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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탈할증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면탈할증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우자와 장인어른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보험갱신하려고보니 비싸더라고요 (최근 3년 이내 사고 有) 차량을 제 소유로 명의이전하여 부부한정으로만 가입하여 타고다니면 훨씬 싸구요(취득세는 들지만) 이 경우 면탈할증대상이 되는지, 면탈행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후 車 보험료 폭탄에 명의 변경… 사기로 몰려 ‘할증 핵폭탄’ 맞습니다 사고 이력자 부담 커지자 꼼수… 적발 땐 사고할증률 30% 아닌 면탈할증률 50% 페널티 적용 ‘사고 후 자동...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면탈할증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고 별도의 차량 이전비용의 부담을 덜고 차후 면탈할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면탈할증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동일차량의 명의를 사고가 없는 가족으로 변경,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시 특별할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할증요율을 결정,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사가 그 요율 그대로 적용하며 최고 50%까지 할증이 된다. 적용기간은 1년이다. 보험사가 가입시점에 이를 인지하지 못해 면탈할증 부과 없이 넘어갔다고 해도 향후 이를 알게 되면 특별할증을 추징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대인부상 8~10급의 사고, 자기신체손해사고, 물적피해액 50만 원 초과 사고의 경우 3년간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교통사고 휴대폰 보상[과실책임주의]
교통사고 휴대폰 보상[과실책임주의]
상대방 8 저 2 과실 상태에서 위원회에 넘긴 상태 입니다 제휴대폰 파손으로 수리받고 영수증 제출하였습니다 과실이 8대2로 나오면 총 수리비가 대략 65만원인데 65만원을 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의 과실 만큼 보상금액이 줄어드나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대물배상 면책사항) 제가 파견을 나가는데 거리가 멀어서 파견지에서 제공하는 셔틀 버스를 타고 통근을 합니다. 근데 셔틀 버...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로서 교차책임주의를 택하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차량의 과실비율(80%)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휴대폰 파손의 수리비용(65만원x80%) 52만원이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사기 바랍니다. 단 수리비가 휴대폰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대폰 가액의 80%를 보상합니다. 교차책임주의와 단일책임주의 교차책임과 단일책임은 손해가 쌍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을 때의 배상책임액의 분담에 대한 것이다. - ... blog.naver.com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에서는 교차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차책임주의> 쌍방의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각각 분담해야 할 손해의 비율에 따라 서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는 입장.(해상보험) <단일책임주의>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공제한 후에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 <예시적용> A(과실 80%)와 B(과실 20%)의 과실로 손해액이 200만원(A)과 100만원(B)이 발생한 경우 *교차 책임주의로 계산 각각의 손해액에 자기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쌍방이 교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A의 B에 대한 책임액은 B의 손해액 A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80만원 (100만원X 80%) B의 A에 대한 책임액 은 A의 손해엑 B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40만원 (200만원 X20%) 단일 책임주의로 계산 쌍방의 손해액을 합산하여 쌍방의 과실비율을 감안한 자기부담금을 산출한 이후에 자기손해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보상한다. 따라서, 각자의 부담액 = (각자의 손해액의 합 자기과실비율) – 자기손해액 A의 B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 X80% - 200 B의 A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X 20% - 100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교통사고 휴대폰 보상[과실책임주의]
교통사고 휴대폰 보상[과실책임주의]
상대방 8 저 2 과실 상태에서 위원회에 넘긴 상태 입니다 제휴대폰 파손으로 수리받고 영수증 제출하였습니다 과실이 8대2로 나오면 총 수리비가 대략 65만원인데 65만원을 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의 과실 만큼 보상금액이 줄어드나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대물배상 면책사항) 제가 파견을 나가는데 거리가 멀어서 파견지에서 제공하는 셔틀 버스를 타고 통근을 합니다. 근데 셔틀 버...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로서 교차책임주의를 택하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차량의 과실비율(80%)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휴대폰 파손의 수리비용(65만원x80%) 52만원이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사기 바랍니다. 단 수리비가 휴대폰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대폰 가액의 80%를 보상합니다. 교차책임주의와 단일책임주의 교차책임과 단일책임은 손해가 쌍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을 때의 배상책임액의 분담에 대한 것이다. - ... blog.naver.com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에서는 교차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차책임주의> 쌍방의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각각 분담해야 할 손해의 비율에 따라 서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는 입장.(해상보험) <단일책임주의>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공제한 후에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 <예시적용> A(과실 80%)와 B(과실 20%)의 과실로 손해액이 200만원(A)과 100만원(B)이 발생한 경우 *교차 책임주의로 계산 각각의 손해액에 자기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쌍방이 교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A의 B에 대한 책임액은 B의 손해액 A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80만원 (100만원X 80%) B의 A에 대한 책임액 은 A의 손해엑 B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40만원 (200만원 X20%) 단일 책임주의로 계산 쌍방의 손해액을 합산하여 쌍방의 과실비율을 감안한 자기부담금을 산출한 이후에 자기손해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보상한다. 따라서, 각자의 부담액 = (각자의 손해액의 합 자기과실비율) – 자기손해액 A의 B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 X80% - 200 B의 A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X 20% - 100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교통사고 과실 5:5 합의금[MRI 비용은?]
