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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시 네비 장착 비용 청구
전손처리시 네비 장착 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통사고로 차량을 전손처리하게 되엇는데요.(3대7 제가 3) 저희측 보험사에서 말하기를 가해자측 보험사에 신차구입 시 네비 및 블랙박스 장착비용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차량전손처리시 간접손해] 자동차 대물보험 질문드립니다 보통 요즘 벤츠같은 수입차 2억 넘는다고 잘못 박으면 보험한도 초과한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100% 본인과...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에서 귀하의 과실비율 30%이기에 귀하 차량의 전손처리로 지급받는 보험금 중 30%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여 상대차량의 보험사와 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70%)를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이해하시고 귀하가 신차 구입시 별도로 구입한 네비와 믈랙박스가 귀하 자차보험 가입시 별도의 부속품으로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상대차량의 과실비율(70%)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차보험 가입시 부속품으로 추가 차량가액에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자차보험으로 보상 가능)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가족 음주교통사고일 경우 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나요?
가족 음주교통사고일 경우 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나요?
자식이 음주주차하다가 뒷범퍼에 어머니가 부딪쳐서 다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포기하나요? 아니면 자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나요? 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족일 때도 구상할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해자에게는 구상권...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결론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일 경우에는 공단은 법원의 해석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통상 행사하지 않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귀하의 모친의 치료에 신경쓰시고 빠른 쾌유로 일상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다음의 게시물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 내에게 제3자 즉,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자의 범위에 가족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만약 제3자의 범위에 가족이 포함된다면 공단은 구상권을 가족에게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공단은 가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제3자의 범위에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세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남편은 그의 처와 동거하는 자로서, 보험급여와 대가관계에 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보험료를 남편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점. 둘째, 피보험자는 통상 동거친족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 셋째, 이러한 피보험자에 의해 행사되지 않은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해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돼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지게 되는 점 등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일 경우에는 공단은 법원의 해석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통상 행사하지 않고 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경미한 사고 대인 접수 요구해도 되나요?
경미한 사고 대인 접수 요구해도 되나요?
정차하고 있는데 상대차가 후진해서 박았습니다. 범퍼 찍히고 그릴 깨진 정도라 대물만 하려고 했는데 사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턱관절이 아프더라구요. 그냥 잠 잘못 잤나보다 하고 놔뒀는데 며칠 지나도 계속 아프네요. 이거 며칠 지나서 대인 요구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큰 사고도 아닌데 대인 요구하려니까 좀 그런데.. 대인 요구시 상대 차주한테 직접 연락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대 보험사에 요구해도 되나요?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병원을 방문하여야 피해자의 부상의 치료가 지불보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대인배상 접수번호를 확인되면 치료에 대한 안내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치료를 받으려면 귀하의 가해차량에게 대인배상 사고접수를 권하여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병원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차량사고 할증 문의드려요
차량사고 할증 문의드려요
