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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농업용 필름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농업용 필름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인터폴뉴스] 농민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거래는 크게 단위농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계통거래 및 자체거래)와 대리점, 농자재상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민수거래)로 구분된다.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들과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민수거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비닐하우스 필름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 시장으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농협경제지주는 201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비닐하우스 필름의 계통가격 인하를 추진했으며, 2018년의 경우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통가격을 전년 대비 5% 인하하고자 했다. 이에 반해 제조사들은 최저임금 상승 및 유가 인상 등을 이유로 계통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개 제조사들은 농협경제지주의 계통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빈번한 회합을 가지게 됐고 이 사건 공동행위로 나아가게 됐다. 11개 제조사들은 농협경제지주와 계통가격 협상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2018. 3. 21.부터 4. 4.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11개 제조사들은 3. 21. 계통가격을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는데, 농협경제지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추가 합의(4.3., 4.4.)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최종 합의안인 전년 대비 품목별 평균 5% 인하하는 것으로 계통가격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자신들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품목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 또는 동결하고, 그 외의 제품은 대폭 인하하는 방식으로 계통가격을 결정했다. 11개 제조사들은 2018. 3. 14.부터 8. 16.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영업 과정에서 계통가격을 준수하여 할인 등을 최소화 할 것과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하여 영업을 할 것을 합의했다. 제조사들은 논산ㆍ부여 연합 구매, 광활 농협 구매, 성주 연합 구매 등에서 장려금 지급이나 추가 할인 없이 계통가격으로 납품하자는 합의를 했다. 계통가격을 통한 납품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장려금율 등을 합의하여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광주ㆍ전남 지역과 경남 지역에서는 영업 관련 협의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빈번하게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영업 관련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계통가격을 준수하고, 전년도 거래를 존중하자는 합의를 지속적으로 했다. 이후에도, 영업책임자 모임 등을 통해서 계통가격을 준수하여 영업하자는 기존 합의를 되풀이 하기도 했다. 2018년 일신, 상진, 자강, 동아 4개 사는 농협경제지주가 발주한 장수필름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또는 낙찰자를 합의했다. 2월에 실시한 입찰에서 일신, 자강, 동아 3사는 투찰금액(3,200원/kg 이상으로 투찰)을 합의를 했으며, 8월 입찰에서는 일신, 상진, 동아 3사가 상진을 낙찰자로 정하는 합의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 11개 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사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교육 실시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68백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채소ㆍ과일ㆍ화훼류 재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가격 결정 및 영업 과정 등에서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서, 농산물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농업 및 먹거리와 관련하여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 제재하여 관련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제재 대상인 11개 사 임직원에 대한 담합 근절 교육 실시도 병행하여 관련 시장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세청,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국세청,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주요 세법위반 유형 [인터폴뉴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공익목적이 아닌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세법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는 3월 16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22.12.31.에 개정됨에 따라(’23.7.1. 시행 예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3.6.30일까지 체납 고용보험료를 자진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은 노·사·정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23.2.24.)을 거쳐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확대] 1. 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절차 신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이 15세로 명확화되고 15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손쉽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2.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명확화 개정 「고용보험법」은 외국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를「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現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 적용, 단기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외동포는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 피보험자격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등 명확화] 1. 복수 피보험자격자의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사유 및 대기기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든 일자리에서 실직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선택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시간상 가장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한 피보험자격과 시간상 가장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 모두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 후 다른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재취업활동 등으로 부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별도의 대기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소득감소 요건과 대기기간을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첫째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 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둘째,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이 시간상 이전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미만이며, 셋째,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의 일 평균소득이 근로자의 최저 구직급여일액(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1,568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대기기간은 2주로 정한다. 2.