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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8월1일~4일 경찰청과 '수중과학수사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해양경찰청, 8월1일~4일 경찰청과 '수중과학수사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과 함께 8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강원도 삼척시 소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및 궁촌항 인근 해상에서 '수중과학수사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수중과학수사 포스터(출처 :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는 수면 또는 수중에 있는 증거물을 보존·촬영·수집하고 이를 통해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는 과학수사 활동을 의미한다.이번 훈련은 기관별 수중감식 기법을 공유해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수중수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대처 요령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훈련 모습(출처 : 해양경찰청)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할 시를 가정해 수중과학수사팀 모의 합동 감식과 수중금속탐지기·수중시체낭·수중 드론(ROV) 등 최신 과학수사 장비 실습훈련을 실시했다.합동 훈련에 해양경찰청 14명과 경찰청 20명, 해군 7명 등 총 41명의 수중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한층 더 높였다. 해앵경찰청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수중과학수사 합동훈련 참가자(출처 : 해양경찰청) 김광식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경찰의 과학적 증거수집 기술과 해경의 뛰어난 수중 수색 기술을 공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수중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과의 합동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또한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은 "해양 사건·사고에 대한 수중과학수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수중감식 기법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간 수중과학수사 합동훈련을 연례화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 370명 채용
해양경찰청,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 370명 채용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에 따르면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인원은 370명이다.원서접수 기간은 2022년 8월 17일(수) 17:00 ~ 8월 29일(월) 18:00 까지이며 필기시험은 2022년 10월 1일(토)로 예정돼 있다. 실기시험은 2022년 9월 6일(화) ~ 9월 7일(수)까지이며 적성검사는 10월 22일(토), 신체검사는 10월 24일(월) ~ 10월 28일(금)까지 진행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kcg.go.kr) 및 해양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gosi.kcg.go.kr) 내 2022년 2차 채용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공채와 경채를 포함해 10개 분야 총 370명으로 간부후보 20명, 헬기 조종 16명 등 경위 36명, 해경학과 경장 5명, 순경 329명이다.순경은 공채 112명과 함정요원 116명, 해경학과 10명, 의무 경찰 41명, 해수산계 고교 10명, 해상 교통관제 20명, 수사 20명 등이다. 해양경찰은 해·수산계고 채용 분야 신설을 통해 청년 고용률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해수산계고 활성화를 추진해 '2021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채용을 통해 선발된 인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된다.또한 9월 중순경 5급 공채 경력자·변호사·수사심사관·정보통신 등 전문분야 채용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른 악단 채용이 예정돼 있다.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공고(출처 : 해양경찰청)
경찰청, 2022.7.25(월)부터 2023.1.24(화)까지 전세사기전담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경찰청, 2022.7.25(월)부터 2023.1.24(화)까지 전세사기전담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국지휘 및 추진체계로서 경찰청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전담수사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설치 및 운영기간은 '전세사기전국특별단속'기간으로 2022.7.25(월)부터 2023.1.24(화)까지다.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본부는 총괄운영팀, 범죄분석팀, 온라인대응팀, 홍보팀 등 4개 팀, 34명으로 구성한다. 특별 단속 효율성 제고 및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 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총괄운영팀은 경제범죄수사과에서 전담을 하게 되며 단속 현황 점검 등 추진현황을 총괄하고 자금 추적반을 운영한다.다음으로 범죄분석팀은 범죄정보과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온라인 대응팀은 사이버수사과에서 온라인 전세사기 첩보를 수집 및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홍보팀은 홍보담당관이 주축이 되어 피해 예방법과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 홍보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전담수사본부는 전국수사지휘부*화상회의를 개최했으며 단속방향과 주요 사례 등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각시도청 수사차장, 부장을 팀장으로 자체전담팀 구성도 완료했다. 각 시도청에서는 수사차장, 부장을 팀장으로 자체전담팀을 구성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 35개팀 185명, 경찰서 지능팀 등 261개팀, 1496명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 갔다.경찰청은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악성범죄인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 경제 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다액 편취,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조직도(출처 : 경찰청)
경찰청, 인도네시아 경찰과 국제공조로 우리 기업 사기 피해금 26억 원 환수
