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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경증환자 입원비 자손? 문의
교통사고 1경증환자 입원비 자손? 문의
3중추돌로 제 과실 0 상대방 100이 나왔는데, 사고 당시 전화로는 무한대인..? 이라고 했었는데 카톡보니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0:100이여도 치료비가 저 한도를 넘으면 제가 내가는건가요? 교통사고 외상없는 단순 염좌 합의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경상환자]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차가 버스를 들... blog.naver.com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시 다음과 같이 경상환자의 경우 치료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음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차량의 일방과실(100%)로 귀하의 치료에 대한 추가 치료비의 부담은 없지만 경상환자(부상급수 12급~14급)로서 추가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필히 담당주치의의 추가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차보험 경상환자 대책…개선된 보상 절차는?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 blog.naver.com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경상환자(12~14급)의 과잉진료 억제와 피해자 과실책임주의로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사고일 기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
뺑소니사고 처리방법[물피도주사고]
뺑소니사고 처리방법[물피도주사고]
신호대기중 오토바이가 뒤에서 받고 그냥 도망 갔어요 경찰에 뺑소니 접수는 했구요 제가 범퍼랑 파손부위가 생겼어요 뺑소니 관련 조치궁굼 종합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있어요 보험이랑 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사후 처리가 어떤게 좋은지 궁굼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신호 대기중인 귀하의 차량을 미상의 이륜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가해 이륜차를 경찰서에 사고접수한 것은 물피도주사고로 신고가 된 것입니다. 이륜차의 운전자를 검거한다면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귀하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 사고접수하여 우선 수리를 할 것도 예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인피사고가 없다면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quot... blog.naver.com 물피도주사고는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교통사고 뺑소니 성립조건 제 차가 대로에서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 후에 오른쪽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제 ... blog.naver.com
자동차사고 문의[경상환자 장기치료는?]
자동차사고 문의[경상환자 장기치료는?]
후진하다가 차를부디쳤습니가. 100대0 이구요 그분은 14등급 너왓어요 ... 근데 한달되는데 합의 안해줘요.... 이런경우 그분이 병원 3년 다니면 3년 보험사가 해줘야 되나요? 새로운 차보험 경상환자 대책…개선된 보상 절차는?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 blog.naver.com 다음과 같이 경상환자에 대하여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4주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진단서 제출 시기별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진단서 제출 없이 4주 경과시 4주 경과 전까지는 무기한 지급보증을 유지하고 4주를 경과한 그 다음날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한다. 4주 경과 후 추가 치료 시 치료비 인정범위 기준도 마련했다. 사고일로부터 4주(28일) 경과 전 진단서를 제출하면 4주 종료일부터 추가치료 종료일까지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단서 제출일에 재차 지급보증 후 진단서 제출일부터 추가 치료 종료일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한다. 즉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경상환자일 때 빠른 과실비율분쟁 해결 방법은? # 퇴근길 서울 성산대교 남단, 직장인 A씨는 목동 방향 진출로로 빠져나가려고 긴 차량 행렬 뒤에서 대기... blog.naver.com
차 긁힘 물피도주
차 긁힘 물피도주
매일 차를 확인하는데 전날까지 못봤다가 다음날 출근하려고 보니 저렇네요 어디에 긁힌걸까요? 차는 유료주차장에 대고있습니다. 관리인한테 씨씨티비 요구했더니 여기서 긁힌거 아닌거같다고 펄쩍 뛰시네요 노란색이 묻어있어 노란차가 유력한데 주차장에 등록된 학원 차량 2대는 2층에 대기때문에 제차 앞을 지나갈일이 없다고 관리인은 말합니다. 초보이긴한데 출퇴근 루트가 항상 일정해서 긁힐 만한곳은 없어요. 그래도 긴가민가해서요ㅠ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는 유료주차장에 주차한 귀하의 차량을 미상의 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우선 특정되는 가해차량에게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또한 유료주차장으로서 주차장관리 소홀로 인한 주차장의 배상책임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가해차량을 특정치 못할 경우에는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경찰에서 신고를 하여야 주차장의 CCTV의 열람을 인정할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quot... blog.naver.com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편도 1차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래 영상처럼 편도 1차로 좁은길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저와 접촉사고 난 차량과 양... blog.naver.com
자동차 뒷범퍼 사고[물피도주사고]
자동차 뒷범퍼 사고[물피도주사고]
저번주 토요일에 아파트에 모닝(2009년식)차를 아파트에 주차해 놨었는데 토요일에 상대방에게 전화가와서 자기가 운전석 뒷바퀴랑 뒷범퍼를 긁었다면서 전화가와서 제가멀리있으니까 일요일에 통화하기로 했는데 제가 바쁜일로 인해서 일요일에 통화를 못하고 오늘 전화랑 문자를 했는데 문자도 확인안하고 통화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연락이 계속 안되면 제가취할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우선 가해차량에게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부득이 가해차량이 사고접수및 수리에 대한 협의가 안될 경우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 사고접수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통보하시면 연락이와 조치하여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도주사고]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 범인 잡아도 "몰랐다&quot... blog.naver.com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사고는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교통사고 뺑소니 성립조건 제 차가 대로에서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 후에 오른쪽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제 ... blog.naver.com
자동차 구입시 건강보험료 인상?
