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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합의금 질문
무보험차상해 합의금 질문
상대방이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라 무보험차상해를 접수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저희보험사측 말로는 어른1명 아이 2명해서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이 200만원이 최대라는데 맞을까요? 저혼자 2주진단 받았을때도 200은 받았었는데 아이 2명까지 합한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무보험차상해는 일반 종합보험처럼 피해자가 온전히 보장을 못 받는건가요? 저희 보험사님 말로는 어짜피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해도 향후 입원을 더 할시 받을수 있는 합의금이 더 줄어들 거라더라구요 무보험차상해는 향후치료비명목이 없다고 딱잘라 말하더라구요 자동차사고 보상질문[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얼마전 교통사고로 병원가서 진료받아보니 주 상병 경추염좌 부상병 목디스크 진단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자... blog.naver.com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에서의 보상은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는 것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으며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산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규정이 상이)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위와같이 무보험자동차상해도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합의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는 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보험사마다 이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 입니다. 즉 대인배상에서는 피해자로서 무한으로 배상을 받기에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의 명분?으로 조기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자상이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에서는 보험금 지급기준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기에 향후치료비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대인합의금[책임보험/대인배상1]
대인합의금[책임보험/대인배상1]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접수하였습니다 제과실 0 상대 100 한방병원가서 진단서보니 경추 염좌및 긴장 나왔는데요 아마 12급 일거 같아요 책임보험 한도가 120만원이라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 120만원 합의금을 다받을수있다는건지 ..아니면 통원치료 에서 병원비까지 차감하고 남은것을 합의금을 받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위자료15만원? 그거랑 하루교통비 8000원 모두포함해서 120만원 한도 인가요? 가해자 책임보험, 중앙선침범시 보상(대인배상1)은? 3일전 사고를 당했는데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저희차량과 사고 저는 동승자이며 가해차량은 책임보...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대인배상1의 보상은 책임보험(의무보험)의 부상급수 한도가 12급으로 120만원 한도라 할 것입니다. 즉 치료비기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득이 귀하가 부담을 하던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로 보상을 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대인배상1) 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자배법 보상급수 한도(12급/120만원)로 합의금(보상금)을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12급~14급은 15만원)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신호없는 사거리 교통사고의 배상청구는?
신호없는 사거리 교통사고의 배상청구는?
혹시 교통사고가 오늘 7시쯤에 발생했는데 상대방은 사거리 소도로에 제앞 버스보고 정지해있고 저는 버스 간격70미터 유지하고 서행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도로에 버스보고 정지중인 렉스턴 차량이 계속 정지해있어서 제차가 가까우니까 확인하신거같아서 저는 가던길 갔는데 바로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바람에 핸들 틀었음이도 불구하고 조수석 후미 때려박았는데 과실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정해주겠지만 제가 자차보험이 안들어가있고 운전자 보험만 들어논상태라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인접수 요청도 해야겠죠..?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귀하의 부상이 있다면 당연히 대인사고 접수요청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병원을 방문하여야 피해자의 부상의 치료가 지불보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대인배상 접수번호를 확인되면 치료에 대한 안내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상대차량(가해차량)의 과실비율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 직접손해인 수리비는 상대차량의 과실비율로 대물배상의 보상처리를 받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휴차료-영업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별개로 합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교통사고 과실비율[T자 교차로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T자 교차로사고]
저는 좌회전 차이고 상대는 직진차입니다 상대 차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고 2~3초 뒤 출발했습니다 이런경우는 과실 비율이 몇대몇이 나올까요 ? 귀하의 질의는 T자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죄회전중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에서 충격한 사고의 과실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사고내용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2-1)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더라도 좌회전 신호받고 주행하는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선은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각각 차량의 보험사와 과실비율 협의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직진차향의 일방과실(100%)을 인정치 않을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소제기를 통해 무과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담보 보험(공제)이 자동차보험(공제)일 것 보험종목 가입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농기계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 건일 것 ◑ 공제사 구상금청구 관련 자동... accident.knia.or.kr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신호위반 벌금 나올까요?[꼬리물기?]
신호위반 벌금 나올까요?[꼬리물기?]
