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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관련
자동차상해 관련
자동차상해 가입했는데 사고시 과실비율 따지기전에(상대한테 대인 접수받기전) 일단 몸이다치거나 아프면 병원가서 치료받으면 되나요? 만약 100:0 이면 (제가0) 그런경우에는 이미 제자동차상해로 처리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한 제과실이 10% 라도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중에 제 보험사가 상대과실 90%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하는건가요? 자상(자동차상해특약)과 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상차이? 작년에 후방 추돌사고를 당해서 2주동안 입원을 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치료중 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 ...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 결정하기전 귀하의 자동차상해로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보증받아 치료를 받았다면 과실확정후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서 지급보험금을 과실비율(90%)에 의거하여 구상청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은 자동차사고(단독사고)로 피보험자(운전자)가 사상케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자차 단독사고라 이해하시면 됩니다.(혹은 본인의 일방과실로서 발생한 사고 혹은 본인의 과실비율로 보상이 가능함) 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자동차상해의 지급보험금 계산에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제하게 되어 있음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
8:2 교통사고 가해자로 상대방 대인 합의금 190만원 지급 + 입원비,통원치료비 등 약 400만원 지출이 되고 가해 차량 수리비 250만원 피해 차량 수리비 700만원 그랜저 렌트 20일 했을 경우 가해자 보험료 몇 % 할증 될까요? 자동차보험 할증[사고시 보험료 할증요인은?] 자차할건데 보험사에서는 자차시 20퍼 부담 [30만] 그리고 지금 100만원 내시는데 할증붙으면 122될거같다... blog.naver.com 교통사고 발생으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할증요인이 발생되니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점수 1점당 기본보험료의 15% 정도의 할증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 1)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할인할증 등급 변동에 따른 보험료 할증 ▶ 할인할증 등급 14등급 → 12등급, 2등급 할증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에 따라 인상률 상이) 2)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적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 (무사고 할인율 △10%,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시 할증률 10% 가정) ▶ 3년 무사고 할인(90%)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110%)로 보험료 22.2%(110%/90%) 할증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질문	교통사고 과실 비율 불복
질문 교통사고 과실 비율 불복
안녕하세요. 얼마 전, 과실 비율 80 : 20 (본인)의 결과를 처리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20%의 과실조차도 믿기지 않아, 글을 써봅니다. 현재 나온 과실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정 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생각을 해야하겠으나,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심위 접수를 생각해보았으나, 분심위에서 나오는 판결이 매우 객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들어서, 분심위 및 소송을 제외한 다른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차선변경 사고[과실비율의 이의신청] 오늘자로 차선변경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선 도로 시속80키로 도로 입니다 제 차는 1차선 후행직진 중이였...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과실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분심위와 소송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은 분심위에 조정신청을 하시고 결과에 따라 법적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실비율분쟁조정에 대한 분심위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담보 보험(공제)이 자동차보험(공제)일 것 보험종목 가입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농기계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 건일 것 ◑ 공제사 구상금청구 관련 자동... accident.knia.or.kr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소제기를 통해 무과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분심위의 조정결정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 간 과실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참조). 즉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들의 자동차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의 의의 및 목적을 들면서 판단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즉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체결된 것으로 보험사업자 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상호협정에 가입한 회사들에 의해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사건 당사자들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심위에서 결정한 과실비율 소송으로 재조정 할 수 있을까 Q. 저는 현대해상 차량보험에 가입하였고,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삼성화재 차량보험에... blog.naver.com 따라서 분심위 결정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분심위의 결정을 우선한다는 판례이니 참고하시어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무보험차상해담보 접수 시, 본인의 과실이 있을 때.
