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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접촉사고 이후[물피도주사고?]
주차차량 접촉사고 이후[물피도주사고?]
주차 되어있던 차량 접촉사고 낸뒤에 연락 오셔서 확인했고 보험처리 해달라고 내일 연락드린다고 하고 다음날 연락드리니 연락두절 입니다 이런 경우에 물피도주가 적용 되려나요? 아니면 그냥 보험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면 될까요? 출퇴근 때문에 차량이 필요해서 렌트도 해야할거같은데 이럴 경우 렌트도 같이해서 구상권 청구하면 되나요? 좋게 끝내려고 했으나 다음날부터 연락이 계속 안되네요.. CCTV 영상 다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면 뭘로 신고가 되나요? 10년넘게 차타고 다니면서 이런일은 처음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주차한 귀하의 차량을 미상의 가해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우선 가해차량에게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부득이 위 대물사고에 대한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운행이 필요하면 우선은 귀하 차량의 자동차보험(자차보험)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시고 보험처리를 받은 후에 귀하 차량의 보험사에서 지급한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것입니다. 참고로 자차보험에서는 대차료(렌터카 사용)에 대한 보상이 없기에 부득이 귀하가 자비로 부담한후에 가해자측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quot... blog.naver.com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편도 1차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래 영상처럼 편도 1차로 좁은길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저와 접촉사고 난 차량과 양... blog.naver.com
질문	 쌍방과실교통사고 자동차보험금 청구 관련
질문 쌍방과실교통사고 자동차보험금 청구 관련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제가 20%, 상대방 80% 과실이 결정 되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던 차는 부모님+저 이렇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부-계약자, 모-피보험자, 저-운전경력자) 자동차보험은 현대해상이고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자상(자동차상해특약)과 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상차이? 작년에 후방 추돌사고를 당해서 2주동안 입원을 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치료중 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 ... blog.naver.com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80%)를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사고의 부상급수에 따라 의무보험을 초과한 치료비는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귀하가 부담하는 치료비를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충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은 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교통사고 외상없는 단순 염좌 합의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경상환자]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차가 버스를 들... blog.naver.com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차보험 경상환자 대책…개선된 보상 절차는?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 blog.naver.com
물피도주 잡았는데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물피도주 잡았는데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며칠전에 주차해 놓은차 어떤분이 긁어놓고 가신분 잡았는데 보험처리 말고 개인합의로 끝내자고 하시는데 이경우에 차량 수리기간동안 렌트비 같은거 지급 받을수 있나요? 또한 물피도주로 신고하면 상대방이 벌금 물까요?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차량에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를 거부하고 개인합의를 하여도 대물배상에서의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인 대차료를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위 대물배상의 사고 접수로 보상을 받으시고 별도로 합의?를 권합니다. 단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quot... blog.naver.com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교통사고 뺑소니 성립조건 제 차가 대로에서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 후에 오른쪽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제 ... blog.naver.com
교통사고 통원치료[교차치료는?]
교통사고 통원치료[교차치료는?]
교통사고로 통원치료 중입니다. 현재는 집근처에 한의원 통원중인데 평일은 직장근처 정형외과 주말은 집근처 한의원 이렇게 할수 있나요? 진단서 발급도 각각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통원치료 횟수 질문 [교차치료] 현재 통원치료받고있는데 한의원은 기간별로 횟수 제한이 있더라구요 이 기준이 상해등급 11급에도 적용되... blog.naver.com 예 귀하의 질의대로 교차 치료가 가능합니다. 추가 치료하는 병원의 추가 진단서는 발급받는 것이 차후에 필요할 것입니다. 귀하의 치료 가능한 병원에 갈때 지불보증 혹은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다시 한번 통화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교차치료로 귀하의 빠른 쾌유로 일상에 회복을 기대합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 동승자 보험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지인과 차를 타고가는중 택시와 충돌하여 9대1로(저희가1) 과실이 끝날거 같아요. 제가 동승자인데 지인보... blog.naver.com
차량 사고 이후 보험접수을 안해서 신고했습니다.
차량 사고 이후 보험접수을 안해서 신고했습니다.