하이패스 A차량 1차선 직진중 2차선 B차량이 1차선을 끼우든후 급정지하여 A차량이 B차량 후미를 받음 A차량 블박이 없어서 입증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100:0이 나올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인 대물 자차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상대측은 운전자 1명 후미파손 아반때차량입니다 1.A차량 동승자 3명입니다 제가 최악으로 100:0일지 모르는데 동승자들이 한방치료를 받자고 하는데 할증에 문제나 저에게 또 다른 피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대인 대물 자차의 할증 범위와 대략적인 할증 가산이 어떻게 붙는지 궁금합니디. 3.과실 60:40 일경우 저희보험사가 지불된 손해금액에서 60프로를 내는것인지? 상대측과 저희 보험사 지불된 합산금액에서 60프로를 내느것인지? 궁금합니다 4.100:0일경우에도 저희가 100과실인경우 대인신청되어 동승자들도 합의가 들어오나요? 자동차보험 할증[사고시 보험료 할증요인은?] 자차할건데 보험사에서는 자차시 20퍼 부담 [30만] 그리고 지금 100만원 내시는데 할증붙으면 122될거같다... blog.naver.com 1. 귀하의 질의대로 귀하의 과실이 일방과실(100%)로 앞차량(A) 동승자는 귀하 차량의 대인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하고 별다른 보험료 할증외에는 별도의 피해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 1점당 기본보험료의 15% 정도의 할증이 된다고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위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차량의 과실비율로 보상을 받는 것이기에 귀하의 질의대로 귀하 차량의 과실비율(60%)로 상대차량을 보상하고 상대차량의 과실비율(40%)로 귀하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형사처벌과 형사합의 기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는 기준> 1.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 관련 법조항 (1) 가해... blog.naver.com 3. 귀하의 일방과실(100%)이라도 12대 중과실사고나 종합보험 미가입한 상황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면제되기에 상대차량의 동승자들과 별도로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고라면 귀하의 일방과실로 판단되지 않으니 블랙박스가 없더라고 사고현장의 사진과 귀하와 상대차량의 충격부위등으로 급 차선변경여부 등으로 과실을 평가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차량사고 미수선처리 거부할때
차량사고 미수선처리 거부할때
상대방 과실 100%인 대물사건입니다. 정차되어있던 차량(글쓴이차랑)에 상대방차가 후진하여 정면 범퍼를 부딫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크게 박지않아서 번호판과 범퍼내부 브라켓이 부러졌다는 공업사 얘기만 들었는데 번호판 바로 위 부분 입니다. 손으로 눌러보면 탁,탁,탁 소리내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미수선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자동차사고 미수선처리시(피해차량) 피해보상은?[미수선수리비 합의] 작년에 상대방6.5 저는 3.5 대물수리비 백만원 조금넘게 나왔더라구요 저는 미수선처리 하겠다고 했고 그래... blog.naver.com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와 파손부위를 확인하여 보험사에서 미수선 수리비를 인정하여 수리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대물배상에서 보험사와 협의하여 수리 안할 경우 미수선 수리비(추정수리비)를 선택하여 보험사와 상대차량의 과실부분만큼(65%)를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개발원이 만든 'AOS알파'로 AI가 학습한 150만장의 사진을 기반으로 차량 파손 정도를 판단해 수리비를 빠르게 산출하는 것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미래③] 車 수리비 견적, 청구한 보험금도 AI가 심사 / 머니투데이방송 [앵커멘트]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도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범퍼내부 브라켓의 파손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미수선수비릐 협의에서도 브라켓 훼손에 대한 수리비를 미수선 수리비로 인정치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대차량의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여 미수선수리비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귀하의 손해를 상대차량의 보험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미수선수리비 합의시 간접손해인 (대차비용과 격락비용/시세하락손해 등) 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교통사고의 합의과정에서 보험사가 전자소송[채무부존재소송]
교통사고의 합의과정에서 보험사가 전자소송[채무부존재소송]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보험사에서 병원비 이런걸 지급으로 이유로 합의금을 줄 수 없다며 법무사를 통해 전자민원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체 하면 되나요 ? 질문2. 전자민원소송을 걸었어도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좋을까요 ? 100대0 피해자로 제가 사고를 당했고 보험사에는 병원비를 내줬고 사고도 경미한데 건장한 30대 남자가 아플일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민원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을 줄 수 없으면 반대로 저에게 민사소송을 추가로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귀하에게 소를 제기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귀하가 송달받은 소장을 확인하여야 겠지만 아마도 보험사의 지급기준으로 인한 손해배상금(합의금)외에 지급할 손해액이 없다고 소를 제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귀하도 소장의 내용을 검토하여 반드시 귀하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반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 위 소에 대한 답변서와 반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원고(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판결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내용의 민원은 금감원에서도 접수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자료(사고증명원, 소장 등) 를 확인하여 주시면 보다 세세한 답변과 상담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렌트카 문콕사고
렌트카 문콕사고
제가 문을 열다가 상대차 문에 문콕을 했습니다. 처음에 상대 차주분께서 흠집을 가리키셨는데 나중에 문을 열어서 실험을 해보니 흠집 난곳이랑 문이 안닿더군요. 문이 닿는곳은 흠집이 없더군요. 렌트카도 흠집없이 깨끗하구요. 상대 차주분께서는 렌트카 업체에 전화해보고 연락달라고 하시는데 괜히 렌트카 업체에 전화했다가 업체가 자신들 소유 렌트카 수리비 물어내라고 할까봐 쫄려서 전화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량 문콕처리[경미한 사고?] 아버지 차량 타고 내리다 문열고 내렸습니다 옆에 차에 아이만 타고 있었고요 갑자기 문콕한거 같다고 오라... blog.naver.com 우선은 귀하 차량으로 상대차량의 훼손부분을 문콕사고로 발생치 않음을 확인 입증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귀하 차량의 문이랑 상대차량의 닿는 부분의 오차?를 사진으로도 입증을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 귀하의 차량이 문콕사고로 귀하가 억울하게 배상할 것을 예상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증을 증거자료로 확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손해 발생의 입증은 피해 차량에서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확실한 귀하의 문콕사고가 아님을 귀하와 분쟁도 예상한다면 필히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입증자료로서 귀하의 문콕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해가 발생치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굳이 귀하의 대여차량업체(렌터카회사)에 사고 접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구상권청구[자차보험과 대물배상의 비교]