무보험차상해담보 접수 시, 본인의 과실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인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진 상태라 먼저 접수번호를 받고, 치료를 수 회 받은 뒤에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대 8 : 본인 2의 과실이 발생하게 되어 궁금증을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 1. 무보험차상해담보 접수 시, 초과 금액 중 나머지 20%의 비율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2. 만일 20%의 비율을 내야한다면, 운전자 상해 보험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접수된 상태에서 치료비 200만원 (무보험차상해담보 지불보증으로 처리 예정), 합의금 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았을 때 (총 400만원),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일까요? 120만원 한도 (12급 염좌 기준)를 280만원 초과하므로, 20%인 56만원을 본인 부담금 (보험 적용 불가)으로 56만원을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혹은, 이 56만원을 운전자 상해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자동차사고 보상질문[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얼마전 교통사고로 병원가서 진료받아보니 주 상병 경추염좌 부상병 목디스크 진단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자...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귀하의 손해액 400만원을 무보험 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귀하의 과실 20%는 귀하의 부담으로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초과한 금액 280만원중 80%인 224만원을 귀하의 보험사에서 상대방(가해자측) 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고 나머지 20%인 56만원은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에 가입되었다면 귀하의 부상급수에 따른 일정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은 것입니다. 지인차 탑승 중 교통사고 시 합의금 및 재해/상해보험 외 개인 운전자보험 청구 가능여부 [운전자보험, 상해보험에서] 지인차 탑승 중(조수석) 정차해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아 0:10 과실로 진행되어, 합의 완료한 상태이구요. 입... blog.naver.com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올해 초 자동차사고가 난 A씨. A씨의 과실이 70%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문의(내차A를 내차B가 추돌)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문의(내차A를 내차B가 추돌)
안녕하세요. 동일증권으로 묶어서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A차량, B차량으로 칭하겠습니다. 내차 A차량이 선행하고 있고 내차 B차량이 A차량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이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난요? 1. 보험사에는 2대를 각각 자차 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자기부담금 2대 * 20만원 = 40만원 지급 차량사고 2건으로 기록됩니다. 2.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도 별도 납부하였는데, 선행하고 있는 A차량은 순수하게 피해차량입니다. 가해차량 B차량의 보험에서 대물과 자차처리를 하고 차량사고 1건으로 처리되는게 맞지 않는가요? 같이 휴가가다 부모님 차 들이박았는데 보험금 못 받아...가족 간 사고는 대인·대물 보상없어 부모나 자녀, 형제 간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 정답은 ‘불가능’이다. 자동차... blog.naver.com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가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동일 피보험자로서 가. 피해차량이 모두 귀하의 소유차량간의 사고에 대한 보상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기에 각각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물배상 면책사항에서도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로 대물배상에서의 면책사항을 이해 하시기 바립니다(면책사항 9항)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교통사고에 따른 병원치료 미동의시 대처 알려주세요
교통사고에 따른 병원치료 미동의시 대처 알려주세요
1. 제가 편도5차선 도로에서 2차로 주행중 4차로에서 주행하던 가해차량이 급작스레 좌회전 하면서 제차 뒷문 부분을 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2. 각 보험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였고 상대차량이 100% 잘못이라는 합의를 했고, 상대보험에서 렌트카도 제공받았습니다. 익일 몸이 안좋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 했으나 상대보험담당자는 가해운전자와 연락이 안되어 대인보험접수를 해줄수 없다고 하여 난감한 처지입니다(사고 후 하루가 지났습니다). 3.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귀하의 사고로 인한 부상에 따른 치료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통화하여 대인배상 사고 접수를 권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가해차량에게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대인배상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직접청구로 손해배상 청구도 예상하여야 합니다. 경찰 대인배상 사고접수시 사고일 1주일내의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병원을 방문하여야 피해자의 부상의 치료가 지불보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교통사고1403등급인데요[합의금은?]
교통사고1403등급인데요[합의금은?]
교통사고1403등급인데요 후방에서 박아서 입원5일 통원치료중입니다 근무는 지금 쉬고있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합의가 될까요ㅠ 직업이 많이버는직업인데ㅠㅠ 교통사고 외상없는 단순 염좌 합의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경상환자]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차가 버스를 들...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치료기간중에 귀하의 소득의 손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403급이라면 사지의 단순 타박상이기에 보상담당자와 합의시 향후치료에 대한 절충?으로 협의를 바랍니다. 부득이 경상환자(부상급수 12급~14급)로서 추가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필히 담당주치의의 추가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자동차 보험관련 여쭤볼게 있습니다[동일증권계약?]
자동차 보험관련 여쭤볼게 있습니다[동일증권계약?]
