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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위한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위한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5월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입장소를 파충류의 주된 수입경로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세부절차, 수입금지물건의 조치 및 검역시행장 지정 등을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충류에 대해 수입검역을 시작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역대상 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적대응 쉽도록 지원 나선다
행정안전부, 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적대응 쉽도록 지원 나선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 민원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하여 악성민원 발생보고를 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와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다음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 전(前)‧수사‧기소‧재판 단계별 관계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의 대응방안과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피해공무원과 피의자의 대면 및 대질조사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피해 및 보복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명조사 등 피해공무원의 인적사항 비공개, 피의자와 접촉 제한, 단독조사 요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상담제도, 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를 상세히 소개했다. 행안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2 공개
농촌진흥청,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2 공개
농촌진흥청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은 최근 식품 소비 흐름 변화와 국민의 영양성분 정보 요구 증가에 부응해 약 28만 건의 식품 영양성분 정보가 수록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DB) 10.2’를 공개했다.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정보를 수록한 ‘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1970년 초판 발간 이후 5년마다 개정‧발간되고 있다. 2019년 이후에는 신속한 정보 활용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매년 갱신(업데이트)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2에는 식품 3,310점에 대한 130종의 영양성분 정보 약 28만 건이 수록돼 있다. 지난해 공개한 데이터베이스 10.1에 신규 식품 70점을 추가했으며, 식품 60점 정보는 최신화했다. 특히 최근 세분화, 다양화된 농식품 소비 흐름을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가루쌀, 유당분해 우유, 마라소스 등 정보를 새로 추가했다.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2는 농식품올바로 누리집에서 누구나 바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 식품명을 입력해 직접 영양성분 함량을 검색하거나 영양가 계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개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 통계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설정, 다부처 식품영양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유선미 과장은 “앞으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가 스마트 영양 관리와 결합한 개인별 맞춤 식단 제공 등 새로운 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여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문화하여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해당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1호),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같은 항 제2호 가목),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같은 항 제2호 나목),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같은 항 제2호 다목),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같은 항 제2호 라목)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시행령 제38조 제5항).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되어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웹소설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춘다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웹소설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춘다
개정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서식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시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이 5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춰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 → 1만 원)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이들도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0회 완결인 ‘가’ 웹툰·웹소설의 미완결 연재 중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저작권 미등록의 경우) 저작자가 상대방의 침해 사실과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해야 함 (저작권 등록의 경우) 저작자가 저작권등록부를 통해 침해 사실 입증이 쉬우며, 손해액에 갈음하여 등록된 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또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면제한다. 다만, 등록 수수료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까지이다. 업무상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 창작 의욕 높여 법인・단체 등의 기획 아래 해당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법인명 외에 해당 창작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성명은 저작권을 등록할 때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법인·단체 등에 속한 참가자의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6일,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이 공포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와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서식에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란을 신설했다. 이로써 업무상저작물 창작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들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며,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이번 제도 개선은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나아가 웹툰, 웹소설 등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산림청,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숲경영체험림’ 1호 승인
산림청,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숲경영체험림’ 1호 승인
숲경영체험림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구조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첫 시행한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박영순 임업후계자의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1호 승인을 받은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의 박영순 임업후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아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시설 위주의 조성계획을 세워 제도 시행 이후 첫 승인을 받았다. 산림청은 그 동안 숲경영체험림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조성계획 작성요령과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결과 그 첫 성과로 제도 시행 약 10개월 만에 1호 승인이 나올 수 있었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1호 숲경영체험림도 3년간의 노력 끝에 도입한 제도의 첫 성과인 만큼 숲경영체험림을 통해 산림 발전에 헌신한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라며, “산림을 통한 많은 혜택이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소상공인의 스마트화 UP! 소상공인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자금조달 지원강화
[국무조정실]소상공인의 스마트화 UP! 소상공인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자금조달 지원강화
스마트기술 사례 [인터폴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박구연 국무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 사업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절차 합리화) 기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상점은 자부담금 입금을 먼저 해야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급 기업의 기술보급 기한도 정해진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다.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점의 여건을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부담금 입금기한 및 기술보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과 기술보급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조기보급도 가능하게 절차를 재정비했으며, 이는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 (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 강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이는 규모가 작은 공방의 여건상 자금조달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 많기 때문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소규모 공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지원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방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공방 사업비의 체계적 집행) 공방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임차비(연구장비재료비) 또는 위탁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 시 임차비로 해당 장비를 임대한 후 필요시 별도 자금으로 구매·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질은 구매 계약인 사례 등이 일부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부터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여 임대차 계약이 현행 규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맞춤형 장비를 제작·공급받고자 하는 공방의 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임차뿐 아니라 자산취득도 가능하게 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은 모두 18건으로 지침 제·개정 등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등 타기관 협조사항 또한 신속히 추진하되 기관별 내부일정 등을 고려하여 내년 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상점의 경우 설치 후 특별한 사유(휴폐업 후 공단 통보 등) 없이 기술을 미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은 그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 금지 대상 품목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교육부]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 [인터폴뉴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상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등)을 준수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회원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 증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5,179명 - 2024학년도 344,296명 → 2025학년도 340,934명 → 2026학년도 345,179명 수시 및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 소폭 변동 - 전체 모집인원 345,179명 중 수시모집 비중 79.9%(275,848명), 정시모집 비중 20.1%(69,331명) -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수시모집 4,367명 증가, 정시모집 122명 감소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학생부 및 논술위주 전형 전체 모집인원 증가 - 수시모집의 85.9%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 - 학생부위주 전형 3,648명, 논술위주 전형 1,293명 증가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 - 수도권소재 대학 논술 위주 전형 1,160명 증가 - 비수도권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 2,594명 증가(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③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에 따른 대학별 선발 현황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 증가 -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8,200명으로 전년대비 총 776명 증가 -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181명 감소 ④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 및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