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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개정내용중 궁금한점 문의요
자동차보험 개정내용중 궁금한점 문의요
다음과 같이 자동차 보험이 개정되었다고 예시를 보여주는건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대인1,대인2가 바뀌었다는건지? 왜 예시문에서는 대인1이 왜 120만원을 보상하는건지.. 개정전에는 어땟던건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차보험 경상환자 대책…개선된 보상 절차는?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 blog.naver.com 궁금한게요,대인1에서 120만원을 보상해주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대인2는 80만원인것도 딱 정해져있는건가 해서요. 귀하의 질의내용에[서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은 자배법 병명에 따른 부상급수 12급(경추염좌)의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가 120만원입니다. 또한 13급은 80만원, 14급은 50만원을 정해진 것입니다. 즉 총 치료비 200만원인 경우 12급 환자로서 책임보험 대인배상1 보상한도 120만원을 보상하고 나머지 80만원 중 피해자의 과실 20%인 16만원을 부담하고, 그러면 64만원(80만원*80%)는 가해차량의 과실(80%)만큼 대인배상2에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내용을 참고하여 이햇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개정되는 자동차보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8대2 과실 대인접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8대2 과실 대인접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접촉사고가 나서 8대2 과실이 나왔는데 제가 8 가해자 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까진데 소독하고 도수치료 1번정도 받으면 대충 10만원치 치료비가 발생할 듯 한데 이 경우 20%인 2만원을 상대보험사에서 부담하고 80%인 8만원을 제 보험사에서 부담하는데 자기신체사고같은 특약을 안들어 놨으면 제가 8만원을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한도까지는 제 보험에서 제 치료비를 지원하나요?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차보험 경상환자 대책…개선된 보상 절차는?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 blog.naver.com 또한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하는것으로 추가 치료시는 필히 추가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교통사고 대처 질문(아파트 단지내)- 분심위 신청 대처는?
교통사고 대처 질문(아파트 단지내)- 분심위 신청 대처는?
아파트 단지내 입구 진입 후 직진주행중 주차된 차가 급출발하여 제 차 우측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 결과가 (상대방)7대3이 나와 재심의 넣은 상태인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차선변경 사고[과실비율의 이의신청] 오늘자로 차선변경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선 도로 시속80키로 도로 입니다 제 차는 1차선 후행직진 중이였...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대로 분쟁심의결과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한 것이라면 각각 차량의 보험사가 상이하기에 3차까지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 3차 결과에 최종적인 이의 신청은 법적인 소송으로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분심위의 조정결정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 간 과실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참조). 즉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심위 결정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분심위의 결정을 우선한다는 판례이니 참고하시어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분심위에서 결정한 과실비율 소송으로 재조정 할 수 있을까 Q. 저는 현대해상 차량보험에 가입하였고,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삼성화재 차량보험에... blog.naver.com 참고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주차장 뺑소니
주차장 뺑소니
신고는 했습니다. 증인이있고 증인이 말씀해주셔서 다행이도 번호판까지 확보된 상태로 진술서는 다 작성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시티브이가 있는 주차장이다 보니 증거는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은 21년식 레이 프레스티지 입니다. 차량 앞 범퍼 및 운전석 휀다 심각하게 손상입었는데 견적은 얼마나 나오나요? 이후에 합의를 하러오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주차한 귀하의 차량을 미상의 가해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위 대물사고에 대한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였다면 귀하의 차량을 수리할 수 있도록 대물배상으로 사고 접수가 되어 귀하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quot... blog.naver.com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또한 귀하 차량의 훼손한 사고는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에서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휴차료-영업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뺑소니 신고
뺑소니 신고
좁은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는 차량과 서로 정차중이였는데 사이드미러를 접어야 지나가질 것 같아서 접을려고 할려는 순간 상대차가 출발을하여 제 사이드미러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기스나 이런건 없지만 사과도 안하고 그냥 처다보고 웃고 도망가던데 뺑소니로 신고 가능한가요? 괘씸해서 안되겠습니다.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격하여 사이드미러를 충격하고 도주? 한 차량에 대하여 신고여부등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우선 가해차량에게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훼손으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수리비로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 차량의 훼손에 손해 입증으로 수리 견적서가 확인되어 경찰에 신고한다면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물론 위 사고로 귀하의 부상에 대한 입증으로 진단서가 제출된다면 뺑소니 사고로 접수가 가능하겠지만.....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quot... blog.naver.com 참고로 뺑소니 사고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에 대한 대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뺑소니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교통사고 뺑소니 성립조건 제 차가 대로에서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 후에 오른쪽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제 ... blog.naver.com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뺑소니 사고 성립은 가해차량의 인지여부와 피해자의 상해가 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간 것이냐?를 따지게 됩니다.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 했다면 .. 뺑소니가 되겠지요..