안녕하세요 제가 차가 2대 보유중입니다 . A 차 보험 11월 만기 B 차 보험 4월 만기 제가 근데 제작년에 B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할증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 제가 B 차량을 4월달에 판매를하고 신차로 대체 할 예정입니다 ( 신차 출고 예정 4월 ) 이럴 경우 보험사에 전화해보니까 A차 B 차 둘이 보험날짜를 엮으면 1. 뭐 할증이 없어진다나 이력이 없어진다다 하는데 ... 사실인가요 ??? 자세히는 못들었어요 위에 글 처럼 저런 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2 보험을 드는 방법좀 알려주십쇼 ㅠㅠ 부탁드립니다... 추가 자동차보험 가입[동일증권 계약] 기존에 제 명의 차가 있는데 이번에 제 명의로 한대 더 구입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같은 보험사에서 드는...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예상합니다. 다음의 동일증권으로 보험 가입시 장단점을 참고하여 이해하시어 현명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여러대 보유한 차주, 사고 경력있을 경우 고려할 만 한 보험 회사에 같은 갱신기간으로 가입해야 " 사고 경력 없다면 굳이 묶을 필요없어" 자동차 보험에서는 관리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동일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자동차보험을 동일증권으로 묶는다'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이 두 대 이상의 차를 갖고 있는 경우, 여러 증권을 하나로 묶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증권의 가장 큰 장점은 사고 발생시 할증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대의 차가 대인사고를 발생시켜 20%의 할증 대상이 된다면, 사고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까지도 20% 할증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할증율 20%를 차량보유 대수인 2대로 나누어 차량별로 각각 10%씩 할증이 됩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A, B, C라는 차량을 총 3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A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사고의 점수는 3점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사고는 A차량에 발생했으므로 당연히 A차량에는 사고점수가 3점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 B, C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A차량의 사고점수 3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점수에 따른 할인할증은 차량 기준이 아닌 기명피보험자 즉, 차주의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 B , C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묶게 되면 A 차량의 사고점수 3점을 A 차량과 더불어 나머지 B , C도 함께 분담을 하게 됩니다. 3대의 차량의 표준등급에 따른 사고점수의 할증이 완화가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고건수요율은 해당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무사고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동일증권은 한 개인이 다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고점수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차량들이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로써 사고점수의 적용에 따른 표준등급의 할증을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다수의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묶는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험의 증권번호, 즉 계약번호가 전부 일치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차량이 사고점수를 나누어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입니다. ☞ 어떤 경우 동일증권을 할 수 있나요? 동일증권은 언제 어느 조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동일증권으로 진행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동일증권은 기명피보험자. 즉 차주가 개인이면서 차량의 종류(차종)가 승용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4종화물차는 동일증권을 통해 사고점수를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차종은 차주가 개인이라 할 지라도 동일증권이 불가능합니다. 차주가 단체(법인)인 경우 역시 동일증권이 불가능합니다. 단체명의의 차량은 할인할증평가를 각 차량마다 따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특정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동일증권이 불가능합니다. 동일증권으로 묶을 경우 반드시 같은 회사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제 각기 다른 회사에 가입는 경우 동일증권은 불가능 합니다. 다수의 차량이 만기일이 전부 일치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차량 보험할증 문의
차량 보험할증 문의
접촉사고가 나서 상대방 보험처리해준게 100만원정도이고 제차는 견적받았는데 70만원정도 나와서 아직 수리는 안했는데 1. 일년보험료가 백만원 조금 안되는데 제차수리를 보험처리하는게 낫나요? 보험사에서는 자기부담금 20만원에 할증이 해마다 10~15프로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2.보통 보험처리안하고 자기가 직접돈내고 수리하는거는 얼마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자동차보험 할증[사고시 보험료 할증요인은?] 자차할건데 보험사에서는 자차시 20퍼 부담 [30만] 그리고 지금 100만원 내시는데 할증붙으면 122될거같다... blog.naver.com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버스 교통사고 보험 및 합의
버스 교통사고 보험 및 합의
금일 시내버스를 타고있던 중 버스와 택시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은 저 혼자였고 자리에 앉아있었으나 버스는 40키로 정도 저속주행 중이었고, 끼어들기한 택시는 체감상 65-70키로 정도로 차량 측면을 가격해 버스가 옆으로 밀릴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현재 버스회사에서 보험접수번호를 받은 상탠데 1. 근무 후 응급실로 방문할 예정인데 보험처리 하더라도 제 자비로 먼저 병원비를 결제해야 하나요? 2. 병원비 외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두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접수번호에 대물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병원을 방문하여야 피해자의 부상의 치료가 지불보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귀하의 치료비를 병원에 자비로 직접 납부하지 않고 지불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대인배상 접수번호를 확인되면 치료에 대한 안내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