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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지역특구법'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금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4건 및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지정(4개) ' 특히 ’23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올해 신규 특구 지정을 하게 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주목할 만하다.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최소규제(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다음과 같다. 1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특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 Net-Zero’를 발표하면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글로벌) 인증획득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규제특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부산에서는 중소형 선박에 CO2포집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고 친환경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측정법과 배출허용량 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육상·해상 실증이 추진된다. 또한 액화 CO2의 육상 하역이 가능해지고 임시검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글로벌 전략) 또한, HD한국조선해양과 협업을 통해 한미 녹색해운항로의 HMM 운항선에 관련 기자재를 탑재하여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운항 실적(Track-Record)을 축적하고 한국선급의 인증체계를 고도화하여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의 세계적인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가 부산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신체부착용(웨어러블) 또는 휴대폰(모바일)을 통해 임상데이터를 수집하고 약품을 배달해 자택 등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약 배송 금지 등 규제 때문에 일부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약 배송이 허용되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업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규제특례) 강원도에서는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이 허용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법률·기술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글로벌 전략) 또한, 100개 이상의 인공지능건강관리(AI헬스케어) 분야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국 인공지능(AI) 규제 상담(컨설팅), 독일의 의료기기 전문 CE 인증기관인 TÜV Rheinland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강원도는 분산형 임상과 원격협진 온라인거래터(플랫폼)를 기반으로 첨단 인공지능건강관리(AI헬스케어) 분야의 국제적중추(글로벌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첨단재생생명(바이오)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를 포함한 차세대 의료 기술이며 항노화부터 희귀·난치·만성질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는 임상조차 어려울 만큼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해외에서 원정치료를 받고 있다. (규제특례) 충북은 체계적이고 신속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기관 지정 특례를 받아 특구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임상 전과정(프로세스)을 구축하고, 허가받은 병원 인력만 참여가 가능한 세포처리시설에 개발기업 인력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의 병원들과 기업들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전략) 첨단생명(바이오)의약품은 특례 인정이 어려워 국내 생명(바이오) 기업을 아시아 최대 생명(바이오) 협력지구(클러스터)인 일본의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시켜 연구개발, 비임상·임상을 지원한다. 충북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외 원정치료 수요를 충북에 흡수하고, 한일 경제협력을 통한 첨단생명(바이오)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해외에서는 전력용 반도체가 고도화됨에 따라 미국, 독일을 중심으로 전력의 질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은 직류체계로 에너지 활용 방식이 전환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직류전력 산업에 대한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규제특례) 전남은 직류 전력변환장치, 차단설비, 계측장치 등 직류 배전망에 필요한 설비 기준에 관한 특례를 받아 직류 전력망 통합 실증 체계(플랫폼)를 구축하고 직류전력 기자재의 품질을 실증한다. (글로벌 전략) 또한 UL솔루션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업으로 직류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직류산업 선진국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국제공동기술개발(R&D)를 추진한다. 직류배전망의 정밀 실증으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직류 전력기자재 제품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해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등 전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대가 높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5개) ' 1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개요) 세포배양식품은 목초지를 사용하지 않고 메탄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아, 기존 축산업의 친환경 대안으로 급격한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세포배양식품은 현재 싱가폴(잇저스트社, 치킨너겟), 미국(굿미트社, 닭고기)에서만 승인된 초기 단계로, 국내 기업도 세계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규제특례) ‘23년 식약처 기준이 개정되어 국내도 세포배양식품의 인허가가 가능해졌으나, 세포배양식품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의 동물 세포를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추출하기 위한 기준이 부재하여. 세포배양식품 대량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경북 특구는, 「동물보호법」, 「축산법」 특례를 받아,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고순도의 세포를 추출한 뒤, 표준 세포주를 만들어 기업에 분양하고, 기업은 세포배양식품을 상용화 수준으로 대량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경상북도는 ’23년부터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 수립하여, 의성ㆍ안동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대학·기업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세포배양식품 관련 국내·외 표준을 선도하고,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2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개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치과 병원에서 발치한 치아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여 전량 폐기 처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본인의 치아를 잇몸뼈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술이 상용화했으며, 타인의 치아도 잇몸뼈 치료에 사용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자원으로서 치아의 재활용 가능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규제특례) 대구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아, 경북대 병원 등 협력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동의를 얻어 폐치아를 기증받고 안전한 치아만을 선별한 뒤, 골이식재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기대효과) 특히 대구 특구는 올해 2월 실시된 정부 전략적 인사 교류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을 연계하는 특구로, 대구 내 의료기기ㆍ생명(바이오) 분야 규제발굴에서 사업화 지원까지 통합(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3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개요) 국내에서는 어류 부산물은 전량 폐기되거나 퇴비 등 값싼 제품으로만 재활용되고 있으며, 재활용률도 25% 수준에 불과하다. 