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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 명절 쓱싹 빈그릇에 도전하세요
환경부, 추석 명절 쓱싹 빈그릇에 도전하세요
챌린지 포스터 [인터폴뉴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쓱싹 빈그릇 도전(챌린지)’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참여 방법은 식사 전 음식사진과 식사 후 빈그릇 인증사진을 해시태그 문구(#쓱싹빈그릇챌린지 #한국환경공단)와 함께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등)에 게시하고 참여 결과를 ‘신청양식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은 10월 13일 참여자 중 500명에게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설날 및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국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2주전 배출량과 비교한 결과, 명절 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평소보다 약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폐기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한 만큼 이번 행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소방청, 추석 연휴 음식물 조리 중 화재 최다...추석 전일 오후 프라이팬 위 기름을 조심하세요
소방청, 추석 연휴 음식물 조리 중 화재 최다...추석 전일 오후 프라이팬 위 기름을 조심하세요
최근 5년간 평소 대비 추석 연휴 주택화재 발생 현황 [인터폴뉴스] 지난 2019년 추석 연휴기간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튀김 요리 중 발생한 화재가 집 안 전체로 번지며 많은 재산피해를 남겼다. 이처럼 식용유 등 주방에서 사용하는 기름 화재는 급속히 화재가 확대되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한 소화를 하지 못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음식물 조리중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18~'22)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224건으로 이 가운데 431건(35.2%)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건중 1건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전체 화재건수(197,480건) 대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비율(54,225건, 27.5%)과 비교했을 때, 평소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 추석 연휴기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431건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51건으로 절반 이상(58%)을 차지했으며, ‘부주의’ 중에서도 음식물 조리중 174건(29.3%), 담배꽁초 173건(29.1%), 쓰레기 소각 71건(12%) 순으로 분석됐다. 부주의 화재란 음식물 조리중, 담배꽁초, 빨래삶기, 용접·절단 등 주의 소홀로 발생한 화재를 말하며 매년 전체 화재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총 화재건수 197,480건 중 96,227건(49%)이 부주의로 발생했으며, 세부요인으로는 담배꽁초 29,710건(30.9%), 음식물 조리중 15,361건(16%), 불씨·불꽃·화원방치 13,200건(13.7%) 순이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와 추석 연휴기간 발생한 화재의 요인별 발생 비율을 비교 해 보면, 음식물 조리중 발생한 화재가 전체 화재건수 대비 7.8%에서 추석 연휴기간 14.2%로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휴기간 동안 일자별 주거시설 화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추석 당일 화재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추석 전일, 그리고 다음날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주로 오후에 화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전날에는 오후 2시~4시 사이, 당일에는 오후 4시~8시 사이에 집중됐으며, 다음날도 마찬가지 오후 4시~6시 사이에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홍영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식용유나 튀김유 등 기름화재는 특성상 물을 뿌릴 경우 오히려 불꽃이 튀며 화상을 입거나 불이 크게 번질 위험이 있다”며 “따라서 음식물 조리 중 불이 나면 젖은 수건을 이용해 덮거나, 주방용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준비해 화재에 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9월 21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23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행사 열려
해양수산부, 9월 21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23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행사 열려
제23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포스터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9월 21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함께하는 연안, 희망의 바다’를 주제로 ‘제23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Day)’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전후로 100여 개 국가에서 약 50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해양정화행사이다. 우리나라도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01년부터 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2023년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수상작과 해양폐기물 새활용 예술작품 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에 대한 시상, 연안정화활동(대천해수욕장) 등 ‘연안정화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행사일 전후로 각 지방해양수산청 등이 주관하는 지역 행사도 개최하여 전국에서 해양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 지구적 문제인 해양쓰레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이번 행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해양수산부도 해양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올해 4월 발표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인천 마시안 등 2023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개소 선정
