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폐기물 정책, 지자체는 불법 소각
폐기물 불법 소각, 지자체가 앞장서 심각한 환경오염 야기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통영시의 환경자원화센터 외부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다년간 불법 소각한 문제에 대해 책임자 문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통영시의 매트리스 불법 소각은 지난 8월 12일자 통영신문이 통영시의 매트리스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도하면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환경자원화센터 바깥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소각하는 장면과 소각시 발생하는 시커먼 연기로 인해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소각시 시커먼 연기에는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유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오염물질은 시민들의 폐와 건강을 해치는 작용을 하게 된다.
▲ 쌓아둔 매트리스 및 폐기물을 작업자가 소각하는 모습(출처 : 통영신문, 제공 : 환경운동연합)
통영시는 2014년~2015년 까지 생활쓰레기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일로 수많은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때 관련 업체의 건축폐기물 쪼개기 매립장 반입, 사업장 폐기물 무단 적치 등 다양한 의혹이 불거 졌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책임자 처벌 회피, 급한 불만 끄고 문제를 피해 가려는 외면행정 등이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만큼은 안일한 행정이 빚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시민 사과 요구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매트리스 불법 소각의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얼마나 오랜 기간 불법 소각이 자행되었는지, 셋째 시민들로부터 수거한 매트리스 및 야외 소각한 매트리스 규모에 대한 통계, 넷째 통영시의 폐기물 관리 실태, 다섯째 매트리스 소각 후 재활용 자원의 정확한 처리 현황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자연재해 등 갈수록 늘어나는 폐기물, 난감한 정부와 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국 폐기물발생량은 1억9546만톤으로 2019년 대비 7.7% 증가했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폐기물 종류별 발생추이(출처 : 환경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배달 음식의 확대, 의료폐기물의 증대 등으로 폐기물이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재난폐기물 역시 급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8월말 기준 전국 불법 폐기물은 160만톤으로 전량 처리를 위해서는 국비 721억원, 지방비 540억원 등 1261억원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방치, 불법 매립, 불법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뿐 아니라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2022년 폐기물 소각 및 매립을 줄인 지자체에 국고지원을 더 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규칙은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차등 교부하고 있다.
기존에는 17개 시도에 일률적으로 70%를 교부해 왔으나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해 전년 대비 폐기물 매립·소각이 줄어든 지자체는 90%, 늘어난 지자체는 50%를 교부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불법 소각이 왜 일어 났는지 원인을 파악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불법 소각 이면에는 이러한 환경부의 정책 부작용이 내면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에서는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현황을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환경부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 선정 난항
환경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1월 17일까지 60일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재공모를 실시 했으나 입지후보지 찾기는 실패로 막을 내렸다.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 로드맵(출처 : 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2021년 7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전혀 없었으며 재공모에도 응모한 지자체는 없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호남, 영남, 충청 지역 등 전국 4곳에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 2차 공모에 실패하면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건설 추진 동력을 잃었으며 아직까지 추가 공모도 없어 향후 추진 계획은 불투명한 상태다.
환경부가 추진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방치·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200톤/일), 매립시설(200만m3),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의 설치이다.
공모 조건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부지 경계로부터 2km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 동의, 협의 조정이 가능 하나 20만 제곱 미터 이상의 부지, 단층 및 카르스트 지형에 해당하지 않는 부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자연공원지역·문화재보호구역·생태 및 경관보전지역·수변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군사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이 배제되어야 했다.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들로 인해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가 전혀 없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무기한 연기 되었다.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의 포화, 코로나 19, 홍수 등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기물 시설이 확충되지 않을 경우 처리 비용 및 처리 시간뿐 아니라 폐기물의 불법 방치나 불법 매립, 불법 소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소형 소각로 설치 등 대응 체계 마련 절실
환경부는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이 포화되고 매립지 및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를 타결하기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적극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1, 2차 공모에서 지원한 지자체가 전무해 사업 추진 역시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형 소각로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 봐야 할 때이다.
1990년대~2000년대 초반까지 해당지역 쓰레기를 현장에서 소규모로 처리하는 소형 소각로 설치가 확산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20~30년전 소각시설은 관리감독 부실, 기술력 부족 등으로 지정 쓰레기외에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쓰레기 소각으로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 논란이 되면서 현장에서의 쓰레기 소각이 금지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부와 환경부는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을 환경부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기술력을 갖춘 소형 소각로 개발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적극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다양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및 행정지원을 해야 할 때이다.
이제는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지역민 등 국민 모두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형태로 폐기물 정책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