자동차 구입시 건강보험료 인상?
현제 자차를 와이프 명의로 한 상태입니다 건강보험도 각자 내고 있는 상황이구요. 어머니께서 그랜저(4700만원)을 할부로 구입하고 싶으신데 제 명의로 구입하게 된다면 그것이 재산으로 잡혀서 저의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거겠죠? 얼마나 인상이 될까요? 현재 15만원정도 보험이 잡히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다음의 게시글을 참고하여 올해(2월)부터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유일' 자동차 보험료 폐지…2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천원 줄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공제금액을 확대하... blog.naver.com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공제금액을 확대하면서 2월부터 지역건보료가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2월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낮아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해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면서,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 재산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비용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데,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소득 파악률이 떨어졌다. 이런 까닭에 건보 당국은 궁여지책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꿔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를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중 재산 보험료의 비중은 여전히 높아 피부에 와닿을 만큼 실질적으로 낮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건보료 연 30만 원 줄어든다…자동차 보험료 폐지[MBN뉴스] 【 앵커멘트 】 물가가 많이 오른 요즘,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 blog.naver.com
보험과실 7대3질문[과실책임주의]
보험과실 7대3질문[과실책임주의]
상대방 7 제가3이면 예를들어서 병원비 100만원이 나왔다면 상대방이 70만원 제가 30만원 병원비를 내야하는건가요? 차도 수리비가 100이라면 상대 70 저 30을 내야하는걸까요? 그게 맞다면 제가 30만원은 사비로 내야하는건가요? 어려서 잘모르겠어요 ㅜ 돈도 없는데... 교차책임주의와 단일책임주의 교차책임과 단일책임은 손해가 쌍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을 때의 배상책임액의 분담에 대한 것이다. - ... blog.naver.com 다음의 과실책임주의에 대해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인배상 경우에는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책임보험(대인배상1) 한도내에서 보상을 한 후에 책임보험을 추가하는 손해배상금을 과실비율로 상계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차책임과 단일책임은 손해가 쌍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을 때의 배상책임액의 분담에 대한 것이다. -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에서는 교차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차책임주의> 쌍방의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각각 분담해야 할 손해의 비율에 따라 서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는 입장.(해상보험) <단일책임주의>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공제한 후에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 <예시적용> A(과실 80%)와 B(과실 20%)의 과실로 손해액이 200만원(A)과 100만원(B)이 발생한 경우 *교차 책임주의로 계산 각각의 손해액에 자기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쌍방이 교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A의 B에 대한 책임액은 B의 손해액 A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80만원 (100만원X 80%) B의 A에 대한 책임액 은 A의 손해엑 B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40만원 (200만원 X20%) 단일 책임주의로 계산 쌍방의 손해액을 합산하여 쌍방의 과실비율을 감안한 자기부담금을 산출한 이후에 자기손해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보상한다. 따라서, 각자의 부담액 = (각자의 손해액의 합 자기과실비율) – 자기손해액 A의 B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 X80% - 200 B의 A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X 20% - 100 새로운 차보험 경상환자 대책…개선된 보상 절차는?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 blog.naver.com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보험과실 7대3질문[대인배상 보상은?]
보험과실 7대3질문[대인배상 보상은?]