교통사고 과실 5:5 합의금[MRI 비용은?]
교통사고 과실 5:5가 나왔습니다 저는 오토바이고 사고 후 허리가 아파서 입원치료를 받으려고합니다 입원치료 후 대략적인 합의금액은 얼마나될까요? MRI 촬영도 해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외상없는 단순 염좌 합의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경상환자]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차가 버스를 들...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50%)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산출된 대인배상에서 귀하의 과실비율(50%)을 상계하기에 휴업손해액 등의 합의금보다 보험사와 향후치료에 대한 절충?으로 협의하기를 권합니다. 질문 교통사고 mri [정밀검사는?] 지인분이 버스안에서 사고났는데 병원에서 3개월 지났다고 mri를 안찍어 준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피해... blog.naver.com 또한 귀하의 정밀검사(MRI)는 의사의 치료로 인한 소견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과잉진료의 억제책으로 보험사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전 촬영시 보험사의 지불보증여부나 직불치료로 지급시 청구도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치료과정에서 정밀검사(MRI.CT)가 필요하다면 필히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검사를 하여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여부 확인및 병원 담당 주치의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에서도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럼 MRI 검사…"이제 건강보험 안됩니다" 왜 정부가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에 대해 건강보험을...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오토바이 이륜차 보험 부모님 명의 가족한정 경력
오토바이 이륜차 보험 부모님 명의 가족한정 경력
이륜차 보험 부모님 명의로 들고 가족한정으로 해서 아들인 제가 타려는데 이렇게되면 보험이 제 경력도 인정을 해주나요? 그래서 나중에 제 명의로 이륜차보험을 들때 경력인정되서 더 싸지나요? 자동차운전경력 부모님이랑 같이 묶였던 기간 인정해주나요? [가입경력인정제도] 근데 1년은 안되고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이 6개월도 나중에 보험가입할 때 인정되나요? 다음과 같이 3년 ...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부모님 명의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자녀인 귀하를 종피보험자인 경력인정 운전자로 추가한 경우 하우 귀하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에는 다음과 같이 경력인정이 되어 보험료의 할인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현재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따라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입경력인정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대상이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다. 가입경력인정제도에 따른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2년 이상~3년 미만 운전경력자가 소형차를 등록하면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은 금융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보험료 최대 48만원 덜낸다”…‘이것’ 적용땐 보험료 ‘확’ 내려가 # A씨는 2009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11년간 한번도 사고를 내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였다. 이에 보험...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동물 로드킬 문의 드립니다.
동물 로드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출근 길에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 나와 고양이 로드킬을 했습니다. 근데 달리는 도로여서 멈춰서 생사여부는 확인을 못하고 급하게 시청에 전화해서 신고 하였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제가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 순간이 계속 생각나서 괴롭네요ㅠㅠ 제가 더 조치해야 할 부분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늘에서 고라니가 떨어져 내 자동차가 박살났어요(feat. 충돌 영상)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빨간색 승용차 앞 부분에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시커먼 물체가 날아와 처박힌다. ... blog.naver.com 야생동물은 소유자가 없기에 피해를 보상받기도 어렵다. 일반적으로 '로드킬' 사고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지 않은 상황이었더라도 운전자 과실 100% 사고로 처리된다. 로드킬은 주로 도로 위에 뛰어든 야생동물이 주행 중이던 차에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말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위 사고로 인한 귀하의 지자체 신고한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위 사고로 인하여 귀하 차량의 훼손하거나 귀하가 부상한 사고였다면 부득이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특약과 자기신체손해(자손) 혹은 자상(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8시간 전
이중 주차 사고 과실?[일배책보험의 보상]
이중 주차 사고 과실?[일배책보험의 보상]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중 주차를 꼭 해야만 하는 구조인데요. 주차되어있는 차앞으로 제가 이중주차를 했고, 다른분이 나가시려고 제차를 밀다가 다른 차를 긁었어요. 제가 타이어를 틀어놓은게 아니라, 주차칸안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은 주차선보다 앞으로 좀 나와있는 상태였구요, 그걸 모르고 다른분이 제차를 밀어서 나와있는 부분이랑 부딪혀서 긁혔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죠?..과실은요?.. 보험사는 합의를 잘해봐라 이게 전부였는데.. 인터넷보니까 제과실도있는것같고, 일상생활책임보험? 그걸로 받으면된다는글도있고요..그리구 제차말고 주차되있던 그분은 제가 해결해줄필요없나요?.. 자동차 사고 가해자[이중주차 밀다 발생한 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아파트 주차장에서난 사고입니다 제차=A 굴러온차=B 민사람=C 제차는 주차칸에 있었... blog.naver.com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은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케 한 하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경우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를 밀어 움직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차량을 민 사람C가 가해자로서 민사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혹 가해자인 C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중 주차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놓여있어 사고를 유발했다면, 잘못 주차된 차에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위해 상대차량 밀다 난 사고, 車보험 보상될까요? #1. 추석을 맞아 공원 묘지에 성묘를 간 A씨.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앞에 다른 차가 이중 주차된 ... blog.naver.com 참고로 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보험증권의 주택을 제외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또는 피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차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자동차보험 자녀한정{[자녀운전자 추가계약]
