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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관련 법안(2건) 발의
교육과정 관련 법안(2건)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인터폴뉴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교육과정 개정 원칙, 개정 절차, 운영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과 소관 법령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의 특례를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그동안 ‘교육 헌법’이라 불릴 만큼 학교교육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지만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두루 담은 교육과정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안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들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편성 원칙과 절차, 조사‧분석 및 환류, 위원회 구성, 지원계획 수립, 교육과정 영향평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법정의무교육을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계획이나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서이자 계획인데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혼란과 논란이 반복됐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새롭게 제정한 교육과정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법정의무교육도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등과 같이 너무나 과도하게 학교로 밀려 들어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해당 법률의 취지를 살려 교육하되 그것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도한 보고의무 등은 공시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인터폴뉴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보육 우선실시 규정은 일반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미비,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영유아 보육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부여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 업무에 각 장애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 및 보육정책 조사·연구 등을 추가 △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호자교육,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현황을 보육통합시스템 등록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시 장애영유아의 부모 또는 장애영유아 보건·보육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 △ 장애영유아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 시도지사 등에 장애영유아의 개별적 장애 특성 및 어린이집 이용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연계 의무 부여 △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시설·설비 설치 지원 의무를 부여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변경 명령 또는 벌칙의 제재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공적 돌봄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장애영유아와 그 보호자가 어린이집 이용에서 배제되고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의 보육 부담을 함께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장애인의 날(4.20) 함께 해요
[보건복지부]“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장애인의 날(4.20) 함께 해요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11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제44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복지 유공자, 장애인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됐으며, 기념동영상 상영,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정부포상 및 정부시상 등이 이루어졌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총 18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고선순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중앙회장은 장애부모 어려움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조창영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 장애인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이이헌 (사)부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협회 회장은 정신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또한, 안미자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처장, 윤경열 사회복지법인 행복원 대표이사, 김영식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박성열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회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김금자 송죽원 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김지욱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센터 시설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대표로 수상했다. 한편, 김유경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나눔챔버오케스트라 연주자, 박종언 前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 황재연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이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는‘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라며,“올해부터는 장애인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고, 돌봄부담은 덜어내는 다양한 정책들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장애가‘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며, “264만 장애인 여러분의 삶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듬어, 한분 한분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지속 협의 노력
해양수산부,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지속 협의 노력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 오전 9시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에 대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지원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동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①피해자 의료지원금이 당초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 됐던 점과, ②유사한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이 자기부담금(40%등)을 내고 유가족 중 선 순위자 1명만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여도 다소 과도한 점, 그리고 ③피해자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10년간 약 90억원(`14~`23년), 약 4,000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볼때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였다. ① 의료비 지원내역(`‘14~’22) 분석결과 지원금의 약 59%가 치과ž한방치료에 편중/ 특히, 최근 3년(‘21~’23)의 경우에는 비급여 전체 지원액 2,929백만원 중 치과ž한의과 지원금액이 1,993백만원으로 약 68% 차지/ 주로 치과는 임플란트ž레진치료(76%), 한의과는 환ž공진단ž관절고(54.8%) 처방에 사용 ②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경우 보훈병원 진료시 40% 자부담, 세월호 피해자는 성형 등 미용시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대하여 인원수 제한 및 자부담 없이 국가가 100% 지원 ③ 전체건수 59,022건/ 연평균 약 400명(중복포함), 약 5,900건, 약 898백만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부의 전까지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기재부,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수)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말 일몰 예정인 ❺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행정안전부]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20일간)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①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②'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③'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24.3.28.)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추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과세표준상한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 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 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 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특례)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되어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발표일부터 2년간(’24.3.28.~’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3 빈집 정비 지원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하여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5.21.) 의결을 거쳐 공포(5.28.) 즉시 시행되어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더하여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파주시 관광진흥위원회, 현장에서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파주시 관광진흥위원회, 현장에서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파주시 관광진흥위원회, 현장에서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인터폴뉴스] 파주시 관광진흥위원회가 지난 16일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 통일동산 관광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위원회는 헤이리예술마을, 장단콩웰빙마루 등 파주시 대표적 관광지인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방문해 관광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위원회는 관광산업 발전과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관광전문가 등 15명으로 지난해 말 구성됐으며, 4월 2일 공포된 파주시 관광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자문 기능에 심의 역할이 강화됐다. 회의에 앞서 탄현면 헤이리로에 위치한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를 방문한 위원회는 전시관과 수장고, 아재당 등을 관람하며 주변 관광지와 연계 필요성을 공감했다. 특히 ‘1,000만 관광 매력도시 파주, 지역경제 활력 견인’을 목표로 추진 중인 통일동산 아트캠핑장, 열린관광지 조성, 시티투어 및 여행택시 사업 등 상반기 주요 관광사업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체류형 관광거점인 공공 캠핑장 등 숙박시설 조성과 관광 콘텐츠 육성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장인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파주관광 발전을 위한 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현장 회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시작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에서 만나고 소통하며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산림청]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인터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에서 4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