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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포터블(휴대용)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포터블(휴대용)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규 급여 등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규 급여 등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확대(1→3년)하고,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되어도 골절고위험군 임을 감안하여 최대 3년까지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린다.(현행치료효과 있으면 급여는 1년까지만 인정) 이번 개정은 대한내분비학회 등 임상전문가와 급여 우순 순위 논의를 거쳐 1년 투여 후(골밀도 측정) –2.5'T-score 값≤-2.0일 경우, 추가 2년간 지속 투여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으로 대상 환자 수는 4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급여 확대를 통해 50대 이상(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을 주어 골절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임산부,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암 환자 중 철결핍성 빈혈임에도 경구용 철분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로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에 등재되는 신약은 기존 철분 주사제 투여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편의성을 높였다. 한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상 환자 수는 약 143,000명으로 추정하며, 환자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1회 1병(20ml) 기준으로 약 11.6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5만원 부담하면 된다. ( 본인 부담 30% 적용 시)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보건복지부]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필수의료 보상강화 신속 추진과제 이행 현황 [인터폴뉴스] 정부는 4월 2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➊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 금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원 이상 ▴분만,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첫째,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둘째,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첫째,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셋째, 4월 25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23.~)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하여 우선 보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넷째 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428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2%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까지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7% 증가한 88,854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3%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2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하여 평시의 88%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50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6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 대비 87% 수준이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정부는 비상진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4월 25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고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이다. 4월 22일 기준 군의관·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서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 의료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그리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사회 각계 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약 1,400여개로 기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이 포함된다. 보호수준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은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 특히, 2024년부터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주요 개인정보 정책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지표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심화에 따른 ▲신기술 환경에서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안전조치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하여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대폭 확대(50명→100명)하고, '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미흡기관, '24년 보호수준 평가 신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컨설팅) 및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또한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실태점검을 시행하여,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24년 보호수준 평가는 평가계획 공개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 평가결과는 '25년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올해는 보호수준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로 엄격하게 평가하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라면서,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 등을 개선하여 공공기관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심사기준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은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도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어 왔으나,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 금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위는 그간의 국‧내외 법집행 경향,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주요 주체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및 스타트업들, 그리고 관계부처,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이를 충실히 반영했다. 먼저, 개정 심사기준은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시장획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 시장획정이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식별함으로써 경쟁의 범위를 특정짓는 과정이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A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됐다고 가정할 때 B서비스로 수요대체가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A서비스 공급자와 B서비스 공급자가 경쟁사업자로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인상됐다고 가정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방법론 적용이 어려워진다. 개정 심사기준은 이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됐다고 가정할 때의 수요대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 수 증가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양 증가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역시 추가 수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네트워크 효과)이 클수록 결합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사례도 보강하여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초기 신생기업(이하 ‘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라 투입자본이 회수(exit)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지는 등의 효과가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 심사기준은 간이심사 대상을 정비했다. 현행 심사기준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고된 내용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는 형태로 ‘간이심사’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개정 심사기준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 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는 일반심사 되도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 이상에 해당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게 인수되는 경우, 그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이하 ‘LP’)이 PE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는, PEF 내부적 행위로서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개정 심사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는 한편,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의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을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가며 혁신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물을 거의 안쓰는데도 일반공장보다 3배나 되는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구요
[중소벤처기업부]물을 거의 안쓰는데도 일반공장보다 3배나 되는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구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가이드라인)이 없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작년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됐으므로,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둘째,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 및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도 경감시킨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화장지의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화장지의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해서 기업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례이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할 때,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보안성능 품질인증이 작년 3월부터 의무화됐으나 심사기관이 1개 기관에 불과하여 인증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기업에 부담이 됐다. 이를 개선하여 이번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에 CCTV 납품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도 완화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했다. 하지만 물 사용량이 적어 일반공장 수준으로 오수를 발생시키는 식품공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 또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업종들은 특별히 유해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EU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에는 불법 어획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서가 필요하다. 어획증명서는 해당 조업선이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출업체는 수출단계에서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구입한 수산물의 조업선이 불법어업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수출업체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수출이 불가능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해수부에 등록된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전이라도 조업선사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셋째,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 및 절차를 합리화한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또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사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폐업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환경부]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곰 사육 종식 협약서('22.1.26.)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새 이름 가진 철도 역사(驛舍), 올해 만나요!
[국토교통부]새 이름 가진 철도 역사(驛舍), 올해 만나요!
제19회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4월 26일 열린 제19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개통 예정인 철도 노선의 22개 역명 제정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17개 역명이 확정됐다. 화성시청역 등 5개 역명은 의결을 보류하고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차회(제20회) 위원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역명을 심의한 역들은 동해선 포함~삼척 구간(단선),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단선),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복선)에 있다. 해당 사업들은 올해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역명심의위원회는 노선명과 역명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14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노선명 21건, 역명 94건을 제정한 바 있다. 사업용 철도노선의 역명 제정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먼저, 철도시설 관리자(국가철도공단 등)가 지자체, 철도운영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역명 제정안을 국토교통부로 제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역명 제정안을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심의․의결을 거친 역명은 철도거리표와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 확정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3개 철도 노선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면서, “의결이 보류된 5개 역명도 조속히 차회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연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세금포인트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볼까
국세청, 세금포인트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볼까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인터폴뉴스] 국세청과 경주시는 4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천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하여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사례이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하여 경주시 내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각 장소에서 1인당 1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 중으로 이번 달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을 거쳐 5월 중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앱)를 통해 5월 말부터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사용처가 총 16곳으로 확대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됐다”라며, “더욱 많은 국민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경주시를 비롯하여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