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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건 ]
대물 교통사고[대문파손시]
대물 교통사고[대문파손시]
안녕하세요? 올해1월초순에 시골사시는 어머니집 대문을 차로 부디쳐 파손 하고 수리해주겠다고 연락을 주고 받다 지금은 전화를 착신 중지 시켜 버렸네요 경찰에 신고를 하니 뺑소니도 아니고 해서 법원가서 민사소송 해야 된다고 하네요 사고자 전화 번호랑 통화 내용만 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대문 수리비 견적은 800만원 정도 나온다네요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우선 가해차량에게 사고로 인한 귀하 모친의 집 대문을 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보다는 우선 재물손괴로 형사고소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보험사의 대물배상이나 직접 대문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 모친의 집 대물을 훼손한 손해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가해자에게 연락(문자로) 통지하시면 조치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 참고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부수거나) 은닉해서(숨겨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 소위 말하는 '기물파손죄'가 바로 이 손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66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오토바이 물피도주
오토바이 물피도주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잠깐 정차해둔 오토바이를 뒤에 차가 그냥 박고 도망갔는데요,, 경찰에 신고는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상대 가해자가 대물,대인접수를 해줬거든요? 질문 1.저는 그때 음식을 받으러 간 상태였어서 다치진 않았는데 대인접수는 왜 해준건가요? 2.대물 접수는 오토바이 센터 가서 대물 접수번호 불러주고 견적 뽑고 수리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3.저는 당연히 과실 1도 없구요 병행수입 오토바이라 부품이 해외에서 밖에 주문이 안됩니다. 견적이 많이 나올껄로 예상이 되는데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가요? 4.오토바이 수리 외 손해 합의금도 받을수 있나요? 교통사고 대물처리 휴차료,격락손해 보상 관련 안녕하세여. 저는 PCX125 20년식 오토바이고(피해자) 상대는 택시(가해자)입니다.(사고날짜 7월30일 입... blog.naver.com 1. 물피도주사고로 경찰에 신고되어 당황하여 대인사고도 접수를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 보험사에서 사고내용을 확인하여 대인사고 접수가 취소될 것입니다. 2.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으로 귀하 이륜차량의 수리도 수리처(정비공장)에 방문하여 대물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면 귀하의 이륜차의 수리비가 지불보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리처에서 자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3. 대물배상은 원상복구비용입니다. 수리비가 이륜차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한 수리비는 이륜차 가액한도에서 수리가 가능합니다. 4.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질문	 쏘카로 빌린 차 타던중 경미한 사고가 났는데 질문드려요
질문 쏘카로 빌린 차 타던중 경미한 사고가 났는데 질문드려요
쏘카로 빌린 차 타던중 경미한 사고가 났는데 질문드려요 주차하다가 막판에 벽에 살짝 부딪혀서 위와 같이 좀 손상이 있었는데요. 자기부담금 최대5만원 짜리 보험 들었으면 아무리 더 비싼 금액이 나와도 최대 5만원만 내면 되나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여차량 운행중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은?[쏘카 자기부담 보험] 제가 이번에 렌트할려고 하는데 쏘카에서 예약할때 보험 선택하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기부담금 5만원으...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대로 쏘카를 사용할 경우에는 쏘카 차량 이용계약서의 내용에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렌터카(쏘카)를 이용할 경우 차량 이용계약서(사용계약서)의 내용에서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의 내역은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의 자기부담금과 달리 자차면책금(자기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필히 차량 사용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사용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자차손해의 자기부담금 5만원으로 가입되었다면 5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차손해로 차량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있으나 대여차량의 경우 별도로 대인, 대물, 자손, 자차등에 자기부담금이 약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통상의 자동차보험에서 면책제도가 없으나 대여차량의 사용 계약서상 대인 대물에서는 위와 같이 면책금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자동차보험 할증[할증요인]
자동차보험 할증[할증요인]
급발진 사고가 났는데요 다행히 단독사고이고 차는 폐차, 사고에 비해서는 가족들은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가고 치아가 부러지는 정도인데요 가볍게는 근육통과 멍이 들어서 물리치료를 1차례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자동차보험료가 오를테니, 물리치료 1회정도는 일반의료보험으로 처리하지 그랬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게요 치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커지는 건가요? 자동차보험 할증[사고시 보험료 할증요인은?] 자차할건데 보험사에서는 자차시 20퍼 부담 [30만] 그리고 지금 100만원 내시는데 할증붙으면 122될거같다... blog.naver.com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요인이 발생됨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인배상과 자손/자상의 보상은 치료비의 과다로 할증요인이 발생되지 않고 피해자의 부상급수와 자손/자상의 경우는 사고 건수로 할증요인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 치료비와은 무관하게 할증요인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점수 1점당 기본보험료의 15% 정도의 할증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실명인증 받은 성인미성년자녀 보험 가입시 서명
