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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
보건복지부, 2024년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와 임상연구계획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2024년도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3차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21년 4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매년 개정 작업을 통해 연구계획 작성 시 연구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원활한 연구계획 심의를 위한 충실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 그간의 심의사례 및 연구자 간담회·설명회·사전상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임상연구계획 작성기준, 임상연구계획 표준안, 심의 제도 및 절차 관련 안내 사항 등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연구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제출자료 등을 안내하는 고·중·저위험별 연구계획 표준안을 마련했다. 고위험 임상연구의 경우 2023년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조 및 품질자료와 비임상시험자료 제출기준을 명확화하고 표준안 작성 요령을 전반적으로 보완했으며, 저위험 임상연구계획 표준안에서는 사용하는 인체세포등의 ‘채취·처리·검사·보관 절차 및 방법’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계획 작성요령을 안내하고, 비임상시험 자료를 문헌 대체·생략 시 사유 및 근거를 기술하도록 했다. 그동안 연구계획의 위험도에 따라 필수 작성 항목, 제출 증빙자료 수준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가이드라인에는 한가지 형태의 연구계획안이 제시되어 현장에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이 연구자가 개별 연구 특성에 맞는 연구계획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상시험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절차를 규정하는 국제 표준 기준인 GCP(Good Clinical Practice)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도 적용하여 임상연구 결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구대상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 작성 기준을 보완했다. 예를 들어, 인체세포등 투여 절차 및 관리 고려사항 등과 투여 전·후 모니터링 절차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여, 실제 임상연구 수행 시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를 일관된 절차에 따라 투여 관련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책(‘연구대상자 안전보호 대책’)을 기술하도록 안내했다. 셋째, 원활한 접수·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제도 안내(임상연구 벌칙규정, 준수사항, 각종 서식 등)와 심의 신청 절차 안내(접수 반려 기준, 연구계획 변경 절차, 심의(변경) 신청 철회 등)를 추가하고, 그동안 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계획 작성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한편, 사무국은 2022년 3월부터 ‘사전상담’을 통해 연구설계, 제출자료 안내 등 개별 연구자에게 맞춤형 연구계획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 사전상담 시 다수의 연구자가 궁금해했던 질의 사항 및 답변을 정리하여 사전상담 절차와 함께 안내하는 ‘사전상담신청 절차 및 질의응답(Q&A)’ 자료집을 마련했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사무국은 연구자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이드라인에 반영함으로써 연구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분야 동향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심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지침'개정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서 표준안’과 ‘사전상담신청 절차 및 질의응답(Q&A)’은 모두 첨단재생의료 누리집 - 알림마당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다.
소방청, 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공포
소방청, 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공포
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인터폴뉴스] 소방청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4월 3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일정량(지정수량 1천배 이상)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했다. 이는 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실시되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하여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설계검토와 완공검사를 동일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설계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원스톱 제공으로 국민의 소방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은 검사 전문기관의 완공검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험물 취급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인터폴뉴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행정예고 했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안’(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에 대해 관련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청은 경기남부·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증가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평일 경부선 전용차로’와, 실효성 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된 ‘주말 영동선 전용차로’에 대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버스단체·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였으며,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개정 방향에 대한 이견이 많지 않아 큰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구간을 조정한 후, 5월 1일 경찰청 고시를 개정하였다. 한편,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경부선의 경우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이며, 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만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5월 말까지 안내표지 설치·차선 재도색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이용자들이 자주 접하는 도로전광판, 영업소 현수막, 교통방송 등을 통해 구간조정 내용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며, 경찰청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카메라를 정비하고 경부선 연장지점에 대해선 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계도 조치하는 등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실질적으로 주말 영동선 폐지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평일 경부선 연장은 6월 3일 월요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국민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투자 확대 개선방안 [인터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 자율주행 농기계 장비(키트) 개발 기업 ‘긴트(GINT)’의 ‘플루바웨이’를 방문하여 자율주행 농기계 홍보 공간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한 청년기업 3개사(긴트, 농업회사법인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과 함께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보급하는 기업으로, 수동조작 농기계에 키트를 부착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작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농업용 자율주행 장비 확산·보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 정책 펀드의 대표적인 투자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송 장관은 현장 시찰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긴트를 비롯,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 정책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기업 대표, 투자업계 관계자(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엑셀러레이터협회) 등과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청년·초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 펀드를 확대·체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존 청년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 정책 펀드가 ‘영파머스펀드’로 유일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9월까지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23년 152억원 → ’24년 470)하는 등 청년기업의 성장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펀드 운용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AC)가 농식품 펀드(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을 추진하여 농식품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지난 2월 간담회(달롤컴퍼니 방문)를 비롯하여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혁신동력인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식품 산업에 도전하는 청년·초기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받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국민께 사랑받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청 처분 믿고 따랐는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해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청 처분 믿고 따랐는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행정청에서 사업 참여를 승인했고, 승인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다면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고용노동부 ○○청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침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금 참여’를 신청하고, ○○청의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한 후 ○○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청은 ‘지원금 참여’ 신청 당시 지침이 개정된 상태였고,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지원금 참여’ 신청 시 훈련계획에 대해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청이 해당 참여를 승인했고, 지원금 취지에 맞게 훈련을 수행했다”면서 중앙행심위에 ○○청의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ㄱ씨가 ‘지원금 참여’를 신청할 당시에는 개정된 지원금 지침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되기 전이었으며, 개정 지침이 등록된 이후에 ‘지원금 참여’ 승인이 이루어졌다. 또한, ○○청이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ㄱ씨의 신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했고, ㄱ씨가 실제 직무훈련 제공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청이 ㄱ씨의 신뢰에 반하여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위원장은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관세청,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납세 편의 제고
관세청,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납세 편의 제고