꼬리물기 아니었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지나갔는데 2차선 차가 1차선으로 들어오는바람에 정체가 되었습니다 (파란색은 차들이고 노란색이 제 차 입니다) 그래서 도로중앙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가 초록불이었다가 빨간불로 바뀌어서 다시 후진해서 횡단보도 앞에 세웠습니다 근데 위에 신호 보니 신호과속단속카메라가 있더라구요. 이거 걸릴까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단속 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적발은 도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혹 단속 경찰관이 있다면 꼬리 물기로 적발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참고로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은 들다 빨간불에도 일시정자를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것입니다. 신호위반은 자동차가 신호가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도중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무시한채 주행하는 행위이고 꼬리물기는 자동차가 신호가 있는 도로 주행할때 초록불이 되어 주행하였지만 앞차와 간격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빨간불이 되어 도로 중간에 정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꼬리물기의 벌금은 위와 같이 부여되지만 벌점을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를 말하고 범칙금은 교통경찰등에게 현장단속되어 운전자를 알고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확인은 182 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속도 위반으로 인한 규정 속도 +60km/h 이상일 경우에는 벌점 60점, +40~60km/h를 넘겼을 때에는 벌점 30점, +20~40km/h를 넘겼을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휘슬)이 있으니 휴대폰 앱스토어에서[휘슬]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아 주정차 단속에 단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정지선 넘어서 신호위반인가요[꼬리물기운전]
정지선 넘어서 신호위반인가요[꼬리물기운전]
연풍교차로에서 연풍2리교차로 갈 때 길입니다 중형버스로 약 40km로 주행중에 노란불이 되었는데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지 않아 정지했습니다 근데 차에 사람이 많아서 브레이크가 좀 밀려 은색차량 있는 쪽에 운전석이 위치해있었습니다 이때 신호위반이 걸리나요? 신호위반 일까요? [노면표시에서 신호위반] 안녕하세요~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하던 차량이 적색신호 정차중이던 직진 차가 급차선 변경하고 좌회전하...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신호위반이 아닌 꼬리물기로 적발된다 할 것입니다.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은 들다 빨간불에도 일시정자를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것입니다. 신호위반은 자동차가 신호가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도중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무시한채 주행하는 행위이고 꼬리물기는 자동차가 신호가 있는 도로 주행할때 초록불이 되어 주행하였지만 앞차와 간격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빨간불이 되어 도로 중간에 정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꼬리물기의 범칙금(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여되지만 벌점을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를 말하고 범칙금은 교통경찰등에게 현장단속되어 운전자를 알고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대물 물피도주[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대물 물피도주[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가해자가 차량을 사고낸후 연락처도 안남기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주말에 차만 도로에 정차 되어 있었고 블랙박스 찾아서 신고후 잡았고 보험 접수 요청 했으나 지금 상대가 거부중입니다 경찰한테 신호등 위에 cctv가있어 요청한 상태이며 상대 가해 차주는 내차엔 긁힌게 없다며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사고 부위는 휀다 범퍼 도어 2짝 사이드 미러 입니다 .. 차가 흔들릴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사고 인지도 못했고 자기가 사고낸게 아니라며 그러고 있습니다 자차로 수리후 구상권 청구 해야 될것 같은데 보험사에 얘기 하면 되는지 자차는 렌트가 안되는데 제 집과 직장 거리가 차로 30분이라 렌트도 필요한데 이건 난중에 민사로 받아야 되는지도 그리고 자차 20프로 자기 부담금 또한 제가 민사소송으로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너무 괴씸하고 화가 납니다 ..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주차한 귀하의 차량을 미상의 가해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우선 가해차량에게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하였음에도 대물배상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자차보험으로 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후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은 것은 보험사에서 구상권으로 가해차량에 청구가 가능하고 자차보험시 자기부담금은 별도로 귀하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물피도주사고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quot... blog.naver.com 물피도주사고는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고속도로 과속과 과태료와 벌금 질문(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고속도로 과속과 과태료와 벌금 질문(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고속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확인되어 현장에서 과속한 것이 아니면 과속카메라로 과속이 되어서 통지서로 나오면 횟수가 여러번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로 납부를 하면 벌점이 없는게 맞나요? 장시간 운전이 처음인데 티맵으로 위반 속도를 보니 125도 있고 최대는 134도 있습니다 휴게실도 안가고 쭉가다보니까 여러번 위반했다고 티맵에 뜨는데 과속 통지서가 몇개 날라올거라 예상이 됩니다 근데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벌점이 많이 부과되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길래 질문합니다. 제 자동차가 아니라 빌려서 보험을 제가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한 것인데 벌점이 차주에게 가서 차주가 면허취소되면 큰일납니다 차주에게 피해없이 운전한 제가 벌금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과태료가 맞나요?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 최근단속내역 질문이요 제가 2주전에 신호위반한거같은데 아직도 안뜨는데 선 고지서 후 최근단속내역으로 뜨나요? 경찰청교통민원... blog.naver.com 과태료는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범칙금은 운전자의 면허증에 발부되기에 벌점이 있지만 납부금액이 과태료로 보다 적은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보다 납부금액이 많은 것이 차이입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교통사고 보험 문의[합의금은?]
교통사고 보험 문의[합의금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였는데 제가 야간주일때 3일정도 입원 디비손해보험사에서는 주간 야간 상관없이 316만원?! 기준으로 하루 9만원정도 지급된다고 하는데 8시~8시까지 야간 하루일당이 9만원 이상이 되는데 그럼 제가 손해보는거 아닌가요? 주간 야간 근무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주는게 맞나요?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주야간 근무시간에 대한 여부보다는 월 급여에대한 손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관련자료로서 사고 발생전 3개월간의 급여를 평균으로하여 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입니다.(재직증명서, 급여대장, 소득증명원, 갑근세원천징수부 등)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