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담보 접수 시, 본인의 과실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인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진 상태라 먼저 접수번호를 받고, 치료를 수 회 받은 뒤에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대 8 : 본인 2의 과실이 발생하게 되어 궁금증을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
1. 무보험차상해담보 접수 시, 초과 금액 중 나머지 20%의 비율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2. 만일 20%의 비율을 내야한다면, 운전자 상해 보험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접수된 상태에서 치료비 200만원 (무보험차상해담보 지불보증으로 처리 예정), 합의금 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았을 때 (총 400만원),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일까요?
120만원 한도 (12급 염좌 기준)를 280만원 초과하므로, 20%인 56만원을 본인 부담금 (보험 적용 불가)으로 56만원을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혹은, 이 56만원을 운전자 상해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자동차사고 보상질문[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얼마전 교통사고로 병원가서 진료받아보니 주 상병 경추염좌 부상병 목디스크 진단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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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귀하의 손해액 400만원을 무보험 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귀하의 과실 20%는 귀하의 부담으로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초과한 금액 280만원중 80%인 224만원을 귀하의 보험사에서 상대방(가해자측) 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고 나머지 20%인 56만원은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에 가입되었다면 귀하의 부상급수에 따른 일정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은 것입니다.
지인차 탑승 중 교통사고 시 합의금 및 재해/상해보험 외 개인 운전자보험 청구 가능여부 [운전자보험, 상해보험에서]
지인차 탑승 중(조수석) 정차해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아 0:10 과실로 진행되어, 합의 완료한 상태이구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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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올해 초 자동차사고가 난 A씨. A씨의 과실이 70%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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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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