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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오토바이 사고 휴차료 질문요
영업용 오토바이 사고 휴차료 질문요
제 이륜차 보험은 유상 책임보험(영업용보험)들고 배달일을 하고있고요 운행 중 상대방의 12대중과실 사고로 상대방과실 10 , 제 과실 0 으로 나왔습니다 3~4일전 사고 났고 아직 입원중인상황입니다 센터에서 제 바이크가 수리불가로 폐차 처리라고하는데 제가 알기론 휴차료는 수리기간동안 일자 계산으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제 바이크는 수리불가면 전손처리 or 미수선 처리로 대물에서 지급받는 날 기준으로 일자 계산해서 휴차료 받을수있나요??? 추가적으로 질문이있어요! 1. 배달하다가 사고난건데 휴차료 지급받을수있나요? 2. 센터에서 제 바이크가 수리불가로 폐차 처리라고하는데 휴차료는 수리기간동안 일자 계산으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제 바이크는 수리불가면 비수선처리나 전손처리로 대물 금액 지급받는 날 기준으로 일자 계산해서 휴차료 받을수있나요??? 3. 휴차료는 수리 기간동안 받을수있는 돈으로 알고있는데 전 바이크가 폐차처리인데 휴차료는 몇일치 받을수있는건가요?? [차량전손처리시 간접손해] 자동차 대물보험 질문드립니다 보통 요즘 벤츠같은 수입차 2억 넘는다고 잘못 박으면 보험한도 초과한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100% 본인과...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자가용 번호판으로 유상운송특약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기준으로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구분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이륜차의 전손처리의 경우 대물배상의 간접손해로 10일간의 휴차료를 인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손처리로 폐차할 경우 신규 차량의 취 등록세는 차량의 교환가액에서 사고직전 피해물과 같은 종류의 대용품 가액(즉 같은 종류의 차량)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대물배상의 간접손해로 보상을 합니다. (대물배상 사고 접수된후 귀하의 동종차죵을 등록한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사와 통화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손은 약관에서와 같이 교환가액으로 인정하여 보상을 하는 것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별개로 합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접촉사고 뺑소니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접촉사고 뺑소니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접촉사고 뺑소니 관련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가 피해차량이며 상대가 가해 차량입니다. 저는 3차선(직진, 우회전)에서 직진을 하는 상황이고 상대 차량은 2차선(직진)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제 차량을 긁은 상황입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피했음에도 사진과 같이 차량이 긁혔으며 사이드 미러까지 접혔는데 상대 차량이 그냥 가려고 하길래 클락션을 길게 눌러 세우려고 했으며, 대략 150m 정도 가다가 클락션을 계속 울리니 차량을 세웠습니다. 저도 차를 세워서 상대 차주와 대면을 하는데 처음부터 하는 말이 ‘제가 부딪혔어요?’라고 하였고 긁힌 부분과 사이드미러가 접힌걸 보여주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지인한테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뺑소니를 하려다가 계속 클락션을 울리니 차를 세우고 모르는 척을 하는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전자라면 절대 모를리가 없을 정도로 차량을 긁었는데 이거 뺑소니로 접수가 가능할까요?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사고로 인한 귀하 차량의 훼손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사고는 인사사고의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부득이 귀하의 사고는 물피도주사고 내지는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부수거나) 은닉해서(숨겨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 소위 말하는 '기물파손죄'가 바로 이 손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66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quot... blog.naver.com 참고로 뺑소니 사고 성립은 가해차량의 인지여부와 피해자의 상해가 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간 것이냐?를 따지게 됩니다.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 했다면 .. 뺑소니가 되겠지요.. 사고를 내고 움찔하는 듯 한 장명이 있고.. 이후 속도를 내어 도주하지는 않았는지.. 사고를 내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장면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고를 인지했느냐? 못했느냐? 를 판가름 할 조건들입니다. ② 다음으로 피해자가 상해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입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없으면 뺑소니(도주치상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에서는, 비록 도주한 것이 맞더라도 조기에 피해자 합의하여 상해진단서 제출을 막고 또 담당 수사관에게 선처하여 뺑소니 혐의를 피하는 것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비록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미리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도주치상죄를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즉 사고 후 미조치 정도로 처리되거나, 상해가 있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 되기도 하고(도주의사가 없었다 인정받아서). 최상으로는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자동차 대물 배상 문의[미수선수리와 보험할증]