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정비 절차 마련 개정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자영업자가 당연적용 대상 피보험자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을 가지게 됐을 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 피보험자격과 당연적용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당연적용 피보험자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과 임의가입 피보험자격(자영업자)을 모두 가지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이중취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특히 당사자의 의사와 달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는 이중취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 허용] ’98년 7월 이후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 19위기, 특정 지역·업종 고용 위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중 상당수는 고용보험료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보험료를 완납했으나 적지 않은 사업장은 아직 체납 상태에 있다. 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납 고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과 연계하여 향후 일정 기한 내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 그 의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1 .고용‧산재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 (’23.1.1~6.30.) ▪ (지원대상)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했던 사업장 ▪ (지원요건) ➊ ’23년 3월말까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3개월간 성실히 이행하거나 ➋ ’23년 6월말까지 잔여 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지원내용) 지정 기간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면제 및 체납처분 유예(’23년 12월까지)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그간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을 1회 이상 신청했던 사업장이 ① ’23.3.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따른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분납 의무를 3개월간 성실히 이행하거나 ② ’23.6.30.까지 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납부하고 3개월 내 잔여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지원받게 된 이후에라도 분할납부금을 2회 이상 미납할 경우 재차 지원을 제한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업무 효율성 제고] 1. 고용·산재 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 및 한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사업의 양수인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제2차 납부의무가 있는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를 규정한다. .2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확대하면서 납부 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공개 대상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인적 사항 공개 대상자의 실제 납부 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체납자의 재산 상태, 소득 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반영한다. 3. 보험료 완납증명 적용 대상 기관·계약 등 명확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고용·산재 보험료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외 시행령에 위임된 완납증명 적용 기관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완납증명 적용 계약은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명확화한다. [기타 제도 개선 사항] 1. 실업의 신고방법 개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업의 신고가 허용됐다. 이에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렵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반영한다. 2.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액 감면 근거 신설 현재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적발 시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하고 있다. 다만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다른 고용보험 사업과 달리 부정수급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하더라도 추가징수액을 감면할 수 없다. 이에 고용안정사업도 다른 고용보험 사업과 동일한 요건 하에서 동일한 비율로(추가징수액의 40%) 추가징수액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3.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 정비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신설, 증설하는 사업주가 고용위기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본래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순 고용창출 효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지급요건을 정비한다. 4. 보험사무대행기관 위임사무 범위 확대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위임사무 범위를 정비한다. 아울러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폐업에도 불구하고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인가를 폐지하고 해당 사실을 보험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한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위임 사업주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고용노동부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구직급여 선택권이 확대되고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명확해지게 됐다.”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검토해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쇼핑사-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쇼핑사-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6일 목요일 서울에서 TV홈쇼핑사업자, 데이터홈쇼핑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정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2년 9월부터 수차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 자율협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1)공정한 자율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①협상 절차를 개선하고, ②대가산정 시 고려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③협상 진행 중에는 전년도 계약이 적용되도록 하여 협상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2)협상이 지연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검증 협의체의 운영 조건과 역할을 구체화하여, 同 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한 자율협상 지원 ① 우선 유료방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홈쇼핑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었던 계약절차·방법,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토대 위에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② 또한,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별도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유료방송 채널의 가치와 홈쇼핑사업자의 경영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분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성적인 