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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 등 4월부터 98개의 법령 시행
자율주행자동차,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 등 4월부터 98개의 법령 시행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월 20일 시행 -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에 따르면 4월부터 총 9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되며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데이터산업 진흥 근거 마련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상생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근거 마련 등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4월 주요 시행법령(출처 : 법제처)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관련된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4월 1일 시행에 들어가며 아동수당지급 대상이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4월 20일 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 조성, 데이터자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 등 데이터산업 진흥 근거를 만들었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4월 20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율주행자동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했다.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4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상권에 조세 감면, 시설비·운영비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쇠토해가는 구동심 상권을 활성화 노력을 해야 한다. 다음은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시행법령 목록이다.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 지급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에 따르면 해양오염사고의 신속 대응과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참여 확대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이다. 해양오염 불법행위 공익신고자에게는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양오염 행위자,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관련 공무원, 그 밖의 보상금 지급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해양경찰은 최근 5년 동안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281건에 대해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 중 지난해 울산지역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 신고자에게 최대 금액인 300만원이 지급됐다. 해양오염 신고자는 119로 전화해 신고하면 되며 사고종료 후 신고자에게는 조치 결과 통지와 함께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안내 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모든 국민이 해양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해양오염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 : 해양경찰청
이천시, 제3차 민생안정 추가대책 발표.. 이달 추경
이천시, 제3차 민생안정 추가대책 발표.. 이달 추경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맞서 싸운 지 2년 3개월째입니다. 희망찬 봄의 기운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동안 방역행정에 장기간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우선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벼랑 끝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은 물론, 민생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고 민생안정을 이루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시는 그동안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지원 사업과 별개로 민생안정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실행한 바 있습니다. 본예산 외에 총 56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긴급히 편성하여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 휴업․실직자를 위한 이천형 공공일자리뉴딜,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민여러분의 고통을 보듬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지역경제의 심폐소생을 위한 「제3차 이천시 민생안정 추가대책」을 마련했고 최근 시의회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우리시와 의회는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그동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정직업군에 대해 이천시 차원의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의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과 방역조치 연장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피해직업군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마련한 「제3차 이천시 민생안정 추가대책」의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정부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 극복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3개월 이상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고, 여행·관광업종과 화원, 문구점 등 특수피해업종에 100만원, 이밖에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업체에 5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관내 약 9,340개 업체가 지원대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경영 악화로 부득이 폐업하신 소상공인에게는 120만원의 피해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천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서 대표자가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세 번째,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소득이 감소한 여객운수종사자 등 피해직업군에는 각 60만원을 지급하고, 비대면 예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종교시설에는 100만원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지역화폐 추가인센티브 소비지원금을 지급하여 다시 한 번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소비자가 이천사랑 지역화폐에 20만원이상 충전하고소비할 경우기존 10% 인센티브와 별도로 일정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소비지원금 5만원, 즉 25%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여 골목경제 회생을 유인하겠습니다. 5만 명 한도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상세한 내용과 지원기준은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4월 초에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민생과 지역경제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추가대책에 따른 총 사업비는 약 127억원 규모이며, 이달 이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4월부터 신속히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지원 등 본예산에 이미 반영한 2,770억원의 민생안정사업도 계획대로 집행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진정한 봄이 오는 그날까지 민생현장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모든 시민이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고 힘을 내시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 일자리 발굴단·특성화고 직업상담사 10명 모집
용인시, 일자리 발굴단·특성화고 직업상담사 10명 모집
용인시는 용인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과 ‘특성화고 직업상담사’ 10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용인형 일자리는 전문 자격이나 경력을 소지한 구직자가 현장경험을 쌓아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일자리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은 총 7명을 모집하며 이들은 관내 기업을 직접 방문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기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숨은 구인 수요를 파악해 구직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성화고 직업상담사’는 3명을 모집하는데, 관내 3곳 특성화고(백암고‧바이오고‧덕영고)에 배치돼 학생들의 취업 상담을 돕고 취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들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8개월간 주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게 되며 급여는 용인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6560원을 받는다. 4대보험에도 가입된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는 소득이 없는 시민으로 직업상담사 자격증과 운전면허증 소지자다.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취약계층,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가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기흥구 구갈동 용인시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용인시일자리센터(031-289-2262~2269)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천시, 저소득층 청소년 보건위생품 지원 확대