경찰청, 인도네시아 경찰과 국제공조로 우리 기업 사기 피해금 26억 원 환수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7월 27일 인도네시아 내 전자우편 무역 사기 조직으로부터 국내 기업이 사기 입은 피해금 26억 원을 환수했다.2021년 2월 인도네시아 사기 조직은 국내 기업의 전자우편 계정을 해킹해 결제 계좌가 변경됐다는 거래처 사칭 전자우편을 전송했다.사기 조직은 국내 기업을 속인 후 인도네시아 및 홍콩은행 계좌로 각각 26억 원과 13억 원 등 총 79억원을 빼돌렸다.따라서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수사 관서인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의 공조 요청을 접수해 인도네시아와 홍콩 인터폴에 신속히 피해금액을 동결하고 피의자 검거를 요청했다.인도네시아와 홍콩에 소재한 인터폴은 사건 접수 즉시 피해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피해금 동결 등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2021년 4월 26억원, 홍콩은 13억원(2021년 6월 홍콩 법원의 환수 판결로 8월 환수 완료)을 각각 우선 동결시키는데 성공했다.특히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인 변창범 총경은 평소 구축해온 인도네시아 경찰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절차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기업을 온라인 화상 회의에 참여해 화상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 경찰청의 초청으로 2021년 11월 현지 수사 담당 인도네시아 경찰 수사관 등 4명이 국내 피해 기업 대면 조사 및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현지 경찰이 피의자 4명을 검거하는 등 2022년 4월 인도네시아 법원으로부터 최종 환수 판결을 받았다.어려운 수사 환경에서도 피해금 환수를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찰은 공조를 통해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 검거 및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한국 경찰은 인도네시아 경찰의 초정으로 공식 피해금 환수절차 진행을 위해 강기택 인터폴국제공고과장이 인도네시아의 행사에 참석했다.또한 장기간 사건 공조에 협력해 준 인도네시아 경찰에 사의를 표했다. 향후 유사 범죄가 발생 시 동결, 환수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협의했다.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해외 거점 범죄는 외국은행 계좌 이용시 추적과 환수가 어려운 점을 노리는 범죄로 국내 기업은 거래 계좌 변경시 거래처 담당자를 통해 직접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외거점 범죄 조직 검거 및 피해금 환수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 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 등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 운영
경찰청, 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 등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 운영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8월 1일 ~ 10월 31일까지 3개월 간 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에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화금융사기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2.6.8.~8.7.)과 연계해 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 신고·자수 기간이다.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따르면 2022년 1월~6월까지 국외 도피 사범은 291명으로 이 중 전화 금융사기 도피 사범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대다수가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해외 체류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자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경찰청은 잦은 전화상담실 이동, 국내 첩보의 한계 등 현지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 등 주요 4개국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한다. 파견된 경찰관은 현지 첩보를 적극 활용해 이들을 검거·송환할 예정이다.또한 2022년 시행되는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은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가 파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필리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된다.이후 중국 2명, 태국 1명, 캄보디아 1명 등도 가까운 시일 내 한국 경찰관(경찰협력관)을 파견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국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및 경찰협력관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경제범죄수사과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자수·신고 접수 시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다상자 검거·송환 추진 및 귀국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 체류 교민 등의 신고·제보를 통해 관련자 검거시 신고자에게 지급 가능한 검거 보상금은 최대 액수(최대 1억원)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 시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수 동기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수사 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형법 제52조(자수·자복) ①항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적 감면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전화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관리책 등 주요 조직원이 해외에서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있는 조직적 사기범죄이다.따라서 국내에서 검거되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하부 조직원들로 조직 와해를 위해서는 해외 체류 총책 등을 우섬 검거하는 것이 시급하다.2021년 중국·필리핀·태국·베트남·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해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1.8.25.~12.31.)을 최초로 운영했다.해당 기간 신고 검거는 34명, 자수 49명 등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필리핀에 파견 중인 코리안데스크는 2021년 10월 전화금융사기 원조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 등 조직원 8명을 검거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총경 강기택)은 "해외 체류 피의자의 자수는 물론,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함과 동시에 특별 자수·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총경은 "향후 해외 법행기관과 공조해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 해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포스터(출처 :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12일 부터 무조건 일시 정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12일 부터 무조건 일시 정지
경찰청에 따르면 7월 12일 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을 시행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리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시행하기로 했다. 신호등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출처 : 인터폴 뉴스) 따라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당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되며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된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이밖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영상기록 매체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확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이후 3년 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 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했다.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16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9.3% 대비 1.5배 가량 높아 보행 안전에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교통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02-3150-2152)