어류 부산물에는 콜라겐(껍질), 칼슘(뼈), 효소(내장) 등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원료 성분이 많이 포함 있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쉽게 변질되는 어류 부산물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규제특례) 경남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특례를 받아 뼈, 내장, 껍질 및 안구 등 부산물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참치를 대상으로 참치 부산물 선별·보관·운송 기준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참치 부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경상남도는 동원 F&B 등 국내 참치 선도기업과 협력 기업이 소재한 수산물 특화 지역으로, 본 실증의 성과가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요) 그간 수소 트럭·수소 버스 등 대형 이동수단(모빌리티) 위주로 수소를 사용하나,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빨라, 자전거, 오토바이(바이크) 등 생활형 이동수단(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규제특례) 국내는 차량·지게차·무인기(드론) 이외의 이동수단(모빌리티)에 연료전지를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국내 기업이 수소 자전거를 개발하여 유럽·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수소차 충전소에서 자동차 이외에 이동수단(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이 불가하여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을 개발하여도 향후 보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특구는 「수소법」, 「자전거법」, 「고압법」 등의 특례를 받아, 수소 카고 바이크용 연료전지 개발, 자전거 도로에서 수소 카고바이크 주행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에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를 충전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기대효과) 경상남도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소 기업이 밀집된 곳으로(234개사, 전국 대비 9.4%), 국내 최초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 상용화를 통해, 소형 수소 모빌리티라는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충남 친환경(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개요) 암모니아는 액화수소ㆍ기체수소 보다 수소를 더 많이 운반할 수 있고, 초고압(700기압 이상, 기체수소)·초저온(-253◦C, 액화수소) 기술도 필요 없이 상온ㆍ상압에서 액체 상태로 운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수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규제특례) 그러나 현재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수소 이동수산(캐리어)으로서 암모니아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충남 특구는 「수소법」 등의 특례를 받아 암모니아를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기준(누출 방지·내부 설비 부식 방지 등)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준을 통해 암모니아를 투입하면, 연료전지 내부에서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한 뒤, 분해된 수소를 전해질과 반응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세계 최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서산, 연 40만MWh), 암모니아·수소 부두(당진, 연 4만톤, ~‘30) 등 충청남도의 우수한 수소·암모니아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바탕으로 암모니아는 악취 나는 화합물에서, 친환경 수소에 필수적인 원료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그 외 부산 블록체인 특구 세부사업 종료 등 기존 특구의 중요사항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의결을 거친 4개 국제적(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되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기업경영(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특구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개시
[산업통상자원부]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개시
지원방안 (예시)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6월 28일 18시까지 신청서,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4분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할 계획이다. '수소법'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와 별도로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사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연계하여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한편, 수소특화단지로 바로 지정은 어렵지만, 세계 1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 집적화가 필요한 지역은 사전기획 연구용역(2개 지역, 각 2.5억원 지원) 등을 통해 예타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법'시행령을 개정(‘24.4.9)하여, 수소산업 집적지만 지정이 가능했던 지정요건을 집적지 외에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산업부는 4월 19일 ‘수소특화단지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정계획,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으며, 5월 중 ‘평가계획 실무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기준, 육성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경로당에 중앙-지자체 협업으로 5월1일부터 주 5일 식사제공
[보건복지부]경로당에 중앙-지자체 협업으로 5월1일부터 주 5일 식사제공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국 경로당(6.9만 개)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5월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평균 3.4일, 5.8만 개, ‘24.4.9.기준)에 대해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하여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별 연간 8포(백미, 포당 20kg) 지원되는 양곡비를 추가로 4포를 늘려 연간 12포(국비 38억 원)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식사 제공에 필요한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집행잔액(국비)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지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만 명이 급식지원 인력으로 참여 중으로, 식사 제공 일수 확대에 따라 경로당에서 직접 조리하여 식사하는 곳에는 급식 지원인력 2.6만 명을 추가 투입한다. 식사 미제공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24.3∼9월) 등을 통해 개보수, 리모델링 등 필요현황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체 기능보강 등으로 조리공간 및 시설이 확보되는 경로당은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준비되는 대로 즉시 지원한다. 또한, 주 7일 경로당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 등 지자체 시범 공모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여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말에도 운영하는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사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리인력 확보, 조리공간 유무에 따른 시설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 및 경로당 사정 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경로당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에게 최대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실태조사(2020년) 결과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의 심화 등으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 분야에서 식사준비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경로당은 촘촘한 접근성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 이용시설이기에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보건복지부]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체계도 [인터폴뉴스] 정부는 제3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3년 수립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의 1차 연도 시행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실적,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 및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4년 시행계획 '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111개 세부과제를 구체화했다.