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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제출서류[급여소득자경우]
교통사고 후 제출서류[급여소득자경우]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과실 100으로 나왔습니다 상대방 보험은 화물공제 이고 1주일 입원하고 통원치료 중인데 저한테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다줘도 괜찮을까요? 1. 회사 사업자등록증 2. 재직증명서 3. 근로계약서 4. 단체협약(급여규정) 5. 23년 소득금액증명원 6. 1년치 급여명세서(작년3월~올해2월) 7. 23년 원청징수영수증 8. 휴가계 제출자료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다줘도 괜찮나요?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귀하의 경우 급여소득자로서 치료기간중 급여 상실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공제조합에서 요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요구한 서류외 치료기간 중 연월차 수당에 대한 상실분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교통사고 과실[과실비율에 대한 이의신청은?]
교통사고 과실[과실비율에 대한 이의신청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신호등이 없는 비보호 삼거리에서 가해자 할아버지는 비보호 우회전.저는 직진하다가 충돌. 과실이 100%~90%로 보험사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상대도 과실이 있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100%는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다고 보험담당자한테 욕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대로 과실이 결정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송 같은거 해야되나요? 차선변경 사고[과실비율의 이의신청] 오늘자로 차선변경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선 도로 시속80키로 도로 입니다 제 차는 1차선 후행직진 중이였...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각각의 보험사간에 과실비율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다음과 같이 분심위의 과실비율에 대한 심의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와 협의하여 분심위에 과실비율 심의 신청하여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담보 보험(공제)이 자동차보험(공제)일 것 보험종목 가입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농기계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 건일 것 ◑ 공제사 구상금청구 관련 자동... accident.knia.or.kr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소제기를 통해 무과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사설렉카가 구난동의서 안받아 갔어요
사설렉카가 구난동의서 안받아 갔어요
오늘 사고가 났는대 사설렉카가 갓길까지만 이동시켜준다고했는대 제가 정신이 없어서 네라고 대답을했나봐요 정신차리고 보니까 제차는 이미 사설렉카가 갓길에 갔는대 저한테 구난동의서를 안받았는대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까요? 제가 대물 하고 대인을 받았는대 그건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걸까요? 사설레카 견인비용 청구 빨간불이라 차가 정차해있는데 뒤에서 차를 쎄게 박으시더라구요 물론 과실은 상대방 100 저 0 이구요 견인... blog.naver.com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합니다. 또한 구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구난 견인한 경우와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위와 같은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을 참고하시어 귀하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사설렉카를 이용한 구난 차량을 견인한 구난동의서와 자력이동이 불가하여 수리처인 정비공장으로 운반할 필요하다는 입증과 영수증으로 상대차량 보험사에 대물배상의 간접손해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피해자직접청구권[대인배상 거부시]
피해자직접청구권[대인배상 거부시]
가해자측에서 교통사고가 경미한데 입원하였다고 대인신청은하셨다가 대인보상거부를하시고 경찰서에 마모프로그램신청을 접수해논상태이신데 결과는 1-개월정도걸린다는데 일단제가 자비로 병언치료비내야하는상황입니다. 이시점엔 합의점을 찾어볼수없다하시는데 제가 퇴원후 피해자직접청구권 할예정인데 혹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통사고사실확인서가 1-2주 걸린다고하는데요. 대인접수 직접청구 관련 [피해자 직접청구권] 얼마전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100% 사건이며 대물처리 받았고 상황을 마무리 했습니다 긴장이 풀리... blog.naver.com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도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교통사고접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했다면 지난해 5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접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 직접 청구등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직후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 개최 앞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직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접수... blog.naver.com 만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면 상대보험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하고 ,필히 접수번호를 확인, 그동안 직불치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하시고 치료 종결후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합의를 하면 됩니다.(피해자 직접청구권)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질문 물피도주 가해자 인정 안함
질문 물피도주 가해자 인정 안함
쇼핑몰 유료주차장에 제 차는 주차를 해놓은 상태 옆차가 후진으로 차를 빼다가 제 차 옆쪽을 다 긁고 도망 주차장 cctv로 가해차량 번호 확인 제 차 블랙박스로 사고 확인 경찰서에가서 신고함 가해차량 차주 경찰서 출석해서 증거자료 다 보고도 인정안함 경찰측은 증거자료가 있어도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요...? 증거자료가 다 있는데 인정을 못한다고 나오시는데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요 저의 잘못은 1도 없는데 왜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요... 선생님들 답을 좀 알려주세요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우선 가해차량에게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하였음에도 또한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 경찰이 이상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법적으로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어디 경찰인지 이상하네요 정 경찰에서도 방법이 없다면 귀하의 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고 관련 입증자료로 재물손괴죄와 물피도주사고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quot... blog.naver.com 물피도주사고는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부수거나) 은닉해서(숨겨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 소위 말하는 '기물파손죄'가 바로 이 손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66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이륜차 보험 구상금[피보험자의 구상금]
