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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2024.4.25.)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 개선도 이번 개정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첫째, 교육부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매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등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둘째,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다문화교육 홍보‧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역 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학교의 다음 학년도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다음 학년도에도 계속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령해석 상 장기결석으로 인해 정원 외 관리되던 학생이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는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마련됐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양식과 작성 방법을 담은 공시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은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의견조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개정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①'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②'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③'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④'임원의 변동' 등이다.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RS)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일가 및 임원)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하여야 한다. 이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되어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RSA(Restricted Stock Awards)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장래 가득조건 충족(vesting) 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Restricted Stock Unit) 등에 대해서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이미 공시서식을 개정(‘23.12.)한바 있으며,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감원 공시항목에 준하여 공시양식을 마련했다. 한편, 공정위의 현황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대상인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식지급약정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IT 서비스 매출이나 매입 거래가 있는 소속회사는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각각 공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올해부터는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이번 공시양식 개선은 기업들의 매출 내역을 통해서도 물류·IT 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을 낮추면서도 보다 일관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자별 수 개의 채무보증 건별로 보증인과 채무자의 관계, 채무보증잔액, 채무보증기간을 기재했어야 하나, 앞으로는 채무보증 현황 파악에 필수적이지 않은 채무보증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채무자별 채무보증 총 잔액만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개선했다. 또한 '임원의 변동'항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항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24.8.7.) 이후부터는 공시 의무가 없음을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4분기 공시(5.31.까지)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하여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추어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는 한편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법제처]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령정비 추진
[법제처]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령정비 추진
법제처 [인터폴뉴스] 법제처는 행정기관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각 개정안의 법령 소관 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협의 등을 통해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를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사무의 실제 내용을 살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들 중에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신고 사무 등과 같이 건강정보와 무관한 사무들을 제외하고,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승객 사망 등 사고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장애인기업을 확인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법령이 신속하게 정비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법령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국토교통부]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➊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➋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하여 ➊추진 필요성, ➋개발수요‧규모 적정성, ➌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4월 22일 국토연구원(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 ․ 구조문 대비표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간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 추진
[경찰청]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 추진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개선하고,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2024년 4월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했으며,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며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채용 시 약물(마약류)검사 대상도 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경찰청에서 실시해 온 ‘티비피이(TBPE)’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다소 낮았다. 그러나 다양한 마약이 출현하고 있으며,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어 ‘경찰 채용 시 검사 대상이 되는 마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은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에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하여 대표적인 마약 6종(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을 검사 대상 마약으로 선별했다. 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며, 올해 하반기 진단 시약을 개발하여 수험생과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하여 최종 공포되면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색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의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으며, “경찰 수험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와 경찰을 꿈꾸는 10대의 마약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개선안 시행이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시의 성장을 선도해 나갈 공간혁신구역(White Zone)을 찾습니다.
[국토교통부]도시의 성장을 선도해 나갈 공간혁신구역(White Zone)을 찾습니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간혁신구역 3종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과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참석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5.17)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위원회 심의, 컨설팅 등)-지자체(공간혁신구역 계획수립·지정)-사업시행자(개발·시행)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성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하여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한국산업인력공단,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 맞손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한국산업인력공단,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 맞손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과 4월 16일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청주 오송읍 소재)에서 화학안전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9년에 시행된 환경위해관리기사 활성화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필요한 화학안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환경위해관리기사 자격시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출제·교육지원 △자격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화학법령 제·개정 △환경위해관리기사 홍보 등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상호지원한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환경·건강 위해성 예측, 위해성 관리, 의사소통 및 저감대책 수립·관리 등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포괄하는 국가자격이다. 지난해 10월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기술인력 기준에 환경위해관리기사가 추가됐으며, 이를 통해 사업장 안전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 3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갖추고 있고 화학물질의 관리·처리 등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운영에 꼭 필요한 자격”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위해관리기사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이끌 교사 역량 강화에 올해 3,818억 원 투입
교육부,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이끌 교사 역량 강화에 올해 3,818억 원 투입
교실혁명 선도교사 공모 포스터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2025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이하 디지털교과서) 등이 맞물려 공교육이 큰 변화를 맞게 되는 해이다. 이 정책들은 모두 학생들이 창의성・인성・융합역량 등 미래핵심역량을 키우고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실 수업도 주어진 정답을 찾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토론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때 학생들에게 각자의 속도와 역량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도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우리 공교육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산업사회의 교육방식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므로 ‘교실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실혁명을 이루어 내는 주체는 결국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가 전문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수업을 혁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계획이다. 1.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 갈 선도교사 육성 2026년까지 수업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총 34,000명까지 양성하여 한 학교에 2~3명의 선도교사를 확보하고, 이들이 상호협력하면서 학교를 변화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선도교사 연수방식도 정책 전달 중심의 일회성 연수가 아니라 수업혁신의 가치와 방향을 함께 탐구하는 연수로 개편한다. 선도교사 연수과정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디지털교과서 활용, 사회정서교육’ 등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평가 전문성 제고 과정과 함께 동료 교사 상담(코칭) 방법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11,500명을 공모 등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희망자는 4월부터 '함께학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 달간 공모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심사하여 5월 중에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 2. 모든 교사가 쉽게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편차와 선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연수를 지원한다. 교사들은 간단한 진단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연수를 추천받고,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배지)도 받는다. 연수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올해는 2025년에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초등교사 및 중‧고등 수학・영어・정보 교과 교사 중 15만 명에 대한 연수를 우선 진행한다. 연수과정은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혁신 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의 강점을 살리고 성장형 사고방식을 키워주는 방법,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성장 지원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 연수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온·오프라인 연수를 최대한 많이 개설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실제 사용해 보는 실습연수도 대폭 개설할 계획이다. 3. 학교 전체의 변화를 위한 ‘찾아가는 연수’ 운영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학교 문화로 정착되도록 2024년 3,000개 학교를 시작으로 3년간 전체 초・중・고(12,000교)에 대해 찾아가는 연수를 제공한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현황·여건을 진단하고 신청하면, 연수기관이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연수를 통해 각 학교는 수업혁신 과정에서 교사와 학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문상담(컨설팅)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전체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과 전망(비전)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디지털 전환으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원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과 수업사례를 제공하고, 디지털교과서가 공교육에 맞는 보조교사로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되도록 한다. 또한,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에듀테크 개발에도 8억 원을 지원한다. 교사의 디지털 기기(인프라) 등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디지털 튜터 1,200명을 양성하는 한편,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거점 기술지원기관(테크센터)**을 시범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이스에 온라인 출결시스템을 구축하고 K-에듀파인 기능을 개선하는 등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5. 수업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에게 성과보상(인센티브) 확대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에 앞장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을 신설하여 100명의 우수교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교사상 수상자와 관련 연구대회의 우수 수상자에게는 해외 선진교육 체험연수 등 다양한 성과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도 수업혁신 확산에 기여한 교사를 선발하여 해외 선진교육 체험연수를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공감대를 갖고 함께 추진하는 정책으로, 앞으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교사들의 수업혁신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실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지식 전달 위주의 산업사회 수업방식을 학생 모두가 자신만의 질문을 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수업방식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