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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4주진단후 치료는?
교통사고 대인접수 4주진단후 치료는?
3/31일날 버스사고를 당하면서 버스회사의 대인접수 거부로 4/1일 부터 4/22일 까지 개인사비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23일 날짜로 대인접수가 이루어졌는데. 2주 염좌 진단에 4주 진료가 지나면 진단서를 재발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4/1일 부터 치료 시작했으면 4/29(월)일이 4주 되는 날인가요? 그렇다면 4/26(금) 날 추가진단서를 미리 전송 해둬야 하는걸까요? 보험회사측에서 연락이 없어서... 직접 지식인에 여쭤봅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횟수 질문 [교차치료] 현재 통원치료받고있는데 한의원은 기간별로 횟수 제한이 있더라구요 이 기준이 상해등급 11급에도 적용되... blog.naver.com 예 초진기간이 종료되는 날자전에 미리 병원에서 추가지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혹은 카톡으로 연락온 보험사 담당자에게 미리 추가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 기준이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억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과잉치료에 대한 내용은 모든 병원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KB손해보험 2건 사고 할증률 대략
KB손해보험 2건 사고 할증률 대략
첫 번째 사고는 1 : 9 제가 9 로 자기부담금 20만원 내고 보험처리 했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단독 사고로 수리비 약 140 ~ 160 정도 나올거 같아서 보험 처리 할려고 합니다. 1. 두 번째 사고를 보험처리하는게 좋을지? 2. 만약에 둘 다 보험 처리 한다면 할증률은 대략 얼마 정도 일지? 3. 현재 가족특약으로 88만원 납부 중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할증이 될지 ? 도와 주십쇼 자동차보험 할증[사고시 보험료 할증요인은?] 자차할건데 보험사에서는 자차시 20퍼 부담 [30만] 그리고 지금 100만원 내시는데 할증붙으면 122될거같다... blog.naver.com 1. 2. 3 첫번째 사고에서 귀하의 물적사고(대물배상+자차)의 지급보험금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전사고 200만원 이상이라면 사고 점수 1점의 할증요율이 발생됩니다. (동일보험기간내 발생한 사고로 예상합니다.) 단 두번째 사고가 보험기간 만기 3개월 전의 사고라면 첫번째 사고만 이번 갱신기간에 사고점수의 할증요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사고점수 0.5점의 할증율로 첫번째 사고와 합한다면 사고건수 2건(약 20%)에 사고점수 1.5점(15%x1.5)으로 22.5% 의 할증요율로 합하여 약 42.5%의 할증율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보험료 88만원 + 88만원x42.5%) 125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계산됩니다. 보다 자세한 갱신보험료는 보험갱신 3개월 전에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KB손해보험 2건 사고 할증률 대략
KB손해보험 2건 사고 할증률 대략
첫 번째 사고는 1 : 9 제가 9 로 자기부담금 20만원 내고 보험처리 했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단독 사고로 수리비 약 140 ~ 160 정도 나올거 같아서 보험 처리 할려고 합니다. 1. 두 번째 사고를 보험처리하는게 좋을지? 2. 만약에 둘 다 보험 처리 한다면 할증률은 대략 얼마 정도 일지? 3. 현재 가족특약으로 88만원 납부 중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할증이 될지 ? 도와 주십쇼 자동차보험 할증[사고시 보험료 할증요인은?] 자차할건데 보험사에서는 자차시 20퍼 부담 [30만] 그리고 지금 100만원 내시는데 할증붙으면 122될거같다... blog.naver.com 1. 2. 3 첫번째 사고에서 귀하의 물적사고(대물배상+자차)의 지급보험금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전사고 200만원 이상이라면 사고 점수 1점의 할증요율이 발생됩니다. (동일보험기간내 발생한 사고로 예상합니다.) 단 두번째 사고가 보험기간 만기 3개월 전의 사고라면 첫번째 사고만 이번 갱신기간에 사고점수의 할증요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사고점수 0.5점의 할증율로 첫번째 사고와 합한다면 사고건수 2건(약 20%)에 사고점수 1.5점(15%x1.5)으로 22.5% 의 할증요율로 합하여 약 42.5%의 할증율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보험료 88만원 + 88만원x42.5%) 125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계산됩니다. 보다 자세한 갱신보험료는 보험갱신 3개월 전에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점수 1점당 기본보험료의 10%~15%정도의 할증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현대해상 개인정보 동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대해상 개인정보 동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정차하였던 차가 출발하여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대인접수 후 현재 치료 중입니다. 상대 보험사(현대해상)에서 개인정보동의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혹시 동의하면 안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의료자문동의서랑 부제소합의서, 면책동의서를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아래의 사진 중에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교통사고 후 개인정보활용 동의 요청 버스타고 가다가 사고가났고 충격으로 대인 접수 후 병원다니고 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개인정보 활용... blog.naver.com 사고로 인하여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으로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로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입니다. 귀하의 의료자문동의서, 부제소합의서, 면책동의서는 치료후 합의를 이룰때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재 첨부한 개인정보동의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금 청구자를 전산으로 등록하기위하여 개인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보험사인 현대해상에서도 귀하의 개인정보를 불미스러운 일에 사용할 경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요즈음 보험사와 합의도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합의 방법으로 카톡으로 개인정보 동의하에 비대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련서류(주민증 인감증명 합의서 서명 날인등) 첨부 서명날인하기에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서 합의를 하는 것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상에는 사고에 관련 정보를 보험사고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정보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해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제2항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손해사정업체 직원과 면담하고 손해사정 업체에 개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위 보험업법령에 의거해 해당 보험회사와 위·수탁 업무 계약을 체결한 손해사정업체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내 정보 줘도 될까? . 상해보험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직접 확인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라고 만난 사람은 보험...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현대해상 개인정보 동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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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정차하였던 차가 출발하여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대인접수 후 현재 치료 중입니다. 상대 보험사(현대해상)에서 개인정보동의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혹시 동의하면 안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의료자문동의서랑 부제소합의서, 면책동의서를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아래의 사진 중에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교통사고 후 개인정보활용 동의 요청 버스타고 가다가 사고가났고 충격으로 대인 접수 후 병원다니고 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개인정보 활용... blog.naver.com 사고로 인하여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으로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로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입니다. 