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대인접수 관련 문의드립니다.(뇌진탕의 경우)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2주 진단을 받았고 타박상과 뇌진탕 진단을 신경외과에서 받았습니다.
궁금한게 뇌진탕 경우는 상해등급이 11등급으로 사주일로부터 4주 기본진료 받고 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로는 추가 진단서 없이 합의될때까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4주 기본진료 후 추가로 진료 받을경우 뇌진당에 관한 치료만 무료고 염좌(어깨, 목, 허리) 이 부분은 진단서 추가 제출없이 치료를 받으면 안되는 건지요?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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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귀하의 경우 질의대로 경상환자(자배법 병명과 부상급수 뇌진탕/11급)가 아니기에 경상환자로 준하는 치료에 대한 제한과 추가 치료시 추가 진단서에 대한 제출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뇌진탕의 진단이라도 염좌에 대한 치료는 추가 진단에 관계없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치료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뇌진탕 진단기준[교통사고 2주진단. 진탕 판정]
지난 3월 13일 접촉사고가 나서 5박6일 입원한 뒤, 그후로 쭉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곧 4주가 돼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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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뇌진탕에 대한 세부진단기준에 의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단순 "뇌진탕"인 경우 자배법 부상급수에 의한 11급에 적용이 세분화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은 초진 의무기록지에 30분 내 의식소실, 24시간 내 외상 후 기억상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인정된다.
해당 세부 진단 기준에 따르면 ‘뇌진탕’은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의 의식소실
▲24시간 이내의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또는 신경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됐을 경우 인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는 최근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의 진단 기준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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