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556건 ]
경기고속버스 접촉사고 보험접수 대인접수 질문드립니다(피해자 직접청구권?)
경기고속버스 접촉사고 보험접수 대인접수 질문드립니다(피해자 직접청구권?)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라면 버스회사에 다시한번 대인배상 접수를 요구하시고 대인사고 접수 확인하여 치료병원을 방문하여 벼원에 안내를 받아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버스회사에서 대인배상사고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여야 하기에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사고접수는 사고일 1주일내의 진단서/소견서를 요구하기에 우선은 치료병원에서 자비라도 위 사고에 대한 부상의 치료와 진단서의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대인접수 직접청구 관련 [피해자직접청구권] 얼마전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100% 사건이며 대물처리 받았고 상황을 마무리 했습니다 긴장이 풀리... blog.naver.com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버스의 가입보험사(공제)에 접수하면 대인배상을 보상 받을 것입니다. .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지식IN에서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2&docId=456787266&page=1#answer1
상대방 대인 치료비 질문(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상계?)
상대방 대인 치료비 질문(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상계?)
초년생입니다. 50:50 으로 대물 처리는 했고, 상대방이 한방병원 갔는데 염좌에요 2주 입원하고 통원치료 한다고 들었는데, 올해 12~ 14급은 120만원까지 보장하고 초과 금액은 과실 비율만큼 상대방이 처리해야하잖아요?? 상대방 대인접수는 처음이라 궁근한 점 있습니다. 1. 상대방 치료비 200만원 나오면 120만원은 제 보험에서 처리가 되고 나머지 80만원에서 40만원을 제 돈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지불해주나요?? 궁금합니다.. 초과금액은 제 돈에서 지불하나요? 교통사고 경상 진단서[경상환자 추가치료시 추가진단서 제출의무] 상대과실 100% 사고로 상해 9급 4주 진단이 있습니다. 근데 부상병인 요추염좌 부분에 통증이 호전되지 않... blog.naver.com 손해배상의 원칙은 과실책임주의 입니다. 즉 상대방의 과실만큼만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귀하의 질의대로라면 상대방 치료비 200만원중 귀하의 책임보험(대인배상1) 급수한도로 120만을 보상하고 80만원중 40만은 귀하의 대인배상2로 40만원을 보상하고 나머지 40만원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3년 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다음과 같이 과실책임주의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구상권청구 질문이요(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에서)
구상권청구 질문이요(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에서)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1.구상권 청구할려면 상대보험사를 알아야 하는데 저희보험사에 물어보니 경찰이 알려줄거라고하시는데 알려 주시나요 2.그리고 만약 알았다면 상대방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자동차사고 보상질문[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얼마전 교통사고로 병원가서 진료받아보니 주 상병 경추염좌 부상병 목디스크 진단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자... blog.naver.com 우선은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사고로 인한 부상사고와 귀하 차량의 자차보험으로 사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보상은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하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자차보험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귀하의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후에 귀하의 자차보험의 지급보험금을 상대차량의 대물? 혹은 상대차량에게 지급한 자차보험금을 받아 내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차량의 보험으로 위와 같이 보험접수를 하고 보상을 받는다면 상대차량에 대한 구상금은 귀하 차량의 보험사에서 하는 업무이기에 상대차량의 보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3.구상권이 정확히 뭔가요(대인만 받을수 있나요 솔직히 차뒷쪽은 괸찮은거 같은데 위와 같이 상대차량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받은 후 상대차량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받는 법적 행위를 구상권이라고 이해하시기 ㅂ랍니다. 즉 귀하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보험사가 취득한 대위권으로 보험사는 귀하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한도내에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보험금을 받아 내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주차장교통사고(책임보험의 대인배상1의 보상시 사고부담금?)
주차장교통사고(책임보험의 대인배상1의 보상시 사고부담금?)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났는데 상대방측은 제보험사에서 대인합의금 차수리비 받았더라구요 근데 그쪽에서는 과실 10 20인정하는데 제가병원안가는조건으로 끝내자해서 경찰로넘겼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제가 가해자로보고 제가 대인2가 한도가5천이라 종합보험이아니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래서 그쪽이랑 개인합의를하라고합니다 또 돈을줘야되나요?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대로라면 귀하 가입차량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귀하의 가빙ㅂ호험은 정액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의 대인배상2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 것인바. 별도로 개인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경찰의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 피보험자로서 사고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귀하가 확인할 수 있으니 보험사에 통화하여 지급보험금과 가입한 보험종목등을 확인한 후에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자동차 접촉사고 보험 할증
자동차 접촉사고 보험 할증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에차량을 박았는데 다행히 가다서가 반복하는 구간이라 20~30k 정도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량은 멀쩡하고 제 차는 앞범퍼 교체에 본네트 앞부분이 휘어서 수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견적 받아보니 100안쪽으로 나올꺼 같은데 현재 상대방은 14등급으로 대인 접수 되었구요 자차 처리를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사비로 고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차피 대인 접수 되있어서 3년간 할인없고 보험료 할증되는거라서 자차 처리 하는게 나은거 같은데 어떻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할증 된다면 대략 얼마쯤 인상되는건가요? 현재 60만원전도 내고 있는데 한20만원 인상되는건가요? 3년동안? 보험료의 할증은 물적보상(대물+자차 200만원기준)과 대인배상(피해자 병명에 따른 부상급수)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할증요인이 됩니다. - 즉 물적피해 200만원이하라면 보험료 할증은 없어도 할인도 3년간 없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사고 보험금 환입제도] 자동차 보험료 환입 질문 1. A보험사 가입중 대물 사고가 발생하여 210만원의 대물보상금 발생 2. 환입 제도를 모르고 B 보험사로 ... blog.naver.com 또한 경미한 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지급보험금을 환입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할증억제 보험계약을 갱신후에는 사고 취소가 불가하기에 보험금 환입을 할 수도 없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자동차 사고 이후에 보험해지가 가능한가요?
