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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4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2024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2024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김현수내과의원(원장 김현수)에서 제출한 고위험 임상연구계획과 3건의 연구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했으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안, 적합·승인 통보받은 임상연구에 관한 홍보 등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관련하여 연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들의‘연구계획 이해상충’확인 및 관련 조치 방안, 임상연구의 위험도별 제출 자료 범위(예: 무균 검증 실시자료 등) 등을 논의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개시 등 관련 사항은 단순 홍보만으로도 국민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생의료기관에 홍보 자제를 권고하고, 관련 기업 등과 홍보 자제 협약서를 작성·제출토록 결정했다. 한편, 이날은 심의 안건에 대한 회피·기피 등 심의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고형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위원회는 연구계획 심의 외에도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등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본’마련 등 임상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연구자의 연구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을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으며, 4월 26일에 4월호(제9호) 소식지가 발간되어 첨단재생의료포털에 게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기름때 벗겨낸 기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온기나눔’ 전국 확산 박차
[행정안전부]기름때 벗겨낸 기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온기나눔’ 전국 확산 박차
자원봉사활동 사진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 태안군의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가 민간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온기나눔 캠페인」은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슬로건과 메시지로 함께 활동하는 범국민적 운동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실적과 기관별 다양한 추진활동을 공유했다. 지난해 12월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가 출범 후, 약 9만 8천 명이 겨울철 집중기간(’23.12.5.~’24.2.29.) 동안 온기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기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겨울철(’23.12월~2월)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397만 명→439만 명)했다. 또한, ‘봄철 집중기간(4.15.~6.15.)’ 운영을 통해 봄맞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플로깅, 게릴라 가드닝 등), 봄철 축제·행사와 함께 나눔 즐기기(안전한 행사 지원, 나눔행사 연계 등) 시기적 특성을 살린 나눔·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강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방향, ‚정부 나눔시스템 간의 연계 강화와 기능 고도화, ƒ빈집 정비 및 자전거 활성화 사업과 나눔 활동 간 연계 방안 등의 제도 개선 및 협업과제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우수 나눔사례로서 민간 기부를 통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어린이병원’ 조성 사례(넥슨, 5개소)도 소개됐다. 한편, 오늘 회의가 열린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는 2007년 12월 만리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를 전국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극복해 낸 여정을 생생히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온기나눔 지역 추진본부’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적을 이뤄낸 우리 국민의 봉사와 나눔 정신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회의 이후에는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태안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에 참여해 취약계층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여 온기나눔에 힘을 보탰다. 이상민 장관은 “123만 자원봉사자가 이룬 기적의 장소에서 온기나눔 추진본부 회의와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라며, “나눔과 상생의 문화가 확산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따뜻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모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역 현장소통 창구 가동
[환경부]모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역 현장소통 창구 가동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4월 25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각 권역 및 지역별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실무협의체 구축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9일 ‘폐기물·대기·화학 등 국민신문고 다수민원 분야 신속 해결’, ‘지방·업종별 촘촘한 현장소통 창구 가동’,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한 협력효율 제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과의 소통에 기반해 정책 전반을 개혁하고, 부처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무협의체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해 구성한다.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각 기관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는 유역(지방)환경청과 환경부 본부가 막힘없이 소통하여 법령개정, 적극행정 등 신속하게 개선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성과지표에 협의체 운영실적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한편, 환경부는 차관 주재로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7대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를 구성한다. 현안 등을 논의하는 기존 소통방식을 발전시켜,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시 현장소통 문화의 확산과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도 지원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소통이 곧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장 가까운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민생과 직접 소통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폴뉴스]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hief Privacy)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현장 일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CPO들을 대상으로 4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카카오, SK텔레콤 등 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소속 CPO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선된 CPO제도에 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CPO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CPO의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는 등 CPO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홍관희 엘지유플러스 전무(CPO)가 CPO가 중심이 되어 민관 간 공식적 소통창구이자 대표성 있는 단체로서의 CPO협의회 설립·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CPO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에 따라 구성되는 단체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민관 정책소통에서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후 참석자들은 CPO 관련 제도개선 사항과 CPO협의회 구성 등 현안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전문CPO 도입에 관한 관심을 드러냈으며, 아울러 CPO협의회 구성 방향 및 출범 이후 CPO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PO협의회는 실무계를 중심으로 학계·법조계 등 각계가 협력하여 개인정보 보호 저변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 간 정책소통의 대표 창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하여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향후 CPO 관련 제도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전반의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
[경찰청]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
[인터폴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했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말 44,591건 → 2024년 3월 말 28,650건) 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74.3%가 감소하는(’22년 말 13,681건 → ’24년 3월 말 3,515건)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며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되는 범죄의 증가와 영장주의의 강화 등으로 사건처리에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범유행 등이 겹치며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까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전 부서 조직 진단 후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24년에는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 대상 ▵비대면 · 온라인 ▵대포물건(대포폰 · 대포통장) 특징이 있는 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전국에 흩어져 접수되는데 기존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접어든 후에 같은 사건을 병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 및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고 현장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하여,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민생사건을 대부분 처리하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에 역량이 검증된 ‘책임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과·팀장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지휘함으로써 현장 수사관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므로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수사관’은 수사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이다.”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선발된 책임수사관들의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반려동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에서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① 민생·경제 활성화,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 ③ 신산업 지원 강화,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⑤ 현장 애로 해소 분야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생·경제 활성화(9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완화(50억원 → 20)한다. 또한 식약처와 협업하여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Curd)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확대(11종 → 20)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10건)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현재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창업기획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③ 신산업 지원 강화(7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 하여 소비자 보호 및 연관 산업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4건)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연장(매년 말 → 익년 3월말, 3개월)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게 관련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를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에서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24.7월)하는 등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⑤ 현장 애로 해소(11건) 마지막으로 단미사료 제조업 시설기준과 사료 용기·포장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3개월 1회 → 6개월 1회)해 불필요한 시설 설치와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현행 9단)를 12단까지 허용하고,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 중심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선별적 살처분하도록 개선해 가금농가 경영 안정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되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국무조정실 [인터폴뉴스] 조세심판원은 ’24년 1/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했다.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2서7076, 2024.3.11. (인용) (관련규정) 종래'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05조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12.9. 개정시 이를 면세대상으로 변경했다.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는데,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1.1. 이후인 2022.5.27.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당초 기부채납이 개정된 조특법 시행(2021.1.1.) 이후에 이루어진 까닭에 도시철도시설이 영세율이 아닌 면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건설과정 중 부담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다가, 이후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매입한 부분은 조특법 개정 이전이므로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특법 개정 이후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했으므로, 개정규정에 따라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이유에서 과거 건설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했다.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부채납과 관련된 건설과정의 매입거래는 개정 조특법 시행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의 거래로서 이는 여전히 영세율 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② 조심 2023중9825, 2024.1.11. (인용) (관련규정)'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은 다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그 주택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청구주장) 청구인은 미등기된 무허가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이므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가, 이후 무허가주택과 별도로 그 부수토지는 등기된 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가 가능했음에도 미등기 상태로 무허가주택을 양도했으므로 그 부수토지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무허가주택과는 별도로 그 부수토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양도됐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억제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부수토지의 양도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③ 조심 2023방4294, 2024.2.6. (인용) (관련규정)'지방세법'제110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의2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특례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의 국내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어, 자신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았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처제(배우자의 자매)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배우자, 청구인의 처제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민법'상 “배우자의 형제ㆍ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대주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에 해당하고 요양원에 입소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의 처제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제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등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상기와 같은 ‘24년 1/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의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통합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