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를 위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확대 및 경계선 지능인 종합대책 마련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지원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청장년 맞춤형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맞춤형 돌봄을 확충하고, 품질·시설평가 개편 및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기반을 혁신한다.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하여 신설·변경 사전협의 대상·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등 행정체계를 고도화한다. 한편,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입·과제이행 중심에서 지표·컨설팅 중심으로 이행관리 방식을 개편하는 등 새로운 계획 관리방안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시행계획 수립 다음 해에 전년도 추진실적을 일괄하여 사후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쟁점사항에 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 연도 중간에 신규과제, 시급성·적시성이 높은 과제 등을 대상으로 중점과제 컨설팅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본계획의 상위목표와 과제별 세부 성과지표를 매개할 수 있는 중간 분석지표를 개발하여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실적은 1,728건으로, 2021년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실적 증가는 사전협의 제도에 대한 그간의 홍보 노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한 민선 8기 출범 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협의가 완료된 975건을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산 17.8%(174건), 교육 11.4%(111건), 주거·에너지 9.2%(90건) 순으로 나타났다. ' 안건 3.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위원회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특히, 사회보장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요시 본위원회·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이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정부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활발히 하여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정책의 성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첫 개정되어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도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4. 1. 11.)하는 등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찰청-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회장 조성환)와 함께 4월 30일 14시 한국컨퍼런스센터(서울 서초구)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제도’를 주제로 산업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주행 산업계에 법률 개정의 취지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세부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실제 자율주행차 운송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에스유엠(SUM) 등 30여 개 업체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경찰청 조우종 교통안전과장은 “경찰청은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시대에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육 과정 또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조성환 회장은 “자율주행산업의 규제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안전교육이 되기를 희망”하며, “교육을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이라는 대중들의 인식이 향상되어 자율주행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통안전교육은 올해 교육 과정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경찰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제도와 세부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나가고 안전한 자율주행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단서).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영 제26조제3항).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영 제39조, 제41조의2)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영 제39조제4항, 제41조의2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32조 등) 2023년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24.2.6. 공포, 법률 제20211호)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법 제69조제5항․제72조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했다(영 제32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별표4) 법 제97조제7항 신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했다(영 제69조의3). 또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법 제72조의2 삭제)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42조의3 등),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및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110년만의 변화!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
[행정안전부]110년만의 변화!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
[인터폴뉴스]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1.30.)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3년 2668만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된다. 이상민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자연장지, 수목장림 개별표지 면적 25% 상향으로 규제완화 및 유가족의 편의 제고
[보건복지부]자연장지, 수목장림 개별표지 면적 25% 상향으로 규제완화 및 유가족의 편의 제고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 표지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개별표지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가족의 편의를 제고하며 나아가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의 면적을 기존 200제곱센티미터에서 250제곱센티미터로 25%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고 분묘의 경우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년간 봉안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유사한 경우의 봉안기간은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일반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은 지난 2020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고 분묘를 개장한 유골만 10년간 봉안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적기준 완화 요청이 있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고자가 추모의 마음을 더 담을 수 있도록 자연장 등의 개별표지 면적기준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또한, 봉안기간 단축에 따라 봉안시설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