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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국가필수선박의 승선기준을 개선하여 경제안보 해운서비스 대응력 강화한다
[해양수산부]국가필수선박의 승선기준을 개선하여 경제안보 해운서비스 대응력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7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가필수선박은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1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 6명 이내만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1월에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작년 노·사·정 합의는 선원의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하며, 국가필수선박에 대해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의 수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동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 차원의 원활한 해운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국적 선원 양성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25년 시행)의 후속조치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시 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기준을 정하고,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를 수립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본격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실적이 전혀 없는 결합전문기관에 대해 재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 규정 】 첫째,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기준을 마련했다. 정보주체 본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는 부문·분야 구분 없이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을 폭넓게 설정했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는 서비스 수요, 전송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통신·유통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준을 수립했다. 먼저 본인 전송(다운로드)의 경우, 정보전송자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 수가 10만 명 이상인 대기업·중견기업 또는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설정했고, 전송정보는 제3자 권리 침해 정보 등의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규정했다. 제3자 전송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를 유형화 했으며, 하위 고시 제정을 거쳐 보건의료, 통신, 유통 등 부문별로 세부 기준을 수립한다.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기준·절차 규정 】 둘째,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수신자로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전송 중계 시스템 운영 및 기능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계 전문기관,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관리·분석하여 정보주체에게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반 전문기관,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특수 전문기관으로 구분되며,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정권자)이 기술수준 및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재정능력 등의 요건을 심사하여 지정한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절차도 마련했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및 기타 지정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정을 신청한다.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예비지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조건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우려를 막기 위해 전문기관의 행위규칙도 규정했다. 중계 전문기관은 전송 중계 외의 목적으로 전송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중계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인정보위 등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일반·특수 전문기관은 전송 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정보주체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을 추천·권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송 방법 및 절차 등 규정 】 셋째, 정보주체가 효과적으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송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방법 등의 기준을 수립했다. 정보주체는 전송 요구 목적, 전송받는 자, 요구 대상 정보 등을 특정하여 전송을 요구하여야 하며, 정보수신자를 통하여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수신자는 정보주체가 전송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가 있는 경우 거절·중단 사유가 없는 한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전송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 정보수신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송받은 정보와 기존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참여자들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가 본인의 전송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송 지원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설비 구축비용·운영비용·전송정보 특성 등을 고려한 정보전송 수수료 산정 근거도 마련했다. 【 결합전문기관 재지정 기준 정비 】 마지막으로, 결합전문기관에서 지정된 유효기간(3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정 기준 적합 여부만을 판단하여 재지정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결합전문기관 지정 이후 결합실적이 전혀 없는 비활동·무실적 결합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재지정 시 결합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추가 검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분야간 칸막이에 갇혀있던 데이터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이동·융합될 수 있는 근본적 변화인 만큼, 국민이 우선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문을 시작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국민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이후에도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법령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공공 건설시장… 더 공정하고, 더 안전하게
조달청, 공공 건설시장… 더 공정하고, 더 안전하게