이륜차 보험 구상금[피보험자의 구상금]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바이 배달을 했던 청년입니다 당시 보험은 26400원짜리 책임보험이였고 사고시 최대 120만원까지 처리해주는 책임보험이였습니다 집앞 작년 11월 중순쯤 집앞에서 접촉사고가 났고 과실이 7대3정도로 제가 졌습니다. 차는 모닝이였고 문에 기스가 좀 나고 살짝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분이 몸은 괜찮으니 대물처리만 해달라고 하셨었고 저도 좀 다쳤지만 그냥 병원을 가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처리 된줄 알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와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금이 초과돼서 보험사에서 구상금을 청구했다는 민사소송 건이였습니다 너무 당황했고 전화해보니 그때 그 상대방 차주분이 다음날에 병원가서 입원을 3일했다고 하더라구요 문도 새로 수리하셔서 210만원정도가 나오고 120만원은 보험에서 했고 나머지는 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오토바이의 명의는 제꺼가 아니고 대행 사무실 사장님꺼입니다. 보험사에서 민사 걸때 저랑 대행사무실 사장님이랑 동시에 민사를 걸었습니다 근데 대행사무실에서는 제가 다 내야한다는데 법적으로 그런게있나요,,? 안그래도 그전 사고로 대행사무실에 100만원 가까이 줬는데 또 내라고하네요 사고부담금의 부담자[무면허 음주운전시]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이륜차 배달대행 사무실 사장의 명의로 된 이륜차를 귀하가 배달대행으로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귀하의 과실 70%로 확정되고 이륜차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에 피해차량의 가입보험사에서 피해차량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상금 청구한 보험사에서는 이륜차의 소유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인 배달대행 사무실 소장과 사고 당시 운전자인 귀하에게 공동피고로 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한 것입니다. 즉 배달대행 소장의 명의로 된 차량을 귀하가 업무상으로 운행시 발생한 사고로서 위 사고로 인한 구상금 발생시 차주인 배달대행 소장은 기명피보험자로서, 귀하의 경우는 운전피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공동불볍행위자 입니다.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구상금 발생도 기명피보험자, 운전자가 공동으로 연대책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보험사의 청구대로 인용되어 판결된다고 예상되기에 보험사에서는 공동피고중 빠르게 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피고에게 청구및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 부담자는 피보험자이다. 약관상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2가지이다. 첫째는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둘째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기명피보험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과 기명피보험자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사고부담금의 부담자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의 부담자인 피보험자 본인과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한 기명피보험자를 의미한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자동차사고 치료비관련[타 상해보험 청구는]
자동차사고 치료비관련[타 상해보험 청구는]
안녕하세요 몇일전 아버지께서 7:3(저희가3)으로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여 대물 50만원,대인 160만원을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한방병원 약 5일간입원뒤에 합의봤구여(치료비는 처음부터 상대측 대인접수번호로 접수하여 일체 저희쪽에서 지급한건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개인실비보험'과 '운전자보험'가입해놓은게 있으신데 1) 지금 상대측에서 치료비를 병원으로 지급해줘서 저희가실질적으로 지출한 병원비는 없는데 '실비보험'이 적용되어 보상받는게 있나요? 2)마찬가지로 이미 받은보상금이있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추가적으로 받을수있는게 있나요? 지인차 탑승 중 교통사고 시 합의금 및 재해/상해보험 외 개인 운전자보험 청구 가능여부 [운전자보험, 상해보험에서] 지인차 탑승 중(조수석) 정차해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아 0:10 과실로 진행되어, 합의 완료한 상태이구요. 입... blog.naver.com 손해보험의 원칙은 부당이득금지 원칙으로 중복보험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다른상해보험등)에서의 자동차부상치료비에 대한 특약이 가입된 경우라면 피해자의 병명으로 자배법 부상급수 한도내의 일정금액을 정액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내역은 가입된 보험의 상해특별약관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운전자보험(다른 상해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자부치) 특약에 가입되었다면 보험금 청구및 수령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올해 초 자동차사고가 난 A씨. A씨의 과실이 70%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 blog.naver.com 자동차 사고가 쌍방의 과실에 의해 발생해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치료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위자료, 휴업손해에 대한 합의금 산출시 치료비 중 과실해당액을 공제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합의내용에서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실상계를 통해 본인이 받는 합의금액이 감소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과실상계된 치료비만큼을 본인이 부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상계된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보상하는 지급기준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시점에 따라 약관에 다르게 규정돼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를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사고 쌍방과실사고에서 과실로 인한 치료비 상계액이 공제된 경우, 이러한 치료비 상계액은 본인부담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보험사 구상권청구[차주의 공동책임]
보험사 구상권청구[차주의 공동책임]
오토바이 구요 보행자 횡단보도 충돌 명의자는 저구요 누구나보험입니다. 다른사람 b씨가 운전중 충돌해서 사고 보험사금액 초과됫는데 b씨가 형편이 안좋습니다 구상권청구를 b씨에게 하겟죠 보험사는 근데 형편이안되 갚을 여력이 안되면 보험명의자인 저한테 구상권이 청구가 되나요?? 그렇게되면 제가 무조건 갚아야하나요 사고부담금의 부담자[무면허 음주운전시]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 blog.naver.com 귀하의 명의로 된 차량을 지인이 운행시 발생한 사고로서 위 사고로 인한 구상금 발생시 차주인 귀하는 기명피보험자로서, 지인b씨의 경우는 운전피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공동불볍행위자 입니다.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구상금 발생도 기명피보험자, 운전자가 공동으로 연대책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 부담자는 피보험자이다. 약관상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2가지이다. 첫째는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둘째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기명피보험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과 기명피보험자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사고부담금의 부담자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의 부담자인 피보험자 본인과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한 기명피보험자를 의미한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