자동차보험 질문[보험료 분할납인특약?]
자동차보험 질문[보험료 분할납인특약?]
제가 자동차 보험 기간이 다되서 갱신하려고 하는데 최종보험료가 95만원으로 나오고 그걸 결제해야하는걸로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월마다 나눠서 보험료를 낸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금액은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 저것만 내면 월마다 안내도 되는건가요?? 자동차 보험 질문 [보험료 분할납입특약과 단기계약] 제가 1달마다 보험 내는데여 오늘 15일이라서 빠져나가야하는데 주말이라서 인삐져나갔는데 월요일날 빠져...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자동차보험의 계약을 보험료분할납입특약으로 가입한 것에 대한 질의라 예상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 계약은 보험료 분할납입특약으로 가입하여 매월 말일에 보험료가 납부된 것이고 이번에 갱신계약에서 가입한 것은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부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시납으로 납입하였다면 매월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에 보험기간(1년) 만료후 이번과 같이 일시납으로 납부하시면 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무보험은 분할 납입특약 제한되어 있기에 분할로 가입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단기계약시에는 다음과 같이 단기요율로 적용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종목은 다를 수 있지만 보험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여러 사정상 보험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보험을 계약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13일에 자동차를 차령초과 말소로 폐차하게 되면서 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이번에 11월 28일로 말소가 완료되어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말소일로 보험이 해지되는게 아니고 폐차장에 차량 입고일로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입고일인 10월 13일부터 말소일인 11월 28일까지 약 45일간의 기간이 생기는데 이 기간동안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아니면 입고일로 해지를 해도 과태료를 안물어도 되나요? 이륜차 폐지하고 폐지증명서 받았는데 나중에 의무보험 미가입했다고 과태료 나오나요? 이륜차를 사용하지 읺기 위하여 폐차를 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폐차 증명서로 관한 관청의 자동차... blog.naver.com 다음의 게시물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경우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해지일 기준은 차량 입고일이 아닌 차량 등록 말소일 기준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보장법 제5조의2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우리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의 이해]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운전자한정 특약 (운전자범위한정특약, 운전... blog.naver.com
대인 사고 보험과 관련하여(피해자)
대인 사고 보험과 관련하여(피해자)
현재 보행자였던 상황에 차랑 사고가 나서 대인 보험 접수 받은 이후 통원치료를 받고있는데 어떤 병원은 3주 까지는 매일 치료를 받고 그 이후 부터는 일주일에 3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오늘 간 다른 병원은 4주까지는 매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몇달전에 개정이 됬다고 설명해주심) 어떤게 맞는 건가요? 교통사고 경상 진단서[경상환자 추가치료시 추가진단서 제출의무] 상대과실 100% 사고로 상해 9급 4주 진단이 있습니다. 근데 부상병인 요추염좌 부분에 통증이 호전되지 않...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2023년 대인배상의 경상환자의 치료에 대한 과잉진료 억제에 대한 질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귀하의 주 병명이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자배법 부상급수 12급~14급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배법 경상환자는 아래와 같이 부상급수 12급~ 14급 에 해댱되는 병명입니다. 참고로 2023년 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다음과 같이 과실책임주의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미한 교통사고후 과잉진료와 과잉수리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마디모의뢰] 사거리에서 앞차와 나란히 우회전하던중 좌측에서 오는 차를 살피다가 앞차 택시의 뒤쪽을 살짝 받았습니다... blog.naver.com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대물사고관련 질문입니다!
대물사고관련 질문입니다!
자동차로 배송일을 하다가 실수로 아파트 주차차단기 바 를 박았는데, 바가 많이 휘어졌습니다. 일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연락을 취한 상태고, 다음날 전화가와서 차량번호랑 이름만 알려달라해서 알려주고 끊었는데 사고 처리를 보험으로 처리할 시 보험 대물접수를 나중에 견적 관련한 전화 왔을때 접수하면 될까요? 아님 미리 접수를 해야되는걸까요? 견적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차단기 바는 휘어짐으로 올라가있는 상태이고 사진이랑 블랙박스영상은 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경미한사고 보험금 환입제도] 자동차 보험료 환입 질문 1. A보험사 가입중 대물 사고가 발생하여 210만원의 대물보상금 발생 2. 환입 제도를 모르고 B 보험사로 ...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배송일로 운행중 아파트 주차장 차단기 바를 훼손한 사고에서 대물배상및 보상 등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우선은 보험사에 대물배상 사고접수를 권합니다. 아파트 관리측과 차단기 바의 수리및 등에 대한 피해자측과 합의시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에 완충역활을 하는 보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보험사에 대물배상의 전문 수리업체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차후 대물배상 지급보험금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지급보험금을 환입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할증억제 보험계약을 갱신후에는 사고 취소가 불가하기에 보험금 환입을 할 수도 없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