정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는데 자신의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절대로 채권자는 약해지면 안되고 악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집행권한을 넘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계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찾아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압박을 주던 채권자가 아닌 새로운 채권자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채무자를 압박하여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 법률개정으로 탐정업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채권추심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끝 마치며 앉아서 돈을 빌려줬지만 결국 서서 돈을 받게 되는게 채권-채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앉으나 서나 채권생각‘만 하게 됩니다. 기업 대표님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타격이 큽니다. 경영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송무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작은 비용으로 큰 비용을 막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채권 발생단계부터 미납 채무에 대한 보전행위를 계약서에 기술적으로 넣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매달 이러한 이유로 제게 법률자문사로 위임하시는 회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이 체결된 다음날, 어마어마한 채권-채무 계약서 및 사건들을 가져오십니다. 그리고는 비용은 얼마든지 댈테니 채무를 해결해주고 의뢰인은 경영에 집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집에서 주로 설거지 및 집안 대청소 담당인데, 그러고보면 인생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로 채권자 입장에서 다뤘는데요, 모든 것에는 창과 방패가 있듯이 기회가 된다면 방어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제하의 파트너 변호사(US)이자 블리스네트웍스 대표 정준영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준영 대표 변호사(US)<BLISS BUSINESS AT LAW CONSULTING 대표이사>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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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 [블리스 네트웍스 법무법인 제하 / 대표 변호사 정준영] 오늘은 채권 추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문하고 있는 회사의 소송 절반은 채권-채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물품대금 반환 사건일수도 있고요, 공사대금 청구일수도 있고요, 임금채권일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본질은 줄 돈 줘야 하고 못 받은 돈 돌려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법적 자문을 구하고 법의 힘을 통해서 채권을 보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대리인에게도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소요기간 약 1달),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채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림1. 채권소송 일반 절차 중 지급명령과 민사소송단계> 1. 법률대리인의 정확한 위임범위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승소 판결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채권을 반환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에도 우리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형사사건처럼 기소 전 기소 후가 있듯이, 민사 채권 소송도 재산보전-본안소송을 통한 권원확보-집행이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은 이 모든 단계를 하나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각각의 단계별로 착수금을 받고 위임합니다. 금액은 보통 재산보전의 경우 한 건당 100만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집행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용역비는 1건당 100만원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맡기실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계약서에 확인하시고 법률대리인과 확인하셔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2. 채권소송의 핵심 채권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소의 이익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아낼게 없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어도 받아낼게 없으면 괜히 비용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 부분이 채권소송의 핵심이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타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상의 권리 중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헌법 10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서 도출되는 권리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인데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딜레마에서는 엄격한 법적 요건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법원에 판결을 구해서 적법한 집행권을 통해서 재산명시신청을 한 뒤에 만약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도 타인의 재산을 제대로 확인되지 못했을 때는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 내에서 행하는 타인의 재산조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제한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판결등과 같은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집행절차에 일환으로써 재산 조회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해 해석하시면 됩니다. 흥신소를 통해서 하는 증거 수집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것입니다. 3.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을 한번 보면 74조에 재산 조회라고해서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의 절차에 대해서 재산 조회가 가능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는 재산조회를 하기 이전에 재산명시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목록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재산명시신청절차에 대해서 어떤 타인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이후의 절차로서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률 제2호를 보면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만으로 집행 채권을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그리고 제 68조 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은닉하고서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악성채권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사기,횡령 및 업무방해죄)과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행위로 압박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형사고소로 심리적 압박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고통만큼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면서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시작점을 법원으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은 시점 혹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헌법적 권리를 넘어서 합법적으로 추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승소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힘을 내어야 할 때 많은 대표님들이 내려놓으시기도 하는데,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 ’제발‘ 비용을 아끼지 말고 화룡점정을 찍으셔야 합니다. - 계속 - - 정준영 대표 변호사(US)<BLISS BUSINESS AT LAW CONSULTING 대표이사>
이천시, 2020 경기 First 공모 2년 연속 최우수상 쾌거
이천시, 2020 경기 First 공모 2년 연속 최우수상 쾌거
총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두고 열린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에서 이천시가 ‘땅으로 치유하는 경기마음건강케어팜 조성사업(일분규모)’으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 5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땅으로 치유하는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 조성사업’은 현재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근린공원 인근에 농업과 복지가 결합한 경기도 최초의 공공형 치유농업시설을 건립해 경기도민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우한교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한 이천 남부권 주민의 따뜻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심사위원단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의 전체 사업비는 약 170억 원으로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에 시비 12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며 추가로 국비 확보를 위해 내년 4월 균형특별사업 교부금 지원에 도전할 계획이다. 경기 First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 평화, 복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600억 원을 공개경쟁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천시는 일반 규모 분야에 도전해, 지난 9월 11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선발되는 예선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선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이로서 이천시는 치유농업이라는 대한민국의 복지 선도모델을 구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장호원읍을 비롯한 이천시 전역의 복지서비스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효과와, 주변 농업인과의 다양한 연계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경기도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구현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공모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다.”며 “부족한 시 예산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중요한 사업들을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에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