요소를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ⅰ)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의 증감, ⅱ)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은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ⅲ)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 그 밖의 홈쇼핑방송과 관련된 요소의 증감은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적정범위를 반영하도록 했다. ③ 더불어, 계약 종료일 이후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전년도 계약이 적용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채널번호를 변경하거나, 홈쇼핑사업자가 송출대가의 일부만을 지급 또는 미지급하는 것을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불리한 협상을 강요할 가능성을 줄여나가도록 했다. 2) 대가검증협의체의 실효성 확보 ①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과 관련한 갈등 해결을 돕는 기구인 대가검증협의체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운영될 수 있었는데, 이에 더해, ⅰ)기본협상 기간(5개월) 및 추가협상 기간(3개월) 이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ⅱ)사업자 중 일방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② 또한, 대가검증협의체에서는 사업자들이 성실협의 원칙,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의 여부와 대가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 값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간 비대칭성을 축소하려고 했다. 이를 통해,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이드라인 상의 협상 절차와 원칙 등을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업계 전체가 어려워져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갈등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업계가 오랜 기간 의견을 모으고 서로 양보하여 개정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이를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3월 20일부터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며,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하여 총 8,00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는 3%p, 그 외 기업은 2%p를 적용하되,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3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창업기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이번에 시행되며, 제2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기업당 1억원 이내로 창업기반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서울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3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인천과 경기 소재 중소기업은 3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와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활기차고 뛰어난 연주를 선사하는 피아니스트 최근수 독주회, 3월 27일 영산아트홀서
활기차고 뛰어난 연주를 선사하는 피아니스트 최근수 독주회, 3월 27일 영산아트홀서
3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영산아트홀에서 피아니스트 최근수의 독주회가 열린다. 피아니스트 최근수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도오하여 Universität für Musik und darstellende Kunst Graz(그라츠 국립음대)에서 피아노 Konzertfach Bachelor, Master of Arts와 Instrumental Gesangs Pädagogik 학위를 취득하였다. Universität für Musik und darstellende Kunst Wien(빈 국립음대)와 Konservatorium Wien Privatuniversität(빈 시립음대)에서 각각 오케스트라 지휘 예비과정과 피아노 악기반주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도미하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텍사스 버틀러 음대)에서 Piano Performance 박사과정(D.M.A)을 장학생 수여 받으며 취득하였다. 또한 오케스트라 지휘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Universität für Musik und darstellende Kunst Wien(빈 국립음대)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예비과정을 수료하였고,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텍사스 버틀러 음대)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Prof. Gerhardt Zimmermann 지도하에 병행하였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와 제주 함덕고 음악영재반에서 후학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 동시에 제주건반예술학회, 제주 Beau Duo 학회, KOJ 앙상블 단원으로 폭넓은 스펙트럼의 연주에 꾸준히 도전하고 있다.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헨델의 <Chaconne in G Major with 21 Variations, HWV 435>와 하이든의 유일한 단조 소나타 <Piano Sonata in B minor, Hob. XVI:32>,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Toccata, Op. 11> 등 다양한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그라츠 국립음대, 텍사스 주립대 동문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전석 2만원으로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예매할 수 있다.
환경공단-스타벅스,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촉진에 맞손
환경공단-스타벅스,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촉진에 맞손
카페 지구별 전경 [인터폴뉴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월 17일 커피찌꺼기(박) 재자원화 촉진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커피찌꺼기 재활용 시범 매장(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을 한국환경공단 본사(인천시 서구) 물환경관 지하 1층에 개소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환경공단이 스타벅스코리아(대표 손정현) 및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조영정)와 한국환경공단 내에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는 ‘카페 지구별’을 개소하는 등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자원순환 기술을 지원하고, △스타벅스 코리아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한 인테리어 제품 및 개점을 지원한다.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해 매장을 운영한다. ‘카페 지구별’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미취업 청년을 직접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카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사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카페 지구별’을 시작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스타벅스 코리아는 환경분야의 미래 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힘쓸 예정이다. ‘카페 지구별’에는 커피추출 부산물인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여 제작한 탁자, 화분, 전등갓 등의 제품이 시범 배치된다. 아울러 매장 내에 발생한 커피찌꺼기를 민관 협력 재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전량 회수·재활용한다. 또한, ‘카페 지구별’은 일회용품 없는 매장으로 운영되며, 탄소저감을 위해 다회용컵을 사용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이번 시범 매장이 커피찌꺼기의 폐기를 최소화하고 재자원화하는 선도적인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고,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합리화 추진
