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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뺑소니
대물뺑소니
가해자차량이 창고벽을 박아서 벽에 큰구멍을 내고 도주한 뺑소니사건인데요. 수십건의 블랙박스와 cctv를 보고 3주만에 잡았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벽은 보험으로 수리시 든 비용만큼 보상해준다고 하고 그외적으로 다른 보상은 없다고해요. 너무 괘씸한데 저희가 합의하지않고 그 수리비를 받지않으면 가해자의 처벌이 강해지나요? 어떻게해야 가해자 처벌이 강해지고 저희는 합당한 보상을 다 받을까요?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사고로 인한 귀하의 억울함?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뺑소니 가해차량이 창고벽을 훼손하고 도주한 사고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귀하가 보험사와 벽에 대한 수리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것과 뺑소니 차량의 형사처벌과 별다른 영향이 없기에 별도의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귀하의 창고의 벽을 훼손한 사고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혹은 재물손괴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quot... blog.naver.com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자동차로 건물을 박았는데요.[대물배상 처리] 주차하다가 실수로 후진하다가 건물 벽을 박아서 사진처럼 된 상태입니다.. 건물주님이 내일 견적보고 알려... blog.naver.com
제가 보행자인데 제 뒤에서 오던 차랑 교통사고가
제가 보행자인데 제 뒤에서 오던 차랑 교통사고가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였고 사비로 치료를 하였다면 위 사고로 인한 진단서(치료내역서등)를 필히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에서는 사고일 1주일내의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하면 귀하의 치료에 대한 지불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외상없는 단순 염좌 합의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경상환자]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차가 버스를 들... blog.naver.com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시고 치료중이라도 주치의와 향후치료에 대한 협의?로 보상담당자와 협의를 바랍니다. 또한 2023년도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12~14급)의 과잉진료 억제와 피해자 과실책임주의로 개정되었습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주차 뺑소니인가요?
주차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차장에서 지나가다 주차된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차에 연락처가 없어서 차 앞에서 기다리다 차주 만나서 연락처 요청하니 연락처를 안주고 차 상태 보더니 괜찮다고해서 갔는데 녹음을 못해서 블박으로 확인해도 증명할 물증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차후에 뺑소니로 몰릴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주차한 차량을 귀하가 주차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사고로 인한 상대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 차후 물피도주사고에 대하여 물증으로 사고 접수요함 부득이 귀하가 피해? 주차차량측에게 확인도 하였다면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quot... blog.naver.com 참고로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상대차 100프로 과실 사고 렌트
상대차 100프로 과실 사고 렌트
화요일저녁에 사고가 나서 수요일오전에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 시키고상대차 100프로 과실로 사고대차를 받앗습니다 수리 완료는 금요일 정도 예상하시는데 제가 목요일 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여행계획이있어서서 여행지에 와있는데 중간에차량이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면 굳이 다시 내려와서 차량을 반납해야하나요 ? 교통사고 대물처리 휴차료,격락손해 보상 관련 (택시공제) 안녕하세여. 저는 PCX125 20년식 오토바이고(피해자) 상대는 택시(가해자)입니다.(사고날짜 7월30일 입... blog.naver.com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수리비는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휴차료-영업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보상 질문입니다. 상대과실100 사고구요 제 현재 차량가 2천인데 수리비 1500나나왔고 4년된 차량입니다. 현재 대인은 상대방... blog.naver.com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대물배상에서의 간접손해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사와 통화하여 대물배상의 합의금(공제금)에 대한 내역서를 확인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에서 귀하의 경우 대차료의 인정기간은 차량을 수리하기위하여 수리처(정비공장)에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인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사전 렌터카에 추가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털어버리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는 여행되기시 바랍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자동차 측면 추돌사고[과실비율?]
자동차 측면 추돌사고[과실비율?]
제차는 A차량이구, 상대차는 B차량 입니다 저는 A차 직진주행중엿고, B차 상대차량 불법주정차중 차선변경으로 나오는중 제차 조수석, 뒷문 측면을 추돌햇습니다 당시는 제차를 못봣다구해서 그쪽 보험사만,접수하고 끝낫는데 당연히 100:0인줄알고 사진만 찍고 끝낫는데 엄마가 대인접수하셧고 보험사측에서 8:2를 주장합니다. 깜박이도 키지않고 갑작스레 들어왓는데, 억울합니다 저도 상대도 블박이 녹화안되엇고 사진만잇습니다 과실여부 바주세요~~~ㅜㅜㅜㅜ 차선변경 사고[과실비율의 이의신청] 오늘자로 차선변경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선 도로 시속80키로 도로 입니다 제 차는 1차선 후행직진 중이였...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과 첨부한 사진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3-4, 혹은 41-1)를 적용하고 사고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더라도 상대차량(B)의 일방과실(100%)로 판단합니다. 귀하가 상대차량의 보험사와 다투기보다는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과실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자동차 물피도주(주차 뺑소니)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물피도주(주차 뺑소니) 질문드립니다.