실명인증 받은 성인미성년자녀 보험 가입시 서명
2021년 6월 미성년자녀(당시13세) 보험 가입시 모바일 청약으로 가입 진행했는데 계약자 모 피보험자 자녀였는데 피보험자 자녀 이름 적는란에 자녀 이름 대신 보호자인 제 이름을 적고 싸인을 했네요 추후 배서 할 일이 있어서 그때는 피보험자란에 아이 이름을 적고 싸인 했는데 괜찮을까요? 미성년 자녀는 보호자가 대신 서명날인 해도 되는거는 알고 있는데 보험 증권에 서명 캡쳐해서 나온걸 이제야 확인해 보니 그렇네요 ㅜㅜ 미성년자 보험 가입, 엄마가 대신 서명해도 될까 [전기자와 보아요] 미성년 자녀라도 동의 없이 부모가 대신 서명시 계약무효, 반드시 본인과 부모 모두 서... blog.naver.com 반드시 미성년 자녀라도 동의 없이 부모가 대신 서명시 계약무효, 반드시 본인과 부모 모두 서명해야합니다. 다음의 게시물을 참고하여 보험사에 연락하여 수정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딸의 동의 없이 엄마가 대신 서명한 것은 계약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법 제731조 1항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살해하거나 사행성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성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점이 또 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많은 보험사들이 사망보험에 15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한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보험대상자가 아닌 계약자인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계약자는 수익자 변경, 보험계약 해지, 계약내용의 변경 등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경우에 해당 권리는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민원상담] 지급 거절된 자녀의 사망보험금 딸에게 선물을 준다는 마음으로 대신 보험계약서에 서명, 자녀의 급작스러운 사망 후 보험금 지급 거절 당...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교통사고 과실 한의원 진료[과실책임주의]
교통사고 과실 한의원 진료[과실책임주의]
과실비율 상관없이 제가 90 상대방 10 또는 제가 100 상대방 0 이여도 제가 일단 자보로 한의원 진료를 받게되면 상대방 보험측이 치료비를 부담하나요? 제가 100이여도요. 교차책임주의와 단일책임주의 교차책임과 단일책임은 손해가 쌍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을 때의 배상책임액의 분담에 대한 것이다. - ... blog.naver.com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과실비율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과실이 100%라면 대인배상으로 치료비의 보상이 불가하기에 귀하의 자동차보험에서 자손/자상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에서는 교차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차책임주의> 쌍방의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각각 분담해야 할 손해의 비율에 따라 서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는 입장.(해상보험) <단일책임주의>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공제한 후에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 <예시적용> A(과실 80%)와 B(과실 20%)의 과실로 손해액이 200만원(A)과 100만원(B)이 발생한 경우 *교차 책임주의로 계산 각각의 손해액에 자기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쌍방이 교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A의 B에 대한 책임액은 B의 손해액 A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80만원 (100만원X 80%) B의 A에 대한 책임액 은 A의 손해엑 B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40만원 (200만원 X20%) 단일 책임주의로 계산 쌍방의 손해액을 합산하여 쌍방의 과실비율을 감안한 자기부담금을 산출한 이후에 자기손해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보상한다. 따라서, 각자의 부담액 = (각자의 손해액의 합 자기과실비율) – 자기손해액 A의 B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 X80% - 200 B의 A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X 20% - 100 쌍방이 모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차책임주의가 보다 합리적이다. 단일책임주의에 의하면 손해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상대과실 100% 차량사고 차량수리중 렌트와 교통비
상대과실 100% 차량사고 차량수리중 렌트와 교통비
상대과실 100% 사고로 차는 페차직전까지 갔지만 폐차 하지않고 수리중입니다. 렌트기간이 자동차 수리중에 한해서 최대 25일인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가 20일이 걸렸다고 쳤을때 렌트는 10일만하고 10일은 차없이 생활했다고 하면 10일에 대한 교통비 지급 받을수 있나요 ? 상대 보험사에서는 자꾸 10일을 강조하면서 어차피 폐차할 차였는데 10일안에서 해결하란식으로 말하고 폐차하지않았으니 수리기간중 렌트, 교통비 두가지 지급에 대하여 물어보는거라고 해도 확답을 주지않습니다 차는 그냥 아는곳에 무상으로 대여해서 쓰고 10일 교통비는 지급해준다는식으로 정리하자는 식으로도 권유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피해자인 입장에, 렌트할것도 하고 안한날에 대하여 교통비는 따로 계산하여 지급받고 싶은데 이게 나중엔 보험사랑 분쟁까지 갈 일인가요 ?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을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간접손해중 대차료의 지급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귀하 차량의 수리기간내의 간접손해인 대차료중 렌터카의 사용을 10일 나머지를 교통비(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관련자료(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수리견적서, 훼손부위 사진 등)을 확인하여 주시면 보다 세세한 답변과 상담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자동차사고 합의 전 개인정보 동의
자동차사고 합의 전 개인정보 동의