자동차 대물 배상 문의[미수선수리와 보험할증]
안녕하세요 자동차 대물 배상 문의 드립니다. 접촏사고로 7(본인):3(상대방) 사고 비율이 책정 되었습니다 제 보험은 200만 대물 (20만 자기부담) 들어있고 상대측에 60만원 지급 되었습니다. 나머지 제 대물 한도 140만 가량에서 자차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140만 한도 꽉채워 수리를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저렴한 70만 정도에 수리 하는게 나을지 드립니다 문의 드린 요지는 대물 한도가 사고 건당 적용 되는 것인지요? 이번에 70에 수리하면 나머지 70만원 3년 이전까지 해당 한도에서 자차 수리를 가능한고 3년이후(할증유예) 다시 200밈 한도가 되는 정책인지 문의 드린 사항입미다. 2번째 질문 예를들어 100만 자차를 미수선 처리 시 상대측에 30만 지급 받고 저희 보험사에서 70만 현금 지원이 되는 구조 인지 문의 드립미다. 교통사고 90대10, 보험할증 및 자차보험 자기부담금[보험료할증과 보험금환입] 비보호좌회전 사고로 상대가 90 제가 10 과실이며 제차 수리비 6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수리비 600만원중 1... blog.naver.com 귀하의 자동차보험은 보험료할증 물적피해 200만원 기준으로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로 가입된 경우(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로서 대물배상으로 60만원을 지급한 내용이라 예상합니다. 1. 귀하 차량의 훼손한 부분의 대한 차량의 수리는 자기차량손해로 가입한 차량가액한도에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과실책임주의로서 본인의 과실비율(70%)에 대한 자차보험을 처리 즉 귀하의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상대차량의 과실비율(30%)에 대한 30만원은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고, 귀하의 과실이 70%로서 70만원(100만원x70%)은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서 70만원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최저 20만원(70만원x20%=14만원)을 납부하면 50만원을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2.위와 같이 발생한 사고에서 귀하 차량의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우선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서 100만원을 보상한 후에(5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포함) 상대차량의 보험사에 대물배상을 30만원으로 정산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사고시 보험료 할증요인은?] 자차할건데 보험사에서는 자차시 20퍼 부담 [30만] 그리고 지금 100만원 내시는데 할증붙으면 122될거같다... blog.naver.com 위와같이 정산 처리한 경우 보험료 할증은 물적사고(대물 60만원+자차보험 50만원)로 귀하의 자동차보험에서 총 110만원의 보험처리를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물적(대물+자차)사고로 200만원이 초과하지 않기에 보험료 할증의 대상은 아니나 보험료 할인도 3년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오토바이 전손처리 보상
오토바이 전손처리 보상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서 상대보험사에 견적서를 주고 전손처리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보험사가 아직 비용도 입금안하고 갑자기 경매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가져간다고 하는데 줘도 상관이 없나요? 거기서 가져가서 전손처리 불가판정을 내릴수가 있나요? [차량전손처리시 간접손해] 자동차 대물보험 질문드립니다 보통 요즘 벤츠같은 수입차 2억 넘는다고 잘못 박으면 보험한도 초과한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100% 본인과... blog.naver.com 자동차보험에서 전손(전부손해)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 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속품도 포함한 차량가액으로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손은 보험계약시 가입된 보험가액(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산정될 경우와 차량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전손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이 피해물을 보험사에서 인수하여 잔존물 비용을 감액하여 보상을 하고 있으니 필히 상대차량읩 보험사에 확인하여 보험사에서 인수하여 경매업체에 양도를 한 것인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보험사에 확인하여야 하여 경매업체에 인수여부를 확인하여 차후 잔존물가액 감액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전손)으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인 자동차는 보험사에서 인수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사거리 비보호 좌회전 사고 문의드립니다.[과실비율]
사거리 비보호 좌회전 사고 문의드립니다.[과실비율]