자동차 사고 이후에 보험해지가 가능한가요?
사고가 난 건 아니고 단순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험료 할증이 붙을정도로 사고가 난 후 보험해지가 가능한가요? 예시를들자면 본인차 수리비용 500 상대방차 수리비용 500 이 나와서 총 1000만원의 수리비용중 과실내용 5:5가나와서 보험사 부담금이 500만원이 나왔는데 사건 처리후에 보험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보상받은 후 보험 해지시 환급금 못 받나요? 3월17일에 이륜차끼리 교통사고나서(질문자 과실 30%)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로부터는 대인대물 보상받았고 ... blog.naver.com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는 고객님께서 원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 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약관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보험(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손/자상. 자차)에서도 보상처리된 종목을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의무보험 해지 가능 사유] 1) 피보험자동차가 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 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등록으로 운행이 중지된 경우 3)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등의사유로피보험자동차를더이상운행할수없는경우 4)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 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도 다음과 같이 보험회사가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제가 렌트카를 빌려서 대물사고를 낸 가해자이고 렌트카회사(투루카)에서는 현장을 벗어난 뒤에 신고를 했다고 현재 보험 접수를 거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부탁드릴 예정인데 대인접수 직접청구 관련 [피해자직접청구권] 얼마전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100% 사건이며 대물처리 받았고 상황을 마무리 했습니다 긴장이 풀리... blog.naver.com 1,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받는다면 처음 빌렸을 때 자기부담금 70만원 옵션을 들었는데 이 항목으로 보험처리를 받는 건가요? 아님 다른 보험처리방법 인가오? 답) 귀하가 렌터카회사와 차량사용계약서의 내용에 대물배상 사고접수시 자기부담금 70만원으로 되었다면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렌터카 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아니면 피해자 직접청구권 이외에도 렌트카 보험 거부시 괜찮은 제도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에서 손해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훼손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으로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 귀하는 운전자로서 피보험자군에 속하기에 대물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자동차 사고시 보험에 관한 질문
자동차 사고시 보험에 관한 질문
귀하의 질의는 상대 60%과실 자차수리비 240만원 인 경우에서 다음의 질의내용입니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질문[자차보험 처리시] 5:5 대인없는 대물사고입니다. 같은 보험사구요. 제 보험은 물적할증기준200/자기차량손해20%(20~50)입니다... blog.naver.com 1. 수리비 240에 20%는 48만원인데 46만원만 요구한 이유 2. 자기부담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인데 240만원의 40%인 96만원에 대한 자기부담금 20% ( 최소금액인 20만원 ) 제외한 26만원은 상대 보험사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상대차량 대물배상(60%)으로 차량 수리비 144만원(240*60%)이 보상되고. 나머지 96만원은 자차보험으로 보상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 됩니다. 보험금에 대한 지급내역은 피보험자로서 알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 자기부담금외 수리처에 부담한 26만원의 내용은 수리처(정비공장)에 확인하여 상대방 대물배상에서 보상이 되는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치료에 사용된 병원비가 100만원이고 대인에 대한 합의금이 100만원일경우 1) 상대 보험사에서 병원비 60 / 내 보험사에서 40 / 합의금 따로 100 2) 상대 보험사에서 병원비 60 / 내 보험사에서 40 / 합의금은 병원비 제외한 40 둘 중 어떤게 맞을까요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과실책임주의 입니다 즉 상대방의 과실 만큼(40%)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비가 귀하의 보험에서 과실만큼 충당이 되었다면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도 상대방 과실만큼 40%로 보상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사고 보험금 환입제도] 자동차 보험료 환입 질문 1. A보험사 가입중 대물 사고가 발생하여 210만원의 대물보상금 발생 2. 환입 제도를 모르고 B 보험사로 ... blog.naver.com 4. 대물만 봤을때 저는 96만원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중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낸다면 제 보험사에서는 76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1) 보험료 할증은 되는지 ? 2) 할증은 안되도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적용이 안되는지? 3) 안된다면 대물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단순 물적(대물+자차) 피해의 할증 대상 기준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은 76만원으로 할증대싱금액 이하이기에 귀하의 질의대로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도 아닙니다. 즉 자차보험의 지급보험금(76만원)을 환입하고 사고건수를 취소하여 "보험료 할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