상대방 7 제가3이면 예를들어서 병원비 100만원이 나왔다면 상대방이 70만원 제가 30만원 병원비를 내야하는건가요? 차도 수리비가 100이라면 상대 70 저 30을 내야하는걸까요? 그게 맞다면 제가 30만원은 사비로 내야하는건가요? 어려서 잘모르겠어요 ㅜ 돈도 없는데... 교차책임주의와 단일책임주의 교차책임과 단일책임은 손해가 쌍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을 때의 배상책임액의 분담에 대한 것이다. - ... blog.naver.com 다음의 과실책임주의에 대해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인배상 경우에는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책임보험(대인배상1) 한도내에서 보상을 한 후에 책임보험을 추가하는 손해배상금을 과실비율로 상계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차책임과 단일책임은 손해가 쌍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을 때의 배상책임액의 분담에 대한 것이다. -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에서는 교차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차책임주의> 쌍방의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각각 분담해야 할 손해의 비율에 따라 서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는 입장.(해상보험) <단일책임주의>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공제한 후에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 <예시적용> A(과실 80%)와 B(과실 20%)의 과실로 손해액이 200만원(A)과 100만원(B)이 발생한 경우 *교차 책임주의로 계산 각각의 손해액에 자기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쌍방이 교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A의 B에 대한 책임액은 B의 손해액 A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80만원 (100만원X 80%) B의 A에 대한 책임액 은 A의 손해엑 B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40만원 (200만원 X20%) 단일 책임주의로 계산 쌍방의 손해액을 합산하여 쌍방의 과실비율을 감안한 자기부담금을 산출한 이후에 자기손해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보상한다. 따라서, 각자의 부담액 = (각자의 손해액의 합 자기과실비율) – 자기손해액 A의 B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 X80% - 200 B의 A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X 20% - 100 새로운 차보험 경상환자 대책…개선된 보상 절차는?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 blog.naver.com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사고 미조치[물피도주, 뺑소니?]
사고 미조치[물피도주, 뺑소니?]
말그대로 차랑 자전거 사고인데 상대방 차주가 괜찮네요하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신고후 찾았는데 사고미조치 성립이 안된다네요 성립안되는경우가 있나요? 처벌 할수 없는건가요? 교통사고 뺑소니 성립조건 제 차가 대로에서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 후에 오른쪽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제 ... blog.naver.com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으로 뺑소니사고은 인적 피해의 경우, 물적피해는 물피도주사고 혹은 재산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귀하의 부상의 입증으로 치료병원의 진단서를, 자전거의 훼손대한 손해로 수리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물피도주, 재물손괴죄, 뺑소니 요건에 대한 게시물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주차된차 접속사고 질문[물피도주사고] 일반 주택도로 집앞에 주차해둔 차를 배달차가 심하게 긁었습니다. (찌그러졌어요.) cctv영상등 정확하게 ... blog.naver.com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에 대한 대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뺑소니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뺑소니 사고 성립은 가해차량의 인지여부와 피해자의 상해가 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9(본인):1(상대) 인 경우 보상와 할증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9(본인):1(상대) 인 경우 보상와 할증은?
안녕하세요, 분심위까지 가긴 해야겠지만 현재 잠재적인 과실비율은 90(본인):10(상대) 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기엔 너무 길어 생략하겠지만, 제가 피해자인줄 알았는데 상대방의 교묘한 행위에 의해 억울하지만 인정을 해야 될듯한 상황입니다. 대인접수는 서로 되어 있고, 상대방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저는 연휴로 인해 아직까지 병원을 방문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사고시 보험료 할증요인은?] 자차할건데 보험사에서는 자차시 20퍼 부담 [30만] 그리고 지금 100만원 내시는데 할증붙으면 122될거같다... blog.naver.com 1. 대물보상 기준 물적할증기준이 200만원인데 여기에는 상대방 차량수리비와 제 차량 자차수리비만 포함되어 할증여부가 계산되나요? 아니면 대인보상 금액도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 상대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라면 180만원이 제 보험에서 보상되고, 물적할증기준 계산시 180만원이 계상되는게 맞나요? 2. 대인보상 관련하여서는 금액이 적든 크든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 정도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결정되는게 아니고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되나요? (경미한 부상정도로 판단됩니다.) 사고로 인하여 보험처리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요인이 발생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로 물적피해)대물+차량)와 과실비율(90%)에 따른 지급보험금 180만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대인배상은 다음과 같이 자배법 부상병명에 따른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요인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3. 제가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제가 과실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불리한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과실이 10%로 적더라도 저에 대한 대인보상은 대인배상1 기준까지는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없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상대방도 대인배상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영향을 받나요? 4. 자동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본 케이스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나요? 귀하의 질의대로 상대차량의 과실(10%)로 대인배상을 보상 받으며 대인배상1에 의한 부상급수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보상받고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치료비중 과실비율(90%)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귀하가 부담하던지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