조달청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 건설시장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하고 안전한 공공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공사원가 제비율 현실화, △입찰 가격평가 개선, △공사비 산정제도 개선 등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과 △관급자재 발주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정책적 제언과 건의를 했다. 아울러 지난 4월 1일부터 조달청으로 이관된 LH 공공주택 계약업무와 관련해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은 연구용역과 민관전문가협의체 논의를 거쳐 건설환경 변화를 고려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하반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업무가 이관된 만큼, 품질·안전과 관련된 심사 항목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에 논의된 적정 공사비 확보와 조달제도 개선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을 조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건설업계도 국민들이 공공 시설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을 거듭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기반 쌓아 치료로 이어간다
[보건복지부]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기반 쌓아 치료로 이어간다
재생의료기관 대상 재생의료진흥재단 임상연구사업단 조사 결과(’23.1.25∼3.6)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 말 기준, 첨단재생의료 누적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 건수는 총 125건으로, 올해 1분기에는 12건이 신청되어 작년 같은 기간(6건) 대비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여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케 하거나, 기존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중대·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 일찍이 미국 등 국외에서는 관련법을 제정·정비하고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2019년'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시행(2020년 8월) 중이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사무국이 설치되어 2021년부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제도’를 운영 중이다. 심의위원회는 신청된 연구계획(125건) 중 총 96건(누적)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으며, 이 중 약 44%(42건/96건)가 ‘임상연구 적합’으로 심의됐다. 정부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비 지원 등 임상연구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임상연구지원사업단은 22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총 167억원의 임상연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받은 과제들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개정되어 임상연구 등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근거가 축적된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경우, 내년 2월부터 심의위원회에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
「중소기업 도약 전략」 개요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세계적(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았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 고용의 81%, 그리고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대기업을 넘어서는 등 혁신 기반도 탄탄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ESG의 新무역장벽화 등으로 국제적(글로벌)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신산업 출현 가속화, 디지털 전환 압력 증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분야별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우문현답 혁신 TF’를 운영하여 ‘현장 문제에 대한 중기부의 답변’으로서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전략별 추진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혁신 성장 1. 신산업 진출 촉진으로 성장을 가속화한다. 성장 정체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아 과감한 전용 묶음(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위험부담(리스크)을 분담하여 성공을 뒷받침한다. 2.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한다.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 효율화를 목표로 제조데이터 표준 기준(가이드)을 정립하여 개별 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인공지능(AI) 센터’와 권역별 TP, 지자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최고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별하여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세계적(글로벌) 대기업과 수요 기반 협업 및 서비스 구매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3. 기술개발(R&D)을 기술개발(R&D)답게 전면 혁신한다. 현재 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술개발(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무 제도(KOSBIR)’를 양적 목표관리가 아닌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기술 전문가가 기술개발(R&D) 성과를 검증하도록 하여 기술개발(R&D)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4. 시장 주도로 벤처투자와 인수합병(M&A)을 촉진한다.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기금(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유인책(인센티브)을 검토하고, 모태기금(펀드) 존속기한 만료에 대비하여 중장기 운영방향을 강구한다. 동시에, 기업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인수합병(M&A) 온라인거래터(플랫폼)를 구축하여 M&A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2) 지속 성장 5. 녹색경제 전환을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 탄소감축 규제, ESG 기준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기업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투자 유치, 기업 상장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아울러 ESG 분야 민·관 합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저감 기술 공급과 전문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통합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효과적인 ESG 대응을 지원한다. 6.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기업 금융위험요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칭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를 통해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7. 인구구조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를 지원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승계(친족) 개념을 ‘기업’승계(M&A 등)로 확대한다.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인수‧합병(M&A) 준비·컨설팅, 인수‧합병(M&A) 매칭·중개, 인수‧합병(M&A) 후 경영통합까지 全 단계를 지원한다. 8. 