구상권청구[자차보험과 대물배상의 비교]
구상권청구? 교통사고나서 제차가 폐차하게 되었는데 상대보험사는 310만원의 가액이 잡혀있다고하고 제보험사는 350가액이 잡혀 있습니다 이를경우 상대보험사는 제 차보험에 자차가 가입 되어있기 때문에 제 보험으로 처리 하고 구상권청구 한다는데 어떤게 좋을까요? 교통사고 처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겼습니다 알려주세요 [차량전손처리시 간접손해] 자동차 대물보험 질문드립니다 보통 요즘 벤츠같은 수입차 2억 넘는다고 잘못 박으면 보험한도 초과한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100% 본인과...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이 폐차할 경우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에서 310만원을 보상을 귀하 차량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차량가액 350만원이 계약되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재 평가하여 차량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많이 이득? 있기에 대물배상으로 처리하기를 권합니다. (대물배상은 간접손해가 보상이 되나 자차보험은 해당되지 않음) 부득이 대물배상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손해배상을 보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에서 전손(전부손해)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 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 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속품도 포함한 차량가액으로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손은 보험계약시 가입된 보험가액(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산정될 경우와 차량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대물배상에서도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참고하여 시장 판매액으로 하고 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취 등록세는 차량의 교환가액에서 사고직전 피해물과 같은 종류의 대용품 가액(즉 같은 종류의 차량)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대물배상의 간접손해로 보상을 합니다. (대물배상 사고 접수된후 귀하의 동종차죵을 등록한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사와 통화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위 질의에 대하여 관련 자료(사고증명원,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대물배상 보험사 등)을 확인하여 주시면 보다 세세한 답변과 상담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합의금 지급 질문
자동차사고 합의금 지급 질문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를 입었는데 개인적으로 검찰 통해서 합의금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 보험사에서도 따로 합의금을 받아갔던데... 다시 보험사에서 준돈 돌려 받을수 있나요? 보험사에서 준 합의금을 제가 줘야하거든요... 두번 합의는 없는걸로 아는데... 형사합의금을 받고도 공제될 수 있다? 우리는 12대 중과실 또는 중상해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합의를 할 수 있고 “얼마는 받아야지...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교통사고의 가해자로서 12대 중과실 사고이기에 형사합의를 한 것으로 예상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합의내용에 제3채무자인 보험사에 피보험자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통보가 없다면 피보험자인 귀하가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 민사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 참고로 ‘형사합의금’이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 당시 수수한 금원으로,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지닌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 약관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이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권에 따라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받은 형사합의금 만큼을 공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보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해답은 바로 채권양도통지서의 작성이다. 피보험자(가해자)가 보험회사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에 해당하며 이 채권을 피해자한테 양도하겠다는 내용이 작성된 문서가 바로 채권양도통지로, 가해자가 보험회사로 청구할 형사합의금의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보험회사로 청구할 청구금원이 없어짐으로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받고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에 형사합의금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합의 금액 이전에 합의서의 양식과 채권양도 통지서의 작성이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보험 보상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2년 3월 기준 2500만대 이상이며 경찰에 신고되는 교통사고 건수만 연간 20... blog.naver.com 위 질의에 대하여 관련서류(형사합의서, 사고사실증명서,등)을 확인하여 주시면 보다 세세한 답변과 상담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