100:0 사고이며 입/퇴원 후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정사가 합의금 얘기하여 원하는 합의금을 말하였고 제시한 금액으로 올려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개인정보 동의를 해달라는데 사고 전 질병이력은 제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디스크 진단 받은 적이 있음 (하지만 따로 실비처리한 이력 없음) 동의 안해도 되는 항목에 대해 체크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님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사양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개인정보활용 동의 요청 버스타고 가다가 사고가났고 충격으로 대인 접수 후 병원다니고 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개인정보 활용... blog.naver.com 통상적으로 보험금 청구자를 전산으로 등록하기위하여 개인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가 서명한 진단확인서, 진료 기록등으로 보험사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불미스러운 일에 사용할 경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디스크에 대한 기왕증?은 이미 보험사에서 사고로 인한 진단으로도 확인을 하였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정보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접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 기록등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귀하의 합의금 산정이 지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상에는 사고에 관련 정보를 보험사고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정보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해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제2항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손해사정업체 직원과 면담하고 손해사정 업체에 개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위 보험업법령에 의거해 해당 보험회사와 위·수탁 업무 계약을 체결한 손해사정업체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내 정보 줘도 될까? . 상해보험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직접 확인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라고 만난 사람은 보험...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차량 접촉사고 대물접수 (미수선 수리비?)
차량 접촉사고 대물접수 (미수선 수리비?)
저는 피해자고 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가해자가 박고 그냥 갔습니다. 결론은 뒷 휀다가 찌그러지고, 범퍼가 기스났어요. 대충 견적은 판금+도색으로 할때 50만원 정도 나올거 같고요. 저는 차 안고치고 그냥 타고 현금을 받고 싶거든요. 가해자가 경제능력이 없어서 합의금으로는 어려워서 대물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에다가 수리 안하고 현금으로 받겠다고하면 되나요? 절차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 미수선처리시(피해차량) 피해보상은?[미수선수리비 합의] 작년에 상대방6.5 저는 3.5 대물수리비 백만원 조금넘게 나왔더라구요 저는 미수선처리 하겠다고 했고 그래... blog.naver.com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와 파손부위를 확인하여 보험사에서 미수선 수리비를 인정하여 수리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대물배상에서 보험사와 협의하여 수리 안할 경우 미수선 수리비(추정수리비)를 선택하여 보험사와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개발원이 만든 'AOS알파'로 AI가 학습한 150만장의 사진을 기반으로 차량 파손 정도를 판단해 수리비를 빠르게 산출하는 것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미래③] 車 수리비 견적, 청구한 보험금도 AI가 심사 / 머니투데이방송 [앵커멘트]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도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blog.naver.com 상대차량의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여 미수선수리비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귀하의 손해를 상대차량의 보험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미수선수리비 합의시 간접손해인 (대차비용과 격락비용/시세하락손해 등) 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렌트카 (쏘카) 사고났어요 보험 질문드려요
렌트카 (쏘카) 사고났어요 보험 질문드려요
쏘카 보험 70만원짜리 들었습니다(차량손해면책상품 자기부담금 70만원짜리) 상대방 차량은 대물 처리 1억까지 되어서 상관없는데요 저희 차 (레이) 운전자측 사이드미러 커버가 살짝 찌그러졌는데 이거 수리비만 부담하면 되는거죠? 대여차량 운행중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은?[쏘카 자기부담 보험] 제가 이번에 렌트할려고 하는데 쏘카에서 예약할때 보험 선택하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기부담금 5만원으...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대로 쏘카를 사용할 경우에는 쏘카 차량 이용계약서의 내용에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예상합니다. 렌터카(쏘카)를 이용할 경우 차량 이용계약서(사용계약서)의 내용에서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의 내역은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의 자기부담금과 달리 자차면책금(자기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필히 차량 사용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차손해로 차량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있으나 대여차량의 경우 별도로 대인, 대물, 자손, 자차등에 자기부담금이 약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통상의 자동차보험에서 면책제도가 없으나 대여차량의 사용 계약서상 대인 대물에서는 위와 같이 면책금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쏘카(대여차량) 이용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과 달리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 면책금(자기부담금)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