이천시, ‘도시재생 안심도로 조성’ 최우수 지자체 선정
이천시, ‘도시재생 안심도로 조성’ 최우수 지자체 선정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대한민국 도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열린 제31회 ‘도로의 날’ 기념식을 맞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합동 개최한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에서 ‘이천시 먹자골목 걷고 싶은 거리조성(도시재생)’ 사업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안심도로(교통정온화 시설) 아이디어 및 설계계획․운영 우수사례를 공모주제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안심도로(교통정온화 시설)”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 결과에 대한 것으로 1차 심사와 2차 대국민투표로 결정된 것이다. 이날 최우수상을 받은 ‘이천시 먹자골목 걷고 싶은 거리조성(도시재생)’ 사업은 일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보행자의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주․야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상권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던 곳이다. 이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이디어와 실행방안을 협의하며, 공사기간 중에 통행불편과 매출 감소를 감수하는 상인과 시민들의 협조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먹자골목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할 수 있었다. 상인들도 매일아침마다 쌓여있던 담배꽁초가 사업시행 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밝아져서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되고 지역의 명소로 거듭났다고 좋아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구도심에는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의 환경과 문화, 상권이 다시 살아나도록 힘쓸 것이다”면서 “이번 공모전 운영 우수사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먹자골목 걷고 싶은 거리조성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을 발굴하여 하나씩 하나씩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천시의 안심도로 공모전 최우수 지자체 선정은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실행한 것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앞으로 이천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대가 엿보인다.
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역별 집중단속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에 따르면 4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전국적으로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마약류 집중 단속을 실시해 코카인 100㎏, 대마 2.6㎏, 필로폰 330g 등을 압수했으며 같은 기간 양귀비 2019년 6,016주, 2020년 13,718주, 2021년 9,128주를 압수했다. 매년 대마·양귀비를 밀 경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마약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각 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반 및 마약수사대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먼저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우범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할 방침이다. 어촌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류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 단속은 개화기 보다 이른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선제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양귀비는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에서 관절통, 신경통 등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대마 수확기인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에 대해 단속하고 미리 재배 허가지를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장대운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귀비 단속현장 (출처 : 해양경찰청) 양귀비 단속현장 (출처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 지급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에 따르면 해양오염사고의 신속 대응과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참여 확대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이다. 해양오염 불법행위 공익신고자에게는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양오염 행위자,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관련 공무원, 그 밖의 보상금 지급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해양경찰은 최근 5년 동안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281건에 대해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 중 지난해 울산지역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 신고자에게 최대 금액인 300만원이 지급됐다. 해양오염 신고자는 119로 전화해 신고하면 되며 사고종료 후 신고자에게는 조치 결과 통지와 함께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안내 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모든 국민이 해양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해양오염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 : 해양경찰청
경찰청,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경찰청,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경찰청,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기간: 2022. 4. 1 ∼ 4. 30 - 경찰청에 따르면 4월 1일 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불법 무기류 일체이다.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하기로 했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우편접수 : (우편번호 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전자우편 접수 : knp0831@police.go.kr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는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경찰청은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 보상금 :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