안녕하세요. 비보호 좌회전 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 대략적인 그림과 도로 로드뷰 및 차량 받힌부분 사진 올립니다. A차가 제차이며신호는 양방향 초록불 입니다. A와 B는 둘다 좌회전 차량이였고 깜박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A는 반대차로의 B차량 옆 차선에 차가 없는것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돌았습니다. 이때 B뒤에 있던 C가 좌회전 대기중이던 B를 못기다리고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여 풀악셀(실제로 부아앙 소리도 들림) 밟으며 돌고있던 A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양쪽 보험사에서 나와 블박보고 위내용이 맞다는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 사고이다보니 A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비율은 내일 연락준다고 합니다. A는 좌회전 전에 일시정지하여 앞에 직진하는 차가 없는것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돌렸는데 그냥 고의사고 마냥 꼬라박아버린 C가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허리도 아프고 가해자로 나올수 있다는 생각에 착잡하네요. 객관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시 운행은?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일때 가는거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신호 상관없이 차가 안오면 지나가도 된다... blog.naver.com 사고로 인한 귀하의 부상과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과 화면으로 교차로에서 녹색 진행신호시 좌회전하여 운행중 상대차선에서 1차선 정지중 차량이 2차선으로 나와 직진하면서 충격한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예상합니다. 질의내용과 화면으로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2-6)를 적용하고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80% 정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차량선입입 여부 등으로 중과실 혹은 현저한 과실 적용)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와 적정한 협의로 과실비율을 판단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늑골3개,어깨 견갑골 복합골절입니다.궁금한것
교통사고로 늑골3개,어깨 견갑골 복합골절입니다.궁금한것
1.상해등급8급 맞나요?(합의금 산정시 300만원 +되는건가요?) 2.전치6주이고, 사고난지 3개월조금안됫음(두달가까이 병원 입원하고 퇴원함) 통원 치료중인데 한주에 몇회 치료 제한이 잇는건가요??? 아시는분 꼭 좀 답변부탁드려요!!!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 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 장높은상해내용의등급보다한등급높은금액으로배상한다.(이하 “병급”이라한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다발성늑골골절(8급7항) 견갑골골절(7급6항)과 병합하여 6급의 상해등급으로 적용이 된다 할 것입니다(병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X-RAY확인으로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는 피해자를 치료하는 전문의의 고유권한으로 피해자 부상 상태와 전문의의 소견으로 치료를 요하기에 치료의 제한은 없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즉 치료기간중에 피해자의 소득손실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소득 상실액 확인, 치료기간, 피해자의 과실여부 등이 합의금 산출에 참고가 됩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교통사고 산재종결후 자보합의 질문이요
교통사고 산재종결후 자보합의 질문이요
출근중에 100:0 후방추돌 사고를 당해 산재신청을해서 산재승인이 낫고 곧있으면 산재가 종결되는 시점이 다가오고있습니다. 아직 다 낫지도않았는데 연장이 안될것같구요 자동차보험에서 산재에서 보상하지않는 위자료,통원치료비,향후치료비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술을 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치료비를 자동차보험에서 받을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3~4주 진단은 몇일정도의 향후치료비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車보험 경상환자 보험금 누수… “향후치료비 지급 개선해야” 보험사, 차사고 조기합의 위해 향후치료비 명목 보험금 지급 대인2 중 본인과실 자부담, 4주 이상 치료 시 ... blog.naver.com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부상병명과 치료병원의 평균치료비를 확인하여 보험사마다 평균치료비로서 임의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초진기간에서 치료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치료는 전문의 소견서를 받아 실제 비용에 대한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실무적으로 성형수술의 경우 수상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수술을 하기에 셩형외과 전문의의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합의금에 지급하고 있던 것을 임의대로 합의 절충하는 등 고무줄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향후치료비' 없으면… 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 국토부 '車보험 치료비 개선' 용역 결과 확인해보니 보험업계, 합의금 명목 '향후치료비&#x... blog.naver.com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자동차사고 대인접수 관련 문의드립니다.(뇌진탕의 경우)