12월 8일 5시 30분부터 9일 6시 30분 사이에 주상복합 지하 주차장에 차를 긁고 연락처 하나없이 사라졌네요 제차에 블랙박스는 있는데 주차충격 녹화된건 없고 상시녹화는 꺼놨어요 ㅠㅠ 9일 오후 7시에 경찰서 연락하여 기본 조사하고 가시고 주말이라 관리사무실에 사람없다고 해서 기다렸구 13일에 교통조사계에서 연락온게 주차장 CCTV 녹화 내용이 2일치 밖에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처리 한다네요 해당 내용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며 수리나 보험같은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주상복합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귀하의 차량을 미상의 가해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를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였음에도 관련 증거(블박, 주차장CCTV등)으로도 가해차랭을 특정치 못한 것입니다. 부득이 귀하 차량의 자차보험으로 사고 접수하여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후 귀하 차량 보험사에서 귀하 차량을 주차한 주상복합 주차장에 대해 관리소홀로 구상금 청구도 예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귀하 차량의 보험사에 자차보험의 사고접수로 차량을 수리할 것을 권합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자동차 보험 질문 드립니다.[보험승계는?]
자동차 보험 질문 드립니다.[보험승계는?]
만약 제가 타고다니던 A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에게 월요일에 판매를 하고,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B차량을 받아서 사용하기 위해 B차량에 A차량의 보험 승계(차량 대체)를 한다면, A차량에 대한 무보험 벌금이 나오나요? (중고차 매매상에서 화요일날 명의 이전 완료 조건일 경우입니다.) 이륜차 폐지하고 폐지증명서 받았는데 나중에 의무보험 미가입했다고 과태료 나오나요? 이륜차를 사용하지 읺기 위하여 폐차를 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폐차 증명서로 관한 관청의 자동차... blog.naver.com A차량의 자동차 명의가 이전되지 않고 B차량으로 보험을 대체하였다면 명의이전전 까지의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과태료등이 부과됩니다. 매매상사에 A차량의 명의이전을 한것을 확인한 후에 A차량을 B차량의 보험대체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후 의무보험 과태료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소유자는 의무보험을 필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보장법 제5조의2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특히,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였다 하더라도 폐차가 완료돼 차량이 말소 등록되기까지 의무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어 있는 동안 의무보험 만료일이 도래하면, 의무보험에 재가입하고 말소등록 이후 폐차장 입고일 기준으로 보험 계약을 소급 해지하여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12대 중과실 형사 합의관련 질문입니다.
12대 중과실 형사 합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주 전에 횡단보도 보행 중 배달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고, 2주 진단을 받은 뒤 치료받고 현재는 보험사와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이다보니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 부탁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합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상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만약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2. 적정 선에서 형사 합의금을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건지, 만약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 선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신호위반 교통사고[민.형사합의] 안녕하세요. 신호위반 100:0 우리쪽이 피해자 교통사고입니다. 우리쪽은 배우자와 저 2명 피해자입니다. 차... blog.naver.com 형사적인 측면에서의 합의문제 상대방의 사고내용으로 횡단보도 사고라는 전제입니다. 즉 운전자 12대 중대과실에 해당되어 형사합의를 하여야 가해자가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사례를 참고하여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결렬시 형사공탁제도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모르는 사이 돈 내면 감형…피해자 두번 울리는 형사공탁 개정 # 지난 12일 지인에게 밀침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아르바이트 동료 A씨(20대·남)를 모텔 방에 두고 나와... blog.naver.com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는 기준> 1.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 관련 법조항 (1) 가해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 (2)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2.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예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 반의사불벌죄 (제3조 제2항)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할 수 없음) (2) 보험 가입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제4조 제1항)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의 전액과 기타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3.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사망사고 (2) 뺑소니사고 1)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전과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진단이 6주에서 8주 이상인 경우 3) 피해자 사망한 경우 (3) 12대 중과실사고(종합보험 미가입) - 피해자 진단이 6주에서 8주 이상인 경우 (4) 12대 중과실사고 (종합보험 가입) 1) 피해자 진단이 9주 이상인 경우 2) 죄질이 나쁘거나 음주 등 전과가 있는 경우
주차중 접촉사고[차량 센서의 점검은?]
주차중 접촉사고[차량 센서의 점검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가해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제 차 전방에 접촉을 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화될 정도로 차가 흔들렸는데 다행히 긁힌 곳은 없습니다 다만 충격이 있는건 확실하고 전방 센서나 카메라 등 각종 장치 점검을 받아보고 싶은데 가해 차량은 연락 없이 현장을 떠난 상태이며 번호판 추적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낼려 합니다 제가 상대방 보험 처리를 받고 센서 등 장치 점검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주차장에 주차한 귀하의 차량을 미상의 가해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우선 가해차량을 확인하여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대다수 차량들이 외부의 충격으로 훼손상태가 없더라도 전자시스템으로 센서가 내부에서 훼손 될 경우가 많기에 대물배상으로 점검 등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 위 대물사고에 대한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quot... blog.naver.com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문의입니다[경상환자 추가치료?}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문의입니다[경상환자 추가치료?}
제가 사고난지 4주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허리가 안좋아 꾸준히 한의원에서 치료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오늘 연락왔는데 진단서를 구체적으로 제출 하라는데 특별히 양식을 맞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의원 치료를 계속 할건데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경상 진단서[경상환자 추가치료시 추가진단서 제출의무] 상대과실 100% 사고로 상해 9급 4주 진단이 있습니다. 근데 부상병인 요추염좌 부분에 통증이 호전되지 않...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초진 진단이 종료된 후 추가치료시 추가진단서의 제출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예상합니다. 다음의 2023년 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과실책임주의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차보험 경상환자 대책…개선된 보상 절차는?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 blog.naver.com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