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대인 치료비 질문(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상계?)
초년생입니다. 50:50 으로 대물 처리는 했고, 상대방이 한방병원 갔는데 염좌에요
2주 입원하고 통원치료 한다고 들었는데, 올해 12~ 14급은 120만원까지 보장하고 초과 금액은 과실 비율만큼 상대방이 처리해야하잖아요??
상대방 대인접수는 처음이라 궁근한 점 있습니다.
1. 상대방 치료비 200만원 나오면 120만원은 제 보험에서 처리가 되고 나머지 80만원에서 40만원을 제 돈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지불해주나요??
궁금합니다.. 초과금액은 제 돈에서 지불하나요?
교통사고 경상 진단서[경상환자 추가치료시 추가진단서 제출의무]
상대과실 100% 사고로 상해 9급 4주 진단이 있습니다. 근데 부상병인 요추염좌 부분에 통증이 호전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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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원칙은 과실책임주의 입니다. 즉 상대방의 과실만큼만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귀하의 질의대로라면
상대방 치료비 200만원중 귀하의 책임보험(대인배상1) 급수한도로 120만을 보상하고 80만원중 40만은 귀하의 대인배상2로 40만원을 보상하고 나머지 40만원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3년 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다음과 같이 과실책임주의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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