자동차사고 대인접수 관련 문의드립니다.(뇌진탕의 경우)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2주 진단을 받았고 타박상과 뇌진탕 진단을 신경외과에서 받았습니다. 궁금한게 뇌진탕 경우는 상해등급이 11등급으로 사주일로부터 4주 기본진료 받고 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로는 추가 진단서 없이 합의될때까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4주 기본진료 후 추가로 진료 받을경우 뇌진당에 관한 치료만 무료고 염좌(어깨, 목, 허리) 이 부분은 진단서 추가 제출없이 치료를 받으면 안되는 건지요?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귀하의 경우 질의대로 경상환자(자배법 병명과 부상급수 뇌진탕/11급)가 아니기에 경상환자로 준하는 치료에 대한 제한과 추가 치료시 추가 진단서에 대한 제출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뇌진탕의 진단이라도 염좌에 대한 치료는 추가 진단에 관계없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치료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뇌진탕 진단기준[교통사고 2주진단. 진탕 판정] 지난 3월 13일 접촉사고가 나서 5박6일 입원한 뒤, 그후로 쭉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곧 4주가 돼 가서... blog.naver.com 국토부의 뇌진탕에 대한 세부진단기준에 의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단순 "뇌진탕"인 경우 자배법 부상급수에 의한 11급에 적용이 세분화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은 초진 의무기록지에 30분 내 의식소실, 24시간 내 외상 후 기억상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인정된다. 해당 세부 진단 기준에 따르면 ‘뇌진탕’은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의 의식소실 ▲24시간 이내의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또는 신경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됐을 경우 인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는 최근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의 진단 기준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자동차 분손 나왔는데요 보상에 대해 질문요
자동차 분손 나왔는데요 보상에 대해 질문요
7대3 과실 나왔는데요 저가 피해자에요 수리비는 짤라서 650 나와줬는데요 자차는 안든 상태에서 났어요 1번 자차 안들어도 자동차에 대한 보상 100% 다 받을 수 있다. 2번 수리비에 대한거 일부 받고 차량감가는 다 받을 수 있다. 3번 차량 감가만 받을 수 있다. 4번 수리비,차량감가 전부 다 일부만 받을 수 있다. 5번 자차 안들어서 다 받을 수 없다. 여기서 하나인데 어떤건가요? 교통사고 90대10, 보험할증 및 자차보험 자기부담금[보험료할증과 보험금환입] 비보호좌회전 사고로 상대가 90 제가 10 과실이며 제차 수리비 6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수리비 600만원중 1...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귀하의 과실 30%로 발생한 사고에서 자차보험 가입이 안된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자차수리비 650만원) 4번으로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인 차량감가액(시세하락손해)을 과실비율(70%)에 의거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70%)로 보상을 받기에 귀하의 차량 수리비 650만원의 70%인 445만원의 수리비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즉 귀하의 과실비율(30%)에 대한 수리비 195만원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공제) 대물배상의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과실비율에 의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과실책임주의) 위 질의에 대하여 관련 자료(차량등록증 ,사고증명원, 차량훼손 사진및 견적서) 등을 확인하여 주시면 보다 세세한 답변과 상담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
교통사고 손해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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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방 추돌 사고로 현재 병원입원중인데요 나중에 합의시 휴업일수에 대해 보상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 월급장이 직장인으로 토요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그럼 월급/31일*85%x입원일수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토일월은 공휴일로 제외해야 하슨가요 그리고 월급에는 식대나 기타보조비등 포함한 금액인지요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피해자의 급여 감소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위와 같은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참고하시고 급여소득자로서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갑근세 원천징수부 소득증명원 등으로 치료기간내에 손실된 급여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치료기간중의 입원기간이 유급휴가 혹은 년월차로 대체할 경우 실제적으로 급여의 손실이 없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익년도에 년월차 수당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사 ------------------------------------------------- 곰바이보험하늘(블로그...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