이천시, 저소득층 청소년 보건위생품 지원 확대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매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9세부터 만24세까지(1998.1.1. ~ 2013. 12. 31.출생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여성청소년이다. 단, 만19세에서 만24세 여성청소년의 경우 2022년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월 1만2000원, 연간 14만4000원으로 연2회(상‧하반기)로 나눠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 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연말까지 사용가능하다. 단, 지급된 바우처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도 가능하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변동이 없는 한 만24세까지 지원된다. 서비스 신청 후 반드시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물품(생리대, 탐폰, 생리컵)을 구매 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하여 보다 많은 여성청소년이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인 여성청소년들의 많은 신청과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시, 관내 3곳 호텔 재택치료 가족에‘안심숙소’로 제공
용인시, 관내 3곳 호텔 재택치료 가족에‘안심숙소’로 제공
용인시가 오는 14일부터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의 동거 가족의 안전을 위해 관내 호텔 3곳과 협력해 ‘안심숙소’를 운영한다. 시는 11일 관내 호텔 3곳(엠스테이, 얼레이, 더숨포레스트 호텔)과 협력식을 갖고 재택치료자 동거 가족에게 기존 숙박료의 반값으로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숙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재택치료자가 급증, 이들 동거가족의 2차 감염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날 협력식엔 백군기 용인시장, 문필영 엠스테이 호텔 대표, 전승근 얼레이 호텔 대표, 박용수 더숨포레스트 호텔 대표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안심숙소는 오는 14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용인시민이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의 동거가족이다. 단,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예방접종 제외 대상인 만 11세 이하 아동들도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면 보호자 동반 입소를 원칙으로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기존 숙박료의 50%다. 나머지 50%는 시에서 직접 숙박업소에 지급한다. 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하고자 하는 호텔에 제출하면 된다. 안심숙소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 거주 등의 사유로 가족과 분리를 원하는 재택치료자를 위한 ‘생활시설’도 별도로 마련했다. 생활시설은 기존 자가격리자 편의시설로 이용하던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용인자연휴양림 내 ‘용인산림교육센터’다.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에 한해 동반 입소가 가능하다. 입소를 원하는 사람이 보건소 재택치료TF팀에 신청을 하면 적합자를 선정해 입소 기회를 부여한다. 백군기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안심숙소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호텔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안심숙소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재택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동거가족들의 2차 감염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압류금지재산인 120만 원 미만의 예금 압류 및 추심은 부당'
국민권익위, '압류금지재산인 120만 원 미만의 예금 압류 및 추심은 부당'
부당한 압류·추심으로 인해 관세 체납액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은 잘못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120만 원 미만의 예금을 압류 및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 체납액을 소멸하도록 과세 관청에 시정권고했다. B세관장은 2004년 민원신청인 A씨에게 관세 2억여 원을 부과했으며 관세를 체납하자 2008년 A씨의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압류 당시 A씨의 예금 잔액은 20여만 원을 추심하고 추가 추심 없이 2021년 4월 압류를 해제 했다. 따라서 A씨는 B세관장이 압류한 예금 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압류는 무효이므로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관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예금 잔액 20여만 원에 대해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소멸시효를 중단한것은 부당하므로 관세 체납액을 소멸하도록 과세 관청에 시정권고했다. '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지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5년이 새롭게 진행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의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2008년 2월 22일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120만 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B 세관장이 2008년경 압류금지재산인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20여만 원을 추심한 것은 당영무효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2008년경 추심 이후 사업 관련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2021년까지 압류를 지속한점 ▶압류한 예금계좌 외에 다른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세 관청의 무분별한 압류로 납세자들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로고(출처 : 위키백과)
경찰대학,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7월 30일 실시
경찰대학,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7월 30일 실시
경찰대학에 따르면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을 사전공고한다고 밝혔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출처 : 경찰청) 선발 인원은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이며 선발 일정은 시험 공고 5월 27일(금요일), 원서접수 5월 27일(금요일 ~ 6월 6일(월요일), 필기시험 7월 30일(토요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목요일)이다. 올해 실시하는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는 전 과목이 객관식으로 총 5과목 중 필수 4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변경됐으며, 영어 및 한국사는 검정제로 치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대학 누리집이나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누리집(gosi.polic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영어, 한국사 과목 대체 검정시험(출처 : 경찰청) 과목별 반영 비중은 3개 선발 분야별 경찰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산정되었다. ▶일반은 형사법, 경찰학 각 30%, 헌법, 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세무회계는 형사법 30%, 세법개론, 회계학 각 20%, 헌법, 선택과목 각 15% ▶사이버는 형사법 30%, 시스템보안, 정보보호론 각 20%, 헌법, 선택과목 각 15% 등이다. 선발시험 과목개편(출처 : 경찰청)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 최종합격자는 경착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되며 치안현장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3월 9일(수요일)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횡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기간은 1월 8일(토요일)부터 6월 1일(수요일) 지방선거일 까지로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서 운영한다. 주요일정(출처 : 경찰청)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명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검찰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출처 : 경찰청) 경찰은 지난 1월 10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35건 517명을 수사했으며 이중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87명, 금품 수수가 115명, 사전선거운동이 52명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엄정·중립 자세로 양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