해양수산부, 인천 마시안 등 2023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개소 선정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활동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9월 14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를 열고, 2023년 우수공동체 4개소(최우수1, 우수1, 장려2)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 지자체로부터 자율관리어업 활동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은 뒤 7월 현장점검, 9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우수공동체를 선정했다. 4개 공동체는 내년에 최소 3천 5백만 원에서 최대 8천 6백만 원의 육성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수로 선정된 인천 마시안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조업 금지기간 확대, 어장 휴식년제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체험어장을 통한 소득 창출, 어촌특화상품 개발 등 수산자원 보전과 어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전남 보성 군농 공동체는 해양쓰레기 배출 절감을 위한 새꼬막 채묘방식 전환에 적극 참여했으며, 어장청소 및 해적생물(해파리, 불가사리 등) 제거활동 등 어장환경 조성에 힘써온 점을 좋게 평가받았다. 장려로는 전남 고흥 월정 공동체와 충남 보령 삽시도 공동체가 선정됐다. 월정공동체는 바지락 종패(씨를 받기 위해 기르는 조개)를 살포하여 생산품종 다변화 및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으며, 삽시도공동체는 자연석 투석 등 생산성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두 공동체 모두 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어업과 어촌 공동체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 자율관리어업이 연근해 어선어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성공모델을 더 많이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 시목해변 입양기관인 도초초등학교, 최우수 반려해변 입양기관으로 뽑혀
신안 시목해변 입양기관인 도초초등학교, 최우수 반려해변 입양기관으로 뽑혀
보령지역 반려해변 신규 입양기관 입양증서 수여식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14일 ‘제2회 반려해변 전국대회’를 열고,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 3개에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반려해변은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작된 ‘해변 입양’ 프로그램으로, 기업·단체·학교 등이 해변을 입양하여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제도이다. 2020년 제주를 시작으로 반려해변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8월 기준으로 191개 기관이 전국 126개 해변을 입양하여 자발적으로 가꾸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초초등학교 등 10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자신들의 활동 사례를 뽐냈으며, 심사위원 평가와 현장투표 결과, 최우수 입양기관으로 도초초등학교가 선정됐다. 6학년 학생 2명이 발표자로 나서 숲이 아름다운 신안 시목해변의 쓰레기를 주우며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아진 경험을 나누었고, 순수하고도 진심어린 발표에 많은 참가자들이 호응했다. 우수상은 제주 이호테우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세이프풋(Safe-Foot) 등 해변정화활동과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독창적인 캠페인을 이어온 제주관광공사가 수상했다. 장려상은 청소년들과 함께 보호가치가 높은 검은모래해변을 가꾸어 나가며, 기내방송을 통한 반려해변 활동 소개 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진에어가 수상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반려해변 제도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에서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 발휘를 통해 운영되는 특색있는 제도”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 단체가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동참하셔서 다양한 해양보전 사례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 위한 법 시행 ‘5년’
인사혁신처,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 위한 법 시행 ‘5년’
『2023 한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표지 [인터폴뉴스] 인사혁신처는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 5년을 맞았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운영되다 체계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2018년 분리, 제정됐다. 지난 5년간의 주요 변화 및 제도 개선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위험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훈련’,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의 산불진화작업’ 등이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해경 공무원과 산불진화 작업 중 사망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등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까지 순직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복구 작업 중 숨진 도로 보수원과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 중 숨진 환경미화원 등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둘째, 올 6월부터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가 본격 시행됐다. 공상추정제 도입으로 청구인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입증 부담이 완화됐다. 119안전센터 진압대원으로 근무한 ㄱ 소방관은 아파트 화재진압 후 복귀하는 중에 식은땀과 가슴통증이 지속돼 진찰을 받은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았다. 발병 전 3개월간 지속된 교대 근무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 등으로 공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 입증 부담 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며 ‘공상추정제’ 첫 적용 사례가 됐다. 셋째, 재활·직무 복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2018년 법을 제정하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 등 재활 급여를 신설했다. 이후 지난 2020년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무복귀 시 본인 의사를 반영하는 ‘희망 보직제’ 등으로 원활한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회를 인사처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공무원과 유가족 등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도 확충해 현재 전국 8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제주 지역에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한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책자를 발간했다.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동안의 법령개정 사항과 심사사례를 반영해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실제 급여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19년 처음 발간된 후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 발간하고 있는 이번 책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배포되며,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서도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 5년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재해보상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