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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4일 14시 30분 강남세움센터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인의 근로 현장을 살펴보고, 이용장애인, 부모대표 및 시설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9일(목)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일정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후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첫 현장 행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 3가지 시설유형이 있다. 강남세움센터는 3개의 직업재활시설 외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함께 있어, 시설 간 연계로 장애인직업재활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강남세움근로사업장 굿윌스토어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다르게 기증품을 상품화하여 재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굿윌스토어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 41명 전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강남세움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 45명과 훈련장애인 30명이 비누, 제과제빵, 화훼를 주로 생산하며, 제과제빵 분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획득하여 양질의 빵을 어린이집 등에 납품하고 있다.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는 24명의 훈련장애인에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과 취업을 연계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강남세움근로사업장 굿윌스토어, 강남세움보호작업장,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를 순서대로 방문하여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살펴보며 이용장애인들을 격려했다. 특히, 조규홍 장관은 이용장애인들과 함께 강남세움보호작업장의 비누 제조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하면서 현장 방문에 의미를 더했다. 이어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시설 종사자, 이용장애인 및 부모대표,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헌신하는 시설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시설 이용장애인의 경험, 시설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의견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조규홍 장관은 “직업재활시설에서 밝은 표정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을 보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라며, “지난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토대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 특히 직업재활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직업재활 종합 발전계획 수립 등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의료 서비스 체질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의료 서비스 체질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등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3월 15일 14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들의 부담과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 문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수의사법」을 개정(‘22.1.4.)하고 진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 투명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하여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조정 지원체계 마련, 부적절한 동물의료행위 처벌 강화, 치과 등 전문과목 및 2차병원 체계 도입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에 대해 개선 및 발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동물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수의학 교육계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료 투명성 강화, 동물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동물의료 지원 인프라 강화 등 3개 분야별로 실무협의단을 운영하며,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금년 10월 중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담반(TF)의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동물의료와 사람의료 체계 비교, 해외 제도와의 비교 등 국내 동물의료 현주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동물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및 세부 추진방안을 제안할 연구용역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 서비스 수요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은 반려인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면서, “전담반(TF)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서비스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위원장, 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위원장, 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위원장 박병영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김해 6)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 올바른 민원 문화 정책과 악성 민원 근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악성 민원의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 방해 등의 행위가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1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기 전까지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민원을 신속·친절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의무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치는 부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진료비·약재비 등 의료비 지원 ▲ 심리상담 또는 법률상담 지원 ▲ 민·형사상 소송 수행 지원 ▲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조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크게 이비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 '교원지위 향상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교원지위 향상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 [인터폴뉴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4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특별교육이나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의 효과를 높이려면 조치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총 116건이었던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사건이 2021년에는 총 231건으로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교사에게 오히려 폭행이나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내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학생간 학교폭력 문제만큼이나 교권붕괴 문제도 심각하다”며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가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도 명확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한 교육권이 보장됨과 동시에 교사와 학생의 인권도 함께 향상되는 조화로운 교육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한국어 가르친다
하동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한국어 가르친다
하동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한국어 가르친다 최근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확대되면서 많은 외국인이 농촌에서 일손을 돕고 있으나 언어장벽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저하, 인권침해, 무단 이탈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동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소통이 원활한 관내 거주 국제결혼이민자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니터링 인력으로 채용하고 농업인과 근로자 간의 통역과 고충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하동 생활의 빠른 적응과 인권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주 2회 야간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교육을 비롯해 영농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언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고충상담,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예방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근로자들의 배움에 대한 열의가 강하고 만족도가 높은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더욱 강화해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 범죄’ 총력 대응 선언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 범죄’ 총력 대응 선언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경쟁국 간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핵심산업 분야 기술 탈취 시도 증가가 예상되는 등‘기술 보호’가‘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1) 경찰청 내 전담 부서인‘경제안보수사 전담팀’(TF)을, 2) 전국 안보과가 설치된 57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3) 202개 경찰서에‘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조직을 대폭 확대하여 구축했다. 지난 2월부터는 시도청ㆍ경찰서 수사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기술유출범죄 및 국가경제·국방력을 약화하는 방위산업 분야 범죄를 대상으로 '2023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 전담 수사관 전문성 강화 ▵기술 보호 관계부처들과 단계적 협업 기반 구축 ▵경제안보 위해범죄 전반으로 수사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3월 6일(월) '경찰청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미래 치안환경과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기법 관련 연구 활동과 수사관들 대상 전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연구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또한,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ㆍ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일시적(최대 7일)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3월 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7일)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1~7일)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에게 가정과 유사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고려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 및 연계하여 개인별 욕구・특성을 반영한 일시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제공한다. 또한,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 생활 참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당사자의 낮 활동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반영하여 취미, 관람・체험 등 의미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긴급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경험 및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을 인정하여 돌봄인력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2년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며, 3월 2일부터 공모를 시작하여 대전광역시 등 10개 지역에서 공모를 실시 중으로, 그 외 지역은 공모 사전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기관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수행기관의 2023년 성과를 평가하여 2024년 시범사업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당사자에게 두터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여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자를 발굴하여,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