환경부,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합리화 추진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화면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비산배출시설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해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합리화하고, 촘촘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갑작스런 고장, 시설정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관리 준수 기간을 유예하고 발열량 기준도 합리화한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발열량’ 등 시설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플레어스택의 정상가동(완전연소)을 위해 내년(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발열량 측정대상 항목을 기존 신고서 상 모든 관리대상물질에서 유기성 특정대기오염물질 20종으로 한정했고, 대상물질의 배출여부 확인방법도 단순화하는 등 업계 편의성도 도모한다. 발열량 기준 시행 시점과 정기보수 기간이 불일치하는 사업장은 발열량 측정기 설치시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 준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지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발열량 기준을 준수할 경우 관리대상물질 저감이 98% 이상 가능함에 따라, 현행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한 불완전연소 감시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플레어스택 연소효율이 증대되어 보조연료 투입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저감*되고, 산업계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관리를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haps.nier.go.kr)을 3월 17일부터 운영한다. 그간 비산배출 사업장(39개 업종, 약 1,700여개 사업장)은 연간보고서 등 모든 행정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고,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도 서류를 통한 사업장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앞으로 비산배출 사업장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신고 내역 및 이력 등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업 담당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배포하고, 4월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기오염배출 자가측정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재난상황(태풍, 홍수, 폭염, 호우 등) 기간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해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추진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꼼꼼한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방청,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 13.8대 1
소방청,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 13.8대 1
소방청 [인터폴뉴스] 소방청은 지난달 13일부터 4일간 2023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560명 선발에 총 2만 1,575명이 지원해 평균 13.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은 730명 모집에 1만 5,483명이 지원해 21.2:1, 경력경쟁채용시험은 830명 모집에 6,092명이 지원해 7.3:1로 집계됐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울산으로 3명 모집에 182명이 접수해 60.7:1을 기록했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의무소방 전역 경력경쟁채용분야는 3명 선발에 61명이 접수해 20.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7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76.1%, 30대 23.3%, 40대 0.6% 순이다.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평균 연령은 27세·28세이며 이중 최연소는 17세·18세, 최고령 응시자는 43세로 기록됐다. 필기시험은 오는 18일 전국 17개 시도 5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며, 4월 10일 14시부터 점수 확인 및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4월 14일에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체력시험은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시도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최대 2주간 진행한다. 특히 올해 면접시험은 소방청 주관으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하며 7월 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메마르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 산불 조심하세요!
행정안전부, 메마르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 산불 조심하세요!
국민행동요령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포근하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고, 크고 작은 산불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에게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20년(´03~´22년) 동안의 산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가장 많은 74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24,782ha가 소실됐다. 올해들어 이미 25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한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산불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고 심각한 상황이다. 이 중, 최근 10년(´13~´22년)간 발생한 산불을 분석해 보면 연평균 535건의 산불과 558ha 정도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3부터 5월까지 연평균의 절반 이상인 303건(56%)이 발생했는데, 이는 봄철 산속에는 불에 타기 쉬운 마른 낙엽과 풀이 많이 있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중에서도 3월(10년 평균)에는 가장 많은 129건의 산불로 2,308ha의 산림이 소실됐고, 4월(10년 평균)이 1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2월부터 많은 산불이 발생했고, 3월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 면적은 20,843ha로 가장 넓었다.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13%, 쓰레기 소각 12%, 담뱃불 부주의가 6%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불의 주요 원인이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 등으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검거도 꾸준히 진행되어, 최근 10년(´13~´22년)간 총 2,141명이 검거됐고 징역 등의 처벌을 받았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 하여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 건수로는 11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산림의 피해 면적은 경북과 강원이 전체의 88%(연평균 3,558.16ha 중 3,140.70ha)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됐다. 요즘처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을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해야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논‧밭두렁을 태우지 않는다. 농산폐기물이나 생활 쓰레기 등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한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뱃불 관리에 주의하고, 특히 자동차로 산림 인접 도로를 지날 때는 담뱃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한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산에서는 물론이고 산과 가까운 곳에서도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라면서 “국민께서는 화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