귀하의 의료자문동의서, 부제소합의서, 면책동의서는 치료후 합의를 이룰때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재 첨부한 개인정보동의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금 청구자를 전산으로 등록하기위하여 개인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보험사인 현대해상에서도 귀하의 개인정보를 불미스러운 일에 사용할 경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요즈음 보험사와 합의도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합의 방법으로 카톡으로 개인정보 동의하에 비대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련서류(주민증 인감증명 합의서 서명 날인등) 첨부 서명날인하기에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서 합의를 하는 것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상에는 사고에 관련 정보를 보험사고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정보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해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제2항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손해사정업체 직원과 면담하고 손해사정 업체에 개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위 보험업법령에 의거해 해당 보험회사와 위·수탁 업무 계약을 체결한 손해사정업체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내 정보 줘도 될까? . 상해보험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직접 확인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라고 만난 사람은 보험...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운전경력증명서에 운전 경력이 들어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에 운전 경력이 들어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에 운전 경력이 들어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보험 들고 운전 하면 경력이 쌓여서 운전경력에 들어가게 되나요? 보험 들고 운전한지 4년이 지났는데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해보니 운전경력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요 궁금하네요 자동차운전경력 부모님이랑 같이 묶였던 기간 인정해주나요? [가입경력인정제도] 근데 1년은 안되고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이 6개월도 나중에 보험가입할 때 인정되나요? 다음과 같이 3년 ... blog.naver.com 다음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입경력인정제도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현재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따라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입경력인정제도에 따른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2년 이상~3년 미만 운전경력자가 소형차를 등록하면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은 금융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보험료 최대 48만원 덜낸다”…‘이것’ 적용땐 보험료 ‘확’ 내려가 # A씨는 2009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11년간 한번도 사고를 내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였다. 이에 보험...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사고났을시 보상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사고났을시 보상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이럴경우 제보험은 무보험차상해는 가입되어있지않고, 자동차상해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상해보험을 통해 구상권청구로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상(자동차상해특약)과 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상차이? 작년에 후방 추돌사고를 당해서 2주동안 입원을 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치료중 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 ...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일방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 부상당한 귀하의 보상는 귀하의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해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보상을 귀하의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귀하 차량의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은 자동차사고(단독사고)로 피보험자(운전자)가 사상케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자차 단독사고라 이해하시면 됩니다.(혹은 본인의 일방과실로서 발생한 사고 혹은 본인의 과실비율로 보상이 가능함) 귀하의 경우 타차의 일방과실로 타차의 보험사에서 대인배상으로 손해배상을 하기에 자손(자기신체사고)이나 자동차상해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단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보상을 자상에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자동차상해의 지급보험금 계산에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제하게 되어 있음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사고났을시 보상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사고났을시 보상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이럴경우 제보험은 무보험차상해는 가입되어있지않고, 자동차상해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상해보험을 통해 구상권청구로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상(자동차상해특약)과 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상차이? 작년에 후방 추돌사고를 당해서 2주동안 입원을 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치료중 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 ...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일방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 부상당한 귀하의 보상는 귀하의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해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보상을 귀하의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귀하 차량의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은 자동차사고(단독사고)로 피보험자(운전자)가 사상케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자차 단독사고라 이해하시면 됩니다.(혹은 본인의 일방과실로서 발생한 사고 혹은 본인의 과실비율로 보상이 가능함) 귀하의 경우 타차의 일방과실로 타차의 보험사에서 대인배상으로 손해배상을 하기에 자손(자기신체사고)이나 자동차상해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단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보상을 자상에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자동차상해의 지급보험금 계산에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제하게 되어 있음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택시가 차를 긁고가서 이틀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택시가 차를 긁고가서 이틀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목대로 차를 긁고 이틀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후미등을 살짝 긁었다고 하길래 그냥 조금 긁었나보다 했는데 범퍼쪽부터 후미등까지 다 긁혀있더군요 ㅠ 범퍼도 긁혀있다고 말씀드리니 자기는 사이드미러로 살짝 긁은거같은데 그거 자기가 한거 맞냐 우기시길래 블박확인해보니 택시가 손님이 문을 개방한 상태로 출발을 해 후미를 긁고갔네요.. 긁고나서 자기가 컴파운드 들고 와서 가만히 있는 차량에 손도 댓다고합니다 그러다가 안 가려지니 전화를 한 것 같구요.. 이런 경우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차량(택시)이 이틀후에 연락이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상에 대한 처리내용의 질의라 할 것입니다. 우선 가해차량(택시)에게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택시공제)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택시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귀하가 가까운? 수리처를 방문하여 수리할 경우 수리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부득이 가해차량이 이를 거부하거나 수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quot... blog.naver.com 물피도주사고는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