자동차보험 자녀한정{[자녀운전자 추가계약]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엄마랑 공동명의로 엄마 99% 저 1% 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엄마 명의에 자녀한정으로 가입했는데 계약자는 돈을 낸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라던데 제가 운전하다 사고 나면 보험처리 가능한게 맞나요? 제대로 가입한건지 모르겠네요 구매한 중고차를 운전 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엄마X)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자녀추가 세대분리의 경우 [자녀운전자추가특약] 현재 아버지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였고 운전자로 자녀 추가를 한 상태입니다. 자녀인 제가 세대분리...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귀하의 모친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였고 운전자로 귀하를 자녀로 추가한 자녀 운전자 추가특약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소유자는 기명피보험자로 귀하의 모친이고, 보험료는 납부하는 보험계약자는 귀하나 귀하의 모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종피보험자로서 자녀운전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귀하가 운전시 당연히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늘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명피보험자(모친)을 기준으로 자녀이면 출가한 자녀도 보험적용이 되니 걱정마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단 운전자의 연령특약에는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차대차 과실 구상청구 질문
차대차 과실 구상청구 질문
차대차 사고 제과실 70 상대과실 30입니다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여서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로 최종합의금150만원에 병원비 161만원 나오고 최종 311만원이 나왔습니다 제보험에선 120만원 냈다하구요 나머지 191만원 구상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검색하면서 알아보다 보니 311만원 x70% -120만원 이거나 311만원-120만원 x70% 에대한 구상비용만 내면 된다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이 받은 합의금이 과실상계적용 된거라 191만원 다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말이 맞는건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교통사고가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대물 접수 되었단 얘기 듣고 귀가했습니다. 그런...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귀하의 과실 70%로 발생한 사고로(책임보험만 가입) 상대방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험사와 합의후 책임보험을 초과한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구상 청구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귀하)의 과실비율(70%)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차량이 무보험차량(책임보험만 가입)으로서 피해자의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1 초과부분) 귀하의 계산도 이해가 가지만 피해자의 최종합의금 150만원에 대한 합의금 산출내역서를 확인하여야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나 피해자의 최종합의금이 150만원이라면 아마도 과실상계후 금액으로서 150만원(과실상계전 합의금 이 214만원3000원 추정계산x70%) 으로 추정 계산되고, 병원비 161만원에서도 30%를 상계하여 483000원이 합의금에서 상계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지급한 보험금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하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험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상이함) 6. 가해자 과실비율 상계함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위 질의에 대하여 관련자료(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의 지급보험금 세부내역, 구상금 청구소장 등)을 확인하여 주시면 보다 세세한 답변과 상담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류구간 3차로에서 1차로 사고 과실비율...
합류구간 3차로에서 1차로 사고 과실비율...
합류구간 3차로에서 1차로 사고 과실비율를 알고싶습니다 저는 1차러 직진중이고 상대차량이 3차로 합류지점에사 2차로 넘아오고 1차로로 바로 넘어오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블박 첨부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와서 때려박았는데 본인도 병원 가신다길래 대인접수는 해줬는데 보험 할증이 생길까요 차선변경 사고[과실비율의 이의신청] 오늘자로 차선변경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선 도로 시속80키로 도로 입니다 제 차는 1차선 후행직진 중이였...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합류구간 3차로에서 1차로 진입중 1차선 본선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의 과실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사고내용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 43-1)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더라도 합류지점 3차선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을 60% 이상으로 예상합니다.(차량의 선진입여부 등 참고) 위 내용을 참고하여 귀하 차량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각각 차량의 보험사에 사고 과실비율을 평가하는데 참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합류구간 본선 1차선 주행하는 차량의 과실이 50%미만으로 예상하기에 대인사고의 할증은 없으나 3년가 할인도 유예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사고시 보험료 할증요인은?] 자차할건데 보험사에서는 자차시 20퍼 부담 [30만] 그리고 지금 100만원 내시는데 할증붙으면 122될거같다... blog.naver.com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심의결정이 가능합니다 - 심의 종결후 결정이 보험사를 구속함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의의견을 제공합니다 - 심의 의견을 제공 보험사를 구속안함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소제기를 통해 무과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