종이 신고서는 불편해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할 수는 없나요? [인터폴뉴스] 관세청은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23.5.1부터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1년간(’23.5.~’24.4) 입국한 여행자 약 3,379만명 중 약 3,339만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천만 원을 아꼈다. 동 제도 개선은 외부 정책당국 및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23년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베스트(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23.8월 이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약 5만 1천 건으로 이용률은 약 13%에 달하며,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과세통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기존 10분 → 3분)하고, 신고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여 성실신고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또한,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위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24.1.1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했다.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ml인 점을 고려한 결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향수에 이어 주류 면세 한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하여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에 자율성 더해,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에 자율성 더해,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책임운영기관 : (24개 부처) 48개 기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정 등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환류하는 제도로, 정부가 운영하는 사무 중 기관 수입이 있거나 성과관리가 가능한 조직에 적용된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조사연구), 국립중앙과학관(문화), 국립정신건강센터(의료), 국립국제교육원(교육훈련), 자연휴양림관리소(시설관리) 등 48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임시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일시적으로 행정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는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임시정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 개선 ⬩본부 중심 임시정원 운영(14명 이내)으로 책임운영기관은 현실적으로 임시정원 활용이 어려움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시정원 운영 허용 → 탄력적인 인력 운영 도모 ○ 책임운영기관이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속한 결원 보충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 그간에는 부처 단위로 육아휴직 별도정원을 운영하도록 해, 미운영 부처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육아휴직자가 많아도 별도정원을 활용할 수 없어 기관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책임운영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를 별도정원으로 규정(기관장 훈령)하여, 그만큼 신규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육아휴직자와 업무대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 운영기준) 최근 3년 5급이하 육아휴직 인력의 최대범위 내 현행 ⇨ 개선 ⬩부처 단위로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되어, 부처 미운영 시 결원 보충에 애로 ⬩본부와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운영토록 근거 마련 → 신속한 결원보충으로 안정적 조직 운영 ○ 의무직렬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 비율을 폐지(현행 80%)하여 공공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 경찰병원 등 국립병원 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은 연봉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부 임용할 수 있어, 보수 등 처우 개선을 통해 민간 우수 의료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현행 ⇨ 개선 ⬩의무직렬 정원의 80%까지 임기제 임용 가능 ⬩의무직렬 정원의 100%까지 임기제 임용 가능토록 근거 규정 개정 → 공공의료 분야에 민간 우수인력 확보 또한, 자율성 특례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지정된 기관도 적합성 진단을 통해 정비할 예정이다. * 기관규모, 기관장 직급, 업무 독립성 등 기관운영의 관리적 요소를 반영한 ‘운영 효율성 기준’ 신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 평가가 실질적인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 기관 본연의 사업목표에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하여, 기관의 고유사업 성과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성과가 높은 기관장에 대해 임기보장을 강화(임용연장 권고 규정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직원 성과급에 연계하는 등 평가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적 조직 운영권을 확대하여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으로 평가 공정성 촘촘하게 관리한다
조달청,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으로 평가 공정성 촘촘하게 관리한다
조달청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적으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평가위원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준비한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완성하였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첫째,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위원과 업체간에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 지, 타 위원들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 지 등 공정성 관련 평가데이터 뿐만 아니라 성실성, 전문성 지표도 활용하여 평가이력을 관리한다.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 건은 담당자가 추가로 검토한 뒤, 공정조달국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불공정 평가로 의심이 되는 평가위원은 교섭정지 또는 평가위원과 특정업체 간 상호교섭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둘째,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한다. 그간 평가대상자인 업체로부터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평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비전문적인 발언 등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 직원, 수요기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25명 구성하였고,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이번 달부터 공공주택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하게 되며, 평가위원의 발언, 태도 등을 공정성·전문성·성실성 세 가지 분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반대로 우수한 위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평가 위원회 구성 시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접촉,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최근 검찰수사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조달평가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기업에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SNS·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업이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등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에 대해 신고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대해서는 평가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증거,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평가위원 교섭정지, 해촉,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한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4월 공공기관 범위, 국가전문자격 확대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직무분야 개편, 교육 이수 의무화 등 공정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시행했다. 앞으로도 평가위원이 부족한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8,100여명의 평가위원 규모를 올해 만 명까지 늘리고 3중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분야 평가업무도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황이므로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이라는 조달평가의 기본을 반드시 바로 세워(Back to the basic)야 하는 적기이다.”면서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직접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법무부,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인터폴뉴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방 기업 대상 펀드 조성(950억 원 이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지방 기업 대상 펀드 조성(950억 원 이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기존 펀드와 지역산업활력펀드 2.0 비교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 유망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조성한다. 이는 2020년 조성된 지역산업활력펀드가 금년 11월 투자가 종료됨에 따른 후속 신규 펀드로, 기존보다 규모를 약 4배 확대(260억 원→950억 원 이상)했고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지방정부가 출자에 참여한다.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지정 신청 접수에 들어간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금년 보조금 확대(기업당 100억 원→200억 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지방투자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공급해 주는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도 현장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산업부는 청년이 찾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산단 내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해 필요한 유휴부지의 한시적 임차허용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된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한 산업집적법이 7월 10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그간 ‘지역경제정책 소통마당’ 등 산업부가 시·도를 직접 찾아가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하여 마련한 것으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위원장) 주재로 5.8.(수) 15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실에서 비수도권 14개 시·도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석한'2024년 지역경제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은 지방정부의 세종 사무소가 위치해 있어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강경성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인 만큼 산업부는 최근 수출 호조세를 지속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생기가 돌도록 지방투자 촉진, 산업단지 혁신, 지역 첨단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소통하고 행동하는 부처로서 ’22.6월부터 현장 속으로 들어가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해소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균형발전 주무부처로서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지방과 적극 협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