차량 사고 이후 보험접수을 하기로 하고 지금 반나절째 접수를 안하고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해서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 상대방 차주가 사고 후 미조치는 아니지만 지금 연락이 되질 않는 상황이라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 경우에 상대방 차주는 어떤 죄가 있나요?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어봐요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차량사고 이후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경찰에 사고 신고가 되었다면 가해자측은 경찰에서 물피도주 사고로 처벌? 이 예상됩니다 혹은 재물손괴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quot... blog.naver.com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주차 뺑소니사고 처리는?
주차 뺑소니사고 처리는?
저번주 수요일 후진하다가 주차돼있는 차 긁은거 같아서 내려서 확인해보니 제차와 상대차 모두 흠집도 안나있었습니다. 그래도 알려야할것 같아 전화를 5통 정도 했는데 받지 않으시고 문자도 여러번 드렸는데 답장도 없습니다. 당시에 일이 바빠서 우선 갔는데 오늘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주차뺑소니로 신고될수있나요? 주차 뺑소니로 신고 당했으면 진작에 연락이 왔겠죠?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고로 인한 피해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 피해자의 물피도주사고에 대한 입증 또한 상대차랭에 문자를 보낸 내용도 캡처를 해 두심이 좋을듯합니다. 부득이 위 대물사고에 대한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 차량이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대항하여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quot... blog.naver.com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편도 1차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래 영상처럼 편도 1차로 좁은길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저와 접촉사고 난 차량과 양... blog.naver.com
물피도주,뺑소니[주차장 주차차량 훼손한 사고]
물피도주,뺑소니[주차장 주차차량 훼손한 사고]
아파트 상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언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가 제 차를 긁고 도망갔습니다 심하게 다친거는 아니고 앞에 헤드라이트 아래 안개등 나오는 쪽에 페인트 쫌 까지고 기스 좀 났는데 이거 잡을수있을까요..?? 주차장에 cctv는 없는거같애요ㅠㅠ 유료 주차장입니다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유료주차장에서 미상의 가해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우선 가해차량을 확인하여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료주차장의 책임도 있으니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훼손 부분의 입증으로 수리비등의 청구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quot... blog.naver.com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교통사고 경상환자 대인치료비용 과실분적용부분
교통사고 경상환자 대인치료비용 과실분적용부분
23년 보험법 개정이후 12급~14급 경미한 교통사고는 대인1을 초과한 치료비는 본인 과실만큼 사비로 배상해야하는것으로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직원이 법 개정안은 차대차만 적용대상이고 차대사람 차대자전거 차대이륜차는 그렇지않다고 편하게 치료받으라고 하네요 맞나요? 새로운 차보험 경상환자 대책…개선된 보상 절차는?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 blog.naver.com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되어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차대차만 적용대상이고 차대사람 차대자전거 차대이륜차는 보험사 직원의 말대로 적용되지 않으미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발바니다. "2023년부터 개정되는 자동차보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물뺑소니
대물뺑소니
가해자차량이 창고벽을 박아서 벽에 큰구멍을 내고 도주한 뺑소니사건인데요. 수십건의 블랙박스와 cctv를 보고 3주만에 잡았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벽은 보험으로 수리시 든 비용만큼 보상해준다고 하고 그외적으로 다른 보상은 없다고해요. 너무 괘씸한데 저희가 합의하지않고 그 수리비를 받지않으면 가해자의 처벌이 강해지나요? 어떻게해야 가해자 처벌이 강해지고 저희는 합당한 보상을 다 받을까요?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사고로 인한 귀하의 억울함?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뺑소니 가해차량이 창고벽을 훼손하고 도주한 사고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귀하가 보험사와 벽에 대한 수리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것과 뺑소니 차량의 형사처벌과 별다른 영향이 없기에 별도의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귀하의 창고의 벽을 훼손한 사고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혹은 재물손괴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quot... blog.naver.com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자동차로 건물을 박았는데요.[대물배상 처리] 주차하다가 실수로 후진하다가 건물 벽을 박아서 사진처럼 된 상태입니다.. 건물주님이 내일 견적보고 알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