중소기업 기준 개편 등으로 성장디딤돌을 단단히 한다. 최근 고물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하여 ’15년 이후 10년 동안 조정이 없었던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24.8월 시행 예정)에 맞추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전략3) 함께 성장 9.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간 공급망을 혁신한다. 세계적(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대기업의 시혜적 협력 틀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사업(프로젝트)을 가동한다. 개별기업 단위의 ESG 전환이 아닌 대기업·협력 中企 간 공급망 전체의 ESG 혁신을 유도한다. 재무능력이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생산설비 구축, 현지 홍보(마케팅)·연결망(네트워킹) 등을 대기업과 함께 지원한다. 10.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자체별 특화 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한 지역 핵심기업을 정부·지자체가 매칭 지원하는 「레전드 50+」 2.0을 추진한다. 11.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든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고, 「가칭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 신설을 검토하여 추가적 자산 형성을 돕는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영어캠프, 휴가비 지원, 결혼식장 대여 등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도 확충한다. (전략4) 세계적(글로벌) 도약 12.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세계시장을 공략한다.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해 나간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 재외공관 등 해외거점과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 등을 일괄 지원한다. 13. 국제적(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교류를 촉진한다. 모태펀드 해외자금(펀드) 출자 등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을 ’27년까지 4조원 추가로 조성하고, 대기업 CVC 등이 참여하는 세계적(글로벌) CVC 투자 연결망(네트워크)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기술개발(R&D) 협력을 지원한다. 14.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 인프라가 촘촘하고 강해진다.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국제적(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정보·규제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Global 센터’를 신설한다. 국내와 생산, 기술개발(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 대상을 국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략5) 똑똑한 지원 15.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혁신한다.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기술평가 표준진단모형’, ‘기업 혁신성장 역량지수’, ‘기술원천성 판단 모델’ 등의 평가모델을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오픈 온라인거래터(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이 평가모델을 통해 역량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6. 정책 금융이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신성장 분야, 신규 혁신기업에 대한 전략적 자금배분을 확대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 53%에서 ’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기업에게 확대 공급해나가는 한편, 창업·R&D 지원사업과 정책금융 연계로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나간다. 17. 현장접점 규제를 혁파한다.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사업모델별로 규제를 사전에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창업규제트리’를 제공한다. 13개 지방 중기청에 규제감시단을 설치하여 불합리한 현장규제 발굴 및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향후, 상기 17개 과제를 포함하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 이행을 위해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과제는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내외 글로벌 반려동물인들과 함께한  탄천마라톤 성황리에 마쳐....
국내외 글로벌 반려동물인들과 함께한 탄천마라톤 성황리에 마쳐....
제1회 탄천 기부 마라톤대회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글로벌동물권 인식개선협회 (사)스트리투홈은 지난 28일 개최된 '제1회 탄천 기부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사)스트리투홈 송인선 (Alicia Song)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협회 이사이자 동물권 변호사인 김명섭의 '반려인들이 꼭 알아야하는 개정법'으로 시작으로 탄천종합운동장 앞 탄천교에서 출발해 2.5km 코스를 우회하여 돌아왔으며 참가한 반려인들과 함께 뛰며 추억을 만들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제1회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 사회를 보고있는 (사)스트리투홈 송인선 대표 탄천교 자전거 길 통제와 우회도로 안내를 위한 봉사자들의 배려와 노력으로 참가자들과 반려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진행됐고,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북미권 외국인 반려인들이 대다수여서 더욱더 뜻깊은 행사였다.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북미지역 외국인들이 마라톤을 완주하고있다. 특히 동물권 인식개선을 위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한 이래 처음 주최하는 기부 마라톤이고 네츄럴 코어, 하림, 메디스톤 등이 후원을 해줌으로 더욱더 뜻깊고 풍성한 행사로 거듭났다고 송인선 대표는 말했다. 송인선 (Alicia Song) 대표는 캐나다 국적의 교포이고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외국계기업의 한국지사장 출신이다. 높은 연봉과 좋은 조건의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동물권 활동에 투신하게된 동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송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유기견 ,유기묘 구조할동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됐고 그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동물들의 복지와 유기동물들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동물권 인식개선에 대하여 활동을 하고 싶었고 어릴적 캐나다에서 보고 자란 글로벌 선진국가들의 동물 복지정책들을 한국에 도입하고 싶었다고 응답했다. (사)스트리투홈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사회기여활동을 주목적으로하는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 [KOFA Chamber]의 패밀리 단체로서 올해 6월은 글로벌 동물권 인식개선 강연행사를 기획중이며 선진 글로벌국가들의 동물복지 우수사례도 소개할 계획이고 하반기 가을에는 제2회 한강 기부 마라톤 대회도 계획중이라고 송인선 대표는 밝혔다.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북미지역 외국인들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김종철 상임대표 2024 제1회 탄천기부마라톤행사 스케치 ▲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